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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8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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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년) 11월 11일 기유 2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들이 이광보에 벌을 준 일에 대한 논의/ 성균관(成均館)에게 임금의 명으로 인하여 재임(齋任)으로 하여금 이광보의 벌을 풀라고 하였으나, 재임 한배두(韓配斗)가 소회(所懷)를 써 올려 이광보가 선정(先正)을 침욕한 죄상을 극력 논하고 끝내 벌을 풀지 않으니, 임금이 노하여 한배두에게 정거(停擧)를 명하였다. 정원(政院)【승지(承旨) 박봉령(朴鳳齡)이다.】에서 도로 거두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사성(大司成) 조도빈(趙道彬)이 소를 올려 이르기를, 반유(泮儒)가 벌을 베푼 것은 이미 한때의 공의(公議)에서 나왔으니, 풀거나 풀지 않는 것은 사림(士林)에게 맡겨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령 과격한 의논이 있더라도 위엄으로 제어하기란 어려운 일인데, 한낱 작은 일로 인해 꺾어 사기(士氣)를 손상시켰으니, 이 어찌 평소 바라던 바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한배두에 대한 벌을 늦추도록 하였다. 예조(禮曹)【참판(參判) 조태로(趙泰老)․참의(參議) 송정명(宋正明)이다.】에서 또 아뢰기를, 만약 유벌(儒罰)을 풀지 않아 끝내 성명(成命)을 정지한다면 자못 규식을 정한 본의(本意)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전에 없었던 일이라 하여 성명을 정지할 수 없으니, 직부(直赴)를 허락함이 옳다.하였다. 이광보는 드디어 직부하였다./ 【영인본】 40 책 544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년) 11월 13일 신해 2번째 기사/ 증광 전시에서 이정소 등 39인을 선발하다/ 증광 전시(增廣殿試)에서 이정소(李廷?) 등 39인을 선발하여 뽑았다. 이때에 이광보(李匡輔)가 벌을 무릅쓰고 전시(殿試)에 나아갔는데 이정소가 또 그 나쁜 본을 받아 벌을 당하고도 전시에 나아갔으므로, 물론(物論)이 이를 비난하였다./ 【영인본】 40 책 544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년) 11월 16일 갑인 2번째 기사/ 정언 김재로가 이광보등에게 정거(停擧) 처분을 내린 일의 부당함을 논하다/ 정언(正言) 김재로(金在魯)가 소를 올려 한배두(韓配斗)에게 내린 정거(停擧)의 처분이 옳지 않음을 첫머리에 말하고, 또 예관(禮官)의 계사(啓辭)가 해괴함을 논하여 이르기를, 당초에 전하께서 비록 재신(宰臣)의 소를 받아들이셨다고는 하나 그래도 벌을 푼 뒤에 전시(殿試)에 나아가게 하셨고, 끝내 비록 재임(齋任)에게 벌을 주었으나 그래도 벌을 풀기 전에 억지로 전시에 나아가게 하지는 않았으며, 비록 법식을 정하라는 분부는 있었으나 그래도 이미 시행된 벌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이는 성의(聖意)도 또한 유벌(儒罰)의 중함을 생각하시고 전일에 없었던 거조를 새로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관(禮官)이 감히 태학(太學)에게 권유한 일이 미처 수습되기도 전에 앞질러 계사를 올려 유벌은 족히 돌아볼 것도 없다 하고, 오로지 이광보(李匡輔)가 혹시라도 전시에 나아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설령 이광보의 벌이 이번 과거(科擧)에 미처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 봄의 전시(殿試)가 또한 멀지 않은데, 조가(朝家)에서 이광보를 등용하는 것과 이광보가 영명(榮名)을 취하는 것이 몇 달 사이에 무슨 급급하게 해야 할 바가 있기에 이렇게 전도되고 구차한 거조를 한단 말입니까. 이광보의 일이 한 번 나오자 이정숙(李廷?)도 나쁜 본을 받아 벌을 받은 채 조금도 거리낌없이 전정(殿庭)에 들어갔으니, 조가(朝家) 거조의 득실(得失)과 사부(士夫) 풍절(風節)의 숭상되고 무너짐에 관계가 있음을 이에서 징험할 수가 있습니다.하였다. 이에 예관(禮官)의 견책(譴責)을 청하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을 평탄하게 갖고 사리(事理)를 밝게 살피는 데 힘써 뉘우침이 없도록 하여 보고 듣는 자들을 모두 마음으로 복종시킬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예관의 논계(論啓)는 스스로 집수(執守)하는 바가 있으니, 그릇 논계했다는 말은 옳다고 볼 수 없다.하였다. 그 후에 헌부(憲府)에서 논하기를, 예관의 논계는 전도되고 구차하여 사체(事體)를 무너뜨렸으니, 청컨대 체차하소서. 이광보는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으니, 청컨대 방(榜)에서 뽑아버리고 벌이 풀리기를 기다려 전시에 나아가게 하소서.하고, 또 논하기를, 이정숙은 방(榜)에 응하지 않았으니,【이정숙은 벌을 무릅쓰고 과장(科場)에 들어갔으나 전시(殿試) 후에 방(榜)에 응하지 않았다.】 이광보와 더불어 견주어 논할 수는 없으나, 또한 이미 벌을 무릅쓰고 전시에 나아갔으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뽑아버리소서.하니, 임금이 따르지 않다가 그 후에 다만 이광보․이정숙의 일만 윤허하였다./ 【영인본】 40 책 54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6월 10일 무술 2번째 기사/ 태학의 유생 홍현보 등의 정거를 명하다/ 태학(太學)의 유생(儒生) 홍현보(洪鉉輔) 등을 정거(停擧)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사관(四館)17603) 의 이광보(李匡輔) 등이 윤증(尹拯)을 침욕(侵辱)한 유생들을 벌주었는데, 태학의 재임(齋任) 정관하(鄭觀河)가 벌방(罰榜)을 철거(輟祛)하고 기꺼이 시행하려 하지 않자, 이광보등이 또 정관하도 아울러 벌주고 홍현보가 대신하여 재임이 되었다. 그런데 정관하는 벌주지 않아야 할 것인데 벌 받았으므로 그 대신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여 드디어 식당(食堂)에 들어가지 않으니, 윤증을 편드는 유생 노두망(盧斗望) 등이 홍현보를 내쫓으려고 윤증이 무함당한 것을 변명하는 논의를 일으켜서 홍현보가 응하지 않으므로 식당에 같이 들어갈 수 없다 하였다. 임금이 권하여 들여보내도록 여러 번 명하였으나 다들 명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임금이 드디어 재임을 정거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0 책 589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註 17603]사관(四館) :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7월 15일 임신 2번째 기사/ 사관의 재임과 유생을 마음대로 벌주는 것을 비판한 검열 유척기의 상소문/ 검열(檢閱) 유척기(兪拓基)가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사관(四館)17676) 의 유벌(儒罰)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하므로, 간찰(簡札)을 보내어 두루 물어서 모든 사람의 의논이 하나로 돌아간 뒤에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곧 고례(古例)가 그러한 것입니다. 접때 괴원(槐院)17677) 의 관원 이광보(李匡輔)․구명규(具命奎) 등이 예원(藝苑)17678) 이 모두 빈 때를 엿보아 본원(本院)의 동료에게 두루 의논하지도 않고 또 운각(芸閣)17679) 에 간찰로 묻지도 않고서 다만 국자(國子)17680) 의 관원과 의논하여 태학(太學)17681) 의 재임(齋任)17682) 과 재생(齋生)17683) 예닐곱 사람을 마음대로 벌주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3백 년 동안에 없던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관(二館)만으로 족할 것인데, 당초에 어찌하여 사관이 서로 간찰로 묻는 규례를 두었겠습니까? 더구나 태학의 재임은 다른 유생들과 절로 다르므로 비록 사석(師席)의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그 직임을 갈고서야 벌주니, 사관에서 마음대로 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인조(仁祖) 때 사관의 신명희(申命羲) 등이 재임을 마음대로 정거(停擧)하였는데 대간(臺諫)이 논계(論啓)로 탄핵하여 파직(罷職)되었고, 효종(孝宗) 때에 고(故) 판서(判書) 송규렴(宋奎濂)과 고 참의(參議) 서문상(徐文尙)이 함께 재임이었을 때 뜻밖에 사관의 벌을 받았는데 그때 고 판서 김익희(金益熙)가 그 정상을 아뢰니 성조(聖朝)께서 크게 놀랍게 여겨 특별히 그 사관(四館)을 파직하고 이어서 벌을 풀어주라고 명하셨으며, 근년에 고 참의 김홍복(金洪福)이 사관을 시켜 사학(四學)의 재임을 정거하였는데 대신(大臣)이 연중(筵中)에서 아뢰고 송규렴이 또 상소하여 이 일을 아뢰더니 성상께서 처치하신 것도 성조께서 하신 것과 전후로 방법이 같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관의 의논들이 다 같더라도 재임을 벌줄 수 없는 것은 절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더구나 이관(二館) 몇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 마음대로 행하여 꺼리는 것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이런 길이 한 번 열리면 간찰을 내어 독단하여 사론(士論)을 막는 버릇이 장차 날로 더할 듯합니다.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광보등이 한 짓은 매우 놀라우니, 모두 그 벼슬을 파면하고 이어서 그 벌을 풀어 주되 이제부터 사관(四館)에 신칙(申飭)하여 한결같이 구례(舊例)를 따라서 다시는 공(公)을 업신여기고 사(私)를 돕는 폐단이 없게 하라.하였다. 당초에 이광보․구명규와 김홍석(金弘錫)이 전후로 상소해 윤증(尹拯)을 배척한 태학 유생(太學儒生)을 잇따라서 마음대로 벌주고 또 재임을 벌주었는데, 다 유척기가 좌죄(坐罪)되어 파직된 때를 탔으며 운각에 묻지도 않았으므로 유척기가 상소하여 그 까닭을 아뢰었으나, 정원(政院)에서 막아서 임금에게까지 아뢰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말한 것이다./
【영인본】 40 책 60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註 17676]사관(四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총칭. ☞ / [註 17677]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 / [註 17678]예원(藝苑) : 예문관(藝文館). ☞ / [註 17679]운각(芸閣) : 교서관(校書館). ☞ / [註 17680]국자(國子) : 성균관(成均館). ☞ / [註 17681]태학(太學) : 성균관. ☞ / [註 17682]재임(齋任) :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 등에서 숙식하며 수업하는 유생(儒生) 중의 임원. ☞ / [註 17683]재생(齋生) : 거재 유생(居齋儒生).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8월 2일 계미 2번째 기사/ 태자의 청정에 관한 이대성․김연 등의 연명 상소문/ 사직(司直) 이대성(李大成)․김연(金演)․이야(李?), 전(前) 참의(參議) 이동암(李東?)․박태항(朴泰恒)․이사상(李師尙)․이세최(李世最)․조태억(趙泰億)․유명응(兪命凝), 군수(郡守) 권첨(權詹), 전(前) 보덕(輔德) 송성명(宋成明), 전(前) 사간(司諫) 이정제(李廷濟), 부사과(副司果) 심상윤(沈尙尹)․안시상(安時相), 전(前) 현감(縣監) 박내정(朴乃貞)․정찬선(鄭纘先)․구만리(具萬理), 전(前) 정언(正言) 이명언(李明彦), 전(前) 정랑(正郞) 윤성시(尹聖時)․윤혜교(尹惠敎), 좌랑(佐郞) 정석삼(鄭錫三), 전(前) 현감(縣監) 권익관(權益寬), 부정자(副正字) 정석오(鄭錫五)․한사맹(韓師孟)․이명의(李明誼)․김홍석(金弘錫)․이광보(李匡輔) 등이 연명(聯名)으로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저군(儲君)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춘궁 저하(春宮邸下)께서는 위호(位號)가 일찍 정하여지셨고 인성(仁聲)이 멀리 전파되었으며, 양궁(兩宮) 사이의 자효(慈孝)에 결점이 없었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국본(國本)이 공고하고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갑술년18230) 초에 전하(殿下)께서 특별히 하교(下敎)하시기를, 감히 국본을 동요시키는 자가 있으면 역률(逆律)로 논죄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사년18231) 의 변고가 있은 이후로 보호(保護)하는 방도를 더욱 가중시키셨으니, 전하의 깊은 생각과 원대한 염려가 지극했다고 할 만합니다만, 지금 와서 연석(筵席)에서의 분부가 한번 나오자 국본이 동요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의 처분(處分)이 이러하였으니, 바로 이는 전하께서 힘을 써서 보호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아! 일국의 정사를 주창인(主?人)18232) 에게 위임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국가의 대사(大事)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광명 정대(光明正大)하게 하여 온 나라의 신서(臣庶)들에게 성의(聖意)의 소재(所在)를 환히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한 명의 대신(大臣)과 더불어 사람을 물리치고 사사로이 말을 하였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분부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대신이 대답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침내는 청정(聽政)하게 하라는 명령이 연석(筵席)에서 미안한 분부가 있었던 끝에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사이의 곡절은 상세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신하들의 마음이 놀라 의혹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이 떠들썩한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 뒤 기록하지 말게 한 것은 특히 이 세번째의 면대(面對) 때 사관(史官)이 입시했을 적의 설화(說話)입니다.
독대(獨對)할 때의 일에 이르러서는 곧 사관(史官)이 일찍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니, 기록하지 말라는 명을 환수(還收)하라고 한 속에 마땅히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개석(開釋)시켰다고 하는 것이 일찍이 독대(獨對)했을 때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 신하들의 마음에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독대했을 때의 일을 명백히 개석(開釋)하여 상하(上下)로 하여금 환히 드러나 의심이 없게 해야 합니다. 아! 춘궁(春宮)의 아름다운 덕과 지극한 행실은 진실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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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