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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1-15:이광보(1728.11.25제수-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6.16 18:29:07

  예천고을원 151-15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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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3/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105일 정해 3번째 기사/ 수찬 이광보가 오명신을 홍문관 부응교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상소하다/ 수찬(修撰) 이광보(李匡輔)가 상소하기를, 󰡒어제 대신(大臣)의 진달로 인하여 오명신(吳命新)을 우선 동벽(東壁)에 그대로 두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거(典據)할 만한 전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벽도 또한 전망(前望)3170) 이 있으니, 인원을 갖추어 권점(圈點)을 완결지음에 있어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으로 내리는 가자(加資)는 특은(特恩)에 관계된 것이니, 하비(下批)하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논하지 않겠습니다.󰡓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동벽에 환차(還差)한 것은 도당록(都堂錄)3171) 때문이다.󰡓하였다./ 영인본41 670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3170]전망(前望) : 전에 천거하였던 후보. / [3171]도당록(都堂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임명하기 위한 2차 선거(選擧) 기록.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 판서(吏曹判書) 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은 뒤, 그 권점의 수를 헤아려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대로 교리수찬에 임명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3/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106일 무자 1번째 기사/ 부응교 오명신이 이광보의 소장으로 인해 사직을 청하니 듣지 않다/ 부응교(副應敎) 오명신(吳命新)이 이광보(李匡輔)가 올린 소장으로 인하여 관록(館錄)3174) 을 외람되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상소(上疏)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영인본41 670 / 분류*인사(人事)/ [3174]관록(館錄) : 홍문록(弘文錄).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3/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1030일 임자 2번째 기사/ 김유․이광보․조적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유(?)를 사간(司諫)으로, 이광보(李匡輔)와 남일명(南一明)을 수찬(修撰)으로, 조적명(趙迪命)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41 679 /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4/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1122일 갑술 1번째 기사/ 권호이종백․이광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호(權頀)를 집의(執義), 이종백(李宗白)을 설서(說書), 이광보(李匡輔)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영인본41 684 /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4/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1214일 을미 1번째 기사/ 채팽윤․이광보․홍상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팽윤(蔡彭胤)을 승지(承旨),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 홍상인(洪尙寅)을 필선(弼善)으로 삼고, 권부(權孚)를 발탁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삼았다./ 영인본41 687 /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4/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1219일 경자 3번째 기사/ 송진명․이광보가 조태억의 상소로 인해 소를 올려 사직하기를 청하다/ 부제학(副提學) 송진명(宋眞明)과 교리(校理) 이광보(李匡輔) 등이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의 차자(箚子)로 인하여 소를 올려 인피(引避)하니, 임금이 모두 예사 비답을 내렸다./ 영인본41 688 /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4/ 영조 3( 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1223일 갑진 1번째 기사/ 여선장조진희․이광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선장(呂善長)을 부교리(副校理), 조진희(趙鎭禧)를 수찬(修撰)으로, 이광보(李匡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사신은 말한다. 󰡒경악(經幄)3392) 의 논사(論思)하는 자리는 숙유(宿儒)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당파의 사욕(私慾)이 횡행하고 선택(選擇)이 엄정하지 못하여 청루(靑樓)에서 행패나 하던 완패(頑悖)한 무리와 남읍(南邑)에서 기생(妓生)을 끼고 놀던 소년(少年)들이 곧 외람되이 학사(學士)의 반열에 끼었으니, 군덕(君德)의 성취(成就)를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책임지울 수 있겠는가? 공의(公議)의 개탄(慨歎)함을 금()할 길이 없다.󰡓/ 영인본41 689 / 분류*인사(人事) / *역사(歷史)/ [3392]경악(經幄) : 경연(經筵).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5/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13일 갑인 2번째 기사/ 유정․이광보․송징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정(柳綎)을 승지(承旨),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 송징은(宋徵殷)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영인본42 1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5/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111일 임술 3번째 기사/ 심단정수기정우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단(沈檀)을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수기(鄭壽期)를 승지(承旨), 정우량(鄭羽良)을 정언(正言)으로,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 박필기(朴弼夔)를 수찬(修撰)으로, 강박(姜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김시형(金始炯)을 헌납(獻納)으로, 성덕윤(成德潤)을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 이주진(李周鎭)을 검열(檢閱)로 삼았다./ 영인본42 3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5/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115일 병인 1번째 기사/ 마정, 남태징이춘제의 징벌사, 동몽 교관의 승급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 이광보(李匡輔)와 강박(姜樸)중용(中庸)을 진강(進講)하고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오명항(吳命恒)이 숙묘조(肅廟朝)의 전례에 의하여 강관(講官)으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진강(進講)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오명항이 또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마정(馬政)이 매우 허술한데, 태복시(太僕寺)의 말과 경외 무사(京外武士)들이 타는 말을 모두 청국(淸國)의 요청에 의하여 들여보냈습니다. 신이 일찍이 서도(西道)에 있을 때에 모문룡(毛文龍)3426) 을 찾아가 보았는데, 가도(?)와 장미도(長尾島)에 수초(水草)가 무성하여 말을 기르는 데에 적합하였습니다. 옛날 고려(高麗) 때에 삼별초(三別抄)3427) 가 제주(濟州)에 웅거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키자, ()나라에서 이를 초멸(?)했는데, 이에 제주가 원나라의 판도(版圖)에 들었으므로, 대완(大宛)3428) 의 종마(種馬)를 내보내어 도중(島中)에 방목(放牧)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듣건대, 목장(牧場)이 점점 줄어들어 말 종자(種子)가 왜소(矮小)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 대완의 종마(種馬) 암수 각 수십 필을 구하여 먼저 가도에서 기르다가 조금 살찌기를 기다려서 제주에 보내되, 이를 길러서 종마로 삼는다면 온 나라에 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의 시장(市場)에서 물품을 무역(貿易)하는 것은 폐단이 생기기 아주 쉬우니,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하였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 의창군(宜昌君) 남태징(南泰徵)은 징벌(懲罰)을 이미 시행하였으니, 서용(敍用)하여 포장(捕將)에 도로 차출(差出)하라.󰡓하였다. 남태징은 성품과 행실이 어리석고 일 처리가 광패(狂悖)하여 세상에서 배척을 받았다. 신축년3429) 임인년3430) 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역적 김일경(金一鏡)에게 빌붙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해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담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재신(宰臣)의 반열(班列)에 뛰어올랐다. 정미년3431) 이후에 또 다시 임용(任用)되었는데, 계복(啓覆)3432) 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외람되게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진달하여 하천인(下賤人)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해괴하게 여겨 파직을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런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또 전() 대사간(大司諫) 조지빈(趙趾彬)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조지빈이 그 아비를 종용(慫慂)해서 홍문록(弘文錄)3433) 을 저지하여 온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그 아비 조태억(趙泰億)이 묘당(廟堂)에 있어 기세(氣勢)가 등등하니, 엄세번(嚴世蕃)3434) 으로 지목하여 감히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교리(校理) 이광덕(李匡德)이 홍문록에 참여했던 옥당관(玉堂官)으로서 그 몰래 사주(使嗾)한 것을 분통하게 여겨서 항소(抗疏)하여 논박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겼으나, 대신을 위로(慰勞)하고자 하여 이광덕과 조지빈두 사람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랬다가 호남(湖南)의 기민(飢民)을 진휼하는 일이 심히 급하자, 이광덕을 곧 서용하여 호남 어사(湖南御史)로 차송하였다. 조태억이 이로 인하여 불안을 느껴 여러 차례 상소하여 사면(辭免)하기를 원하니, 이에 이르러 조지빈을 서용하라고 명하여 은례(恩禮)를 보여 주었다. 도승지(都承旨) 정석삼(鄭錫三)이 재상(宰相)과 명관(名官)들의 겸종(?)이 폐단을 짓는 정상을 아뢰었는데, 말이 매우 잡다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 중에 입을 가리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임금이 너그럽게 용납하였다. 헌납(獻納) 김시형(金始炯)이 정석삼의 아뢴 말이 번잡하여 연신(筵臣)으로서의 체모(體貌)를 잃었다 하여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전번에 정언(正言) 이춘제(李春?)가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의풍(李義?)이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하여 포상(褒賞)하기를 소청(疏請)하였는데, 이는 대각의 체모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책벌(責罰)이 있어야 할 것이나, 바야흐로 대간(臺諫)의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앙청(仰請)하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으나, 자질구레한 일로 대간을 책벌할 수는 없다 하여 내버려 두었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동몽 교관(童蒙敎官)은 동몽(童蒙)을 교양(敎養)하는 일은 전혀 없이 매번 예조(禮曹)의 시강(試講)을 만나면, 친족의 아이를 데려가서 강()에 응()하게 하여 책임을 면하는 계책을 삼고, 한갓 음관(蔭官)에 발신(發身)할 계제(階梯)로만 삼고 있으니, 경책(警責)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직책에는 등한히 하고 다만 6품에 승급할 것만을 바라니, 식견(識見)이 있는 사부(士夫)라면 어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존양지의(存羊之義)3435) 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 비추어 비록 혁파할 수는 없으나, 예조에 각별히 신칙하여 달마다 시강(試講)하게 하되, 만약 직무에 태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삭수(朔數)를 채웠더라도 6품에 승급(昇級)함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2 3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전사(前史)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교통-마정(馬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3426]모문룡(毛文龍) : 명나라 장군. / [3427]삼별초(三別抄) : 고려 고종 때 최우(崔瑀)가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와 좌우 부대(左右部隊)와 신의군(神義軍)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원종 때 반란을 일으켜 제주도로 달아난 것을 토벌하였음. / [3428]대완(大宛) : ()() 때의 서역의 한 나라. / [3429]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3430]임인년 : 1722 경종 2. / [3431]정미년 : 1727 영조 3. / [3432]계복(啓覆) :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던 일. 1차 심리를 초복(初覆), 2차 심리를 재복(再覆), 3차 심리를 삼복(三覆)이라 함. / [3433]홍문록(弘文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임명하기 위한 1차 선거(選擧) 기록.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弘文館員)이 뽑힐 만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홍문록이라고 함. 관록(館錄). 본관록(本館錄). / [3434]엄세번(嚴世蕃) : 명 세종(明世宗) 때 태자 태사(太子太師)였던 엄숭(嚴嵩)의 아들. 엄숭은 아첨을 잘하여 세종의 신임을 받고 전횡(專橫)이 심하였고, 아들 엄세번과 같이 비행이 많아 어사 추응룡(雛應龍)에게 탄핵을 당해 엄세번은 죽음을 당하고 엄숭은 관작을 삭탈당하였음. / [3435]존양지의(存羊之義) : 구례(舊禮)나 허례(虛禮)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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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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