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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10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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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6월 28일 신사 3번째 기사/ 인피한 사간 정해 등을 출사하게 하다/ 사간(司諫) 정해(鄭楷)․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정언(正言) 이광보(李匡輔)․지평(持平) 이거원(李巨源)․장령(掌令) 이경열(李景說)․집의(執義) 이제(李濟)가 며칠 전에 엄지(嚴旨)로 특별히 체차(遞差)하라 하였다 하여 인피(引避)하고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는데, 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가 처치(處置)하기를, 한때의 엄지(嚴旨)는 노(怒)하신 것이 아니고 가르친 것이니, 이것을 끌어대어 혐의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출사(出仕)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영인본】 41 책 23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6월 29일 임오 1번째 기사/ 조태억․박필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태억(趙泰億)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필몽(朴弼夢)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이광좌(李光佐)를 판의금(判義禁)으로, 이광보(李匡輔)를 지평(持平)으로, 김시형(金始炯)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23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2일 을유 1번째 기사/ 무안 현감 송택상을 삭거 사판하게 하다/ 양사(兩司)【지평(持平) 이광보(李匡輔)․정언(正言) 김시형(金始炯)이다.】에서 잇따라 합계(合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前) 승지(承旨) 이정주(李挺周)는 비루(卑陋)하고 교활(狡猾)하여 권흉(權凶)을 아첨하여 섬겼는데, 일찍이 해읍(海邑)으로부터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이배(移拜)되어서는 진휼(賑恤)하는 밑천을 마련한다고 칭탁하고 경외의 상고(商賈)와 체결하였습니다. 마침내 은전(銀錢)의 이익금을 셀 수가 없었으나, 상납(上納)을 핑계대어 모두 사탁(私?)에 돌리니, 서토(西土)1266) 의 사람들이 모두 은 부윤(銀府尹)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비록 평일에 좋아하였던 대간(臺諫) 또한 그 더러운 소문을 가리고 숨기기가 어려워 장죄(贓罪)로 안치(按治)할 것을 발론(發論)하여 거의 팽아(烹阿)의 솥1267) 에 들어가기에 이르렀으나, 특별히 이이명(李?命)의 혈당(血黨)인 까닭에 좌우(左右)에서 숨기고 비호하여 마침내 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이기지(李器之) 무리의 역절(逆節)이 탄로(綻路)되기 전에 어두운 밤에 왕래한 종적(?跡)이 음비(陰秘)하였는데, 16인이 원배(遠配)하는 날을 당하여 홀로 누락(漏落)되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해악(駭愕)하고 분개(憤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학(貪虐)하고 음사(陰邪)한 무리를 하루라도 도성(都城) 아래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극변(極邊)에 원찬(遠竄)하소서. 무안 현감(務安縣監) 송택상(宋宅相)은 사람됨이 추비(?鄙)하고 처신이 음사(陰邪)하여 결과(決科)1268) 하는 데 올바르지 못하였음을 입이 있는 이는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흉당(凶黨)이 위세(威勢)를 떨친 뒤로부터 아첨(阿諂)하여 붙좇는 작태가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서, 선류(善類)를 무함(誣陷)하는 말이 심지어 외직(外職)에 제수되어 하직(下直)하는 즈음에 발단되기까지 하였으니, 결단코 청조(淸朝)의 사대부 반열(班列)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삭거 사판(削去仕版)하소서. 사은 부사(謝恩副使) 김치룡(金致龍)은 인망이 본시 경박하고 일에 임하여 어두운 까닭에 승진시켜 탁용(擢用)한 뒤에 물정(物情)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고 송택상(宋宅相)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41 책 23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상업(商業) / *인물(人物)/ [註 1266]서토(西土) : 평안도(平安道). ☞ / [註 1267]팽아(烹阿)의 솥 : 아 대부(阿大夫)를 삶아 죽인 큰 솥.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아 대부(阿大夫)가 치민(治民)은 엉망이었는데, 근신(近臣)들에게 뇌물을 바쳐 항상 그를 기리는 소리가 들리니, 이를 안 제 위왕(齊威王)이 그를 삶아 죽였음. ☞ / [註 1268]결과(決科) : 과제(科第)를 정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5일 무자 1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권정례를 거행하게 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진수당(進修堂)에서 인견(引見)하니,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조(李肇)․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태좌(李台佐)․지평(持平) 이광보(李匡輔)․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교리(校理) 이명의(李明誼)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최석항(崔錫恒)이 아뢰기를, 왕비(王妃)의 책례(冊禮)를 마친 뒤에 전하(殿下)께서 백관(百官)의 모임을 정조(正朝) 및 동지(冬至)의 회의(會議)와 같이 하심이 있었고, 또 상수(上壽)하는 글이 있었으며, 왕비께서도 명부(命婦)의 모임에 또한 상수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해조(該曹)에서는 진실로 전교(傳敎)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신묘년1269) ․신축년1270) ․병진년1271) 세 해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았더니, 모두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였습니다. 대저 《오례의(五禮儀)》의 찬성(撰成)이 국조(國朝)의 풍형(?亨)한 날에 있었으므로, 비록 이로써 재록(載錄)하였다 하나, 해마다 흉년이 거듭된 나머지에 한재(旱災)의 참혹(慘酷)함이 또 이와 같아서 앞으로 민사(民事)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의 진연(進宴)은 마침내 중난(重難)한 데에 관계되니, 삼조(三朝)의 이미 거행한 전례에 의하여 특별히 권정례(權停禮)를 거행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 이조(李肇)가 고(故) 유현(儒賢) 윤증(尹拯)의 손자 윤동원(尹東源), 박세채(朴世采)의 손자 박필전(朴弼傳), 민이승(閔以升)의 아들 민윤창(閔允昌)은 상격(常格)에 구애(拘碍)하지 말고 곧바로 자의(諮議)에 의망(擬望)하고 고(故) 상신(相臣) 윤지완(尹趾完)․최석정(崔錫鼎)의 손자도 특별히 관직(官職)을 제수하고 부묘(?廟)1272) 하고 배향(配享)하여 연시(延諡)1273) 할 때 관대(冠帶)를 차리고 입참(入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允許)하였다. 이광보(李匡輔)․구명규(具命奎)가 합계(合啓)를 독주(讀奏)하니, 대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다시 간쟁(諫爭)하였으나,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고, 또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고 김치룡(金致龍)을 개정하는 일만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41 책 235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정론-간쟁(諫諍)/ [註 1269]신묘년 : 1651 효종 2년. ☞ / [註 1270]신축년 : 1661 현종 2년. ☞ / [註 1271]병진년 : 1676 숙종 2년. ☞ / [註 1272]부묘(?廟) : 3년상(三年喪)을 끝난 뒤 그 신주(神主)를 사당에 모셔 한 곳에 제사지냄. ☞ / [註 1273]연시(延諡) : 시호(諡號)를 받들고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그 본가(本家)에서 시호받는 이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와 의식(儀式)을 행하고 맞아들이는 일.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6일 기축 2번째 기사/ 간원에서 광주 부윤 윤유를 논박하다/ 양사(兩司)【지평(持平) 이광보(李匡輔)․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이다.】에서 잇따라 합계(合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간원(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광주 부윤(廣州府尹) 윤유(尹游)를 박론(駁論)하기를, 자력(資歷)이 이미 낮고, 언의(言議)와 재유(才猷) 또한 일찍이 대략이나마 조단(朝端)에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승탁(陞擢)을 더하니, 물정(物情)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니, 모두 따르지 않았다. 윤유(尹游)는 언의(言議)와 재유(才猷)로 당시에 칭송(稱頌)받았다. 이것이 묘당(廟堂)에서 천거하여 초탁(超擢)한 까닭인데, 홍문관(弘文館)과 대각(臺閣)의 5품(五品)을 거치지 않았다고 핑계하여 가로막고, 아울러 그의 언의와 재유를 꼬집고 헐뜯었으니, 이 어찌 공심(公心)이라 하겠는가?/ 【영인본】 41 책 23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11일 갑오 1번째 기사/ 삼사에서 이이명․김창집 등의 일을 반복하여 쟁론하다/ 삼사(三司)에서 집의(執義) 정해(鄭楷), 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 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 헌납(獻納) 이명의(李明誼), 부교리(副校理) 유필원(柳弼垣), 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 부수찬(副修撰) 권익순(權益淳) 등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고, 이이명(李?命)․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의 일로 반복하여 쟁론(爭論)하였으나, 끝내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정해․이명의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23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18일 신축 1번째 기사/ 전라 감사 권중경을 파직하고 허벽의 소장과 같은 상소는 받아들이지 말게 하다/ 여러 승지(承旨)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지평(持平) 이광보(李匡輔)가 함께 입시하여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으며, 이홍매(李弘邁)의 아들을 핵문(?問)하는 일과 오서종(吳瑞鍾)을 정형(停刑)하는 일과 유경유(柳慶裕)를 나국(拿鞫)하여 질문(質問)하는 일은 윤허하였다. 또 논하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권중경(權重經)이 방면(放免)하고 방면하지 않는 계본(啓本) 가운데에 정배 죄인(定配罪人) 허벽(許壁)을 품질(稟秩)에 두어 시험해 보는 계책을 삼았으니, 방자하고도 무엄(無嚴)합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여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또한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남취명(南就明)이 나아가 엎드려 이르기를, 대신(臺臣)이 허벽(許壁)의 일로써 감사(監司)를 핵파(劾罷)하였습니다. 허벽(許壁)은 등철(登徹)되지 않은 상소(上疏) 때문에 이미 변방에 병출(屛黜)되었으며, 또 이와 같은 소장(疏章)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정탈(定奪)1284)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전(前) 전적(典籍) 이삼령(李三齡)․정전(鄭?) 등 4인이 연명(聯名)한 상소 또한 신사년1285) 옥사(獄事)의 신원(伸寃)을 청하여 날마다 승정원에 이르렀습니다. 해방 승지(該房承旨)도 이제 바야흐로 입시하였으니, 명백(明白)하게 하교(下敎)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승지(承旨) 이정제(李廷濟)는 이르기를, 이삼령(李三齡)의 상소는 허벽(許壁)에 견주어 무엄(無嚴)함이 더욱 심합니다. 오로지 시험해 보는 계책에서 나왔으나, 선조(先朝)께 간범(干犯)한 죄(罪)를 알지 못하니, 지극히 통완(痛?)합니다. 허벽의 소장(疏章)은 이미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받아들이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하였다. 승지(承旨) 조경명(趙景命)이 이르기를, 허벽의 상소를 이미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고, 또 변경(邊境)에 내쳤으며, 이삼령의 상소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였으니, 이후 이와 같은 소장은 한결같이 모두 퇴각(退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하였다./ 【영인본】 41 책 23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註 1284]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裁決). ☞ / [註 1285]신사년 : 1701 숙종 27년.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23일 병오 2번째 기사/ 헌부에서 임창을 절도에 청배할 것을 청하다/ 헌부(憲府)【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지난해에 임창(任敞)이 흉소(凶疏)를 올렸었는데, 처음 올린 소장은 등철(登徹)되지 않았으나, 역적(逆賊)의 속마음은 윤지술(尹志述)보다 지나침이 있었으니, 그 부범(負犯)한 것을 논하면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후사(喉司)에서는 그 자취를 엄폐하려고 미봉(彌縫)하여 내어주고, 다시 고치어 꾸며서 올리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등철된 경우라 하더라도 분수를 범하고 의리에 어그러져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정상(情狀)을 미루어 본다면 지극히 요악(妖惡)하였으니, 청컨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지평(持平) 이광보(李匡輔)를 출사(出仕)시키기를 청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이광보는 국좌(鞫坐)에서 유취장(柳就章)을 조율(照律)할 때에 힘껏 쟁집하지 못하였다 하여 인피(引避)하고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는데, 이에 이르러 처치(處置)하기를, 당초에 완석(完席)에서 이미 쟁집(爭執)하여 고쳐서 감률(勘律)하기를 계청(啓請)하였으니, 어찌 혐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하였다./ 【영인본】 41 책 2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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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