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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18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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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7월 19일 무진 1번째 기사/ 제공신에게 내리는 교서 및 어제 수서/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갔다. 해은 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命恒)이 제공신(諸功臣)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의 권축(卷軸)을 받들어 탑전(榻前)에 바치니, 임금이 퍼서 보고 나서 도로 내렸다. 부수찬(副修撰) 정우량(鄭羽良)이 동계(東階)에 서서 서향(西向)하여 교서를 읽었는데, 교서에 이르기를, 흉얼(凶孼)이 제거되어 화란(禍亂)이 평정되었으므로 곧 큰 경사를 맞이하였고, 종사(宗社)가 안정되어 충로(忠勞)가 나타났으므로 모여 상법(常法)을 거행해야 하니, 안팎에서 주선한 것을 돌보아 드디어 18인의 위차(位次)를 정하였다. 근일의 변란을 말하면 참으로 전사(前史)에 없던 일이다. 흉악한 말로 터무니없이 속인 것은 대개 간사한 신하가 끼친 계책을 이어받은 것이고, 추악한 무리가 모인 것은 폐고(廢錮)된 족속의 사악한 마음을 몰래 부추긴 것이다. 통행하는 거리에 부도(不道)한 글을 걸고 은밀한 곳에서 군사를 연합하는 약속을 맺었다. 패란(悖亂)이 이러하고 배포(排布)한 것이 깊으니, 도하(都下)의 오랑캐가 몰래 숨어서 감히 내란을 꾀하고 호서․영남의 반역이 뒤따라 치열하여 문득 남방을 놀라게 하였다. 화기(禍機)가 호흡하는 사이에 다가와 국사(國事)가 철류(綴旒)3942) 의 형세처럼 두려웠으나, 다행히 때때로 나는 유위(有爲)한 호걸이 임금이 분개하는 자를 정벌하는 노고를 다하였다. 원융(元戎)이 눈물을 흘리며 가기를 청하며 충담(忠膽)이 스스로 격동하고, 뭇 장수가 용맹을 부려 군진에 오르매 군세(軍勢)가 멀리 드날렸으며, 막중(幕中)에서는 두 종사관(從事官)이 협력하여 꾀하고, 행간(行間)에서는 교위(校尉)들이 힘을 다하였다. 대군(大軍)이 하늘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거의 설야(雪夜)에 달려가는 것과 같아서, 소추(小醜)가 위풍만 바라보고도 달아나고 이윽고 청주(淸晝)의 첩보(捷報)를 아뢰었으니, 신공(神功)을 가까이 도운 것은 시서(詩書)에 능한 극곡(?穀)3943) 처럼 위대하고 경위(警衛)를 더욱 엄하게 한 것은 사직(社稷)을 위한 서평(西平)3944) 과 참으로 같았다. 남방의 구적(寇賊)이 섬멸된 것으로 말하면 또한 수령(守令)이 충성을 떨친 데에 말미암으니, 적진(賊陣)을 정탐하여 적의 음모를 격파하고 괴수의 목을 베고, 관군(官軍)을 멀리 두고 험한 데로 들어가 여얼(餘?)을 잡았다. 혹 흉악한 자를 손수 묶어서 진장(鎭將)에게 바치기도 하고 혹은 급박한 정상을 직접 말하러 군문(軍門)에 나아가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다 충신(忠臣)․의사(義士)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잊었기 때문에 난역(亂逆)한 자의 목과 요사한 자의 허리가 처참(處斬)된 것이다. 군사가 전쟁하지 않고도 요사한 기운이 아주 사라지고, 군사가 행군하지 않고도 군악(軍樂)을 울리면서 빨리 돌아왔다. 숙위(宿衛)하는 곳에서는 딱다기를 울리는 경보(警報)를 그치니 조야(朝野)가 안정되고, 반궁(泮宮)에서는 헌괵(獻?)3945) 의 의식을 거행하니 사녀(士女)가 둘러서서 보았다. 신기(神祇)가 굽어살펴 말없이 도운 것이라 할지라도 실로 싸우고 지키는 일에 인재를 얻은 데에서 힘입은 것이다. 난리가 일어난 처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서늘하고 머리털이 서나, 오히려 고굉(股肱)의 힘을 의지하여 다행히 번개 치고 천둥하는 듯한 맹렬한 형세를 얻어, 한수(漢水) 이남 대령(大嶺) 밖의 변방까지 다시는 교화가 막힐 염려가 없어졌으니,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닳도록 변하지 않을 재서(載書)3946) 의 맹약을 어찌 늦추겠는가?
모토(茅土)3947) 를 나누어 봉(封)을 열어서 경사를 같이하고, 운대(雲臺)3948) 에 초상을 밝게 그려서 무궁(無窮)함을 분명히 보이며, 길일(吉日)을 잡아서 하늘에 고하고, 영단(靈壇)에 나아가 일을 행하니,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거행하여 구법(舊法)을 준행하였다. 아! 군신(君臣)은 제회(際會)하기 어렵고 공업(功業)은 보수(保守)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국난(國難)이 평정되었더라도 오히려 근심되는 기틀이 많으니,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 하여 스스로 편안하지 말고 고락을 같이하는 의리를 더욱 힘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잘 알아야 할 것이다.하였다.【지제교(知製敎) 조원명(趙遠命)이 지어 바쳤다.】 예(禮)가 끝나고서 특별히 명하여 선온(宣?)하고, 선정전(宣政殿)에서 공신(功臣)들을 인견(引見)하여 위유(慰諭)하고, 어제 수서(御製手書)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회맹례(會盟禮)를 지내고 권축(卷軸)의 반포를 이미 행하였으니, 훈척(勳戚)의 신하(臣下)는 나라의 폐부(肺腑)이다. 경(卿)들은 혹 본병(本兵)3949) 의 장(長)으로서 강개(慷慨)하여 가기를 청하여 능히 큰 공(功)을 이루기도 하고 양국(兩局)3950) 의 군사를 총령(摠領)하여 나가면 왕성(王城)을 호위(扈衛)하고 들어오면 유악(?幄)에서 찬책(贊策)하기도 하였고, 혹 아장(亞將) 또는 마병(馬兵)․보병(步兵)의 영장(領將)으로서 몸을 떨쳐 선봉을 담당하여 산동(山東)의 공을 이루었고, 혹 막부(幕府)에서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왕사(王事)에 힘을 다하였고, 혹 편비(?裨)로서 힘을 다한 것이 컸고, 혹 역적의 괴수를 잡아 바쳐서 국가가 힘입어 편안하게 하였고, 혹 순역(順逆)을 명쾌히 밝혀 밤을 새워 아뢰거나 자신이 영남 고을에서 앞장서 역적을 토벌하여 세상에 드문 공을 세웠으니, 세 등급의 이름이 있기는 하나 그 공은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운대에 초상을 그리고 철권(鐵券)3951) 을 반사(頒賜)한 것을 어찌 다만 구례(舊例)를 따른 것이라 하겠는가? 단서 철권(丹書鐵券)3952) 이 영화로운 것은 사실이거니와, 그 근본을 요약하면 한결같은 정성에 있다. 임금과 신하가 늘 전일의 마음을 간직하여, 위에 있는 자는 훈신(勳臣)을 보안(保安)하여 피를 마시고 맹약한 때를 잊지 말고, 아래에 있는 자는 조심하고 삼가서 게으르고 편안한 것을 경계한다면, 나라에 있어서나 집에 있어서나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나서야 국가가 길이 편안하여 만세에 공훈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니, 경들은 몸담고 경들은 몸받으라. 나도 마음에서 스스로 힘쓸 것이다. 임금과 신하가 한 당(堂)에서 어수(魚水)3953) ․풍운(風雲)3954) 을 얻어 간절한 마음이 대례(大禮)를 치르고도 오히려 잊혀지지 않아서 일개 성자(誠字)로 경들에게 권면(勸勉)하니, 훈각(勳閣)3955) 에 간수하여 내 뜻을 잊지 말라. 또 경들은 혹 문관(文官) 또는 무관(武官) 또는 음관(蔭官)인데, 조사(朝士)에는 본디 세족(世族)인 자도 있고 한미한 집에서 일어난 자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를지라도, 인각(麟閣)3956) 에 초상을 그린 뒤에는 정의(情誼)가 형제와 같고 의리가 벗과 같으니, 어찌 피차가 다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 정성스럽다 하겠는가? 능히 이 정성을 지키면 태평을 바랄 수 있겠으나, 이 정성을 지키지 못하면 맹단(盟壇)이 저기에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내 간절하고 정녕한 말을 몸받아야 한다.하니, 공신들이 배사(拜謝)하였다. 임금이 이보혁(李普爀)만이 봉군(封君)되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명하여 가자(加資)하고 봉군하게 하고, 또 명하여 회맹제(會盟祭) 때의 찬례(贊禮)인 좌참찬(左參贊) 김시환(金始煥)․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인복(李仁復)과 독서문관(讀誓文官)인 응교(應敎) 이광보(李匡輔)에게 모두 가자하고 여러 승지(承旨) 이하에게 차등을 주어 상주었다./
【영인본】 42 책 72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語文學) / *변란(變亂) / *군사(軍事) / *인사-관리(管理)/ [註 3942]철류(綴旒) : 깃대의 반대쪽 위아래 두 끝에 불꽃처럼 댄 긴 오리. 보기에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위험스러움을 비유함. ☞ / [註 3943]극곡(?穀) : 춘추(春秋) 시대 진(晉)나라 사람. ☞ / [註 3944]서평(西平) : 한(漢) 우정국(于定國)의 봉호(封號). ☞ / [註 3945]헌괵(獻?) : 적을 죽이고 그 왼귀를 베어 바침. ☞ / [註 3946]재서(載書) : 맹약(盟約)을 기록한 문서. ☞ / [註 3947]모토(茅土) : 흙을 띠[茅]에 쌈. 고대에 천자(天子)가 제후(諸侯)를 봉할 때에 그 방위(方位)의 색, 즉 동은 청색, 서는 백색, 남은 적색, 북은 흑색, 중은 황색의 흙을 백모(白茅)에 싸서 내린 일에서 나온 말로, 제후를 봉하는 것을 뜻함. ☞ / [註 3948]운대(雲臺) : 한대(漢代) 궁중에 있던 고대(高臺)의 이름. 후한(後漢) 명제(明帝)가 전세(前世)의 공신 28인의 초상을 이 곳에 그리게 하였음. ☞ / [註 3949]본병(本兵) : 병조(兵曹). ☞ / [註 3950]양국(兩局) : 훈련 도감(訓鍊都監)과 어영청(御營廳). ☞ / [註 3951]철권(鐵券) : 공신(功臣)에게 나누어 죽던 녹권(錄券). 겉에는 이력과 은상(恩賞)을 기록하고, 속에는 면죄(免罪)와 감록(減錄)의 수를 새겼는데, 글자를 속에 파서 넣었기 때문에 철권이라 함. 좌부(左符)는 공신(功臣)에게, 우부(右符)는 내부(內府)에 두었다가 감합(勘合)하였음. ☞ / [註 3952]단서 철권(丹書鐵券) : 공신에게 주던 붉은 글씨로 쓴 녹권(錄券). ☞ / [註 3953]어수(魚水) : 고기와 물, 서로 떠나서 살 수 없는 관계. 임금과 신하의 상우(相遇)를 비유한 말임. ☞ / [註 3954]풍운(風雲) : 바람과 구름. 용이 구름을 만나고 범이 바람을 만나듯이 영웅이 명군(明君)을 만나 형세를 얻어 재능을 발휘하고 공을 세우는 것을 비유한 말임. ☞ / [註 3955]훈각(勳閣) : 충훈부(忠勳府). ☞ / [註 3956]인각(麟閣) : 기린각(麒麟閣)의 준말. 한 무제(漢武帝)가 기린을 얻고서 지은 각. 선제(宣帝) 때에 곽광(?光) 등 공신 11인의 초상을 이곳에 걸어 두었음.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7월 21일 경오 2번째 기사/ 서평군 이요․서종옥․이광보․엄경하․박필재․박찬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를 진주 정사(陳奏正使)로, 서종옥(徐宗玉)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광보(李匡輔)를 승지(承旨)로, 엄경하(嚴慶遐)를 지평(持平)으로, 박필재(朴弼載)를 정언(正言)으로, 박찬신(朴纘新)을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삼았다./ 【영인본】 42 책 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 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8월 8일 경술 2번째 기사/ 조정에 김일경의 잔당들이 남아있음을 논핵한 정익하의 상소/ 지평 정익하(鄭益河)의 상소를 도로 내주도록 명하였다. 정익하가 상소하기를, 지난해에 논했던 세 역적들은 김일경(金一鏡) 및 박필몽(朴弼夢)의 사당(死黨)이 아닌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모두 신임 사화(辛壬士禍)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하는 말과 하는 일마다 반드시 역적 김일경이라 하고 역적 박필몽이라 말하고 있으니, 생각하건대, 성상의 교화(敎化)가 미치는 바에 과연 모두 착한 사람으로 변하여 옛날의 심장(心腸) 그대로가 아니라면 반드시 감히 멋대로 괴이한 의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데 어찌하여 한 사람의 계사(啓辭)가 겨우 나오자마자 뭇사람의 노기(怒氣)가 겹쳐서 격렬해진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나라 정권을 잡은 두 정승이 힘을 내어 영구(營救)하였고, 마침내 입시(入侍)한 제신(諸臣)이 많은 말을 하여 변명(辨明)하였습니다. 그러자 난(難)을 두려워하여 연계(連啓)를 정지한 사람은 인피(引避)하며 떠보는 짓을 하였고, 명색이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율법을 바꾸어 색책(塞責)만 하였으니, 이러한 사세로는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정(萬鼎)은 본시 이진검(李眞儉)의 비부(婢夫)로서 이진검이 죽었을 적에 그의 상여(喪輿)를 따라 서울에 올라왔다가, 돌아갈 적에는 또 이광보(李匡輔)와 함께 이진유(李眞儒)의 적소(謫所)에 갔었는데, 이는 곧 무신년4780) 2월 무렵의 일로서 남쪽 땅의 사람들 가운데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경지(李慶祉)가 잡혔을 적에 이경지가 두고 타던 준마(駿馬)를 이진유가 빼앗아 타고 갔으므로, 나졸(羅卒)들이 여러 차례 가서 간청하다가 모두 쫓겨났으니, 이는 신(臣)이 그때의 나졸들을 불러다 물어보고 적실하게 안 일입니다. 권익관(權益寬)이 지금도 수령(首領)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가(査家)가 몰래 비호(庇護)해 주는 힘이 아님이 없습니다. 저 응모(應募)했던 장령(掌令)은 그의 계책이 어찌 특히 율법만 고치는 데 그치겠으며, 그전에 이웃이었던 금부 당상(禁府堂上)은 그 의언(議?)이 어찌 다만 종경(從輕)하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하고, 또 논하기를, 이하택(李夏宅) 부자의 배소(配所)를 가까운 이웃 고을에 정하여 마침내 지난해의 변을 초래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정익하의 상소는 편당하는 버릇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들어 도로 내주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42 책 14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註 4780]무신년 : 1728 영조 4년.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8권/ 영조 6년( 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2월 10일 갑진 3번째 기사/ 이현보․김정윤․윤섭․송성명․조적명․이광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보(李玄輔)를 승지로, 김정윤(金廷潤)을 장령(掌令)으로, 윤섭(尹涉)을 헌납(獻納)으로, 송성명(宋成明)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조적명(趙迪命)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삼았다./ 【영인본】 42 책 23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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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