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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1-12:이광보(1728.11.25제수-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6.10 06:32:48

  예천고을원 151-12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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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지휘하여 물러갔는데, 날이 이미 미시(未時)가 되었다. 신시(申時)에 다시 들어와 반복(反復)하여 진청(陳請)하였는데, 임금이 눈여겨 보고서도 발락(發落)하는 바가 없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지자, 최석항이 연로(年老)한데다 자주 기거(起居)하였으므로, 피로가 극심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르기를, 󰡒첨계(僉啓)와 노적(?)에 대한 일은 청컨대 유음(兪音)을 듣고서 물러가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하였다. 김일경(金一鏡)이 이르기를, 󰡒노적(?)과 합계(合啓)한 일을 모두 윤종(允從)하시는 것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허락한다.󰡓하였다. 최석항이 이르기를, 󰡒합계(合啓)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명(李健命)의 일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건명의 일이다.󰡓하였다. 최석항이 물러가 복주(伏奏)하기를, 󰡒노적(?)과 이건명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겠습니다.󰡓하였다. 삼사(三司)에서 또 일어나 간쟁(諫爭)하기를, 󰡒조태채(趙泰采)의 일은 어찌 아울러 윤허하지 않으십니까?󰡓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명의(李明誼)가 성덕(聖德)을 앙면(仰勉)하여 이르기를, 󰡒곧은 마음을 굳게 지키면 진실로 요개(撓改)할 것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하였다./ 영인본41 240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1309]당형(堂兄) : 종형.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0/ 경종 2(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 1028일 경진 4번째 기사/ 대사헌 김일경 등이 우의정 최석항의 조태채에 대한 변호를 반박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일경(金一鏡) 이하가 연명(聯名)하여 상차(上箚)하기를, 󰡒신 등이 일제히 하반(賀班)에 나아가 홀연히 엎드려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의 차본(箚本)을 보고, 지극히 해혹(駭惑)하고 개연(慨然)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 두사(頭辭)에는 바로 조태채(趙泰采)를 안률(按律)하라는 소청을 특히 윤허하셔서 대소(大小)의 여정(輿情)이 흔쾌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는, ! 한 나라의 공공(公共)한 의논을 대신(大臣) 또한 일찍이 듣지 못하거나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미 그 여정(輿淸)이 이와 같음을 알면서 말을 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대신(大臣)을 위하여 놀라서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저 조태채(趙泰采)를 반드시 죽여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벌써 앞에서 다 노열(?)1452) 하였으니, 이제 거듭 죄를 읽을 필요가 없으나, 대신(大臣)이 유취장(柳就章)의 거짓말을 꾸며댄 초사를 인용한 것이 또한 다시 크게 사실(事實)에 어긋났으니, 신 등은 이를 진달하여 청하는 것입니다. 헌납(獻納) () 조원명(趙遠命)이 일찍이 문랑(問郞)으로 있을 때 그 곡절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유취장(柳就章)의 초사 안에 󰡐제가 장흥(長興)의 적소(謫所)에 있었을 때 이희지(李喜之) 또한 벽사역(碧沙驛)에 정배(定配)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가서 보았더니, 이희지가 말하기를, 지난 12월 초3일에 이이명(?)김창집(金昌集)이 이건명(李健命)의 집에 모여서 군졸을 보내어 궐문(闕門)에 수직하기를 상의하였다.……」 하였습니다. 저도 방금 평안 병사의 수망(首望)으로서 후정(後政)에 마땅히 나가야 하므로, 제가 호위(?)하는 한 가지 일에 간여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소문이나 억울한 죄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였으며, 이를 스스로 변명하는 계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평 현감(南平縣監) 이광보(李匡輔)가 대관(臺官)으로 참좌(參坐)하여 바로 󰡐12월 초3일은 바로 이건명(李健命)이 사명(使命)을 받들어 연경(燕京)에 있을 때이니, 이이명김창집이 모였다는 것과 이건명이 얼굴을 찡그렸다는 것은 완전히 허탄(虛誕)한 것으로서 억지로 이유를 끌어내는 것󰡑임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유취장에게 힐문(詰問)하자, 유취장이 곧 그 무망(誣罔)함을 승복하였으므로, 공초(供招)를 취할 때에 기록하여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실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는데, 이제 대신(大臣)이 취하여 증거를 삼았으니, 신 등은 진실로 그가 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신 등이 조태채(趙泰采)를 토죄(討罪)하기를 청하여 전하께서 안율(按律)하도록 흔쾌하게 윤허하신 것은 오로지 4(四凶)의 연차(聯箚) 때문에 역절(逆節)이 소상하게 드러난 까닭이었습니다.

 

  대신이 드디어 제외(題外)의 허탄한 데에 돌아간 말을 끄집어 내어 이미 감죄(勘罪)1453) 한 것을 가볍게 논하였으니, 대저 대신(大臣)이 평일에 나라를 몸받는 정성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지 신 등은 더욱 의아하고 해탄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차사(箚辭)는 이미 우상(右相)의 차비(箚批)에 유시하였다.󰡓하였다./ 영인본41 259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1452]노열(?) : 나열. / [1453]감죄(勘罪) : 죄인을 신문(訊問)하여 처분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3/ 경종 3( 1723 계묘 / 청 옹정(雍正) 1) 84일 신해 2번째 기사/ 홍문록을 작성하여 오수원조덕린 등을 뽑다/ 홍문록(弘文錄)1830) 을 작성하였다. 오수원(吳遂元)조덕린(趙德麟)홍정상(洪廷相)이진급(李眞伋)이헌장(李獻章)조진희(趙鎭禧)조최수(趙最壽)김홍석(金弘錫)이광보(李匡輔)강박(姜樸)조지빈(趙趾彬)박필기(朴弼夔)이거원(李巨源)이보욱(李普昱)성덕윤(成德潤) 15인을 선출하고, 도당(都堂)에서 윤용(尹容)이광덕(李匡德)이진수(李眞洙)신치운(申致雲)윤광익(尹光益) 5인을 더 기록하였는데, 이헌장만 홀로 누락되었다. 이헌장은 본래 합당하지는 않았으나, 세력 있는 자의 연줄을 가지고 붙좇아 진출하려는 자가 외람되게 참여함이 많았으므로, 공의(公議)가 떠들썩하였다./ 영인본41 299 / 분류*인사(人事)/ [1830]홍문록(弘文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는 기록으로, 부제학(副提學) 이하 응교(應敎) 등이 적격자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어 그 득점의 순으로 후보자를 선출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4/ 경종 4(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 115일 경인 3번째 기사/ 이광보․조석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윤용(尹容)을 지평(持平)으로, 조석명(趙錫命)을 수찬(修撰)으로, 이현장(李顯章)을 부교리(副校理), 윤성시(尹聖時)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이만선(李萬選)을 승지(承旨), 이수량(李遂良)을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삼았다./ 영인본41 310 /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4/ 경종 4(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 429일 임신 2번째 기사/ 이조유봉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李肇)를 이조 판서(吏曹判書), 유봉휘(柳鳳輝)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광보(李匡輔)를 수찬(修撰)으로, 오수원(吳遂元)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저(李著)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영인본41 318 /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4/ 경종 4(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 512일 갑인 1번째 기사/ 선왕의 지문을 고쳐 지어 사책에 올리게 하다/ 삼사(三司)에서 입대(入對)를 청하여 김성 궁인의 일을 다시 논쟁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정언(正言) 황정(黃晸)이 말하기를, 󰡒선왕(先王)의 지문(誌文)을 고쳐 짓는 일을 대신에게 문의하여 아직 천천히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선왕의 거룩하신 공렬(功烈)은 마땅히 문학과 재망(才望)이 높은 사람으로 가려서 영원히 썩지 않을 문자를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흉역(凶逆)이 지은 것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선왕조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지문을 고쳐 지어서 사책(史冊)에 올리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우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차자를 올려 김성 궁인의 일을 다시 논한 다음, 또 병으로 인하여 자력(自力)으로 대궐에 나가지 못하고 한갓 소장만 올려 번거로움을 무릅쓴 것이 죄스러움을 진달하고 벼슬을 삭탈하고 죄를 심문하여 나라 사람들에게 사죄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이 또 재차 상소하여 김성 궁인의 일을거듭 청하였으나, 임금이 오랫동안 비답을 내리지 않으므로 진사(進士) 남원명(南遠明)이 또 상소하여 김성 궁인의 일을 논하기를, 󰡒안옥(按獄)하는 신하가 일을 늦추고 끝까지 추구(推究)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어서 삼사(三司)의 신하가 비로소 복합을 한 것입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백관의 수위(首位)에 있는 자가 인구(引咎)하면서 질병을 말한다는 것은 실로 그 시기가 아닙니다.󰡓하였으니, 대개 이광좌를 가리켜 한 말이었다. 수찬(修撰) 이광보(李光輔)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국청(鞫廳)의 의계(議啓)나 대소(臺疏)의 쟁론을 처음에는 다 따르신다고 윤허하셨다가 바로 다시 어기시고 두 해 동안이나 지연시키다가 끝내 청에 준거(準據)하지 않으시니, 사세로 보아 진실로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늦추고 소홀히 하실 뜻이야 있었겠습니까? 대신이 실제로 질병이 있다는 것은 뭇사람이 다 아는 바이긴 하나 침엄(沈淹)한 지 두 달에 마침내 기동(起動)을 하지 않았으니, 어찌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생의 언론이 본래 과격하긴 하나 성상께서 마땅히 그 일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을 살피셔서 토복(討復)의 청을 윤허하시고, 대신과 관학 유생의 소차(疏箚)에 모두 비답을 내리셔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영인본41 319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왕실(王室)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4/ 경종 4(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 522일 갑자 1번째 기사/ 계사가 적중하지 못한 이중관 등과 이석조를 상소하여 변명한 서종하를 체차시키다/ 수찬(修撰) 이광보(李光輔)가 차자를 올리기를, 󰡒이중관(李重觀)은 당초의 계사(啓辭)가 원래 적중함을 얻지 못하였고, 이정필(李廷弼)은 처음에 소상히 알지도 못한 채 경솔히 덩달아 참여하여 앞뒤의 인피(引避)에서 말이 너무 구차스러웠습니다. 청컨대 모두 체차(遞差)하소서.󰡓하였고, 또 논하기를, 󰡒서종하(徐宗厦)가 소를 올려 이석조(李錫祚)를 구원한 것을 오활하고 고지식했다기 보다는 지나친 변명에 관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1 320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4/ 경종 4(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 527일 기사 1번째 기사/ 수찬 이광보가 아들을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전 참판 이집을 변방에 정배할 것을 청하다/ 삼사(三司)에서 다시 입대(入對)를 청하여 김성(金姓) 궁인(宮人)의 일은 논쟁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청하기를, 󰡒세족(勢族)이 여염집을 빼앗아들이는 일과 궁가(宮家)에서 사문(私門)에 빚을 징수하는 행위와 응방(鷹房)에 사람을 구류(拘留)하는 폐단을 금지시키소서.󰡓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논하기를, 󰡒전 현감 김정오(金定五)전 찰방 최익수(崔益秀)는 역괴(逆魁)의 품안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연전에 삼흉(三凶)2040) 이 처형을 받았을 적에 길가에서 영곡(迎哭)을 하였는가 하면, 같은 마을 사람 장문위(張文?)가 토역 별시(討逆別試)에 등장하여 방()에 응하고 집에 돌아오자 강력하게 배척하고 발길도 닿지 못하게 하는 등, 그의 마음이 오로지 역당에게 쏠려 있습니다. 청컨대 나국 정죄(拿鞫定罪)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수찬 이광보(李匡輔)가 말하기를, 󰡒전 참판(參判) 이집(?)은 이건명(李健命)의 혈당(血當)이자 민진원(閔鎭遠)의 인척으로서 신축년2041) 가을을 당하여 흉당(凶黨)에게 아부하다가 사류(士類)에게 버림을 받더니, 작년의 정시(庭試)는 곧 다같이 경하(慶賀)할 과거인데도 이집이 제 아들을 억눌러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마음속에 원망을 품어서 같이 경하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으니, 그의 심술을 캐어 볼 때 너무도 뼈아픈 일입니다. 의당 먼 변방으로 물리치는 법전을 베풀어서 역적을 편드는 버릇을 징계해야 됩니다.󰡓하니, 임금이 듣지 않았다. 처음에 이집이 신축년2042) 가을 빈청(賓廳)에서 유봉휘(柳鳳輝)를 국문하자고 하는 계청(啓請)에 참여하였다가 당시의 여론에 용납함을 받지 못하여 박필몽(朴弼夢)의 탄핵을 입었는데, 유독 조태구(趙泰耈)이광좌(李光佐)만은 서로 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이진유(李眞儒)의 무리가 조태구 등을 더욱 사사로운 원수처럼 미워해 왔다. 이에 이르러 이광보가 드디어 이 논의를 발의하자, 이광좌가 박문수(朴文秀)를 시켜 조정에 말을 퍼뜨리기를, 󰡒역적 김성절(金盛節)은 곧 이집(?)의 아내의 서동생[庶弟]이니, 그의 아들 이주진(李周鎭)에게는 외삼촌과 생질의 사이이다. 가령 이주진의 외조(外祖)가 살아 있을 적에 김성절이 처형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연좌가 되어 죽었을 것이니, 이주진이 토역과(討逆科)에 응시를 한다면 윤리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오늘날 어떻게 그가 과거에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 할 수 있으며, 더구나 그의 아버지를 죄줄 수 있겠는가?󰡓하니, 이광보가 드디어 수그러들었다./ 영인본41 321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주생활-가옥(家屋) / *금융-식리(殖利)/ [2040]삼흉(三凶) : 이이명(?)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 / [2041]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2042]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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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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