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51-17:이광보(1728.11.25제수-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6.18 18:01:15

  예천고을원 151-17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는데, 임징하를 빨리 정형(正刑)할 일과 유복명(柳復明)을 밝게 사핵(?)할 일에 대하여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간원(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도승지(都承旨) 정석삼(鄭錫三)은 앞뒤의 연주(筵奏)가 모두 번거롭고 잗단 데에 관계됩니다. 어제는 남태징(南泰徵)의 일을 아뢰고, 오늘은 김약로(金若魯)의 일을 아뢰고, 명일에는 또 아무개의 일을 아뢰는 등 혼자 법연(法筵)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사를 이와 같이 한다면 대궐 안 한 치의 땅과 가부(可否)를 쟁론(爭論)하는 연석(筵席)에 오직 정석삼 한 사람으로 충분할 것이니, 어찌 대신이 소용되겠습니까? 하물며 아뢰는 것이 이미 체요(體要)를 얻지 못했으니 덕이 될 것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니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낙착(落着)되는 일이 없고, 자취가 무엄한 데 관계되어 조정의 체통이 손상되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헌신(憲臣)과 유신(儒臣)이 종이 쪽지를 사사로이 서로 주고 받았는데, 이는 연석(筵席)의 경근(敬謹)한 태도가 아니니, 모두 체차(遞差)하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것은 명분(名分)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는 데에 있다. 이번의 이 합계(合啓)는 한때의 당론(黨論)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옳고 그른 것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원계(原啓)를 쾌히 윤허한 것이다. 이제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자질구레한 것은 용서함이 마땅하다. 윤봉조(尹鳳朝)이의천(李倚天)임징하(任徵夏) 등 복역(覆逆)3459) 한 승지(承旨)와 삼사(三司)의 출척(黜斥)하는 일에 관하여 창론(倡論)한 대신(臺臣) 유최기(兪最基)와 가장 늦게 청대(請對)한 여러 신하 외에 귀양 보낸 자와 삭출(削黜)당한 자를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김유경(金有慶)의 소어(疏語)는 비록 지극히 해괴하나 특별히 참작하여 가까운 곳에 옮기도록 하라. ! 이 처분을 내린 후에도 오히려 당색(黨色)에 달갑게 여기는 자는 어찌 오늘날의 신자(臣子)라고 하겠는가? 각기 수성(修省)하고 회개(悔改)하여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도록 하라.󰡓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민진원을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은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다스리는 뜻이 아니니,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는 율()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옛날 하우(夏禹)는 죄수(罪囚)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교화(敎化)가 시행되지 않음을 스스로 슬퍼했으니,3460) 위에 있는 자가 만약 예()로써 인도했다면 아래에 있는 자가 어찌 큰 허물에 빠지겠는가? 정성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여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실로 안타깝다. 이제 이 원방에 찬배(竄配)하라는 명은 일률(一律)에 처한 것처럼 여겨진다. 민진원은 성품이 성급하고 편협하며 처사(處事)에 경솔함이 많으므로 상신(相臣)에 제수하던 초기에 내가 일찍이 면계(勉戒)한 바 있었다.

 

  인현 선후(仁顯先后)의 동기(同氣)로 민진원이 홀로 남아 있을 뿐이니, 매양 인견(引見)할 때마다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비통(悲痛)한 감상(感傷)이 느껴진다. 한 문제(漢文帝)와 박소(薄昭)의 일은 다만 선유(先儒)의 사단(史斷)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마침내 그르다고 여기므로, 일률(一律)을 쓰지 않는다는 나의 뜻이 굳게 정해졌다. 더욱이 부부인(府夫人)께서 생존(生存)해 있으니, 중도 부처(中途付處)의 명 또한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원방에 찬배(竄配)하는 것이겠는가? 부부인이 만약 놀라고 걱정하여 병이라도 난다면 하늘에 계신 성모(聖母)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해 드리겠는가?󰡓하였다./ 영인본42 4 / 분류*외교-() / *정론-간쟁(諫諍) / *정론(政論) / *인물(人物)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3451]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빈대(賓對). / [3452]기회(期會) : 1년간의 회계(會計). / [3453]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쳐서 멸()하고 기자(箕子)를 찾아 천도(天道)를 물었을 때, 기자가 천지(天地)의 대법(大法)을 진달하기 위해 서술(敍述)한 것이라 함. ()이란 크다는 뜻이고 범()이란 법()이란 뜻으로, 대법(大法)이란 말임. / [3454]동서(東西)의 편당(偏黨) : 선조 8(1575)에 일어난 사류(士類) 사이의 분파(分派). 즉 김효원(金孝元)을 중심한 동인(東人)과 심의겸(沈義謙)을 중심한 서인(西人)을 이르는데, 이 두 당파의 대립이 심화되어 마침내 사색 당파(四色黨派)의 고질을 가져왔음. / [3455]장심(將心) : 역심(逆心). / [3456]박소(薄昭) : 박희(薄姬)의 아우로, ()나라 문제(文帝)의 외삼촌임. 지후(?)에 책봉되었고 사신을 살해하는 등 방자하게 굴었음. 문제가 자결하게 하였으나 자결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가서 조문하며 통곡하자 하는 수 없이 자결하였음. / [3457]사흉(四凶) : ()임금 때에 처벌되어 쫓겨난 네 악인(惡人)으로, 곧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 / [3458]중도 부처(中途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한 가지. 유배 죄인(流配罪人)의 평소의 공로(功勞)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중간 지점의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처분. / [3459]복역(覆逆) :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뜻을 거스르며 다시 아뢰는 것을 말함. / [3460]옛날 하우(夏禹)는 죄수(罪囚)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교화(敎化)가 시행되지 않음을 스스로 슬퍼했으니, : 설원(說苑)군도(君道)󰡐()임금이 출타하다가 죄인을 만났는데, 그 사유를 묻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 데에서 인용한 말임.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5/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124일 을해 1번째 기사/ 이정제․이광보․박사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제(李廷濟)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이광보(李匡輔)를 수찬(修撰)으로, 박사수(朴師洙)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42 6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8/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520일 경오 5번째 기사/ 이번 관무재 때에 출정한 군사는 초시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다/ 정언(正言) 이광보(李匡輔)가 상소하기를, 󰡒출정(出征)한 군사는 구명(軀命)을 버리고 시석(矢石)을 무릅썼으므로 호위(扈衛)한 자에 비하면 노일(勞逸)의 구별이 있는데, 국가의 상전(賞典)에는 피차의 차이가 없었으니, 이번 관무재(觀武才) 때에는 출정한 군사에게 초시(初試)를 보지 말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격려하는 뜻을 보이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2 60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8/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528일 무인 1번째 기사/ 회맹제 때에 근수가 녹훈에 참여하고 천역을 면하는 법을 폐지하게 하다/ 회맹제(會盟祭) 때에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근수(?)3856) 가 녹훈(錄勳)에 참여하고 천역(賤役)을 면하는 법을 폐지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 헌납(獻納) 이광보(李匡輔)의 말을 따른 것이다./ 영인본42 61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3856]근수(?) : 종친(宗親)이나 문무 백관(文武百官)에게 나라에서 내려 주던 관아(官衙)의 구종(驅從).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고, 품계에 따라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었음.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8/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529일 기묘 2번째 기사/ 이전을 도배하고 진잠 현감 이만동을 잡아다 조사하게 하다/ 양사(兩司)장령(掌令) 이세진(李世璡), 헌납(獻納) 이광보(李匡輔)이다.에서 전에 합계(合啓)한 일을 다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사행(使行)의 일은 사신이 주선을 잘하지 못한 탓은 아니나, 대신(臺臣)이 쟁집(爭執)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본디 그러한 것이다. 상사(上使)의 일은 아뢴 대로 하고 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은 모두 삭출(削黜)하라.󰡓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헌납 이광보․정언(正言) 서종옥(徐宗玉)이다.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전(?)은 곧 이익관(李翼觀)이순관(李順觀)의 집안 조카이고 민관효(閔觀孝)권서린(權瑞麟)의 처남입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정적(情跡)이 주무(綢繆)하므로 흉역(凶逆)을 꾀한 정상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가 출계(出繼)하였기 때문에 연좌(連坐)를 면할 수 있었으니, 청컨대 이전을 도배(島配)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진잠 현감(鎭岑縣監) 이만동(李萬東)은 전에 청주(淸州)에서 적변(賊變)이 일어났을 때에 순영(巡營)의 관문(關文)에 따라 군사를 징발하여 관문(官門) 밖에 모인 지 무릇 사흘이 되어도 넘겨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세가 어떠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전하는 말이 낭자하여 듣기에 놀라우니, 청컨대 잡아다 조사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만동은 진잠에 있을 때에 이지시(李之時)나만치(羅晩致) 등 여러 역적과 왕래가 주무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의심하였다. 변란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公州)로 향하였는데, 진잠에서 공주까지 큰길은 멀고 지름길이 가까우나, 청주의 군사들이 이만동이 역적에게 들어갈까 의심하여 지름길을 버리고 큰길로 가기를 굳이 청하였어도, 이만동이 강요하였으므로 되지 않았다. 이 계청(啓請)이 있게 되어 나문(拿問)당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본도(本道)에서 조사하여 역적을 따른 실상을 알아내고 국청(鞫廳)으로 옮겼는데,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었다./ 영인본42 61 / 분류*정론(政論) / *외교-()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8/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78일 정사 1번째 기사/ 유수원․이광보․임수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수원(柳壽垣)을 지평(持平)으로, 이광보(李匡輔)를 응교(應敎), 임수적(任守迪)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영인본42 69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8/ 영조 4(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 711일 경신 3번째 기사/ 박사수가 수령을 선임하는 데 관하여 상소하다/ 대사헌(大司憲) 박사수(朴師洙)가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바야흐로 난역(亂逆)이 겨우 평정되었으나 근심은 아직 큽니다. 민심이 소란하고 조선(漕船)이 파손되고, 또 변란을 겪은 뒤로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은 아직 한 번도 인접(引接)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때에는 정고(呈告) 중인 대신(大臣)을 권하여 나오게 하고 이어서 다른 정승 및 재신들과 함께 연석(筵席)에 등대(登對)하여 나라의 계책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령을 선임하는 일로 말하면 오늘날 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대정(大政) 때에 차출한 수령 중에서 이철징(李鐵徵)처럼 늙어서 정신이 어지럽고 이민호(李敏好)처럼 술을 취하여 망령되고 이광보(李光輔)처럼 흐릿하고 어리석으며 박황(朴潢)처럼 다스리지 못하고 장석(?)처럼 의심받고 비방받는 자는 빨리 도태해야 하겠습니다.󰡓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 가운데에 있는 다섯 고을 수령의 일은 그날 친정(親政)할 때에 그 중에도 하문한 자가 있었거니와, ()이 들은 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철징이민호․이광보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모레 와서 모이도록 비국의 재신들에게 이미 명하였다.󰡓하였다./ 영인본42 70 / 분류*정론-정론(政論) / *변란(變亂)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