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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9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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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좌우의 신하들이 일찍이 눈으로 직접 보고서 마음으로 감복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릉(明陵)18233) 의 국휼(國恤)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고 부르짖으며 너무도 슬퍼하여 초췌해진 용모를 보고 국인(國人)들이 모두 감열(感悅)하였으며, 근일 시탕(侍湯)할 적에 걱정으로 애를 태우는 정성은 5년동안 한결같이 게을리함이 없었으니, 백행(百行)의 근원인 효도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연(書筵)에 나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궁관(宮官)이 묻기를, 저하(邸下)께서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고 계십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소원은 순(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18234) 한 말로 기약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곧 이 한 마디의 말로써도 진덕(進德)․수업(修業)하기 위해 스스로 기약하는 것이 넓고도 원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전하를 따라서 태묘(太廟)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색(神色)이 매우 좋지 않으셨는데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성궁(聖躬)께서 직접 제사를 지내셨는데도 신령의 감응이 아직도 더디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니 구제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이 한 마디 말로서도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백성을 위안(慰安)하는 성의(誠意)가 독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양 대가(大駕)를 수행하여 태묘(太廟)에 가는 날을 당하여 걷기에는 약간 먼 거리인데도 소여(小輿)를 타지 않았습니다. 궁관(宮官)과 사부(師傅)가 굳이 청하여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엄숙하고 공경스런 자리에서 감히 스스로 편안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할 적에 막차(幕次)에서 궁관(宮官)을 불러 말하기를, 성후(聖候)가 편안하지 못하셔서 다른 때와는 다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문후(問候)하고 나와서 곤궁(坤宮)18235) 을 영접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니, 창졸간에 주선(周旋)하는 것이 이처럼 정리(情理)에 합당하였습니다. 그날 뜰에 있던 신하로서 누군들 흠모하고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년에 선위(禪位)하겠다는 명령은 나라를 부탁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도 춘궁(春宮)께서 을야(乙夜)18236) 에 궁관(宮官)을 접대(接待)하고서 놀라움과 걱정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시면서 성의(聖意)를 돌이킬 방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때 성체(聖體)가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대명(大命)18237) 이 비상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수작(酬酢)하는 즈음에 눈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울면서 청해도 되지 않으면 소장을 올려 진달하고 소장을 올려 진달해도 되지 않으면 궁문(宮門)을 나가겠다.는 분부까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올린 소장에 대한 비답(批答)이 내렸을 적에는 궁문을 나가 한데에 앉아 기도(祈禱)하면서 눈이 쌓인 금정(禁庭)에서 유막(??)을 제거하라고 명하였으니, 그 간절하고 절박한 정성은 신명(神明)이 살피고 계십니다. 금년 봄 온양(溫陽)에 전하께서 거둥하실 적에 강가에서 공손히 전송[祗送]하면서 한동안 우러러 바라보며, 근심스런 빛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성상의 우모(羽?)가 멀어지고 나서야 돌아오는데도 오히려 걸음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이날 이를 구경한 사람들은 누군들 두 손을 모아잡고 찬탄(贊歎)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우리 춘궁(春宮)의 조그마한 지절(志節)이긴 하나 이에서 살펴보더라도 또한 그의 실덕(實德)과 이행(履行)이 마음 속에 보존되었다가 밖으로 발로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민(臣民)들은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 이러하니 근심이 없을 분은 우리 임금님이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청정(聽政)을 함에 있어 이미 길일(吉日)을 택(擇)하였습니다. 성궁(聖躬)을 조섭(調攝)하는 데 적의(適宜)하고 만기(萬機)의 지체도 걱정이 없게 되었으니 국사를 위해서는 진실로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 등이 오히려 간절하게 면려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오늘날의 일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신민(臣民)의 마음에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다 풀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살피시어 보호하는 방도를 생각함에 있어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전대(前代)의 치란(治亂)에 대한 근원을 살피고 성인(聖人)이 기미(幾微)에 대해 경계한 것을 상세히 살펴 비망기(備忘記)로 이미 개석(開釋)했다고 하지 마시고 남김없이 다 드러내어 보이시며, 독대(獨對)가 오늘날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통렬히 뉘우침을 더하시어 청정(聽政)한 뒤에도 더욱 조호(調護)하는 방도에 힘쓰소서. 그리고 모든 정령(政令)에 대해서도 일에 따라 잘 이끌어 주고 잘 지도하여 줌으로써 궁정(宮庭) 안의 기상(氣像)이 날로 화평하여지게 되면, 일을 재결(裁決)하여 가는 즈음에 정사(政事)를 저절로 환하게 습득(習得)하게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대사(大事)가 이미 결정되었고 개석(開釋)도 이미 극진히 했으니 지금에 와서는 논할 것이 없으므로, 이제는 중지하도록 하라. 독대(獨對)와 개석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용의(用意)가 위험(危險)하니, 매우 놀랄 만하다.하였다./ 【영인본】 40 책 66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註 18230]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 [註 18231]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 [註 18232]주창인(主?人) : 세자(世子)를 가리킴. 주창은 울창주(鬱?酒)를 맡았다는 뜻으로, 울창주는 종묘(宗廟)에 제사지낼 때 태자(太子)가 올리게 되어 있음. 곧 태자를 의미하거나 임금의 후사(後嗣)를 이었음을 뜻함. ☞ / [註 18233]명릉(明陵) : 인현 왕후(仁顯王后). ☞ / [註 18234]순(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누구든지 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뜻. 이는 《맹자(孟子)》의 등문공(?文公)편에 나오는 말로, 안연(顔淵)이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임. ☞ / [註 18235]곤궁(坤宮) : 중전(中殿). ☞ / [註 18236]을야(乙夜) : 밤 2경(二更), 10시에서 12시까지. ☞ / [註 18237]대명(大命) : 임금의 명령.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숙종실록보권정오 58권/ 숙종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7월 15일 임신 1번째 기사/ 이광보등이 사관 정거를 행한 것을 논한 유척기의 상소/ 유척기(兪拓基)가 상소(上疏)하여 이광보(李匡輔) 등이 사관 정거(四館停擧)를 행한 것을 논하였다.【원소(原疏)와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당초에 반유(泮儒)1151) 박광세(朴光世) 등이 상소하여 윤증을 헐뜯어 욕하였으므로, 괴원(槐院)1152) 의 관원 이광보가 고례(古例)에 따라 간찰(簡札)을 내어 정거하였는데, 태학(太學)1153) 의 재임(齋任) 정관하(鄭觀河)가 식당(食堂)에 들어가 벌방(罰榜)을 가져다가 괴원에 돌려보내니, 이광보등이 정관하도 아울러 벌주었다. 대개 사관에서 정거할 때에는 3원(員)을 갖추면 하는 것인데, 이광보가 정거를 행할 때에는 괴원과 국자(國子)1154) 에서 같이 참여한 자가 7인이고, 운관(芸館)1155) 은 다 서류(庶流)이므로 감히 간찰로 물은 데에 가부(可否)할 수 없었고, 예원(藝苑)1156) 은 유척기 한 사람뿐인데 마침 파직(罷職)되어 시골로 내려갔으니 물어야 할 바가 아니어서 묻지 않은 것이다. 유척기는 두루 의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재임을 정거하였다 하여 이광보를 배척하였으나, 이광보등은 실로 선조(宣祖) 때에 사관에서 재임 이이첨(李爾瞻)을 정거한 옛일을 따른 것이다./ 【영인본】 40 책 62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註 1151]반유(泮儒) : 성균관 유생. ☞ / [註 1152]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 / [註 1153]태학(太學) : 성균관. ☞ / [註 1154]국자(國子) : 성균관. ☞ / [註 1155]운관(芸館) : 교서관(校書館). ☞ / [註 1156]예원(藝苑) : 예문관(藝文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6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3월 29일 갑인 1번째 기사/ 역모로 인해 왕세제가 사위하려 하다/ 세제(世弟)가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 아래 조항에 핍박하는 말이 있다 하여 크게 불안해 하며 조신(朝臣)의 숙배 단자(肅拜單子)를 물리치고, 사위(辭位)하려고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우빈객(右賓客) 심단(沈檀)․좌부빈객(左副賓客) 이광좌(李光佐)․우부빈객(右副賓客) 유봉휘(柳鳳輝)․보덕(輔德) 정석삼(鄭錫三)․필선(弼善) 정해(鄭楷)․문학(文學) 이명의(李明誼)․겸문학(兼文學) 심공(沈珙)․사서(司書) 유필원(柳弼垣)․겸사서(兼司書)․윤혜교(尹惠敎)․설서(說書) 이광보(李匡輔)․겸설서(兼說書) 신치운(申致雲) 등이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세 번 청하자 그제야 인접(引接)하였다./ 【영인본】 41 책 202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7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4월 24일 무인 4번째 기사/ 문학 이명의 등이 상소하여 왕세제에게 아헌례를 마련하게 한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다/ 문학(文學) 이명의(李明誼)와 설서(說書) 이광보(李匡輔) 등이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여 청하기를, 질병을 조심하는 방도와 소유(小愈)의 경계를 진념(軫念)하시어 빨리 왕세제(王世弟)에게 아헌례(亞獻禮)를 마련하라는 명을 정지하소서.하니, 비답을 내리기를, 세제(世弟)는 마땅히 따라가야 한다.하였다./ 【영인본】 41 책 21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6월 11일 갑자 1번째 기사/ 이사상․김계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사상(李師尙)을 대사성(大司成)으로, 김계환(金啓煥)을 집의(執義)로, 유필원(柳弼垣)을 부교리(副校理)로, 이기성(李基聖)․김중희(金重熙)를 장령(掌令)으로, 이광보(李匡輔)․박필기(朴弼夔)를 정언(正言)으로, 이덕수(李德壽)․윤연(尹?)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심공(沈珙)을 응교(應敎)로, 권첨(權詹)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봉년(李鳳年)을 헌납(獻納)으로, 이세덕(李世德)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23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6월 23일 병자 1번째 기사/ 이의현․황귀하 등에 대한 건의를 따르다/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 이광보(李匡輔)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니, 이의현(李宜顯)․황귀하(黃龜河)․유집일(兪集一)․윤동형(尹東衡)의 일은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23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6월 24일 정축 2번째 기사/ 집의 이제가 이희조를 변방에 유배시킬 것을 청하다/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였다. 집의(執義) 이제(李濟), 사간(司諫) 정해(鄭楷), 장령(掌令) 이경열(李景說), 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 지평(持平) 이거원(李巨源), 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이광보(李匡輔), 교리(校理) 이명의(李明誼)․여선장(呂善長), 부교리(副校理) 유필원(柳弼垣), 수찬(修撰) 김시환(金始煥), 부추찬(副修撰) 이현장(李顯章)․권익순(權益淳) 등이 먼저 합계(合啓)를 윤종(允從)하라는 뜻으로 서로 잇따라 힘들게 간쟁(諫爭)하였으나, 임금은 다만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고, 혹은 발락(發落)이 없기도 하였다. 또 이이명(李?命)과 김창집(金昌集)을 노적(?籍)하는 일을 독주(讀奏)하였으나, 또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번갈아가며 잇따라 진달하였는데, 한낮이 되었으나 그래도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좌우를 돌아보고는 아득히 개납(開納)하는 것이 없자, 여선장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연묵(淵黙)1261) 이 너무 지나치신데, 신은 감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즉시 그 말을 약간 거론하여 말하기를, 연묵이 너무 지나치다.하였다. 헌관(憲官)이 이어서 전계(前啓)를 읽으니, 이기지(李器之)의 노적(?籍)과 임욱(任?)을 원배(遠配)하는 두 계사를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따르지 아니하였다. 새로 아뢰기를, 문외 출송(門外黜送)한 죄인 이희조(李喜朝)는 변혜(辯慧)1262) 의 작은 지모(智謀)를 믿고 장구(章句)의 보잘것없는 기예(技藝)로 수식하니, 사람들이 간혹 유자(儒者)로 지목하고, 그도 또한 고도(高蹈)로 자처(自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본래 요사스럽고 간악한 도둑으로서, 무릇 어질고 올바른 사람에게 해독(害毒)을 끼침에 있어서 몰래 주관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차자로 자질구레한 기록을 올리고 섬기던 바의 신(神)과 지키던 법(法)에 이르러서는 기량(伎倆)이 완전히 드러나, 위로는 선왕(先王)의 밝음을 속이고 아래로는 역적 구(球)의 광대가 되었는데, 마침내 사화(士禍)는 기세(氣勢)가 하늘까지 넘쳐서 선류(善類)는 자취를 감추어 거의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못하였으니, 말을 한다면 마음아프다 이를 만합니다. 지난해 권흉(權凶)이 국권(國權)을 잡고 군부(君父)를 협박하자 정유(庭?)는 곧 중지되고 천위(天位)는 장차 허물어지려 하였으니, 무릇 이륜(彛倫)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새매가 참새를 내쫓는 의거(義擧)에 크게 용기를 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이희조는 벼슬이 대각(臺閣)의 장관(長官)에 있으면서 끝내 강상(綱常)의 분의(分義)에 대하여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이명․김창집 두 역적과 정지(情志)를 은밀히 맺고 성세(聲勢)를 몰래 연결하였으니, 이는 실로 사문(斯文)의 난적(亂賊)이며 국가의 요인(妖人)입니다. 청컨대 아주 먼 변방에 멀리 귀양 보내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간관(諫官)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니, 이홍술(李弘述)을 노적(?籍)하는 일과 이빈흥(李賓興)을 국문(鞫問)하는 일을 그대로 따르고, 그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이날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대하여 몸을 조금 돌려 오줌을 누므로 여러 신하들이 잠시 물러 가려고 하자 임금이 물러가지 말라고 명하였다. 파할 즈음에 이거원이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엎드려 말하기를, 한(漢)나라 무제(武帝)는 급암(汲?)을 만날 때 관(冠)을 쓰지 않고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전하께서 소피를 보실 때 하교(下敎)하지도 않으셨고 환시(宦寺) 또한 서로 알린 일이 없었으니, 이는 신료(臣僚)를 접대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하였다./ 【영인본】 41 책 23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 *가족(家族)/ [註 1261]연묵(淵黙) : 침착하고 말이 적음. ☞ / [註 1262]변혜(辯慧) : 말주변이 좋고 지혜가 있음.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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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