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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20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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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5권/ 영조 9년( 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9월 7일 을유 1번째 기사/ 곽처웅에 대한 법 적용과 윤대영에 대한 처벌, 과거에 대하여 논의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부제조(副提調) 윤순(尹淳)이 능행(陵幸) 때의 의대(衣?)7027) 는 의당 몸에 편하도록 힘써야 한다며 배자(褙子) 등이 대내(大內)에 있는가를 우러러 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시 초문이다.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인가?하니, 윤순이 그 제도를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처럼 매우 긴요한 것인가?하고, 약방에서 지어 들이라고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아뢰기를, 국청 죄수 곽처웅(郭處雄)이 경폐(徑斃)한 뒤 대신(臺臣)이 그 처자(妻子)를 종으로 삼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비록 법외의 일이나 죄범이 낭자하니, 시행을 들어주심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신년7028) 의 역란(逆亂)은 군사를 일으킨 역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형률(刑律)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법외의 형률을 매번 시행할 필요는 없다. 국가의 상법은 비록 지만(遲晩)한 뒤라 하더라도 경폐한 자에게는 추론(追論)하는 일이 없다. 지난 갑진년7029) 에 육시(戮屍)의 형률을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에게 시행하였는데 이는 뜻한 바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임인년7030) 사이에 이사상(李師商)․김일경이 구대(求對)하여 이 육시의 율을 쓸 것을 청하였으니, 상앙(商?)7031) 이 이른바 법(法)을 만든 자가 자신부터 그 법에 빠져든다.는 것은 또한 김일경에 해당되는 말이다.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대계(臺啓) 가운데 이른바 윤대영(尹大英)이 흉도(凶徒)에게 빌붙어 사류(士類)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윤대영이 전후로 대각(臺閣)에 있으면서 한 번도 발계(發啓)한 일이 없었고 단지 연계(連啓)에만 참여했을 뿐이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계라면 윤대영 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아전(亞銓)7032) 과 승지 이광보(李匡輔)와 같은 여러 사람이 누가 연계에 참여하지 않았는가?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이도겸(李道謙)은 무신년에 호서(湖西)의 어사(御史)로서 마침 흉변(凶變)이 도내(道內)에서 일어났는데도 잘 조처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먼저 올라왔으니, 큰 실착입니다. 그러나 집안이 대대로 청백(淸白)하였으니 끝내 영원히 폐기(廢棄)할 수는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도겸이 어사로서 그 도내에 있을 때 마침 흉변을 당하였다면 의당 조처하고 지휘하여 한 지방(地方)이라도 보호할 일을 생각했어야만 했을 것인데 경솔하게 먼저 올라왔으니, 이 뒤로 아무리 발탁되어 서용(敍用)된다 하더라도 그때의 실착은 면할 수 없다.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근래 정시(庭試)에서 4자문(四字文)을 꾸며내는 것은 그 공부가 사륙문(四六文)보다 쉽기 때문으로 정권(呈券)이 전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숙종 초년에는 잇따라 명(銘)이나 송(頌)을 시험문제로 내었기 때문에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冑)와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이 그 폐단을 아뢰어 그 뒤로 잇따라 사륙문으로 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성(謁聖)하는 일이 임박했으므로 신(臣)이 감히 우러러 진달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서울의 유생(儒生)은 전적으로 사륙문만 공부하고, 시골의 유생은 전적으로 사(詞)와 부(賦)를 공부해 왔다. 갖가지 시제(試題)를 흩어 낸 것은 내가 또한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이미 사대(事大)하는 나라로서 사대하는 문자(文字)는 사륙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사(文辭)가 풍부한 자는 글이 헌걸스럽지 않은 것이 없으나 사륙체는 반드시 공정(工程)이 있은 뒤에야 변려(倂儷)의 체제를 얻습니다. 사자문(四字文)과 같은 것은 임시로 갑자기 얽더라도 오히려 완편(完篇)을 만들 수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륙체도 또한 한쪽으로만 전적으로 주력할 것은 없다.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사(詞)와 부(賦)에 만약 압운(押韻)을 하지 않으면 곧 동몽(童蒙)의 고풍(古風)이 됩니다. 근래의 과부(科賦)에 대부분 압운을 하지 않으니, 국시(國試)에서 어찌 운자(韻字)가 없는 글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대과(大科)나 소과(小科)의 부(賦)에 압운하지 않은 것들은 마땅히 격례(格例)에 어긋나는 것으로 빼 버려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는 옛날의 규례에 의하여 압운한 뒤에야 입격(入格)하는 일로써 예조(禮曹)의 절목(節目)에 첨가해 넣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도승지 윤양래(尹陽來)가 말하기를, 이현망(李顯望)이 강화 유수(江華留守)를 논박했는데, 그 밀계(密啓)를 몰래 들여 보냈다.는 등의 말은 더욱 지극히 위험합니다. 이이제(李以濟)가 이의풍(李義?)을 논박한 것도 또한 실상이 아닙니다. 이른바 남징(濫徵)이란 곧 10월에 징수한 물건인데 이의풍의 도임(到任)은 올해 3월에 있었으니, 올해는 10월의 시기가 되지 않았고 지난해의 일은 이의풍의 알 바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영인본】 42 책 377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문학(文學) / *의생활(衣生活)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註 7027]의대(衣?) : 옷. ☞ / [註 7028]무신년 : 1728 영조 4년. ☞ / [註 7029]갑진년 : 1724 경종 4년. ☞ / [註 7030]임인년 : 1722 경종 2년. ☞ / [註 7031]상앙(商?) :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정치가. 위(衛)나라 사람. 성(姓)은 공손씨(公孫氏). 형명(刑名)의 학(學)을 좋아하여 진(秦)나라 효공(孝公)을 섬겨 정승이 되자 법령(法令)을 고치고 부강지책(富强之策)을 써서 치적(治績)이 볼 만하였으나, 법이 너무 준엄하고 귀척(貴戚)과 대신의 원망을 사서 효공이 죽은 후 거열(車裂)의 형벌을 받았음. 상(商)에 봉(封)함을 받았으므로 호(號)를 상군(商君)이라 함. ☞ / [註 7032]아전(亞銓) : 이조나 병조의 참판.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5권/ 영조 9년( 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9월 11일 기축 7번째 기사/ 선창에 나아가니 이때의 예식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선창(船艙)에 나아가니 승지가 닻을 내릴 때에는 포(砲)를 쏘고 닻을 올릴 때에는 피리를 불며 배에서 내릴 때에는 피리부는 것을 규례와 같이 할 것을 품(稟)하였다. 임금이 배에서 내려 말을 타니 승지가 후상군(後廂軍) 어영진(御營陣)의 기고(旗鼓)가 앞에 있다 하여 주필(駐?)을 청하였다. 임금이 고삐를 당기니, 승지가 세 발의 신포(信砲) 쏘기를 청하였다. 어가(御駕)가 어영진 앞에 이르자 어영 대장이 신전(信箭)7038) 이 없다 하여 진문(陣門)을 열지 않으니 백관(百官)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세류영(細柳營)의 전례(前例)를 따르려는 것인가?하니, 승지 유엄(柳儼)이 말하기를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영 대장의 잘못입니다. 세류영(細柳營)은 대장이 앞에 있었고 천자(天子)가 군사를 위로할 즈음에 앞잡이가 이르니 곧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신전(信箭)으로 기고(旗鼓)를 가지고 대가(大駕)를 영접하게 하였으니, 대장이 마땅히 진두(陣頭)에 꿇어앉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영(該營)에서 교련관(敎鍊官) 2인이 신전을 가지고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가로 막으면서 다시 신전을 청한다 말입니까?하매, 임금이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대가가 전교(箭橋) 앞에 이르자 선상군(先廂軍)인 도감진(都監陣)의 기고(旗鼓)가 앞에 있었으므로 또 주필(駐?)하고는 고삐를 당기니 신포(信砲)를 쏘았다. 임금이 군문(軍門)에 들어가서 대가(大駕)의 뒤에 있는 금군(禁軍)이 먼저 가서 장대(將臺)의 좌우(左右)를 둘러싸 호위하라고 명하였다. 금군이 진중(陣中)에 돌입하니 훈련 대장(訓鍊大將) 장붕익(張鵬翼)이 보졸(步卒)을 지휘하여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진중(陣中)에서 포(砲) 소리가 어지럽게 나고 진외(陣外)에서 사람과 말이 달리며 충돌하니 시위(侍衛)하는 백관(百官)들이 놀라지 않음이 없었고 임금은 말을 멈추어 나아갈 수가 없었다. 장붕익이 대가 앞에서 품(稟)하여 방진(方陣)의 호령을 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진을 할 필요가 없다. 속히 포성(砲聲)을 금지하게 하고 금군 별장(禁軍別將) 조경(趙儆)을 불러서 금군을 급히 물러나게 하라.하고, 임금이 장대(將臺)에 나아갔다. 좌참찬 송인명(宋寅明)과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포성을 마구 내어 대가(大駕)를 놀라게 했다 하여 훈장(訓將)을 처참(處斬)할 것을 청하였다. 좌승지 이광보(李匡輔)는 말하기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둔(駐屯)해 있는 진을 금군이 침범하였은즉 훈장은 암암리에 영(令)을 낸 것이 있는가 의심하여 응접한 것이니 병법(兵法)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하고,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이미 암암리에 영을 낸 일이 없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하고, 병조 판서 윤유(尹游)는 또한 말하기를, 마침내 미안한 데에 관계됩니다.하고,
유엄(柳儼)은 말하기를, 금군이 돌진하여 진영(陣營)을 침범하자 훈장(訓將)이 암암리에 영을 낸 것으로 알고 응접했던 것이니 의도는 대가(大駕)를 호위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훈장(訓將)이 병사(兵事)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니, 이런 일은 상을 줄 만한 것이고 죄줄 수는 없는 것이다.하였다. 병조 판서와 각영(各營)의 대장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양쪽에 꿇어앉아 한번 읍(揖)하여 참알례(參謁禮)를 행하였다. 유엄은 나아가 조금 문을 열고 취타군악(吹打軍樂)을 아뢰기를 품하였고, 여러 대장은 각각 본진(本陣)으로 돌아갔다. 윤유는 장막에 오를 때 방포(放砲)할 것을 품하였고, 유엄은 방포할 때 기(旗)를 휘두를 것과 호적(號笛)을 맡는 일을 가지고 명을 품하였는데, 임금이 호적과 방포할 것을 명하니 각영(各營)의 대장 이하가 바야흐로 말을 달려 장대(將臺) 아래로 나아가서 방포하는 것을 등대(等待)하였다. 그런데 마침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장막이 말리고 기(旗)가 부러졌다. 천둥․번개․우박이 일시에 일어나니, 벼락을 맞아 죽은 자가 셋이었다. 임금이 크게 놀라 곧 진(陣)을 거두고 백관(百官)은 우비(雨備)를 쓰라고 명하였다. 이때 임금은 바야흐로 노천(露天)에 있었는데 반열 가운데 먼저 우비를 갖춘 자가 있었다. 유엄이 추고(推考)를 청하니 임금이 이미 하교(下敎)가 있었다며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가교(駕轎)로 환궁(還宮)할 때에 취타(吹打)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몇 리(里)를 가다가 유엄이 말하기를, "비바람이 급하게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말을 서서히 몰아 조용한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이처럼 세차게 내리니, 청컨대 승지로 하여금 어가(御駕)의 뒤를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백관과 군졸(軍卒)들이 난잡하게 순서를 잃어 거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가가 도성(都城) 밖에 이르자 유엄이 도성 문이 가까이 있어 사민(士民)들이 우러러 보는 데에 대비(對備)하여 가마의 3면의 창을 열어 놓을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42 책 37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 [註 7038]신전(信箭) : 임금이 교외(郊外)에 거둥할 때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영(各營)에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화살. 수효는 다섯, 살촉에 영(令)자를 새기었고, 깃 아래에 신(信)자를 쓴 삼각형의 각색 비단조각의 표를 하나씩 나누어 달았음.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 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1월 1일 무인 3번째 기사/ 이광보․이정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승지(承旨)로, 이정제(李廷濟)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송수형(宋秀衡)을 사간(司諫)으로, 이윤신(李潤身)을 정언(正言)으로, 신만(申晩)을 지평(持平)으로, 오원(吳瑗)을 교리(校理)로, 윤순(尹淳)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삼았다./ 【영인본】 42 책 38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 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1월 4일 신사 2번째 기사/ 유최기가 호남 연안의 섬에 읍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상소하다. 《문종실록》 11편이 사고에 누락되어 있는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유최기(兪最基)가 말하기를, 근래 호남(湖南) 연안이 거듭 흉년이 들어 도적이 창궐하고 진도(珍島)와 나주(羅州)의 여러 섬에는 주인을 배반한 악소배(惡少輩)들이 많아 혹은 도주(盜鑄)하는 폐단이 있기도 하고 혹은 황당선(荒唐船)과 왕래하며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 역적에 연좌된 자들이 여러 섬에 많이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요언(妖言)을 선동(煽動)하니, 진실로 변란(變亂)을 자극시켜 일으킬 걱정이 있습니다. 방금 듣건대, 전라 우후(全羅虞候)가 장교(將校) 두 사람을 보내어 섬을 기찰(譏察)하게 했더니, 적괴(賊魁)라고 일컫는 자가 있어 두 명을 잡아다 베었다고 하는지라, 듣기에 지극히 놀랍습니다. 훈장(訓將) 장붕익(張鵬翼)이 바야흐로 형찰(?察)을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의논하는 자들 중에 어떤 이는 여러 섬에 읍진(邑鎭)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만, 이는 오히려 소홀한 것입니다. 명년 봄에 조운(漕運)의 길도 역시 의외의 걱정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묘당(廟堂)에 하순(下詢)하시어 빨리 비어(備禦)할 계책을 강구토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듣고 놀라서 말하기를, 흉년이 들면 양민(良民)이 변하여 도둑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까지 이른 줄은 알지 못했다.하였다. 승지(承旨) 이 광보(李匡輔)가 말하기를, 금성(錦城)의 대양(大洋)에 일흔 두 개의 섬이 있는데, 본읍(本邑)에서는 통찰(統察)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하는 백성들은 태수(太守)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조정이 있는 줄을 알겠습니까? 이들은 곧 화외(化外)의 백성이니, 만약 유혹하고 협박하는 무리가 있으면 어딘들 따르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한림(翰林)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 《문종실록(文宗實錄)》 제11편이 본관(本館)과 적상산(赤裳山)․태백산(太白山)의 여러 사고(史庫)에 누락되었으니, 청컨대, 오대산(五臺山) 사고의 포쇄(曝?) 행차 때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본관에 도착한 뒤 각본(各本)을 전서(傳書)하여 여러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합당하게 여겼다./ 【영인본】 42 책 38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변란(變亂)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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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