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51-21:이광보(1728.11.25제수-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7.07.01 06:41:49

  예천고을원 151-21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6/ 영조 9( 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 1213일 경신 2번째 기사/ 청백리를 뽑는 것, 농상을 권장하는 것 등 옛 제도를 수거하도록 하다/ 여러 승지(承旨)에게 대전(大典)을 가지고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승지 이광보(李匡輔)가 말하기를, 󰡒청렴을 장려함은 탐욕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청백리(淸白吏)를 오래도록 뽑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구전(舊典)을 수명(修明)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리고 대신(大臣)육조(六曹)의 장관(長官)비당(備堂)에게 각각 염근(廉謹)한 사람을 두 명씩 천거하고, 팔도 방백(方伯)과 양도(兩都)의 유수(留守)에게는 각각 효렴(孝廉)한 사람 한 명씩을 추천하되, 이미 입사(入仕)한 사람들은 염근의 항목에 넣고, 아직 입사하지 않은 자들은 효렴의 항목에 넣으라 명하였다. 이춘제(李春?)가 말하기를, 󰡒() 헌납(獻納) 김두남(金斗南)은 염절(廉節)이 탁이(卓異)하여 주군(州郡)을 다섯 번 맡았지만 식량(食糧)이 자주 핍절되었습니다. 선조(先祖) 때에 자손(子孫)을 녹용(錄用)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끝내 포양(褒揚)의 은전(恩典)이 없었습니다.󰡓하고, 이광보는 말하기를, 󰡒고 응교(應敎) 이현모(李顯謨)가 용강(龍岡)에 보임(補任)되었을 때에 신도 또한 서읍(西邑)에서 대죄하고 있다가 병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보니, 울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조정에 선 이래로 오로지 군덕(君德)을 보도(輔導)할 것을 마음먹고 붕당(朋黨)에 발자취를 더럽히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론(黨論) 때문에 군부(君父)에게 죄를 얻어 병으로 장차 거의 죽게 되었으나, 이 마음을 미처 드러내지 못했으니 죽어서도 눈을 감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는 염()할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비 이제(李濟)는 관직이 관서백(關西伯)에 이르렀고 이현모도 또한 여러 번 군읍을 역임(歷任)하였으나, 가난과 곤궁이 이와 같았으니 진실로 가상(嘉尙)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두남의 청백(淸白)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바야흐로 대신(大臣)에게 순문하였다. 이현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 자손을 수용(收用)하게 하여 측은(惻隱)해 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하였다. 이어서 농상(農桑)을 권장하는 것, 제언(堤堰)을 수리하는 것, 도량(度量)을 공평히 하는 것, 가취(嫁娶)를 보조하는 것 등의 일은 모두 구제(舊制)를 수거(修擧)하도록 하였다./ 영인본42 395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農業) / *도량형(度量衡) / *윤리(倫理) / *정론-간쟁(諫諍) / *풍속(風俗)(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7/ 영조 10(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 119일 병신 3번째 기사/ 오원을 파직시키다/ 부수찬(副修撰) 오원(吳瑗)을 파직시켰다. 이보다 앞서 오원 등이 상소(上疏)하여 여러 승지들을 공척(攻斥)할 적에 홍경보(洪景輔)이광보(李匡輔) 등이 교대로 대장(對章)을 올려 논했는데, 󰡐()의 노여움을 을()에게 옮겨 오로지 혼동하여 공척하기만을 일삼고 있는데 풀지 못한 분노를 기필코 추가로 보복하려는 앙심을 품고 온 정원(政院)을 거론하여 농간하는 수단을 부린다고 단정하였다.󰡑고도 하고, 󰡐청조(淸朝)7257) 의 경악(經幄)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이런 놀라운 거조를 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좌윤(左尹) 오광운(吳光運)이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오원에게 공척당한 것을 이유로 상소하여 인혐(引嫌)했는데, 말하기를, 󰡒저 사람이 신에게 말 못하게 하는 이유는 󰡐위복(威福)󰡑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대저 위복이란 두 글자는 홍범(洪範)7258) 이후로 전현(前賢)들의 학설(學說)에 나타난 것이 자주 있어 왔는데, 그 위복의 권한이 위에 있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신하된 도리에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신의 말을 자신에게 아주 해로운 말로 여기고 있는 것은 대체 무슨 심정이겠습니까? ! 곡영(谷永)7259) 이 임금의 잘못만을 전적으로 공척한 것은 당로자(當路者)들에게 아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신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임금을 섬기면서 예의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라는 명칭에 이르러서는 이는 옥석(玉石)과 경위(涇渭)7260) 와 같은 것이므로, 부녀자와 아이들도 분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괴이한 것은 군자는 소인을 가리켜 소인이라고 하고 소인은 또한 군자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사마광(司馬光)은 장돈(章惇)채경(蔡京)의 무리에게 간사한 사람이라는 지목을 받았었고, 진덕수(眞德秀)는 양성대(梁成大)에게 진소인(眞小人)이라는 지목을 받았었으며, 석예(石豫)가 윤화정(尹和靖)7261) 을 공격할 때와 심계조(沈繼祖)가 채원정(蔡元定)을 공격할 때는 간사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요망한 사람이라고도 했으니, 이 명칭의 유래가 예로부터 이미 그러했습니다. 신의 평생의 언행(言行)은 한가지도 옛사람과 방불(彷彿)한 것이 없는데도 시인(詩人)에게 이런 제목(題目)을 얻게 되었으니, 신은 실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한편 스스로 조롱(嘲弄)하고 있습니다.󰡓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오원이 부수찬(副修撰)이 되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 등이 승정원(承政院)을 추고(推考)할 것을 청한 것은 직책에 충실하고 사체(事體)를 보존시키기 위한 것인데 여러 승지들이 교대로 일어나서 공척을 가하기 때문에 대변(對辨)하는 상소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聖旨)가 너무도 준엄하여 노여움을 옮긴다는 하유가 있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신하가 된 사람으로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귀신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승지들이 대소(對疏)를 올린 것을 보건대, 이광보(李匡輔)가 비난을 가한 것은 너무나도 추패(?)스러워 진실로 윤리(倫理)가 없고 홍경보(洪景輔)가 공교하게 참혹한 질타를 가한 것은 그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이러한 일류(一流)와 더불어 곡직(曲直)을 책망(責望)하였었으니, 소급하여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워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지경인데, 다시 어찌 그들과 분변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오광운(吳光運)의 상소에 대해 더욱 위태롭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신은 늘 생각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행하기 어려운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좋은 말을 진달하여 임금을 허물이 없는 데로 인도하면서 자기 일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임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임금의 마음을 엿보아 영합(迎合)하여 임금을 완희(?)에 빠지게 하면서 자신의 사욕(私慾)을 성취시키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참으로 임금에게 무례(無禮)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었습니다. ! 소인의 기량(技倆)은 오직 아첨한 참소뿐이므로 자신의 계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의 뜻에 들도록 아부하고, 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의 노여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자는 반드시 참소를 하는 법이고 참소하는 자는 반드시 아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광운이 이른바 자신은 곡영(谷永)의 한 짓을 차마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의도를 헤아릴 수 없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곡영을 비난하는 것은 그당시 왕봉(王鳳)의 무리들이 국가의 권병(權柄)을 훔쳐 마음대로 휘둘러 한실(漢室)을 위태롭게 하였는데도 곡영이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임금의 잘못만을 전적으로 공척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오광운이 과연 조정에 왕봉과 같은 자들이 있다고 여긴다면, 대고(大誥)가 내렸으니 봉서(封書)를 올려 일을 말해야 하는데도 어찌하여 이것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염치를 지니고 스스로의 지조를 지켜 나아가기는 어렵게 여기고 물러가기는 쉽게 여기는 선비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성심(聖心)에 자주 거슬려서 가책(訶責)과 견벌(譴罰)이 이미 누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광운이 헤아릴 수 없는 말로 죄를 얽어내어 무함하고 있으니, 어찌 임금의 노여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화심(禍心)을 시행하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광운이 과연 그 가운데 참으로 위복(威福)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여긴다면, 어찌하여 이름을 거론하여 직간(直諫)함으로써 전형(典刑)을 바룰 것을 기대하지 않고서, 머리와 꼬리를 감춘 채 그 말을 애매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뜻이 어긋나서 시의(時議)와 합치되기 어려운 두서너 명의 재야(在野) 인사를 여기에 지목하여 올린 것이라면, 반드시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물건 위의 덮개를 열고 나무를 흔들어 잎을 떨어뜨리듯이 대단히 처리하기가 용이하게 된 후에야 바야흐로 위복(威福)이 아래에 있지 않다고 여기겠습니까? 신은 실로 의혹스럽기 그지 않습니다.󰡓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여 질책하기를, 󰡒승선(承宣)7262) 의 상소 내용에 설사 말을 가리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다만 본사(本事)만을 가지고 쟁론(爭論)하면 되는 것인데, 더구나 이러한 일류(一流)와 함께 한다는 말은 더욱 오늘날 칙려(飭勵)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지목하여 소인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대거(對擧)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 내용에 염치를 지니고 스스로 지조를 지켜 나아가기는 어렵게 여기고 물러가기는 쉽게 여긴다는 등의 말은 19일 이전에는 될 수가 있지마는, 19일 이후에는 스스로 지조를 지킨 사람이 누구이며 나아가기를 어렵게 여긴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지난번 오광운의 일로 진달할 때에도 내가 이미 곡진하게 하유하였었다. 그리고 대고(大誥)와 칙려(飭勵)가 있은 뒤에 이미 응대하여 소장을 올렸고 󰡐()󰡑자의 어운(御韻)에 따라 또한 이어서 시()를 지어 올렸으니, 그의 징려(懲勵)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야 되는 것이다.󰡓하고, 드디어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영인본42 413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역사-고사(故事)/ [7257]청조(淸朝) : 청명(淸明)한 조정. / [7258]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 [7259]곡영(谷永) : ()나라 성제(成帝) 때 사람. 당시 세도를 부리던 왕씨(王氏)의 당여(黨與)인데, 문장(文章)과 변론(辯論)에 능하였음. / [7260]경위(涇渭) : 경수(涇水)와 위수(渭水). 곧 흐린 물과 맑은 물. / [7261]윤화정(尹和靖) : 화정은 윤돈(尹焞)의 호. / [7262]승선(承宣) : 승지(承旨). (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7/ 영조 10(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 120일 정유 11번째 기사/ 이광보를 국청 일기의 누설죄로 파직시키다/ 특별히 전 승지(承旨) 이광보(李匡輔)를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않았다. 이보다 먼저 박사순(朴師順)의 아들 박수원(朴洙源)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격고(擊鼓)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나홍언(羅弘彦)의 공사(供辭)에 있는 말을 인용하여 스스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를 묻게 하였는데, 이는 이광보(李匡輔)가 승지로 있을 때 국청(鞫廳)의 일기(日記)를 등시(謄示)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임금이 입시(入侍)한 대신(臺臣)들에게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 어찌 아직껏 듣지 못했는가?󰡓하였으니, 임금의 의도는 대신(臺臣)들로 하여금 이광보를 논핵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도 양사(兩司)에서 끝내 논핵하지 않았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무거운 율()을 적용할 것을 청하니, 이에 임금이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이어 지금부터 국청 일기를 궤에 넣어 봉폐(封閉)하여 두고 비록 승지일지라도 공사(公事)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감히 보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42 414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7/ 영조 10(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 25일 신해 2번째 기사/ 이광보를 승지로 삼다/ 이광보(李匡輔)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영인본42 418 /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7/ 영조 10(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 313일 기축 2번째 기사/ 전 참의 이광보의 국안 누설, 강원 감사 조최수의 불성실한 장계 등에 관한 사간원의 상소/ 사헌부(司憲府)에서장령(掌令) 안상휘(安相徽)이다.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황응수(黃應洙)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정언(正言) 조명리(趙明履)이다.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완영(完營)7373) 의 성역(城役)에 대한 일과 이중협(李重協)에 대한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또 아뢰기를, 󰡒국안(鞫案)을 비밀로 하여 누설시키지 못하게 하는 일은 법례(法例)가 지극히 엄중한 것인데도 전 참의(參議) 이광보(李匡輔)는 제멋대로 등서(謄書)하여 전하였으니, 일이 매우 방자스럽습니다. 이광보는 당연히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시켜야 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역옥(逆獄)에 관련된 일은 마땅히 반복하여 구핵(?)해야만 하는 것인데도 강원 감사(江原監司) 조최수(趙最壽)가 조사하여 올린 장계(狀啓)는 매우 초략(草略)한 데에 관계되니, 조최수는 무겁게 추문해야 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윤정현(尹廷顯)이 고발한 죄인을 원영(原營)7374) 에서 조사하도록 명하신 것은 진실로 성의(聖意)에 의도하는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국옥(鞫獄)에 관련된 일을 일개 번신(藩臣)에게 맡겨서 조사하게 한 것은 사방에 보일 만한 처사가 아닙니다. 마땅히 금오(金吾)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중히 조사하게 해야 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국수(鞫囚)를 심문함에 있어서는 잠시도 천천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지의금(知義禁) 박사익(朴師益)은 출사(出仕)하고 난 뒤에 곧 다시 병이 들었다고 하고 있으니, 자못 병을 무릅쓰고 수레를 타고 적을 토벌했던 의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박사익은 마땅히 무겁게 추문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금오(金吾)의 낭관(郞官)은 본디 음선(蔭選)하는 것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사(都事) 이창린(李昌麟)은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여 순례적(循例的)인 직사(職事)도 매양 하리(下吏)가 이창린을 지도(指導)하기를 기다려야 하니, 마땅히 태거(汰去)시켜야 합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이사주(李思周)는 역적의 공초(供招)에서 긴요하게 거론된 것이 남태적(南泰績)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찬극(?)을 면하였습니다. 이것만도 그 자신에게는 이미 다행한 것인데 지금 갑자기 불식(拂拭)시켜 주고 총관(摠管)의 직임에 임명하였으니, 보고 들은 사람들이 놀랍고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주는 마땅히 사적(仕籍)에서 삭제시켜 버려야 합니다.󰡓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42 425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변란(變亂) / *사법(司法) / *군사-관방(關防)/ [7373]완영(完營) : 전라 감영. / [7374]원영(原營) : 강원감영. (www.history.go.kr 200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