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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3-28 : 조태언(1731.4.28제수, 동년.5.17하직-1734이임) : 이인좌의 난 잔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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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曰, 覽書具悉。兩先正之道德學行, 余固知矣。事體重大, 不可輕議, 爾等, 其退修學業, 等幼學鄭?․李顯童, 進士林?, 幼學趙?․李應奎․鄭時濟․鄭順濟․孔命鼎․尹昌文․金仁謙, 生員崔宇觀․玄希復, 幼學吳彦成․洪復漢․兪彦濟․趙載憲․沈甲賢․李漢祚, 生員金愚, 幼學尹東逑․尹東得․權趾遠․權?․權?․權裕․洪章海․趙載鏶․金履纘․金履績․金履綱․李寅海․李道祥․兪海柱․卜景恒․兪漢鼎․卜景泰․兪漢成․卜台赫․柳圭鎭․卜台彦․柳赫鎭․柳堡․卜台顯․趙最彦․趙泰彦․趙光彦․趙慶拭․南允中․南泳․兪彦規․李奎鎭․鄭圭復․林希遠․趙衡鎭․尹昌德․尹昌壽․尹使․鄭國弼․鄭邦弼․尹楫․兪漢脩․兪彦河․兪碩柱․崔錫觀․崔宗迪․崔夢良․李福永․金聲玉․金聲振․趙德鉉․趙光鉉․李昌宗․李壽增, 生員徐秉岱, 幼學李宜河․徐長善․徐集善․徐宅東․李重燁․李東白․鄭紹曾․鄭道淳․鄭錫埰․鄭錫胤․韓命坤․韓命順․韓後述․韓後遂․韓後裕․李?遠․李夏變․卜師武․卜師式․金啓燁․金啓?․洪振海․申景若․申景伋․李國永․李觀永․李思永․趙鳳韶․趙鳳朝․趙?, 生員金聲國․金鍵․李仁卿, 幼學趙坰․趙?․金聖集․金光緝․李宜楫․李尙遠․李大遇․李洙․李鎭珹․李鎭綱․趙光鎭․趙箕鎭․趙毅鎭․趙景彦․李文彬․李?․朴春大․李錫祚․李鼎實․柳錫福, 生員柳澈, 幼學柳昌運․柳大運․兪續柱․兪彦敬․兪彦誠․兪彦一․趙慶?․趙慶餘․趙安世․趙綱世․趙緯世, 生員李明瑞․趙命世, 幼學閔禮洙․尹東弼․李仁載, 生員盧命欽, 幼學金虎臣․金燁․金光泰․池慶集․池宗瑞․池龍瑞, 生員李最, 幼學尹光殷․李章憲․朴命天․南景寬․李挺祥․洪必猷․洪乃猷․洪啓猷․閔百禧․金致煥․尹挺․權?․李復載․沈琓․李興祥․李夢祥․李光濟․全命杰․全始大․李邦采․李惠采․李若采․李熙楫․柳錫基․鄭金煥․鄭志煥․蔡勳變․蔡商變․察元變․蔡命休․吳泰煥․吳命性․吳命德․崔錫鳳․閔百祚․柳源澤․朴興源․朴俊源․金大鉉․高運海․高宗聖․申光泰․金汝玉․金國鉉․朴就振․朴就華․朴師德․朴相謙․宋?․金致聲․趙壽一․權昉․朱景相․宋齊相․宋台相․延壽恒․李箕載․李光中․李謹中․李允中․金泰冑․金成大․朴來漢․朴理漢․李瑞玉․金泰賢․金景允․金德亨․李命心․盧宗欽․盧童欽․李元錫․申必行․申敏行․申謹行․閔百龍․閔百朋․閔毅洙․閔喜洙․閔英沫․尹載厚․卞光復․李衡載․李文載․朴光瑞, 生員宋?, 進士朴漢斗, 幼學朴致郁․卞賓和․卞至和․李奎衡․李奎顯․趙恒鎭․趙遠鎭․趙崇鎭․朴洛瑞․朴舜瑞․朴明欽․朴思欽․河龍宅․河龍五․李正載․李穆載․李極載․李道載․李重遠․李重?․李重威․朴持一․朴漢淳․朴漢萬․朴漢一․朴漢佐․韓?․韓銓․金德祖․金世恒, 生員南宅寬, 幼學南有寬․南致寬․李萬升․李萬昌․鄭瑞麟․朴思國․朴師顔․洪泰?․洪泰登․金就玉․金就益․金就華․李光載․李陽載․李重祿․李思彦, 生員朴羲瑞․申道護, 幼學盧運河․朴琠瑞․金光斗․金光宇․朴新益․朴新裕․朴新和․閔道洙․洪仁瑞․宋允相․卞星夏․卞至鼎․宋?․宋必重․宋甲相․朴漢輔․閔惠洙․李重維․鄭經周․卜光遇․閔恒洙․李遇載。(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3월 27일 (신묘) 원본1265책/탈초본70책 (30/32) 1767년 乾隆(淸/高宗) 32년/ ○ 丁亥三月二十七日辰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 明陵獻官, 同爲入侍時, 都提調金致仁, 提調李思觀, 副提調鄭尙淳, 假注書韓德厚, 記事官李若采․姜?, 明陵獻官趙?, 醫官方泰輿․許?․李以楷․李泰遠․吳道炯․金孝儉, 以次進伏。致仁曰, 夜間, 聖體調攝若何? 上曰, 奄逢此日, 氣何諭乎? 上曰, 明陵獻官先爲進前。趙?進伏。上曰, 莎草靑乎? ?曰, 裏葉則靑矣, 而殿內碑閣, 皆無?矣。上曰, 來時由香峴乎? ?曰, 然矣。致仁進湯劑。上進御訖。命醫官診候。泰輿等診脈曰, 左右三部, 一向調均, 滑體如前矣。上命承旨, 書追慕御製訖。上曰, 頃聞金孝大言, 有百歲男子云, 可謂樂世界矣。致仁曰, 眞壽域矣。上命讀京兆單子。仍命承旨書之。傳曰, 今覽京兆單子, 故府使金得大妻, 故判官李世聃妻, 年逾八十, 或滿八十。噫, 過昨日見此單, 予心何抑? 元擧行中, 特爲加給, 以表予意。前知事元弼揆, 追憶昔年承慈敎復入時, 其時以二品來矣。所奏八字, 尙今在耳, 而今猶在世, 可謂稀有, 特加一資。故忠臣李鳳祥妻, 故忠臣南延年子婦, 今猶在世, 可謂稀有。李鳳祥家, 祭文製下, 遣禮官致祭, 食物加給, 令該郞存問。南德夏妻, 食物加給, 鄭纘述妻尙今生存, 食物亦爲加給。今覽此單, 故判書趙錫命妻, 亦今在世, 予心愴然。噫, 彼趙泰彦, 追惟往年, 其妻尙存, 亦是料外, 衣資食物加給, 以示予意。金鎭東在世者, 惟有其妻, 追惟頃年其子請養之事, 一則愴然, 一則稀有, 衣資食物, 亦爲加給。近者無聞, 莫知存否, 今覽此單, 乃知金聲五之已作故矣。其涉矜惻, 其妻食物加給。上曰, 藥房提調, 持湯劑, 更爲入侍。提調李思觀進湯劑。上進御訖。上曰, 蔘?茶一貼, 今日煎入。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1월 28일(무술) 1번째 기사/ 이현록․한덕후․이행민․이광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록(李顯祿)를 대사헌(大司憲)으로, 한덕후(韓德厚)를 집의(執義)로, 이행민(李行敏)과 이광운(李光運)을 장령(掌令)으로, 조태언(趙泰彦)과 김권(金權)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50장 A면/ 【영인본】 42책 1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12월 2일(임인) 2번째 기사/ 권적․이휘정․허집․윤종하․신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적(權?)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휘정(李彙貞)을 사간(司諫)으로, 허집(許集)을 헌납(獻納)으로, 조태언(趙泰彦)과 윤종하(尹宗夏)를 정언(正言)으로, 신방(申昉)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정우량(鄭羽良)을 교리(校理)로, 이만유(李萬維)와 유엄(柳儼)을 수찬(修撰)으로, 조상경(趙尙絅)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51장 A면/ 【영인본】 42책 17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6월 9일(병오) 2번째 기사/ 허옥․조태언․이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옥(許沃)을 집의(執義)로, 조태언(趙泰彦)을 정언(正言)으로, 이삼(李森)을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15장 B면/ 【영인본】 42책 20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6월 10일(정미) 2번째 기사/ 조태언이 권익관의 심복인 유호를 국청에 옮겨 엄히 신문할 것을 요청하다/ 정언(正言) 조태언(趙泰彦)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의금부(義禁府)의 일차 죄인(日次罪人)5153) 유호(柳灝)는 권익관(權益寬)의 심복 편비(心腹?裨)로서 박창제(朴昌悌)와 더불어 막하(幕下)에 함께 있으면서 전립(戰笠)과 초혜(草鞋)를 시장(市場)에서 구입하는 일과 마철(馬鐵) 1천 부(部)를 급속히 제조하는 일들을 제가 스스로 주장하였으며, 박창제가 장교(將校)를 열(列)지어 세울 즈음에 손수 칼을 뽑아들었고, 공문(公文)를 가지고 온 금군(禁軍)을 불러 볼 때에 박창제가 유호와 함께 밀실(密室)에 몰래 들어가 도신(道臣)에게 전달하는 시급한 공문을 사사로이 뜯어 보았다는 등의 말이 이미 여러 사람의 초사에서 나왔으며, 안무사(按撫使)의 장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변란의 초두에 유호가 군복(軍服) 차림으로써 각참(各站)에 큰 말 2필씩을 배정(排定)시키고 함흥(咸興)에서 안변(安邊)에 이르기까지 4일의 노정(路程)을 창황히 하루 사이에 달려갔으니, 그 정상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국청(鞫廳)에 옮겨 보내어 엄형(嚴刑)으로써 신문하는 것은 결단코 그만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윤유(尹游)가 관서(關西)의 도백(道伯)으로서 임기(任期)가 차서 체임(遞任)된 지 겨우 반년만에 또 그 아우가 부임(赴任)하였으므로, 관서의 중지(重地)가 문득 윤순(尹淳) 형제가 번갈아 대신하는 물건이 되었으니, 일반의 마음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15장 B면/ 【영인본】 42책 208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註 5153]일차 죄인(日次罪人) : 형문(刑問) 일차(日次)에 따라 신문 중인 죄인.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함에 있어 일한(日限)이 있고 일한에도 회수(回數)가 있으며, 그 회수에도 도수(度數)가 정하여져 있음.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6월 13일(경술) 1번째 기사/ 역적의 재물로써 관료의 보수 급여 금지를 요청하는 조태언의 상소문/ 정언(正言) 조태언(趙泰彦)이 상소(上疏)했으니,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해 남태징(南泰徵)․민관효(閔觀孝)의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 후에 차환(釵?)과 같은 사치품을 당상관과 낭청(郞廳)들이 욕심을 내어 가로챈 일이 많았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역적의 재물로써 당상관과 낭청(郞廳)에게 보수(報酬)로 주는 일을 엄중히 금지하소서. 차자(箚子)에 연명(聯名)한 대신(大臣)이 반은 신설(伸雪)되고 반은 신설되지 않았으니, 의리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조정의 기상(氣象)은 〈완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력(心力)을 기울였으나 한갓 흩어지고 분열(分裂)되는 결과를 불러왔으니, 오히려 작년 8월 이전에 한편으로 전일(專一)한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살펴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17장 A면/ 【영인본】 42책 20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6월 16일(계축) 1번째 기사/ 이감․정업․계휘 등을 신문하여 최필웅과 정수명의 도당에 대한 공초를 받다/ 삼사(三司)【장령(掌令) 이귀휴(李龜休), 정언(正言) 조태언(趙泰彦), 수찬(修撰) 윤휘정(尹彙貞)이다.】에서 합계(合啓)하기를, 학성군(鶴城君)은 이름이 역적의 초사에서 나왔는데, 어찌 허망(虛罔)하다고 하여 잡아들이지 말라 하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레 잡아들였다가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미천한 종친(宗親)을 임금의 지위(地位)에 비긴다면, 임금의 지위가 어찌 욕되지 않겠는가? 문서 가운데에서 학성군의 한 조항은 뽑아버리는 것이 옳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6권 19장 B면/ 【영인본】 42책 210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변란(變亂)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윤4월 3일(임신) 1번째 기사/ 조태언․이성효․이광도․홍창한․이종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이성효(李性孝)를 지평으로, 이광도(李廣道)를 헌납으로, 홍창한(洪昌漢)을 정언으로, 이종백(李宗白)을 응교로, 조명택(趙明澤)을 부응교로, 윤휘정(尹彙貞)을 부교리로, 김상익(金尙翼)과 윤경룡(尹敬龍)을 부수찬으로, 조명익(趙明翼)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26장 B면/ 【영인본】 42책 47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8월 7일(계유) 1번째 기사/ 이광보․오원․이주진․이철보․신택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오원(吳瑗)을 대사간으로, 이주진(李周鎭)을 교리로, 이철보(李喆輔)와 신택하(申宅夏)를 부교리로, 오언주(吳彦冑)를 수찬으로, 박필기(朴弼琦)를 집의로, 남태온(南泰溫)과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허집(許集)을 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37장 B면/ 【영인본】 42책 4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월 15일(경술) 3번째 기사/ 정석오․조태언․이광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석오(鄭錫五)를 승지(承旨)로, 조태언(趙泰彦)․이광운(李光運)을 장령(掌令)으로, 이명곤(李命坤)을 지평(持平)으로, 한익모(韓翼謨)․김광세(金光世)를 정언(正言)으로, 이주진(李周鎭)을 수찬(修撰)으로, 유건기(兪健基)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정형복(鄭亨復)을 부교리(副校理)로, 정유량(鄭羽良)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장 A면/ 【영인본】 42책 4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월 22일(정사) 5번째 기사/ 이명언 부자를 옹호하고 자신의 당만을 생각하는 대신을 비판하는 조태언의 상소/ 장령(掌令) 조태언(趙泰彦)이 상소하기를, 이명언(李明彦) 부자(父子)의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이 역적의 초사(招辭)에 낭자한데도 이석표(李錫杓)가 의복을 준 것을 핵실하도록 청한 것은 깨끗이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사대부를 논핵(論劾)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로지 뒤집어씌우는 것을 일삼고 진의를 감추고 말해 그의 지향하는 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애석합니다. 수규(首揆)8023) 가 사사로이 그 과명(科名)을 논하였다가 놀랄 만한 사기(事機)를 앉아서 초래하였고, 또 배척을 당한 여러 사람도 만일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틀림없이 자기 당(黨) 가운데에서 지론(持論)이 조금 느슨한 자입니다. 더구나 그의 소(疏)에 이어 또 별본(別本)이 나왔는데, 원본(原本)에 없었던 사실을 보태어 넣었으므로, 사람마다 의심하여 뒤를 돌아다봅니다. 그런데도 전하(殿下)께서는 지나치게 포양하고 권장을 더하시어 이를 당개(唐界)8024) 에게 비교하시니, 그윽이 미혹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성(李宗城)의 지체와 명망이 어떠하며 성상의 사랑과 돌보아주심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 남다른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을 다하여 보답을 도모하여야 마땅한데도 일을 행함에 거의 방자함이 많고 마음가짐이 당론(黨論)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민형수(閔亨洙)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의리로 진실로 통렬하게 진달하고 숨김이 없어야 마땅한데도 앞서 사직소(辭職疏)에 섞여서 들어갔다고 말을 하였으니, 신은 그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성이 민형수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리기도 전에 소(疏)를 올려 욕설을 퍼붓고 꾸짖으며 그 어버이까지 침범하여 욕하였는데, 한 대신(臺臣)을 향하여 대신(大臣)의 연주(筵奏)를 반대하고 힘을 허비해 가며 변명하고 비호하는 것을 신은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분개합니다.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3장 A면/ 【영인본】 42책 49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註 8023]수규(首揆) : 영의정. ☞ / [註 8024]당개(唐界) : 송(宋)나라의 직신(直臣).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월 22일(정사) 7번째 기사/ 야대에서 조태언과 박필간의 상소가 서로를 비호․억제하여 옳지 못하다고 하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선온(宣?)8026)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조태언(趙泰彦)과 박필간(朴弼?)이 서로 비호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니 모두 극도로 옳지 않으며, 박필간의 분별없이 혼동해 하는 말과 조태언의 논의는 모두가 귀착(歸着)해 떨어짐이 없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3장 A면/ 【영인본】 42책 49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註 8026]선온(宣?) : 신하에게 술을 내려 줌. 또는 그 술.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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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