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151-7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
이광보[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ID : bb_097_001_05_2420/
기사제목 金若魯에게
廣州府尹을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1년 / 월일 乙卯閏四月初五日/
廣州府尹議薦 / 領敦寧府事 魚 不薦 / 行知中樞府事 申 不薦 / 行知敦寧府事 金 / 行禮曹判書 金 韓顯? 李宗白 吳瑗 / 行吏曹判書 宋 / 行副司直 宋 / 戶曹判書 李 李匡輔黃晸 尹敬龍
/ 兵曹判書 趙 / 刑曹判書 尹 / 靈城君 朴 不薦 / 行弘文館副提學 趙 不薦 / 吏曹參判 申 金若魯 李宗白 韓顯? /
漢城府左尹 宋 李宗白 金若魯 尹敬龍 /
行副司直 李 金龍慶 金若魯 李宗白 /
廣州府尹薦望 曺命敎拿處代 /
○金若魯 李宗白 趙迪命(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ID : bb_099_001_01_0390/ 기사제목 宋秀衡에게 廣州府尹을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2년/ 월일 丙辰正月十五日/ 廣州府尹議薦 金若魯遞改代 / 領敦寧府事 魚 不薦 / 行工曹判書 尹 不薦 / 行禮曹判書 金 李匡輔金? 金聖運 / 行漢城府判尹 金 / 行知中樞府事 沈 / 行戶曹判書 李 李匡輔吳命瑞 尹彙貞 / 錦原君 朴 不薦 / 議政府左參贊 尹 不薦 / 兵曹判書 趙 不薦 / 行副司直 尹 / 吏曹判書 趙 / 刑曹判書 宋 / 吏曹參判 趙 不薦 / 行副司直 申 不薦 / 司憲府大司憲 李 / 行副司直 李 不薦 / 行副護軍 金 不薦 / 江華府留守 李 / 備望 ○宋秀衡 洪龍祚 李匡輔(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년) 3월 27일 무진 1번째 기사/ 성균관에서 시재를 거행하여 이광보에게 급제를 내리다/ 반궁(泮宮)16970) 에서 유생을 시험하여 거수인(居首人) 이광보(李匡輔)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 【영인본】 40 책 528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註 16970]반궁(泮宮) : 성균관(成均館). ☞(www.history.go.kr 2007)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년) 8월 12일 신사 1번째 기사/ 판부사 최석정이 송시열을 배척한 데 대한 관학 유생 황상로 등의 상소문/ 이보다 앞서 유생(儒生) 이광보(李匡輔)․박필현(朴弼顯) 등이 윤증(尹拯)의 상사(喪事)에 글을 지어 제전(祭奠)을 올렸다.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이 그 제문(祭文)을 대신 지었는데, 송시열(宋時烈)을 침척(侵斥)한 말이 있었고, 심지어 공언(空言)17043) 은 실천하지 못하였고, 고론(高論)17044) 은 이룬 것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대개 송시열의 복수 대의(復?大義)를 공언과 고론이라며 비꼰 것이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황상로(黃尙老) 등이 이에 이르러 소를 올려 논변(論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의리(義理)란 우주(宇宙)의 기둥이며 국가의 명맥입니다. 의리 가운데서도 또 춘추(春秋)의 존왕 양이(尊王攘夷)의 의리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하루라도 이러한 의리가 없다면 인류(人類)는 금수(禽獸)로 변할 것이니, 기둥이 꺾이고 명맥이 끊어지는 것은 논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강화(講和)의 치욕을 당한 후에 성지(聖志)를 분발하여 장차 큰 일을 도모하여 하셨습니다. 한편 심덕(心德)을 같이한 신하인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대개 일찍이 영교(令敎)를 받들어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으며, 그 주장한 바는 실로 이른바 춘추의 대의로서 그 풍성(風聲)과 의열(義烈)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환히 남아 있으니, 족히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갑자기 사람들의 무함을 받아 모욕하고 업신여기되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인심과 세도(世道)의 변화가 극에 달했고 이적(夷狄)과 금수(禽獸)의 앙화가 닥친 것입니다. 신 등이 판부사 최석정이 제생(諸生)을 대신하여 지은 윤증의 제문(祭文)을 얻어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가문(家門)의 원수가 이미 깊고 국가의 수치를 씻지 못하였으나 끝내 잊었다 할 수 없고, 돌아가 일신의 결백을 지킨 데 가깝도다. 어찌 저 사람의 밖으로만 내달려 명예를 구해 공언(空言)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고론(高論)을 이루지도 못한 것과 같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뜻은 국치(國恥)를 당한 후에 오직 종신토록 폐인(廢人)을 자처하며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 의(義)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며, 이에 세무(世務)를 담당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토적(討賊)과 복수(復?)를 일로 삼은 자는 도리어 밖으로 내달려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무릇 국치를 당한 뒤 토적과 복수의 일을 담당한 자가 송시열이 아니고 누구이며, 송시열이 이 책임을 맡게 된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아! 효묘(孝廟)께서 천지(天地)가 뒤집히는 변을 보시고, 와신 상담(臥薪嘗膽)의 의지를 가다듬어 초야(草野)에 있는 송시열을 맞아 들였으니, 계합(契合)17045) 의 융숭함이 천고(千古)에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 힘써 경영한 바는 첫째도 복수 설치(復?雪恥)요, 둘째도 복수 설치였으니, 그 정성은 금석(金石)을 뚫고 귀신도 감동시킬 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효묘의 의지는 곧 송시열의 의지이며, 송시열의 일은 곧 효묘의 일이었으니, 어찌 이른바 군신 동덕(君臣同德)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석정이 송시열을 밖으로 내달려 명예를 구하였다고 하면 효묘께는 장차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독대(獨對)의 설(說)은 오로지 내수(內修)의 실(實)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떻게 이를 공언(空言)이라고 둘러댈 수 있으며, 초구(貂?)의 하사(下賜)는 장차 요동(遼東)과 계주(?州)의 풍설(風雪)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으니 이를 고론(高論)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신이 더욱 절통해 합니다.
아! 황천(皇天)이 돕지 아니하여 성조(聖祖)께서 선어(仙馭)하여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고, 송시열 또한 마침내 뜻만 품고 세상을 떠났으나, 우리 수천 리 동방(東邦)이 이적과 금수의 지역이 됨을 면하게 된 것은 당시 군신(君臣)이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은 공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춘추(春秋)의 지어짐은 천하가 한 번 다스려진 운회(運會)에 해당하였고, 맹자가 양묵(楊墨)을 배척한 공(功)은 우(禹)임금보다 못하지 않다 하는데, 그 어찌 공언일 뿐 이룩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소열(漢昭烈)과 제갈양(諸葛亮)이 비록 중원(中原)을 평정하는데 미치지는 못했으나, 천하에 대의(大義)를 펴지 못했다고 이를 수 있겠으며, 남송(南宋) 효종(孝宗) 때 금(金)나라가 비록 틈탈 만한 흔단은 없었지만 주자(朱子)의 수공(垂拱)의 주문(奏文)에 철장(鐵杖)과 목마(木馬)17046) 의 뜻을 찬양하였으니, 또한 이룬 것이 없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최석정은 윤증을 찬양하기 위하여 송시열을 무함하고 헐뜯어 심지어 공언일 뿐 이룬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병자년17047) ․정축년17048) 의 호란(胡亂)과 같이 강화(講和)를 주장하고 척화(斥和)한 여러 신하를 잡아보낸 연후에야 바야흐로 이룬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대개 대의(大義)를 배척함은 절로 전해져 온 묘맥(苗脈)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최석정은 다만 송시열을 미워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의 무함이 성조(聖祖)에까지 미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어찌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글에 교만하고 질투하고 포학함이 온 나라에 파다하다는 등의 말로써 송시열을 비난하고 배척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무릇 송시열의 광명 정대한 학문과 도덕을 곧장 좀도덕의 죄과로 돌렸으니, 아! 또한 참혹합니다. 신 등이 이에 여러 말로써 변명할 겨를도 없습니다만, 유독 그 밖으로만 내달려 공언만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크게 관련되는 바 있어 특히 송시열만 무함을 받았을 뿐이 아니니, 신 등의 놀라고 분통해 함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아! 이천(伊川)에 피발(披髮)17049) 한 자가 나타나자 신유(辛有)는 백 년 뒤 오랑캐 땅이 될 것을 알았고17050) 〈왕안석(王安石)이〉 《춘추(春秋)》의 강(講)을 폐지하자 호씨(胡氏)17051) 는 정강(靖康)의 앙화17052) 가 미칠 것을 통탄하였습니다. 이제 최석정은 대신이요, 그 글을 가지고 제전(祭奠)을 올리는 자는 또한 모두 유생이라 이름하는 자들이니, 그 해괴함이 피발(披髮)한 늙은이보다도 심하며, 헐뜯는 말이 심지어 당시 대의(大義)를 담당한 사람에게 미쳤으니, 《춘추》를 한때 폐강(廢講)한 것과 비교하여 또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최석정이 무함하고 헐뜯은 말을 밝게 분변하여 사설(邪說)이 다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대신이 대신 지은 제문(祭文) 가운데 몇 구절 말이 그 지적해 물리친 바가 과연 너희들이 논한 바와 같은지 알지 못하겠다. 하물며 이 유생들이 유상(儒相)을 위하여 지은 제문은 공가(公家)의 문자가 아니니, 이를 조정(朝廷)에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다.하였다. 다음날 황상로 등이 또 재차 소를 올려 논변하기를, 최석정이 다른 일을 들어 송시열을 무함하더라도 오히려 성조(聖祖)의 밝으신 덕에 누(累)를 끼칠까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이 막중한 의리가 곧 당시의 군신(君臣)이 함께 주장한 바이겠습니까? 정개청(鄭介淸)의 배절의론(排節義論)17053) 도 본시 공가(公家)의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특별히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문단(文段)마다 배척하여 열읍(列邑) 향교(鄕校)에 반포(頒布)하셨습니다.
지금 최석정이 송시열을 무함한 것은 정개청이 절의를 배격한 죄보다도 더욱 심한데, 성명(聖明)께서는 무엇을 꺼리시어 선조께서 일찍이 변척(辨斥)하신 것처럼 변척하지 않으십니까? 설령 성조(聖祖) 세대에 바야흐로 독대(獨對)를 마치고 초구(貂?)를 반사(頒賜)하셨을 때에 한 신하가 있어 문자를 지어 말하기를, 이는 밖으로만 내달려 명예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공언(空言)일 뿐 이룬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조(聖祖)께서 이 사람을 장차 어떻게 처치하셨겠습니까? 그 지적해 물리친 바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는 공가(公家)의 문자가 아니니 조정(朝廷)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었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후세에 기롱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어제 비지(批旨)에 이미 상세히 말했는데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는가? 이제 또 소장을 올렸으니,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하였다./
【영인본】 40 책 53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倫理)/ [註 17043]공언(空言) : 빈 말. ☞ / [註 17044]고론(高論) : 고상한 의논. ☞ / [註 17045]계합(契合) : 꼭 들어맞음. ☞ / [註 17046]철장(鐵杖)과 목마(木馬) : 쇠로 만든 지팡이와 나무로 만든 말. 송나라 효종이 전정(殿庭)에 목마를 세우고 기사(騎射)를 익히고, 철장(鐵杖)으로 힘을 단련하면서 나라를 부흥(復興)하는 데 뜻을 두었음. ☞ / [註 17047]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 [註 17048]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 [註 17049]피발(披髮) : 머리털을 풀어헤침. ☞ / [註 17050]신유(辛有)는 백 년 뒤 오랑캐 땅이 될 것을 알았고 : 이천(伊川)은 주(周)나라 지명. 신유(辛有)는 주나라 대부(大夫). 《좌전(左傳)》 희공(僖公) 22년 조에 신유가 이천에 가서 피발(被髮)하고서 들에 제사지내는 사람을 보고 「이곳이 백년이 못가서 오랑캐가 되겠다. 그 예(禮)가 먼저 없었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 / [註 17051]호씨(胡氏) : 호안국(胡安國). ☞ / [註 17052]정강(靖康)의 앙화 : 정강(靖康:흠종의 연호) 2년(1127)에 금(金)나라 태종(太宗)에게 송(宋)나라 서울 변경(?京)이 함락되고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부자(父子)를 비롯하여 많은 황족(皇族)․정신(廷臣)이 사로잡혀 간 변란을 말함. 그 결과 휘종의 아들 고종(高宗)이 양자강을 건너가 남경(南京)에서 즉위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남송(南宋)이 시작되었음. ☞ / [註 17053]정개청(鄭介淸)의 배절의론(排節義論) : 정개청은 선조(宣祖) 때의 문신․학자. 원래 서인(西人)인 박순(朴淳)에게서 배웠는데, 박순이 영의정에서 실각되자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동인들과 친교를 맺고 곡성 현감(谷城縣監)이 되었는데, 스승 박순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았음. 이에 절의청담변(節義淸談辨)을 지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했으나 정철(鄭徹) 등으로부터 배절의론(排節義論)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마침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평소 정여립과 가깝게 지냈다 하여 연루되었음. 그리고 선조는 정개청이 정여립에게 보낸 편지를 국청(鞫廳)에 내리고 또 절의청담변을 문신(文臣)에게 조목별로 변파하게 하였음.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년) 11월 5일 계묘 1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들이 송시열을 능욕했다 하여 과거에 수석을 차지한 이광보에게 벌을 주다/ 이때 반유(泮儒)들이 삼일제(三日製)17111) 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인 이광보(李匡輔)에게 벌을 베풀었다. 이광보는 대개 윤증(尹拯)의 상(喪)에 유생으로서 제문(祭文)을 지어 조문(弔問)하였는데, 그 글은 곧 송시열을 침욕(侵辱)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유생들이 모두 통분하게 여기고 벌을 베풀어 전시(殿試)가 이미 박두하였는데도 이광보는 전시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연(金演)이 이광보를 위하여 소를 올려 논하기를, 이광보는 아직 창방(唱榜)을 하지 아니하여 조사(朝士)와 비록 차이가 있으나, 급제(及第)의 명이 내린 뒤이니, 또한 유생으로서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유생으로 있을 때의 일을 추후에 제기하여 급제를 내린 후에 벌을 논하는 것이 사체에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조가(朝家)에서 직부(直赴)하도록 분부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이후로는 직부하는 명이 내린 장에게는 유생이 벌을 베풀지 못하도록 법식을 정하여 시행함이 아마도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답하기를, 이미 급제를 내린 뒤에는 비록 창방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벌(儒罰)을 베푸는 것은 사체에 미안하다. 곧 벌을 풀어 직부하도록 허락하고, 지금부터 법식을 정하여 급제를 내린 자에게는 유벌을 베풀지 못하게 함이 마땅하다.하였다./ 【영인본】 40 책 544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註 17111]삼일제(三日製) : 절일제(節日製)의 하나. 삼월 초사흗날에 보이는 과거(科擧). ☞(www.history.go.kr 200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