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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정부 정책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농지연금" 은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지원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80%)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연금수령방식 :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 농지 연금 장점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가능합니다.
• 평생보장 : 부부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65세이상인 경우)
• 재산세 감면 : 6억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경천지사 054-65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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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