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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11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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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24일 정미 1번째 기사/ 수찬 이명의가 관학 유생의 소를 품처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한 어유귀를 계칙할 것을 청하다/ 삼사(三司)에서 집의(執義) 정해(鄭楷), 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 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 교리(校理) 권익순(權益淳), 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 수찬(修撰) 이명의(李明誼) 등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이광보가 합계(合啓)를 독주(讀奏)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전계(前啓)를 잇따라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으며, 이진순이 전계를 독주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사간(司諫) 양정호(梁廷虎)를 출사(出仕)시키기를 청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양정호 또한 유취장(柳就章)을 조율(照律)할 때 쟁집(爭執)하지 못하였다 하여 인피(引避)하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니, 처치(處置)하기를, 당초에 완석(完席)에서 서로 논난(論難)한 것이 있었는데, 이로써 경솔하게 언관(言官)을 체차할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진계(陳啓)가 끝나자, 이명의(李明誼)가 나아가 아뢰기를, 어제 영돈녕(領敦寧) 어유귀(魚有龜)가 관소(館疏)를 품처(稟處)하게 한 성명(成命)을 환수(還收)할 것을 상소하여 청하였는데, 그 사의(辭意)가 전인(前人)의 뜻을 이어받으며 선대의 사업을 계승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옛날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은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변경하였는데, 왕안석의 무리는 바로 전인(前人)의 사업을 이어받아 실천할 것을 창도하여 마침내 원우(元祐)의 군자(君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1292) 이에 나종언(羅從彦)1293) 이 말하기를, 이른바 3년 동안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말한 것이니, 일이 만약 옳지 못하면 고치는 것이 효도가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의 조광조(趙光祖)는 중종조(中宗朝)에 화(禍)를 당하였는데, 인종(仁宗)께서 신원(伸寃)하였고, 유관(柳灌) 등은 명종조(明宗朝)에 무함(誣陷)을 당하였는데 선조(宣祖)께서 신원하였으며, 성혼(成渾)은 선조조(宣祖朝)에 무참(誣?)을 당하였는데 인조(仁祖)께서 신원하였습니다. 대개 이 세 신하(臣下)가 무왕(誣枉)을 당한 것은 모두 그 당시 간흉(奸凶)한 무리의 소위(所爲)이고, 세 임금[三聖]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의 사왕(嗣王)께서 그 원한을 추후하여 신설(伸雪)하고 그 관직을 회복시켰으니, 성덕(盛德)이 빛나고, 인심이 화합하였습니다. 윤증(尹拯) 부자(父子)의 일에 이르러서는 선대왕(先大王)이 부사(父師)의 경중(輕重)으로 의논을 고집한 지 거의 30년 만에 마침내 흉역(凶逆)의 무리가 터무니 없는 말을 날조하니, 증삼(曾參)의 어머니가 투저(投?)1294) 한 것과 같은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사림(士林)의 공의(公議)를 모아 특별히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선처(善處)하는 도리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유귀(魚有龜)는 국척(國戚)으로서 사론(士論)에 간예(干預)해서 갑자기 하나의 소장(疏章)을 올려 마치 맞아 싸우는 듯하였으니,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엄중하게 계칙(戒飭)을 더하소서.하였다. 지평(持平) 이광보(李匡輔)․이보욱(李普昱), 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 교리(校理) 권익순(權益淳) 등이 서로 잇따라 척리(戚里)는 조론(朝論)에 간여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허락한다.하였다./ 【영인본】 41 책 2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註 1292]왕안석의 무리는 바로 전인(前人)의 사업을 이어받아 실천할 것을 창도하여 마침내 원우(元祐)의 군자(君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 송(宋)나라 희녕(熙寧:神宗의 연호) 3년(1070)에 왕안석(王安石)이 재상(宰相)이 되어 신법(新法)을 행하고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을 내세워 개혁을 실시했으나 급격한 개혁과 번잡한 법령(法令)의 시행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채경(蔡京)이 휘종(徽宗) 때 왕안석의 신법을 다시 시행하고, 원우(元祐)의 구신(舊臣)들을 배척하여 쫓아내고 자기의 당류(黨類)를 조정에 불러들여 사리사욕을 추구함으로써 나라를 어지럽혔음. ☞ / [註 1293]나종언(羅從彦) : 송(宋)나라 때의 학자. ☞ / [註 1294]투저(投?) : 남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는다는 말로, 옛날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인 증삼(曾參)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베를 짜고 있는 증삼의 어머니에게,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니, 증삼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세 번 반복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베 짜던 북을 던지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는 고사(故事).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9권,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30일 계축 1번째 기사/ 양사에서 합계하다/ 양사(兩司)【집의(執義) 정해(鄭楷), 사간(司諫) 양정호(梁廷虎), 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김중희(金重熙), 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이다.】에서 잇따라 합계(合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2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8월 2일 을묘 2번째 기사/ 양사에서 이건명 등을 정형하기를 청하다/ 양사(兩司)【집의(執義) 정해(鄭楷), 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김중희(金重熙), 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 사간(司諫) 양정호(梁廷虎), 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 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이다.】에서 합사(合辭)하여 이건명(李健命)은 정형(正刑)하고, 조태채(趙泰采)는 안율(按律)하고, 이명의(李明誼)․김창집(金昌集)은 수노 적산(收?籍産)하기를 청하였으니,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옥당(玉堂)【교리(校理) 권익순(權益淳), 수찬(修撰) 여선장(呂善長), 부수찬(副修撰)이명의(李明誼)이다.】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빨리 양사(兩司)의 계청을 따르기를 청하니, 대답하기를, 4흉(四凶)을 안율(按律)하라고 청한 것은 마침내 너무 과중(過重)하다.하였다. 국제(國制)에 양사(兩司)에서 대청(臺廳)에 나아가 전계(傳啓)하면,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나와 계초(啓草)를 받아서 주서(注書)가 등서(謄書)하고 승지는 정원(政院)에서 승전색(承傳色)을 청하여 입계(入啓)하게 하였었다. 합사(合辭)에 이르러서는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이하가 대청(臺廳)에 늘어앉아 곧바로 승전색에게 청하여 전계(傳啓)하고, 계초는 대관(臺官)이 스스로 쓰며, 승지와 사관은 단지 대청에 나아가 승전색이 입계하는 것을 같이 접할 따름이었다./ 【영인본】 41 책 2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8월 9일 임술 1번째 기사/ 대사간 이명언 등이 조태채 등을 안율하기를 청하다/ 대사간(大司諫) 이명언(李明彦), 부제학(副提學) 박필몽(朴弼夢), 집의(執義) 정해(鄭楷), 사간(司諫) 양정호(梁廷虎), 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김중희(金重熙), 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 교리(校理) 권익순(權益淳)․이현장(李顯章), 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 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 수찬(修撰) 여선장(呂善長)․조익명(趙翼命), 부수찬(副修撰) 이명의(李明誼)가 복합(伏閤)1299) 하여 이건명(李健命)을 정형(正刑)하고 조태채(趙泰采)를 안율(按律)하고, 이이명(李?命)․김창집(金昌集)은 수노 적산(收?籍産)하기를 거듭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날 무릇 세 번 아뢰었으나, 모두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날이 어두워서야 바야흐로 물러갔다./ 【영인본】 41 책 23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註 1299]복합(伏閤)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들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임금의 재가(裁可)가 날 때까지 엎드려 청하던 일.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8월 13일 병인 1번째 기사/ 삼사에서 이건명․조태채를 처벌할 것을 복합하여 청하다/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 좌참찬(左參贊) 강현(姜?), 병조 판서(兵曹判書) 겸 판의금(兼判義禁) 이광좌(李光佐),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조(李肇),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연(金演), 예조 판서(禮書判書) 이태좌(李台佐), 형조 판서(刑曹判書) 조태억(趙泰億), 공조 판서(工曹判書) 한배하(韓配夏), 한성 판윤(漢城判尹) 윤취상(尹就商), 지의금(知義禁)․박태항(朴泰恒), 이조 참판(吏曹參判) 김일경(金一鏡), 호조 참판(戶曹參判) 이정(李楨), 예조 참판(禮曹參判) 유중무(柳重茂),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중기(金重器),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삼(李森), 한성 좌윤(漢城左尹) 김시환(金始煥),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세최(李世最), 대사성(大司成) 이사상(李師尙), 행 부호군(行副護軍) 신익하(申翊夏)․이휘(李暉)․윤우진(尹遇進), 행 부사직(行副司直) 이만선(李萬選)․대사간(大司諫) 이명언(李明彦), 부제학(副提學) 박필몽(朴弼夢), 집의(執義) 정해(鄭楷), 사간(司諫) 양정호(梁廷虎), 장령(掌令) 윤대영(尹大英)․김중희(金重熙), 지평(持平) 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 헌납(獻納) 이진순(李眞淳), 정언(正言) 구명규(具命奎), 교리(校理) 권익순(權益淳)․이현장(李顯章), 부교리(副校理) 여선장(呂善長), 수찬(修撰) 조익명(權翼淳), 부수찬(李修撰) 이명의(李明誼), 도승지(都承旨) 남취명(南就明), 좌승지(左承旨) 임순원(任舜元), 우승지(右承旨) 김치룡(金致龍), 좌부승지(左副承旨) 조경명(趙景命), 우부승지(右副承旨) 박희진(朴熙晉),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정제(李廷濟)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최석항이 진언하기를, 삼사(三司)에서 복합(伏閤)하여 청한 것은 온 나라의 공변된 의논입니다. 신 등이 삼가 2품(二品) 이상을 거느리고 청대(請對)하여 삼사(三司)로 하여금 먼저 아뢰게 하고, 신들이 잇따라 진계(陳啓)할 것을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허락한다.하였다.
최석항이 돌아보고 이르기를, 삼사(三司)에서 먼저 아뢰시오.하니, 이명언이 이건명(李健命)을 정형(正刑)하라는 장계를 진독(進讀)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또 조태채(趙泰采)를 안율(按律)하라는 장계를 읽으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또 이이명(李?命)․김창집(金昌集)을 수노 적산(收?籍産)하라는 장계를 읽으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최석항이 이르기를, 이이명․김창집의 흉역(凶逆)한 정상은 전후의 추안(推案)에 죄다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유취장(柳就章)의 초사(招辭)에 이르러서는 더욱 지극히 낭자(狼藉)하여 복합(伏閤)하는 장계를 죄다 늘어 놓았습니다. 전하께서도 이미 그의 역절(逆節)을 아셨으므로, 자진(自盡)하라는 명을 쾌히 내리셨으니, 수노 적산(收?籍産)의 한 조목은 스스로 이 역률(逆律) 가운데에 차례로 응당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입니다. 또 종묘(宗廟)에 고유(告由)하고 반사(頒赦)하는 것은 더욱 시기에 미치어 거행(擧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까지 지연(遲延)하여 끝날 기약이 없으니, 청컨대 흔쾌하게 공공(公共)의 의논을 따르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최석항이 이르기를, 이건명(李健命)의 죄상은 전후에 역적(逆賊)들의 초사(招辭)에서 남김없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이정식(李正植)은 그의 복심(腹心)이며 친속(親屬)으로서 승복(承服)하여 납초(納招)하였는데, 심지어 비망기(備忘記)를 만약 내리거든 곧바로 거행(擧行)하라는 말이 이건명의 입에서 발설되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그 역절(逆節)을 논하면 김창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삼사(三司)의 소청은 승복(承服)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정형(正刑)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법의(法意)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공의(公議)가 이와 같으니, 청컨대 흔쾌히 따르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최석항(崔錫恒)이 이르기를, 연차(聯箚)는 이 급수(急手)의 장본인(張本人)인 조태채(趙泰采)에 관계된 장계이니, 또한 윤허하여 따르심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잇따라 서로 힘껏 간쟁(諫爭)하였다. 김일경(金一鏡)이 이르기를, 오늘 입시(入侍)한 신료에는 혹 역적(逆賊)의 지친(至親)도 있으나, 모두 감히 돌아보지 못하고 뜻을 같이하여 입대(入對)하였습니다.하자, 조태억(趙泰億)은 이르기를, 죄인(罪人) 조태채(趙泰采)는 곧 신의 당형(堂兄)1309) 이니, 신(臣)이 이 일에 대하여는 참섭(參涉)할 수 없습니다. 또 김일경(金一鏡)이 역적의 지친이라고 공척(攻斥)하였으니, 신은 문을 닫고 죄(罪)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하고, 이광좌(李光佐)는 이르기를, 신은 사사로운 일이 외람되어 처음부터 감히 친혐(親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하였다. 쟁집(爭執)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금이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사관(史官) 송인명(宋寅明)은 어전(御前)의 지근(至近)한 자리에서 자주 앙시(仰視)하여 지극히 무엄(無嚴)하니, 먼저 파직(罷職)하도록 하라.하였다. 송인명이 창황(蒼黃)하게 총총걸음으로 나갔으나, 임금의 노여움이 가시지 않았으므로, 최석항(崔錫恒)이 잠시 물러가 기다렸다가, 낮수라[晝水剌]를 올린 뒤에 다시 들어오기를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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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