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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1-14:이광보(1728.11.25제수-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6.15 06:39:26

  예천고을원 151-14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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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111일 경술 4번째 기사/ 부교리 이광보가 상소하여 방만규와 유조의 국문을 청하다/ 부교리(副校理) 이광보(李匡輔)가 상소하여 방만규(方萬規)와 유조(柳組)를 국문하기를 청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자성(慈聖)은 국모(國母)이니, 무함한 자는 본디 역적이며, 무함한 일이 없는데 무함하였다고 말하는 자도 역시 역적인 것입니다. 일전 성상의 비답에 이른바 󰡐성토(聲討)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함한 것이다.󰡑라는 전교는 참으로 이런 귀역(?)의 정상을 간파(看破)하신 것입니다. ! 자성을 무함함은 천하의 극심한 죄인데, 이것을 어찌 몰아넣는다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겠으며, 분소(分疏)521) 한다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과연 털끝만큼이라도 방만규의 말과 방불한 점이 있다면 조정에 가득한 진신(搢紳)과 온나라의 장보(章甫)종척(宗戚)무신(武臣)으로 항소(抗疏)하는 자가 사패(司敗)522) 에게 모두 내려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기를 청하였을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만규가 자성을 무함한 죄를 다스려 사방 팔역(八域)으로 하여금 자성께는 처음부터 변명해야 할 무함이 없었음을 환히 알게 해야 합니다. 이의연(李義淵)이 선왕(先王)을 무함하여 이미 법에 의해 복주되었고, 김일경은 성상을 무함하여 역시 법에 의해 복주되었는데, 돌아보건대, 이 자성을 무함한 방만규만이 유독 이의연김일경의 죄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목호룡(睦虎龍)의 음흉한 정절(情節)은 더욱 전하를 위해 변무(卞誣)하는 데 있다고 칭탁하였지만 실제는 전하를 무함한 것이었으니, 이번 이 방만규도 자성을 위해 변무하는 것이라 청탁하지만 실제는 또한 자성을 무함한 것이므로 징토하는 전형(典刑)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조(柳組)는 소에서 감히 󰡐정책(定策)봉사(奉使)하여 주선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라는 등의 말로 역괴(逆魁)를 드러내어 변호했으니, 그의 옥정(獄情)을 변환(變幻)시킨 계책이 이처럼 방자한데도, 역적을 옹호한 형률을 베풀지 않으시니, 지난날의 비망기(備忘記)는 종이 위에 적은 빈말임을 면치 못할까 염려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소를 돌려주고 그치는 데 지나지 않게 하십니까? 󰡐성고(聖考)께서 탁고(托孤)523) 하셨다.󰡑는 등의 말은 더욱 무엄합니다. 오직 우리 경종 대왕(景宗大王)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이시고 4년 동안의 대리(代理)를 하였으니, 나이 어린 유사(幼嗣)를 대신에게 부탁하는 데 비할 것과 같지는 않은데, 그가 비록 여러 흉적의 공을 칭송하기에 급하더라도 어찌 감히 숙종의 말명(末命)을 교무(矯誣)하기를 이처럼 방자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죄는 비단 역적을 옹호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은 방만규와 유조를 일체로 모두 국문한 연후에야 사람들의 기강이 힘입어 서게 되고, 난역한 자들이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영인본41 458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521]분소(分疏) : 변명함. / [522]사패(司敗) : 형벌을 맡은 벼슬. / [523]탁고(托孤) : 임금이 죽기 전에 어린 세자를 부탁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4/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320일 무오 8번째 기사/ 승지 김고 등이 합계한 자와 청대한 자의 엄한 처벌을 청하다/ 승지(承旨) 김고(?)가 입시(入侍)하여 말하기를, 󰡒지난번 대사간(大司諫) 이교악(李喬岳)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합계(合啓)를 맨 먼저 발의한 사람은 먼 곳에 귀양 보내고 청대(請對)한 여러 신하들은 삭출(削黜)945)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간(臺諫)이 죄는 중한데 형률이 가볍다는 이유로써 논계(論啓)하였기 때문에 전지(傳旨)를 받들지 못했습니다. 대계(臺啓)가 이미 정지되었으니, 먼 곳에 귀양 보내라는 것과 삭출하라는 전지는 마땅히 봉입(捧入)해야 하는데도, 지난번에 청대(請對)를 맨 먼저 발의한 데 대한 전교가 있었으니, 청대에는 원래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논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우의정(右議政) 민진원(閔鎭遠)은 말하기를, 󰡒전후(前後)에 청대(請對)한 사람은 수범과 종범을 논하지 말고 모두 삭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심택현(沈宅賢)은 말하기를, 󰡒그 중에 곧바로 참형(斬刑)하도록 청한 자는 단지 삭출하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하고, 민진원(閔鎭遠)이 먼 곳에 귀양 보내도록 청하니, 상고해 내어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명하고, 또 전교하기를, 󰡒청대(請對) 등의 일은 김일경(金一鏡)이 전적으로 주장하였다.󰡓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각기 견해가 있으니, 만약 그 마음이 김일경(金一鏡)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찌 모두 명령을 들었겠습니까? 신축년946) 에 유봉휘(柳鳳輝)를 토주(討誅)하도록 청할 때에 박태항(朴泰恒)과 이정신(李正臣)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청대(請對)를 무릇 세 차례나 하였으니, 최초에 청대한 여러 신하들은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논하지 말고 모두 관직을 삭탈하여 도성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하였다. 이튿날 승지(承旨) 정형익(鄭亨益)이 전후(前後)에 청대(請對)한 여러 신하들도 똑같이 죄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굳이 청하고 또 상소(上疏)하여 거듭 청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합계(合啓)를 맨 먼저 발의한 대간(臺諫)으로 먼 곳에 귀양 보내는 데 해당되어 현재 보고된 자는 양성규(梁聖揆)이제(李濟)윤연(?)이며, 최초로 청대한 삼사(三司)의 관원으로 삭출(削黜)하는 데 해당되어 현재 보고된 자는 이경열(李景說)이진순(李眞淳)구명규(具命奎)이광보(李匡輔)여선장(呂善長)유필원(柳弼垣)김시혁(金始?)이현장(李顯章)권익순(權益淳)이다./ 영인본41 489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945]삭출(削黜) : 벼슬을 떼고 내쫓음. / [946]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4/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327일 을축 2번째 기사/ 이정신 외 40명을 귀양 보내거나 삭탈 관직하여 문외 출송하다/ 이정신(李正臣)조익명(趙翼命)서명우(徐命遇)김계환(金啓煥)을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고, 강현(?)이조(李肇)김연(金演)이태좌(李台佐)박태항(朴泰恒)유중무(柳重茂)김중기(金重器)이삼(李森)김시환(金始煥)윤우진(尹遇晉)이세최(李世最)남취명(南就明)조원명(趙遠命)박희진(朴熙晉)이정제(李廷濟)김중희(金重熙)이명언(李明彦)양정호(梁廷虎)윤대영(尹大英)권익순(權益淳)이현장(李顯章)이보욱(李普昱)이광보(李匡輔)이진순(李眞淳)구명규(具命奎)여선장(呂善長)황이장(黃爾章)윤행교(尹行敎)김동필(金東弼)유명응(兪命凝)윤회(尹會)신유익(愼惟益)한재원(韓在垣)박징빈(朴徵賓)정수기(鄭壽期)유수(柳綏)김홍석(金弘錫)의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토록 하였는데, 임인년1022) 에 청대(請對)하였거나 옥사(獄事)를 다스렸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이광좌(李光佐)와 조태억(趙泰億)이 삭출(削黜)하는 대상으로 당장 고발된 가운데 들어 있었는데, 임금이 대신(大臣)은 사체(事體)가 스스로 구별이 되니 비록 이것이 정승에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체모에 큰 차이가 있고 전해지는 폐단이 염려될 만하다고 하여 특명(特命)으로 빼어 버리게 하였다./ 영인본41 494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1022]임인년 : 1722 경종 2.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7/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919일 계축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광보․박사제를 변방으로 귀양보내도록 아뢰다/ 사헌부장령(掌令) 이제항(李齊恒)이다.에서 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문출(門黜)된 죄인(罪人) 이광보(李匡輔)는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심복(心腹)이고 적() 이진유(李眞儒)의 조아(爪牙)1676) 로서 선류(善類)를 해치고 사환(使喚)이 되는 일에 만족하였으며, 남읍(南邑)으로 체직(遞職)되어 돌아간 뒤에도 돌보아 준 것을 잊지 않고 경차관(敬差官)에 차임(差任)되기를 구하여 호중(湖中)1677) 에 행도(行到)하자 문득 천붕지통(天崩之痛)1678) 을 당했는데도 곧 도사(都事) 박사제(朴師悌)와 더불어 술을 시키고 기생을 다투어 음행(淫行)을 벌리면서 묵고 있었으니, 곧 이 한 조항은 흉악하고 어긋남이 비길 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대신(臺臣)이 박사제를 논핵할 때에 그는 유독 빠져 있었으며, 죄로 문출(門黜)된 뒤에도 거만하게 집에 있었으니, 삭출(削黜)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아주 먼 변경(邊境)으로 멀리 귀양 보내소서.󰡓하니, 아뢴 대로 따랐다./ 영인본41 553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1676]조아(爪牙) : 보호하는 사람. / [1677]호중(湖中) : 충청도. / [1678]천붕지통(天崩之痛) : 임금이 승하(昇遐)한 슬픔을 이름.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7/ 영조 1( 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928일 임술 2번째 기사/ 정석삼을 방면하다/ 임금이 좌의정 민진원에게 이르기를, 󰡒정석삼(鄭錫三)은 말한 것이 몹시 괴망(怪妄)하여 내가 옳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석삼이 일찍이 이광보(李匡輔)를 탄핵하다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창과 칼로 참독(慘毒)하게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개과 천선(改過遷善)할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비록 착한 길로 향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되겠는가? 특별히 놓아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다.󰡓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정석삼(鄭錫三)의 일은 신()이 혐의되는 바가 있으므로 옳으니 그르니 하기는 어려우나, 그 소()에 마음 쓴 것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귀양가 있은 지가 이미 반년(半年)이 되었으니, 참작하여 놓아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이의천(李倚天)에게 요즘 자못 낙점(落點)을 아끼시는 것은 아마도 정직한 사람을 포용하시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윤혼(?)에게 치부(致賻)1698) 하시는 은전(恩典)은 처음에 거론(擧論)되지 않았는데도, 한이조(?)의 상소를 보시게 되자 특별히 휼전(恤典)을 베푸시니, 누군들 감탄(感歎)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계속하여 일을 말하는 것이 중도에 지나친 사람에게도 낙점(落點)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성덕(聖德)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옥당(玉堂)에서 이의천(李倚天)을 체차(遞差)하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특별히 출사(出仕)하라고 한 것은 대개 정직함을 숭상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의천이 두차례 상소한 것이 끝내 독후(篤厚)한 기풍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억제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낙점을 아끼는 것이겠는가? 윤혼(?)에 대해서는 원래 낙점을 아낀 일이 없을 뿐이다.󰡓하였다./ 영인본41 555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1698]치부(致賻) : 임금이 신하가 죽었을 때에 부의(賻儀)를 내림.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2/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75일 기미 2번째 기사/ 안치되었던 이현장윤서교권익순 등 62인을 석방시키다/ 안치(安置)한 죄인 이현장(李顯章)윤서교(尹恕敎)권익순(權益淳)여선장(呂善長)이삼령(李三齡)윤지(尹志)와 원찬(遠竄)한 죄인 권부(權扶)이선행(李善行)권익관(權益寬)심단(沈檀)김수귀(金壽龜)이태화(李泰和)이하영(李夏英)김시엽(金始燁)조익명(趙翼命)이세진(李世璡)유중무(柳重茂)이명언(李明彦)이보욱(李普昱)윤회(尹會)유필원(柳弼垣)박징빈(朴徵賓)이진검(李眞儉)이제(李濟)이광보(李匡輔)유수(柳綬)조진희(趙鎭禧)조덕린(趙德隣)심준(沈埈)이형수(李衡秀)박필기(朴弼夔)이대원(李大源)한유(韓游)목천임(睦天任)신경제(申慶濟)유술(柳述)이기성(李基聖)과 정배(定配)한 죄인 최선(?)정전(?)이세최(李世最)이중술(李重述)이거원(李巨源)이진수(李眞洙)양성규(粱聖揆)윤연(?)조이정(?)조지빈(趙趾彬)윤대영(尹大英)김중희(金重熙)양정호(粱廷虎)이진순(李眞淳)구명규(具命奎)신유익(愼維益)이경열(李景說)정계장(鄭啓章)윤빈(尹彬)김대(金岱)남태징(南泰徵)박찬신(朴纘新)이여적(李汝迪)이삼(李森)김세정(金世鼎) 62인을 석방하였다./ 영인본41 642 / 분류*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3/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914일 정묘 2번째 기사/ 지난해 자신이 무함당했음을 호소하는 수찬 이광보의 상소문/ 수찬(修撰) 이광보(李匡輔)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지난해에 당한 일은 심상(尋常)한 일에 견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복심(腹心)이니 조아(爪牙)이니 하는 등의 말은 실로 이것이 지난번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던 수법인데, 담당(擔當)했다느니 장해(狀害)했다느니 하는 등의 지목(指目)은 그 당시 토죄 복수(討罪復?)하자는 의논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야 변해(辨解)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남읍(南邑)에서 탐욕을 부렸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애매한 데 관계되는 것이고 검전(檢田)의 직임에 차임되기를 도모하였다는 이야기는 이야말로 한번의 웃음거리도 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지체하면서 음란(淫亂)한 짓을 했다는 것은 아! 너무도 통분스럽습니다. 선침(仙寢)께서 빈소(殯所)에 계신 때를 당하여 어떻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도사(都事) 박사제(朴師悌)와는 원래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술에 취하여 기생(妓生)을 다투었던 일이 있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영인본41 662 / 분류*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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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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