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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4.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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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3_001_01_0300/ 기사제목 侍讀官 李匡輔가 입시하여 道臣과 守令에게 各道 良役의 폐단을 조사하게 하여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월일 영조 4년(1728년) 1월 20일/ 20일 이달 18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에 시독관(侍讀官) 이광보(李匡輔)가 아뢰기를 승지가 기왕 양역(良役)의 일로 진달하였으니 소신도 소회(所懷)가 있으므로 감히 진달하겠습니다. 소신은 일찍이 남쪽 고을도 맡아보고 서관(西關)으로 귀양도 갔었기 때문에 민간의 물정(物情)에 대하여 대충 아는 바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양역에 대한 논의가 있음으로부터 그들이 바라는 바는 매우 절실하였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크게 변통하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조정에 원망을 돌리는 것이 오히려 당초에 이 논의가 없었을 때보다도 더 심하니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대저 호포(戶布)와 구전(口錢)제도는 갑자기 만들어 행하기가 어렵겠지만 한 필(疋)의 역(役)도 변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삼남(三南)으로만 말하더라도 폐단이 되는 일이 도(道)마다 각기 다르고 고을마다 같지 않으니 묘당에선들 어떻게 하나 하나 다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도신(道臣)으로 당상(堂上)을 삼고 치적(治績)이 있는 수령 4, 5인으로 낭청(郎廳)을 삼아 각기 그 도(道)에서 옛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그 중에서 변통할 수 있는 것을 가려내서 묘당에 보고하게 하고 묘당에서 구관(句管:담당하여 관리함 )하여 실시한다면 차차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이렇게만 된다면 백성들이 조정에 원성을 돌리는 염려가 없어질 것이고 일도 성공하고 정당하게 결말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4부자(父子)가 군역(軍役)에 충당되는 따위는 비록 금령(禁令)이 있다 하나 역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먼저 그 액수(額數:定員數 )를 정하고 한 집에서 첩징(疊徵)하는 일이 없게 한다면 외방(外方)의 백성들은 조정에 덕의(德意)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양정(良丁)을 찾아내기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사(京司)에서 체문(帖文:관아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증명서․영수증 등 )을 발급하고 면역(免役)시킨 무리도 그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비록 진휼청으로만 말하더라도 제도(諸道)의 양정을 모집해들이고 4, 5석의 쌀을 받고서 체문을 내어주어 면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서배(吏胥輩)가 이로 인연하여 농간을 부려 사사로 돈을 받고 체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면역에 투입(投入)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경진청 원납(京賑廳願納)이라는 것입니다.
각 고을에서 군액(軍額)을 충당하지 못한 것은 태반이 이러한 명색(名色:名目 )에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강(紀綱)으로는 비록 날마다 효시(梟示)한다 해도 필시 경사(京司)와 간리(奸吏)를 금단시킬 길이 없습니다. 각도(各道)와 각읍(各邑)에 분부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서배가 농간하여 체문을 팔아먹는 실상을 상세히 알게 하고 이어서 이들 체자(帖子:帖紙 )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며 원납의 무리를 모조리 도태(淘汰)시켜 군액에 충정(充定)한다면 양정의 수괄(搜括:뒤져서 찾아내는 것 )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신(儒臣:홍문관의 관원을 지칭하는 말 )의 말이 옳다. 백성들이 날마다 양역의 변통을 바라고 있으나 아직까지 거행한 일이 없으니 원망을 조정으로 돌리는 것은 당초에 이러한 말이 있기 전보다 필시 심할 것 같다. 도신(道臣)으로 당상을 삼고 수령으로 낭청을 삼으며 어사(御史)로 별성(別星:特使 )을 삼아 민간의 여론을 수렴하여 묘당과 더불어 상의하여 변통하면 좋을 것 같으나 다만 감사와 수령을 그럴 만한 사람을 얻은 뒤에라야 행할 수 있다. 경진청 원납이란 말에 있어서도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도신과 어사로 하여금 조사해내게 하여 도태시켜 군액에 충정하고 이러한 명목(名目)은 묘당으로 하여금 일일이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각도에 분부하게 하고 변통하여야 할 것을 품처하게 하라.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3_001_02_0770/ 기사제목 都廳堂上으로 임명된 尹容을 交龜하고 올라오도록 재촉할 것 등을 청하는 春秋館員의 계 ./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월일 영조 4년(1728년) 2월 19일/ 19일 수원부사 의천:내천(內遷)된 윤용(尹容)의 후임 / 겸 병조판서 심(沈): / 행이조판서 이(李):송진명(宋眞明)․유정(柳綎)․김치후(金致?) / 행병조판서 오(吳):성덕윤(成德潤)․조현명(趙顯命)․강박(姜樸) / 의정부좌참찬 김(金):정석오(鄭錫五)․이광보(李匡輔)․성덕윤 /예조판서 이(李):송진명․양정호(梁廷虎)․김시형(金始炯) / 한성부판윤 김(金):신광하(申光夏)․남태징(南泰徵)․김수(金洙) / 형조판서 서(徐): / 호조판서 권(權):권부(權扶)․구명규(具命奎)․김홍석(金弘錫) / 동지중추부사 김(金):이사주(李思周)․조경(趙儆)․이형좌(李衡佐) / 행부호군 이(李): / 동지중추부사 이(李): / 형조참판 이(李): 천거하지 않음 / 사헌부대사헌 이(李): / 전사간원대사간 이(李):송진명․황정(黃晸)․김시형 / 이조참판 윤(尹):송진명․오명신(吳命新)․김시형 / 행승정원도승지 조(趙):김시형․조상경(趙尙慶)․황정 / 비망(備望) ○송진명(宋眞明)․유정(柳綎)․유만중(柳萬重)(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3_001_04_5840/ 기사제목 東萊府使 議薦單子 ./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월일 영조 4년(1728년) 4월 23일/ ○동래부사 의천 / 행사직 신(申): 추천하지 않음 / 겸공조판서 심(沈):홍중징(洪重徵)․강필경(姜必慶)․정필영(鄭必寧) / 행사직 김(金): 추천하지 않음 / 행이조판서 이(李):정내주(鄭來周)․어유룡(魚有龍)․유만중(柳萬重) / 행사직 심(沈): 추천하지 않음 / 행병조판서 오(吳): 추천하지 않음 / 행예조판서 이(李):김시형(金始炯)․이수익(李壽益)․홍봉조(洪鳳祚) / 의정부 좌참찬 김(金):이광보(李匡輔)․이중관(李重觀)․어유룡 / 한성부판윤 이(李): 추천하지 않음 / 금원군 박(朴): 추천하지 않음 / 행부사직 김(金):이중관․김시형․이수익 / 형조판서 서(徐):어유룡․유만중․정래주 / 호조판서 권(權): 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 이(李): / 동지중추부사 이(李): / 행부호군 이(李): 추천하지 않음 / 사헌부 대사헌 이(李): 추천하지 않음 행부사직 윤(尹): 추천하지 않음 / 이조참판 조(趙):홍성보․김진상(金鎭商)․이수익 / 행사간원대사간 송(宋):김시형․신처수(申處洙)․이수익 / 형조참의 윤(尹): 추천하지 않음 / ○동래부사천망:교체된 권부(權孚)의 후임 민응수(民應洙)․김시형(金始炯)․이수익(李壽益)(daum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3_001_05_6790/ 기사제목 李壽益에게 義州府尹을 제수함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월일 영조 4년(1728년) 5월 22일/ 22일 의주부윤 의천(議薦):교체한 홍정상(洪廷相)의 후임 / 행사직 신(申): / 겸공조판서 심(沈): 추천하지 않음 / 해은부원군 오(吳): 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 김(金): / 행이조판서 이(李): 추천하지 않음 행사직 심(沈): / 행예조판서 이(李):강필경(姜必慶)․이수익(李壽益)․김시형(金始炯) / 의정부좌참찬 김(金):이수익․김유(金?)․강필경 / 한성부판윤 이(李): / 금원군 박(朴): / 행부사직 김(金):이광보(李匡輔)․김시형․이수익 / 형조판서 서(徐):김시형․이수익․김응복(金應福) / 호조판서 권(權): 추천하지 않음 / 함은군 이(李): 추천하지 않음 / 풍릉군 조(趙):김시형․이수익․유엄(柳儼) / 동돈령 이(李): / 행부호군 이(李): / 한성부좌윤 장(張): 추천하지 않음 / 형조참판 이(李): 추천하지 않음 / 이조참판 윤(尹): 추천하지 않음 / 행사간원대사간 송(宋):이수익․유엄․이도원(李度遠) / 형조참의 윤(尹): 추천하지 않음 / 비망(備望) ○이수익(李壽益)․김시형(金始炯)․강필경(姜必慶)(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4_001_01_0260/ 기사제목 ?從 錄券을 혁파하는 것에 대한 大臣들의 의견을 보고하는 奮武錄勳都監의 계 ./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월일 영조 4년(1728년) 6월 9일/ ○분무녹훈도감(奮武錄勳都監)에서 아뢰기를 지난 달 28일 춘당대(春塘臺) 별시사(別試射) 때, 헌납(獻納) 이광보(李匡輔)가 아뢰기를 신이 겸종(?從:청지기. 양반집 守廳房에 있으면서 잡일을 맡아보던 하인 )의 일에 대해 진달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신이 이미 아뢰었지만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회를 진달하겠습니다. 겸종을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하는 것이 어느 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겸종은 원래 국청(鞫廳)에 들어가는 일이 없고 단지 밖에서만 수행하니, 녹권(錄券)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깊은 의의가 있겠습니까? 또 조정에서 방금 양역(良役)을 변통하고자 하는데 원종공신 녹권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각 고을에서 첨정(簽丁)을 하는 즈음에도 이로써 면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근래에는 조정 신하의 겸종이 매우 많은데, 신도 세속을 따라서 데리고 다녀 매우 황송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규식을 정하여 원종공신 가운데 겸인(?人)의 녹권은 별도로 권말(券末)에 부록(附錄)하고 누구의 겸종이라고 구별해 기록하면 좋을 듯합니다. 녹권하는 규례가 단지 1, 2, 3등으로 성명만을 써놓으니 어떻게 겸종인 줄을 알겠으며, 또 도감의 하리(下吏)가 더 써넣는 폐단이 있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경신년에는 원훈(元勳)이 당상이어서 각기 30명의 겸인을 기록했으며 낭청은 각기 15명의 겸인을 기록하였으나, 임인년에는 당상이 원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기록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사천(公私賤)의 면천(免賤)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만약 문랑(問郞)이나 대간(臺諫)을 지내 국청(鞫廳)에 참여하게 되면 역시 각기 두 겸종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각별히 신칙하여 한 사람이 겸종 둘씩을 겹쳐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도감 당랑(堂郞:堂上과 郎廳 )의 겸종도 그 숫자를 줄여 정해서 그 자신의 신역(身役)만 면제하고 자손은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오래된 원종공신 녹권 역시 시행하지 말고 양역에 충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께서 이르기를 영상은 앞으로 나오라 하고는 이르기를 이광보가 겸종의 녹권에 대해 아뢰었는데 이 일은 국청의 당랑을 녹훈할 때 시작되었다. 국청의 당랑을 녹훈하는 규례를 이미 혁파하여 관인(官人)만 겨우 원종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겸종이 또 원종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 이광보는 관원의 이름 아래에 그 겸종을 쓰자고 청하였다. 회맹제에 참여한 사람 이외의 겸종 녹권은 한결같이 혁파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광보가 아뢰기를 신의 뜻도 혁파하고 싶지만 오래 전해오는 규례여서 갑자기 혁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원의 이름 아래에 기록하면 후일 상고하기에 편리할 듯하기 때문에 그처럼 아뢴 것입니다 하니, 영의정 이광좌가 아뢰기를 관원도 겨우 원종에 참여하는데, 겸인 역시 원종에 참여하는 것은 괴이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훈신(勳臣)의 겸종 이외 나머지는 모조리 혁파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회맹제에 참여하면 으레 원종에 들어가니, 응당 훈적(勳籍)에 드는 자 외에는 지나친 듯하다. 이광보와 대신이 아뢴 바는 거조(擧條)에서 나온 것이니, 여러 대신에게 물어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명하셨습니다. 낭청(郎廳)을 보내 의견을 모으게 하였더니,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는 말하기를 임금의 하교가 지당하여 별도로 의논할 것이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으며, 영의정 이광좌는 말하기를 전에 이미 저의 견해를 진달하여 지금 다시 헌의(獻議)할 만한 것이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으며, 영돈녕부사 조태억(趙泰億)은 말하기를 신은 지금 병이 위태로워 모든 하문(下問)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은 신이 발병하기 전에 머리를 마주하고 논의하였는데, 겸종이 외람되이 원종훈에 참여하여 공사천이 이로 인연하여 면천하니 모두 큰 폐단이 된다고 진달하여 막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수상(首相)은 바로 신이 일찍이 얼굴을 맞대고 의논한 것이어서 더는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으며, 판중추부사 홍치중(洪致中)은 병중이어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으며, 영중추부사 이관명(李觀命)과 판중추부사 조도빈(趙道彬)․이의현(李宜顯)은 외방에 있어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 영상이 처음 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하였다.(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ID : kb_084_001_02_0920/ 기사제목 相臣 및 宰臣 등을 筵席에 나오게 하여 계책을 강구하기를 청하는 大司憲 朴師洙의 상소 ./ 왕 재위년도 영조 4년/ 월일 영조 4년(1728년) 7월 11일/ ○11일 대사헌(大司憲)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기를(원소(原疏)는 재가를 받지 않음) 운운(云云). 또 난리를 겪은 이후 비변사(備局)의 여러 재상을 아직 한 번도 인접(引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비록 정승의 자리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국청의 자리가 오래 열렸기 때문이기는 하나 이럴 때를 당하여서는 의견을 고할 만한 대신을 나오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다른 상신(相臣) 및 재신(宰臣)들을 연석(筵席)에 나오게 해 늦출 수 없는 급한 나라의 계책을 강구해야 하니, 하루동안의 국문(鞫問)은 정지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운운(云云)하니, 답하기를 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에서 말한 다섯 고을의 수령은, 그날 친히 정사를 할 때 그 가운데는 하문한 자도 있었으니 경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철징(李鐵徵)․이민호(李敏好)․이광보(李光輔)의 일은 그대로 시행하라. 모레 비변사의 재신들을 모이라고 이미 명하였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하였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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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