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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1-19:이광보(1728.11.25제수-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6.24 06:35:21

  예천고을원 151-19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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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 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17일 신미 5번째 기사/ 형관이 옥사를 다룰 때 구인하는 데만 마음을 쓰지 말라는 뜻을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춘제(李春?)의 상소 가운데 있는 과녀(寡女)란 누구의 집을 말하는가?󰡓하니, 좌승지 이광보(李匡輔)가 말하기를, 󰡒바로 김간(?)의 질녀(姪女)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절의(節義)를 숭상하여 사대부 집에서는 개가(改嫁)를 하지 않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세변(世變)을 볼 수 있다. 해조로 하여금 엄히 그 간부(間夫)를 조사하게 하라.󰡓하니, 좌부승지 조명익(趙明翼)이 말하기를, 󰡒그 집에서 간부를 조사하지 않고 먼저 그녀를 죽였다고 합니다.󰡓하였다. 마침 또 추국하는 일로 인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 상신(相臣) 이경석(李景奭)이 그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문랑(問郞)이 되거든 반드시 먼저 구인(鉤引)5649) 하는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단지 죄인의 말에 따라서 장삼 이사(張三李四)로 변환(變幻)하여 뒤섞여 나오게 하는 폐단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후손이 번성하기에 마땅하다. 내가 친국(親鞫)할 때 보건대, 항양(桁楊)5650) 아래에서 미란(迷亂)하지 않은 자가 거의 드무니, 문랑이 만약 구인하는 데만 마음을 쓴다면 그 피해가 더욱 어떠하겠는가? 장차 나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그 여러 문랑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이때 왕부(王府)에 국옥(鞫獄)이 연달아 설치되었는데, 성상의 뜻이 매양 흠휼(欽恤)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영인본42 243 / 분류*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사법(司法) / *변란(變亂)/ [5649]구인(鉤引) : 캐물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게 하는 것. / [5650]항양(桁楊) : 형구(刑具).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 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124일 무자 1번째 기사/ 신무일․이광보․한사득이귀휴윤섭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무일(愼無逸)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한사득(韓師得)을 집의로, 이귀휴(李龜休)를 장령으로, 윤섭(尹涉)을 헌납으로 삼았다./ 영인본42 245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 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219일 임자 3번째 기사/ 조명신․이광보․윤유윤동수이종백황정이흡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명신(趙命臣)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윤유(尹游)를 형조 판서로, 윤동수(尹東洙)를 호조 참의로, 이종백(李宗白)을 부교리로, 황정(黃晸)을 수찬으로, 이흡(?)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42 246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 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313일 병자 1번째 기사/ 조석명․이광보․조명익심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석명(趙錫命)이광보(李匡輔)조명익(趙明翼)을 승지로, 심악(?)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42 248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 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325일 무자 4번째 기사/ 친히 국안의 죄인 권부남하문목천현과 목성리 등의 죄를 처리하다/ 금오 당상(金吾堂上)에게 국안(鞫案)을 가지고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승지 이광보(李匡輔)로 하여금 쓰게 하고, 전교하기를, 󰡒죄인 권부(權扶)는 비록 심익연(沈益衍)의 초사에서 나왔으나 증거할 만한 문자(文字)가 없고 단지 말로만 나왔을 뿐이니 마땅히 가벼운 법을 따라서 다시 배소(配所)로 보내라. 남하문(南夏文)은 바로 형장(刑杖)을 맞다 죽은 죄인 남하범(南夏範)의 종제(從弟)인데 이감(?)의 초사에 나온 바가 역시 아주 흉참하니, 어찌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조(京兆)에서 조사한 바가 사실과 서로 어긋나고 명자(名字)가 틀려 의심된 단서 역시 드러났으니, 참작하여 극변(極邊)으로 정배하라. 목천현(睦天顯)목성관(睦聖觀) 등의 무신년5726) 역란(逆亂)은 흉적의 교문(敎文)에서 시작되었고, 목가(睦哥)의 모역(謀逆)은 비록 목호룡(睦虎龍)에게서 시작되었다가 목천임(睦天任)에게서 결말지어졌다고 하지만 목천현과 목성리(睦聖履)는 또 수택(守澤)과 노미(老味)의 초사에서 긴밀하게 나왔으니, 어찌 왕장(王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만 대루원(待漏院)5727) 에서 서로 모이기로 한 날짜가 바로 태천(泰川)의 관()에 있던 날이었다.

 

  노미의 초사와 서로 어긋나는데, 한결같이 신문하는 것은 신중히 살피는 도리가 아니니, 감사(減死)하여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수택과 노미는 목가(睦家)의 종으로서 전후의 공사(供辭)가 아주 흉참하니, 정형(正刑)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당초에 최필웅(崔必雄)을 따라간 것은 곧 주인이 지휘한 것인데, 종과 주인 사이에 모역한 것으로 논단하는 것은 뒷날의 폐단과 관계되니, 다시 2차 형신을 가해 절도에 정배하라. 목성리는 목천현을 이미 작처했으니 마땅히 달리함이 없어야 한다. 먼 곳으로 정배하라. 신두정(申斗貞)김만홍(金萬弘) 등은 특별히 방송(放送)하라. 억경(億京)이만(二萬)자근동(者斤同) 등은 모두 목가의 가노로서 일에 따라서 참여해 아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완전히 석방(釋放)할 수는 없다. 추조(秋曹)5728) 로 하여금 먼 곳에 나누어 정배하라. 권세장(權世長)은 그 형적을 논하자면 의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으나, 여러 초사를 상고해 보아도 서로 어긋남이 없지 않으므로 이미 석방했다. 목천현 역시 마땅히 작처(酌處)하여 감사(減死)해 절도에 정배하라. 오필만(吳必萬)은 특별히 석방하라. 신정모(申正模)는 달가운 마음으로 적을 따른 자는 아닌 듯하나 흉적이 날뛰는 날을 당해 적졸(賊卒)이 오는 것을 보고서 비록 분을 내어 손수 참살(斬殺)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차마 󰡐서서히 의논하겠다.󰡑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신정모는 비록 의리로 책망할 것도 없지만 역순(逆順)의 사이에게 머뭇거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니, 오히려 달리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신년에 효수(梟首)될 것을 면한 것만 해도 이미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이 지나간 후에 극률(極律)을 추시(追施)하는 것은 불가하니, 형신을 가하여 절도에 정배하라.

 

  김성옥(金聖玉)신치근(愼致謹) 등은 아울러 석방을 명한다.󰡓하고, 드디어 억경은 벽동(碧潼)으로, 이만은 갑산(甲山)으로, 자근동은 기장(機張)으로, 남하문은 명천(明川)으로, 목성리는 장흥(長興)으로, 수택은 거제(巨濟), 권세장은 남해(南海), 노미는 사도(蛇渡), 신정모는 여도(呂島)로 정배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 국가가 불행하여 난역이 겹쳐 나와 무신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옥(鞫獄)이 일어나 이제 4년이 되었다. 이번에 목족(睦族)의 여러 죄수들을 이미 작처하였고 남아 있는 자는 단지 목중형(睦重衡)과 박해정(朴海正)뿐인데, 목중형은 전에 이미 작처한 자이고, 박해정은 그 신문(訊問)한 바가 적실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그대로 국옥을 설치하여 세월만 보내면 천시(天時)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고 지부(地部)5729) 의 경비만 축낼 것이니, 내가 실로 민망하게 생각한다. 목중형은 금부로 하여금 엄히 신문하여 승복(承服)받고, 박해정 역시 엄형으로 승복받아 속히 국옥을 마무리짓게 하라.󰡓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청의 의계(議啓)에 말하였기를, 󰡒이 옥사의 관건(關鍵)은 오로지 목천임(睦天任) 형제가 내관(內官)과 체결하여 흉역을 모의한 데에 있습니다. 그가 항상 내관의 집에 왕래했다고 한 것은 노미(老味)가 고한 바와 서로 부합되며, 이른바 󰡐가주 내관(家主內官)󰡑이란 혹은 󰡐이동지(李同知) 이설리(李薛里)5730) 󰡑라고 하기도 하며, 혹은 󰡐유동지(柳同知) 유설리(柳薛里)󰡑라고도 하는데, 이제 모두 죽었기 때문에 캐물을 길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죄수는 마땅히 다시 등대(登對)하여 품처하겠습니다.󰡓하였다. 이때에 임금의 뜻이 매양 국옥이 지루하게 만연된 것에 싫증이 나서 간단한 말로 작처(酌處)하여 옥을 비게 하였으니, 의계(議啓)의 모호함과 치옥(治獄)의 소루함이 거의 이와 같았다. 집의 한사득(韓師得)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적환(賊宦) 최필웅(崔必雄)이 궁장(宮墻)을 넘어 불을 지르려고 한 계책을 목천임과 함께 낭자하게 모의하여 와주(窩主)5731) 가 되었습니다. 목천현과 목성관은 목천임의 아우와 조카이니 참여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노미(老味)의 초사에서 긴히 나왔으니, 끝까지 구문(究問)하기도 전에 급작스레 작처함은 옥체(獄體)에 어긋납니다. 마땅히 목천현과 목성관을 감사(減死)하여 절도에 정배하라는 명을 환침(還寢)하시고, 다시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이중익(李重翊)은 나이가 많고 잔약하여 서읍(西邑)에서 체직(遞職)시켰는데 또 중곤(?)을 제수해 여론이 크게 놀라니, 청컨대 이중익을 개차하소서.󰡓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민정(閔珽)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하택(李夏宅)이 역적 이인좌와 더불어 옷을 벗어 서로 주고 사람을 보내어 왕복한 일은 박해정이 감히 전연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삼켰다 뱉었다 하는 형적이 있습니다. 대저 이하택이 역적 이인좌와 연결되어 통모(通謀)했다는 말은 이미 이일좌(李日佐)의 초사에서 나왔고, 또 채지홍(蔡之洪)의 상소에도 있으니, 그가 흉모에 동참한 것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박해정은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이하택은 엄히 신문하여 승복(承服)을 받아 왕법을 바로잡으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해정을 엄히 신문하면 저절로 귀결될 곳이 있을 것이다. 다시 어찌 이하택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42 250 / 분류*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변란(變亂)/ [5726]무신년 : 1728 영조 4. / [5727]대루원(待漏院) :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출사(出仕)하는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 [5728]추조(秋曹) : 형조(刑曹). / [5729]지부(地部) : 호조(戶曹). / [5730]이설리(李薛里) : 내시부(內侍府)에서 어선(御膳)을 맡아 보는 직책의 한 가지. / [5731]와주(窩主) : 우두머리.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 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49일 신축 1번째 기사/ 장봉익이 초헌을 탄 일과 한 장수가 역마를 탄 일 등에 대한 우승지 이광보의 아룀/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우승지 이광보(李匡輔)가 아뢰기를, 󰡒일이 기강(紀綱)에 관련되니, 들은 바가 있으면 감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신(將臣) 하나가 초헌(?)을 타고자 하여 장교(將校)를 보내어 대신(大臣)에게 청하니, 대신이 허락하였습니다. 또 한 곤수(?)로서 붙잡혀 온 자가 외람되이 양재역(良才驛)의 일기(馹騎)5739) 를 탔으며, 선전관(宣傳官) 천망(薦望)은 무변(武弁)의 청선(淸選)인데도 액례(掖隷)의 동서(?)와 천의(賤醫)의 여서(?)가 모두 이 선()에 들었다고 하니,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놀랄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아울러 해부에 명하여 사문(査問)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들으니 한 대신이 서리(署吏)를 시켜 비랑(備郞)을 대신해 서역(書役)을 하게 했다니, 어찌 체면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묘당이 이러하기 때문에 기강이 점차 퇴폐해진다.󰡓하였다. 이른바 장신(將臣)이란 훈련 대장(訓鍊大將) 장붕익(張鵬翼)인데, 장붕익은 교만과 사치가 심해 매양 반드시 문재(文宰)를 본받으려고 해서 심지어 초헌을 타기까지 하였다. 후에 연신(筵臣) 임정(任珽)의 계사로 인해 무장이 초헌 타는 것을 영원히 금하였다./ 영인본42 251 / 분류*왕실-경연(經筵) / *신분-천인(賤人)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2/ 영조 8( 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 73일 정해 4번째 기사/ 지평 이유신이 김동필박문수의 추고와 삼화 부사 이광보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지평 이유신(李裕身)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상방 제조(尙方提調) 김동필(金東弼)박문수(朴文秀)가 별제(別提) 이세구(李世矩)를 잉임(仍任)시킬 것을 소장을 올려 청하고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해(災害)가 든 해에 조잔(凋殘)한 고을에서 하나의 양리(良吏)를 얻는 것이 한가로운 관사(官司)에 구임(久任)시키는 것과 견주어 관계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를 잉임시키자고 청한 것은 묘당(廟堂)에서 나라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 청컨대, 김동필과 박문수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삼화 부사(三和府使) 이광보(李匡輔)는 공무(公務)를 포기하고 그저 놀기만을 일삼으면서 여색(女色)에 빠져 관전(官錢)을 마구 썼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정언 이재후(李載厚)는 대각(臺閣)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고 출사(出仕)한 지도 오래 되었는데, 한결같이 입을 다문 채 무리를 따라 들어왔다가 무리를 따라 나가기만 하니, 체차(遞差)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말단의 세 건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영인본42 311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5/ 영조 9( 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 817일 을축 1번째 기사/ 이광보․신택하이춘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신택하(申宅夏)를 부수찬으로, 이춘제(李春?)를 동의금으로 삼았다./ 영인본42 373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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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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