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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1-22 : 이광보(1728.11.25제수, 동년.12.17하직-1730.12.10이임) : 도승지에 오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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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년) 6월 13일 정사 4번째 기사/ 이종성의 아룀으로 인해 전 승지 이광보의 문출을 방면할 것을 명하다/ 전 승지(承旨) 이광보(李匡輔)의 문출(門黜)을 방면(放免)할 것을 명하였다. 처음에 이광보가 국안(鞫案)을 등전(謄傳)한 것에 연좌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부제학(副提學) 이종성(李宗城)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이광보가 등전(謄傳)한 것은 국안(鞫案)이 아니고 바로 사변 일기(事變日記)입니다. 그리고 또 노모(老母)가 있으므로 정리(情理)가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초(鞫招)를 등전(謄傳)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처벌을 시행한 지 이미 오래고 정리가 불쌍히 여길 만하다.하고, 드디어 이 분부가 있었다./ 사신은 말한다. 이광보의 연좌된 것은 본래 경미한 것이 아니다. 사변 일기(事變日記)는 유독 국안(鞫案)이 아닌가? 한 사람의 유신(儒臣)이 방자하게 사면을 청하니, 물의(物議)가 해괴하게 여겼다./ 【영인본】 42 책 44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 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년) 10월 27일 기사 2번째 기사/ 국안을 등사하여 전한 일로써 삭출된 이광보의 무죄함을 송인명이 말하다/ 이보다 앞서 이광보(李匡輔)가 국안(鞫案)을 등사(謄寫)하여 전한 일로써 삭출(削黜)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송인명이 그의 무죄함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광보의 인품이 깨끗하지 않은데, 근자에는 조금 나은가?하고 직첩(職牒)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42 책 457 면/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3월 27일 정유 2번째 기사/ 이광보․임집․이철보․원필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대사간으로, 임집(任?)을 정언(正言)으로, 이철보(李喆輔)를 부수찬으로, 원필규(元弼揆)를 평안도 병사로 삼았다./ 【영인본】 42 책 47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4월 20일 경신 1번째 기사/ 원필규를 교체시킬 것과 이중직 등 3인의 석방을 철회할 것을 청하는 이광보의 아룀/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그때 대사간 이광보(李匡輔)가 말하기를, 평안도 병사 원필규(元弼揆)가 지난번에 영남 지방의 곤임(?任)으로 있었을 적에 군사의 장비라고 가탁(假托)하고는 은(銀)으로 갑린(甲鱗)을 만들어서 돌아올 때의 전대를 두둑하게 채워 전토(田土)를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제택(第宅)을 크게 지었습니다. 서쪽 지방의 곤임의 직책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 원필규는 마땅히 교체시켜야 하며, 새로 교대시킬 사람을 특별히 정선해야 합니다. 이중직(李重稷)․신후삼(愼後三)․강백(姜栢) 세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서 용서받기가 어려웠는데, 지난번에 석방되었고 지금 또 서용되었으니,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어 공법(公法)을 엄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아울러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42 책 47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8월 7일 계유 1번째 기사/ 이광보․오원․이주진․이철보․신택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오원(吳瑗)을 대사간으로, 이주진(李周鎭)을 교리로, 이철보(李喆輔)와 신택하(申宅夏)를 부교리로, 오언주(吳彦冑)를 수찬으로, 박필기(朴弼琦)를 집의로, 남태온(南泰溫)과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허집(許集)을 사간으로 삼았다./ 【영인본】 42 책 48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10월 19일 갑신 4번째 기사/ 이광보․심육․윤양래․정형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와 심육(沈?)을 승지로, 윤양래(尹陽來)를 형조 판서로, 정형익(鄭亨益)을 판윤으로, 민형수(閔亨洙)를 수찬으로, 이주진(李周鎭)을 교리로, 허채(許采)를 지평으로 삼았다./ 【영인본】 42 책 48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12월 1일 병인 4번째 기사/ 승지와 사관 및 나이 젊은 유신들이 번갈아 들어가서 원자궁을 알현하게 하다/ 임금이 윤대관(輪對官)을 인견(引見)하였다. 승지 이광보(李匡輔)가 말하기를, 신 등은 직책이 금밀(禁密)에 있으면서 아직도 원자(元子)를 뵙지 못했으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보양청(輔養廳)의 전례를 보건대, 옛날 중종조[中廟朝] 때에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가 진청(陳請)하여 승지와 사관(史官) 및 나이 젊은 유신들이 번갈아 들어가서 원자궁(元子宮)을 알현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선정신이 건의하였는가? 과연 아름다운 제도이니, 이것을 준행(遵行)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영인본】 42 책 48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54권/ 영조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1월 8일 기사 1번째 기사/ 이광보․박필정․이유신․윤심형․정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와 박필정(朴弼正)을 승지로, 이유신(李裕身)을 사간으로, 윤심형(尹心衡)을 겸보덕(兼輔德)으로, 정휘량(鄭?良)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정이검(鄭履儉)을 부교리로, 윤득경(尹得敬)을 수찬으로, 이광식(李光湜)을 헌납으로, 권기언(勸基彦)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인본】 43 책 4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광보[記事] : 영조실록 55권/ 영조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1월 29일 기축 1번째 기사/ 민창수를 장소로 인해 국문하여 대정현에 정배하다/ 임금이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2품 이상을 인견하였으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우의정 조현명(趙顯命), 우참찬 박문수(朴文秀), 좌승지 이광보(李匡輔), 우승지 유만중(柳萬重), 좌부승지 정필녕(鄭必寧), 우부승지 이세진(李世璡), 부교리 김상적(金尙迪), 부수찬 홍계희(洪啓禧), 영부사 이의현(李宜顯), 판부사 김흥경(金興慶), 지사 신사철(申思喆), 판윤 이병상(李秉常), 좌참찬 윤양래(尹陽來), 이조 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 판서 서종급(徐宗伋), 예조 판서 정석오(鄭錫五), 병조 판서 김성응(金聖應), 형조 판서 민응수(閔應洙), 행 사직 정우량(鄭羽良), 예조 참판 김약로(金若魯), 병조 참판 이익정(李益炡), 좌윤 서명구(徐命九), 우윤 원경하(元景夏), 대사성 김상성(金尙星) 등이 입대하였다. 조현명이 나아가 말하기를, 무거운 짐을 벗는다.[釋負]라는 두 글자는 이것이 무슨 하교이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군신(君臣)은 서로 의지해야 하는데 유독 신 등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린 세자가 있지 않는가?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살리고 죽이는 것을 오직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찌 한낱 민창수(閔昌洙)을 꺼리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창수의 소가 들어왔으면 경 등은 즉시 청토(請討)해야 마땅한데, 어찌 대명[胥命]만을 하였는가?하였다. 조현명이 주먹으로 땅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민창수가 신을 지목하기를 군부(君父)를 협지(脅持)하고 있다 하는데, 신이 어떻게 감히 딴사람을 청죄(請罪)하겠습니까? 다만 대훈(大訓)이 이미 이뤄져 위로 척강(陟降)하는 조종 신령에게 고하였는데, 그가 진실로 종묘를 첨앙(瞻仰)하고 군부를 존경했다면 어찌 감히 이런 소를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의 마음에 종묘도 없고 군부도 없으며 국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척완(戚琬)9922) 의 자제로서 어떻게 감히 은을 모아 환시(宦侍)와 교통하는 것을 심지어 충(忠)이라 이르고 장소(章疏)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만약 놓아주고 묻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신은 이 일에 기어코 목숨을 내놓고 배척하겠습니다. 신은 여러 자식이 있으니, 비록 함께 죽임을 당해도 한하지 않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을 들은즉 몸과 마음이 으쓱해지니, 문죄치 않을 수 없다.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그 소의 절통한 바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민창수를 불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미 죄가 있어 문죄한다 하셨으면, 어떻게 관대를 갖추고 입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반드시 묻고자 하신다면, 법으로 묻는 것이 지당합니다.하였다.
이에 드디어 친국(親鞫)의 명이 내렸다. 이날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민창수에게 묻기를, 군신의 분의(分義)는 천지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상고(上告)의 글이나 대훈(大訓)의 글 및 반사(頒赦)의 글을 사신(詞臣)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지어서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군신의 분의가 크게 정해졌고 충역(忠逆)의 분별이 자명해졌으며 서로 다투는 단서가 그치게 되었는데, 너는 신분이 척리(戚里)에 속하고 직임은 음관(蔭官)인데 방자하게 장소(章疏)를 올려 국시(國是)를 어지럽히려고 하였다. 그 정신의 대지(大旨)는 김용택(金龍澤)과 이천기(李天紀)를 신구(伸救)하려 한 것인데, 비록 선신(先臣)의 유의(遺意)와 망제(亡弟)의 유장(遺章)이라 하였지만 가령 너의 아비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필시 협찬하느라 겨를이 없을 것이며, 네 아우의 유소라 말하지만 이미 상확(商確)했다면 네 아우의 글이 아니라 바로 너의 글인 것이다. 창자에 가득찬 당심(黨心)으로서 대훈 이전에 글을 엮어 대훈 이후에 투장(投章)하였으니, 이는 고문(告文)을 경시(輕視)하고 대훈에 불만에 있었던 것이니, 임금을 업신여긴 불충은 어떻게 왕법[王章]에서 벗어 날 수 있겠는가? 처분에 불만하여 화란을 일으키려 한 실상을 숨김없이 곧바로 아뢰라.하니, 민창수가 공초하기를, 작년 겨울에 들은즉, 임인년9923) 의 옥안이 쾌히 신설(伸雪)되어 선지(先志)가 쾌히 펴졌다고 하였으니, 신의 사정(私情)이야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듣건대, 신의 아우의 경자년9924) 전후의 말로 인하여 하나의 역안(逆案)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신이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아우가 일찍이 엮어놓은 소가 있어 이 일단을 밝힐 수 있겠기에 한번 올려서 보시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들은즉 대훈의 처분이 엄정하고 또 금령(禁令)이 있다고 하기에 감히 올리지 못하다가, 대훈을 구해 보니 금하는 바가 이 일단(一段)에 있음이 아니었고 또 소는 대훈 이전에 엮는 것이라서 드디어 감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 감히 대훈에 불만을 품고 국시(國是)를 어지럽힐 계획을 하였겠습니까? 다만 아우의 일을 변명하려고 한 것뿐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너는 김용택의 무리들이 역모를 꾸민 줄을 알고 있느냐? 당습(黨習)을 마음에 달갑게 여기고 국시를 현란시킨 것은 네 어찌 승복하지 않느냐? 오늘 세자가 연(輦)을 따르는 것을 보고 틈을 타서 투소(投疏)하였으니, 이는 네가 일후에 난을 꾸미려는 계책인 것이다.하니, 민창수가 공초하기를, 당심(黨心) 두 글자를 신이 진실로 면할 수 없으나, 후일 난을 꾸미려 한다는 하교는 참으로 억울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또다시 추국하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네가 당습(黨習)을 마음에 달갑게 여겨 방자하게 투장(投章)하고 국시를 현란시킨 실상을 지만(遲晩)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엄한 형벌을 가하겠다.하니, 이에 민창수가 드디어 지만(遲晩)으로써 공초를 바쳤다.
임금이 대신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하교하기를, 이는 즐겨서 한 일이 아니고 큰 의리와 관련된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逆)도 아니고 또 범상 부도(犯上不道)한 것도 아니니,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당습 두 글자는 법에 저촉될 만하지만, 추념(追念)의 애절하신 하교를 우러러 체념한다면 어찌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였고, 송인명이 말하기를, 하교가 애절하시니, 참작해서 감사(減死)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하였으며, 조현명은 말하기를, 신은 대훈과 관계된 자는 생사가 달려 있다고 압니다. 아무리 척신(戚臣)이라 할지라도 전하께서 올리고 낮추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소가 이미 그의 아우의 소라고 하였으니, 그가 지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죄(死罪)에 이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집법관(執法官)이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다시 의금부의 여러 당상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감사(減死)가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는 대관(臺官)의 체통이 아닙니다. 법을 굽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성상의 일입니다마는, 대관의 말은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臺官)이 기어코 간쟁하면 내가 비록 참작하고 싶어도 죄인을 반드시 살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대관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각박한 길로 인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주(周)의 팔의(八議)도 또한 법이 아니겠는가?하였다. 그러자 여러 대신들이 드디어 모두 물러나왔다. 집의 서명신(徐命臣)은 대신이 저척(?斥)했다 해서 피혐(避嫌)하여 체직(遞職)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법으로 따져보아도 이미 꼭 죽여야 할 단서는 없었고 인정으로 참작해 보면 호생지인(好生之仁)에 방해로움이 없겠기에 하문하신 데에 대하여 대략 소견을 아뢴 것입니다. 대각(臺閣)의 언론은 비록 준엄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늦추어야 할 데에 준엄하여 혹시 성세(聖世)에 무고(無辜)한 사람 하나라도 죽이게 한다면 이 또한 천지의 대덕(大德)에 협찬한다고 하겠습니까?하였다. 정언 어석윤(漁錫胤)도 피혐하니, 임금이 무고한 사람 하나를 죽인다.는 한 구절 말이 친국하는 본의와 크게 어긋나고 나라의 체통과도 관계가 있다 하여 특별히 서명신의 직을 파하고 어석윤에게는 사직하지 말라고만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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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