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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13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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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6월 5일 병자 2번째 기사/ 사기의 수찬직을 해면하기 청하는 김일경과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승지 이정제가 다투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일경(金一鏡)이 본조(本曹)에 업무(業務)가 번다하여 사기(史記)를 수찬(修纂)하는 일에 뜻을 전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상소하고 해직(解職)을 청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받아들이기를 허락하지 않자, 김일경이 화가 나서 상소하여 승정원을 헐뜯기를, 출납(出納)하는 곳에서 대부분 일을 잘 몰라서 소장(疏章)을 진퇴(進退)함에 있어서 국가(國家)의 체모에 적당한가 않은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시의(時議)를 따라 부앙(俯仰)하고 있으며, 더구나 선왕(先王)의 실록 수찬(實錄修纂)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어찌 감히 방자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하자, 승지(承旨)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여 인혐(引嫌)하기를, 이 사람과 시끄럽게 다투며 분변하고 싶지 않습니다.하였다. 수찬(修撰) 이광보(李匡輔)가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김일경은 상소한 말이 이미 지나쳤지만 이정제 역시 재신(宰臣)을 대우하는 체모를 잃었으니, 청컨대 모두 추고(推考)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영인본】 41 책 32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6월 11일 임오 1번째 기사/ 김성 궁인의 일을 논하는 것으로 부응교 유필원과 대사헌 오명준 등이 서로 헐뜯다/ 부응교(副應敎) 유필원(柳弼垣), 교리(校理) 신치운(申致雲), 수찬(修撰) 이광보(李匡輔)․이거원(李巨源) 등이 양사(兩司)2082) 와 함께 입대(入對)를 청하여 김성(金姓) 궁인(宮人)의 일을 논하려 하자, 대사헌(大司憲) 오명준(吳命峻)과 헌납(獻納) 이정걸(李廷傑)이, 햇볕이 뜨거워 쇠도 녹아 흐르는 때인데 인접(引接)하시게 되면 반드시 성상(聖上)의 옥체를 조섭(調攝)하시는 데 해로울 것이다. 하며 조금 시원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르니, 유필원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오명준과 이정걸이 군상(君上)을 안일하고 나태한 생각을 환기토록 인도하여 고인(古人)의 부시(婦寺)2083) 의 충성과 같게 하는 기롱을 범하였다.고 헐뜯고 체차(遞差)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32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사-임면(任免)/ [註 2082]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 / [註 2083]부시(婦寺) : 부녀와 환관.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6월 17일 무자 1번째 기사/ 이봉년․이광보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봉년(李鳳年)을 승지(承旨)로,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로, 유언통(兪彦通)을 정언(正言)으로, 성덕윤(成德潤)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323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7월 29일 경오 2번째 기사/ 이광보․유필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지평(持平)으로, 유필원(柳弼垣)을 부응교(副應敎)로, 권이진(權以鎭)을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324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8월 2일 임신 3번째 기사/ 이광보․심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로, 심단(沈檀)을 판윤(判尹)으로, 조석명(趙錫命)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이현보(李玄輔)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영인본】 41 책 325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경종수정실록 3권/ 경종 2년( 1722 임인 / 청 강희(康熙) 61년) 7월 2일 을유 1번째 기사/ 소설을 받은 고 집의 조지겸을 옛날의 서원에서 그대로 배향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 25일 삼사(三司)에서 입시하였을 적에 사간 정해(鄭楷), 헌납 이진순(李眞淳), 정언 구명규(具命奎)․이광보(李匡輔), 교리 이명의(李明誼), 수찬 김시혁(金始?)이 아뢴 바로 인하여 고(故) 부제학(副提學) 조지겸(趙持謙), 집의 한태동(韓泰東)이 김진상(金鎭商)에게 무함받은 것에 대해 특별히 명지(明旨)를 내려 소설(昭雪)시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조두(俎豆)400) 를 철향(撤享)했던 조지겸에 대해 속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도로 전의 서원(書院)에다 배향하게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특별히 명지를 내린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신의 본조(本曹)에서 참여하여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닙니다. 거조(擧?)를 반시(頒示)하는 이외에는 역시 다시 명지를 내려 소설시키는 일을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書院)에다 도로 배향하는 일에 대해서는 고(故) 문효공(文孝公) 조익(趙翼)의 서원이 광주(廣州)에 있는데, 임진년401) 에 고(故) 문간공(文簡公) 조복양(趙復陽)과 부제학 조지겸을 배향했었습니다. 조복양의 덕망(德望)과 경술(經術)은 사류(士流)에 으뜸이었고, 조지겸의 청풍(淸風)과 준절(峻節)은 퇴속(頹俗)의 긍식(矜式)이었습니다. 연신(筵臣)이 진달한 바에 의하면 계사년402) 에 금령(禁令)이 내린 뒤 드디어 철향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사림(士林)이 통분스럽게 여기고 여론(輿論)이 분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상께서 청의(淸議)를 부호하며 억울한 무함을 소설해 주는 성대한 뜻에 대해 삼가 흠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본도(本道)에 분부하여 그 전대로 추배(追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41 책 371 면/ 【분류】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註 400]조두(俎豆) : 제사(祭祀). ☞ / [註 401]임진년 : 1712 숙종 38년. ☞ / [註 402]계사년 : 1713 숙종 39년.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2월 12일 신사 2번째 기사/ 홍치중․김흥경․오명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치중(洪致中)을 봉상시 제조(奉常時提調)로, 김흥경(金興慶)을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로, 오명준(吳命峻)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유엄(柳儼)을 지평(持平)으로, 윤행교(尹行敎)를 부제학(副提學)으로, 조최수(趙最壽)․이광덕(李匡德)을 교리(校理)로, 이진순(李眞淳)을 승지(承旨)로, 이광보(李匡輔)를 부교리(副校理)로, 이보욱(李普昱)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는데,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조(李肇)의 정사(政事)였다. 권성(權?)을 지중추(知中樞)로 삼았는데, 병조 판서(兵曹判書) 심수현(沈壽賢)의 정사였다./ 【영인본】 41 책 4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2월 13일 임오 6번째 기사/ 부교리 이광보가 상소해 호남 좌도의 전재의 참혹함 등에 대해 아뢰다/ 부교리(副校理) 이광보(李匡輔)가 상소하기를, 신은 명(命)을 받들고 재실(災實)을 심핵(審?)하였습니다. 대저 호남(湖南)의 좌도(左道)는 반은 산골짜기에 가깝고 반은 바닷가에 가까운데 전재(田災)의 참혹함은 산골짜기나 바닷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목화밭은 애당초 알맹이를 맺지 못하여 전혀 따낼 목화가 없었습니다. 논곡식은 바닷가의 고을이 더욱 혹심하였는데, 벌레 먹고 바람에 마른데다 겸하여 해일(海溢)까지 일어나 원래 거둘 것이 없었으며 낫을 댈 곳이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가(朝家)에서 준 7천 결(結)이란 숫자는 본도(本道)의 실결(實結)의 10분의 1에도 차지 않았으니, 이것이 신이 제마음대로 주었다는 죄를 달게 뒤집어 쓰되 조가에서 원망을 초래하게 하지 않게 하려 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유사(有司)의 신하가 말을 늘어놓으며 방계(防啓)하고 억지로 실결로 돌리게 하였으니, 조가에서 경차관(敬差官)을 차견(差遣)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건대 신의 재결(災結)을 더 준 죄를 감정(勘定)하고 특별히 환실결로 돌리게 한 명을 정지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1 책 444 면/ 【분류】 *농업(農業)(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 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2월 27일 병신 13번째 기사/ 유신을 소대해 《강목》을 강하다. 궁방과 아문에서 제언을 쌓는 일 등에 대해 논하다/ 유신(儒臣)을 소대(召對)하여 강목(綱目)을 강(講)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광보(李匡輔)가 말하기를, 하탐(賀琛)389) 이 감히 다시 말하지 않았던 것은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급암(汲?)은 직신(直臣)이었으나, 유독 무제(武帝)가 신선(神仙)을 구하는 것은 간(諫)하지 않았으니, 간언(諫言)이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거울삼아 경계할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급암이 말하기를, 안에 많은 욕심이 있으니, 신선을 구하고 장생(長生)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비록 신선에 대해 간하지는 않았지만 간언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하였다. 이광보가 또 말하기를, 호남(湖南)에 봉명(奉命)하였을 때 연해(沿海)에서 제언(堤堰)을 쌓는 것이 백성에게 큰 폐단이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에서 제언을 쌓는다고 정장(呈狀)하면 제언사(堤堰司)에서 감영(監營)에 도부(到付)하여 군정(軍丁)을 제급(題給)하는데, 백성들이 고전(雇錢)을 거두어 낭비한 뒤 중도에서 그만두게 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군정을 모집하여 스스로 제언을 쌓는 것 외에 궁방과 아문에서 제언을 쌓는 것은 마땅히 엄하게 금하여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언답(堰畓)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허물어진 것을 수축(修築)하는 것은 본디 그만 둘 수 없는 일이나, 새로 쌓는 곳은 엄하게 금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이광보가 또 말하기를, 궁방과 아문의 둔전(屯田)의 차인(差人)이 폐단을 일으킴이 대단히 참혹합니다. 듣건대, 수진궁(壽進宮)과 기로소(耆老所)의 차인이 흥양(興陽)에서 수세(收稅)할 때 판옥(板獄)을 만들어 사람을 가두었는데, 판옥은 겨우 서 있는 것만 용납할 뿐 앉거나 누울 수가 없어서 선 채로 죽을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차인을 내려보내는 법을 혁파(革罷)하고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수세(收稅)하여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거두어 바치게 한다면, 감색(監色)이 또 장차 폐단을 일으킬 것이니 차인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판옥의 일은 놀랄 만하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추치(推治)하게 하라.하였다. 이광보가 이 이후로 차인으로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각읍(各邑)에 분부(分付)하여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무겁게 다스리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광보가 또 말하기를, 호남 우도(湖南右道)의 전답 문서(田畓文書) 가운데 전하께서 사저(私邸)에 계실 때의 작호(爵號)로 세금을 면제하여 상납(上納)하는 곳이 여러 곳 있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미안합니다. 당당한 천승(千乘)의 임금이 사저에 있을 때 절수(折受)한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민간(民間)에 준다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래 절수한 곳이 없으니, 선조(先朝) 때 획급(劃給)한 원결(元結)인 것 같다. 작호는 이미 쓰지 말도록 하였다.하였다. 이광보가 아뢰기를, 경연관(經筵官)이 일찍이 소대(召對)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이후로는 전의 규례(規例)에 의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임금이 인산(因山) 전에는 경연(經筵)을 열 수 없다고 특별히 경연관을 소대에 입시(入侍)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이때에 와서 인산이 이미 지나가 경연을 장차 열려고 하였으므로 이광보가 말한 것이다./ 【영인본】 41 책 449 면/ 【분류】 *왕실(王室) / *농업(農業) / *물가(物價) / *재정(財政)/ [註 389]하탐(賀琛) : 양(梁) 무제(武帝) 때의 명신(名臣).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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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