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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3-28:조태언(1731.4.28제수-동년5.17하직-173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1.04 20:19:44

  예천고을원 153-28 : 조태언(1731.4.28제수, 동년.5.17하직-1734이임) : 이인좌의 난 잔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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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答曰, 覽書具悉兩先正之道德學行, 余固知矣事體重大, 不可輕議, 爾等, 其退修學業, 等幼學鄭?李顯童, 進士林?, 幼學趙?李應奎鄭時濟鄭順濟孔命鼎尹昌文金仁謙, 生員崔宇觀玄希復, 幼學吳彦成洪復漢兪彦濟趙載憲沈甲賢李漢祚, 生員金愚, 幼學尹東逑尹東得權趾遠??權裕洪章海趙載鏶金履纘金履績金履綱李寅海李道祥兪海柱卜景恒兪漢鼎卜景泰兪漢成卜台赫柳圭鎭卜台彦柳赫鎭柳堡卜台顯趙最彦趙泰彦趙光彦趙慶拭南允中南泳兪彦規李奎鎭鄭圭復林希遠趙衡鎭尹昌德尹昌壽尹使鄭國弼鄭邦弼尹楫兪漢脩兪彦河兪碩柱崔錫觀崔宗迪崔夢良李福永金聲玉金聲振趙德鉉趙光鉉李昌宗李壽增, 生員徐秉岱, 幼學李宜河徐長善徐集善徐宅東李重燁李東白鄭紹曾鄭道淳鄭錫埰鄭錫胤韓命坤韓命順韓後述韓後遂韓後裕?李夏變卜師武卜師式金啓燁金啓?洪振海申景若申景伋李國永李觀永李思永趙鳳韶趙鳳朝?, 生員金聲國金鍵李仁卿, 幼學趙坰?金聖集金光緝李宜楫李尙遠李大遇李洙李鎭珹李鎭綱趙光鎭趙箕鎭趙毅鎭趙景彦李文彬?朴春大李錫祚李鼎實柳錫福, 生員柳澈, 幼學柳昌運柳大運兪續柱兪彦敬兪彦誠兪彦一趙慶?趙慶餘趙安世趙綱世趙緯世, 生員李明瑞趙命世, 幼學閔禮洙尹東弼李仁載, 生員盧命欽, 幼學金虎臣金燁金光泰池慶集池宗瑞池龍瑞, 生員李最, 幼學尹光殷李章憲朴命天南景寬李挺祥洪必猷洪乃猷洪啓猷閔百禧金致煥尹挺?李復載沈琓李興祥李夢祥李光濟全命杰全始大李邦采李惠采李若采李熙楫柳錫基鄭金煥鄭志煥蔡勳變蔡商變察元變蔡命休吳泰煥吳命性吳命德崔錫鳳閔百祚柳源澤朴興源朴俊源金大鉉高運海高宗聖申光泰金汝玉金國鉉朴就振朴就華朴師德朴相謙?金致聲趙壽一權昉朱景相宋齊相宋台相延壽恒李箕載李光中李謹中李允中金泰冑金成大朴來漢朴理漢李瑞玉金泰賢金景允金德亨李命心盧宗欽盧童欽李元錫申必行申敏行申謹行閔百龍閔百朋閔毅洙閔喜洙閔英沫尹載厚卞光復李衡載李文載朴光瑞, 生員宋?, 進士朴漢斗, 幼學朴致郁卞賓和卞至和李奎衡李奎顯趙恒鎭趙遠鎭趙崇鎭朴洛瑞朴舜瑞朴明欽朴思欽河龍宅河龍五李正載李穆載李極載李道載李重遠李重?李重威朴持一朴漢淳朴漢萬朴漢一朴漢佐?韓銓金德祖金世恒, 生員南宅寬, 幼學南有寬南致寬李萬升李萬昌鄭瑞麟朴思國朴師顔洪泰?洪泰登金就玉金就益金就華李光載李陽載李重祿李思彦, 生員朴羲瑞申道護, 幼學盧運河朴琠瑞金光斗金光宇朴新益朴新裕朴新和閔道洙洪仁瑞宋允相卞星夏卞至鼎?宋必重宋甲相朴漢輔閔惠洙李重維鄭經周卜光遇閔恒洙李遇載(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3327(신묘) 원본1265/탈초본70(30/32) 1767乾隆(/高宗) 32/ 丁亥三月二十七日辰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 明陵獻官, 同爲入侍時, 都提調金致仁, 提調李思觀, 副提調鄭尙淳, 假注書韓德厚, 記事官李若采?, 明陵獻官趙?, 醫官方泰輿?李以楷李泰遠吳道炯金孝儉, 以次進伏致仁曰, 夜間, 聖體調攝若何? 上曰, 奄逢此日, 氣何諭乎? 上曰, 明陵獻官先爲進前?進伏上曰, 莎草靑乎? ?, 裏葉則靑矣, 而殿內碑閣, 皆無?上曰, 來時由香峴乎? ?, 然矣致仁進湯劑上進御訖命醫官診候泰輿等診脈曰, 左右三部, 一向調均, 滑體如前矣上命承旨, 書追慕御製訖上曰, 頃聞金孝大言, 有百歲男子云, 可謂樂世界矣致仁曰, 眞壽域矣上命讀京兆單子仍命承旨書之傳曰, 今覽京兆單子, 故府使金得大妻, 故判官李世聃妻, 年逾八十, 或滿八十, 過昨日見此單, 予心何抑? 元擧行中, 特爲加給, 以表予意前知事元弼揆, 追憶昔年承慈敎復入時, 其時以二品來矣所奏八字, 尙今在耳, 而今猶在世, 可謂稀有, 特加一資故忠臣李鳳祥妻, 故忠臣南延年子婦, 今猶在世, 可謂稀有李鳳祥家, 祭文製下, 遣禮官致祭, 食物加給, 令該郞存問南德夏妻, 食物加給, 鄭纘述妻尙今生存, 食物亦爲加給今覽此單, 故判書趙錫命妻, 亦今在世, 予心愴然, 趙泰彦, 追惟往年, 其妻尙存, 亦是料外, 衣資食物加給, 以示予意金鎭東在世者, 惟有其妻, 追惟頃年其子請養之事, 一則愴然, 一則稀有, 衣資食物, 亦爲加給近者無聞, 莫知存否, 今覽此單, 乃知金聲五之已作故矣其涉矜惻, 其妻食物加給上曰, 藥房提調, 持湯劑, 更爲入侍提調李思觀進湯劑上進御訖上曰, ?茶一貼, 今日煎入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128(무술) 1번째 기사/ 이현록한덕후이행민이광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록(李顯祿)를 대사헌(大司憲)으로, 한덕후(韓德厚)를 집의(執義), 이행민(李行敏)과 이광운(李光運)을 장령(掌令)으로, 조태언(趙泰彦)과 김권(金權)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태백산사고본192450A/ 영인본42178/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22(임인) 2번째 기사/ 권적이휘정허집윤종하신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적(?)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휘정(李彙貞)을 사간(司諫)으로, 허집(許集)을 헌납(獻納)으로, 조태언(趙泰彦)과 윤종하(尹宗夏)를 정언(正言)으로, 신방(申昉)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정우량(鄭羽良)을 교리(校理), 이만유(李萬維)와 유엄(柳儼)을 수찬(修撰)으로, 조상경(趙尙絅)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192451A/ 영인본42179/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 영조 6(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 69(병오) 2번째 기사/ 허옥조태언이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옥(許沃)을 집의(執義), 조태언(趙泰彦)을 정언(正言)으로, 이삼(李森)을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202615B/ 영인본42208/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 영조 6(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 610(정미) 2번째 기사/ 조태언이 권익관의 심복인 유호를 국청에 옮겨 엄히 신문할 것을 요청하다/ 정언(正言) 조태언(趙泰彦)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의금부(義禁府)의 일차 죄인(日次罪人)5153) 유호(柳灝)는 권익관(權益寬)의 심복 편비(心腹?)로서 박창제(朴昌悌)와 더불어 막하(幕下)에 함께 있으면서 전립(戰笠)과 초혜(草鞋)를 시장(市場)에서 구입하는 일과 마철(馬鐵) 1천 부()를 급속히 제조하는 일들을 제가 스스로 주장하였으며, 박창제가 장교(將校)를 열()지어 세울 즈음에 손수 칼을 뽑아들었고, 공문(公文)를 가지고 온 금군(禁軍)을 불러 볼 때에 박창제가 유호와 함께 밀실(密室)에 몰래 들어가 도신(道臣)에게 전달하는 시급한 공문을 사사로이 뜯어 보았다는 등의 말이 이미 여러 사람의 초사에서 나왔으며, 안무사(按撫使)의 장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변란의 초두에 유호가 군복(軍服) 차림으로써 각참(各站)에 큰 말 2필씩을 배정(排定)시키고 함흥(咸興)에서 안변(安邊)에 이르기까지 4일의 노정(路程)을 창황히 하루 사이에 달려갔으니, 그 정상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국청(鞫廳)에 옮겨 보내어 엄형(嚴刑)으로써 신문하는 것은 결단코 그만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윤유(尹游)가 관서(關西)의 도백(道伯)으로서 임기(任期)가 차서 체임(遞任)된 지 겨우 반년만에 또 그 아우가 부임(赴任)하였으므로, 관서의 중지(重地)가 문득 윤순(尹淳) 형제가 번갈아 대신하는 물건이 되었으니, 일반의 마음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202615B/ 영인본42208/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5153]일차 죄인(日次罪人) : 형문(刑問) 일차(日次)에 따라 신문 중인 죄인.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함에 있어 일한(日限)이 있고 일한에도 회수(回數)가 있으며, 그 회수에도 도수(度數)가 정하여져 있음.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 영조 6(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 613(경술) 1번째 기사/ 역적의 재물로써 관료의 보수 급여 금지를 요청하는 조태언의 상소문/ 정언(正言) 조태언(趙泰彦)이 상소(上疏)했으니,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해 남태징(南泰徵)민관효(閔觀孝)의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 후에 차환(?)과 같은 사치품을 당상관과 낭청(郞廳)들이 욕심을 내어 가로챈 일이 많았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역적의 재물로써 당상관과 낭청(郞廳)에게 보수(報酬)로 주는 일을 엄중히 금지하소서. 차자(箚子)에 연명(聯名)한 대신(大臣)이 반은 신설(伸雪)되고 반은 신설되지 않았으니, 의리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조정의 기상(氣象)완화시키기 위하여온갖 심력(心力)을 기울였으나 한갓 흩어지고 분열(分裂)되는 결과를 불러왔으니, 오히려 작년 8월 이전에 한편으로 전일(專一)한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살펴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202617A/ 영인본42209/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26/ 영조 6(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 616(계축) 1번째 기사/ 이감정업계휘 등을 신문하여 최필웅과 정수명의 도당에 대한 공초를 받다/ 삼사(三司)장령(掌令) 이귀휴(李龜休), 정언(正言) 조태언(趙泰彦), 수찬(修撰) 윤휘정(尹彙貞)이다.에서 합계(合啓)하기를, 󰡒학성군(鶴城君)은 이름이 역적의 초사에서 나왔는데, 어찌 허망(虛罔)하다고 하여 잡아들이지 말라 하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레 잡아들였다가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미천한 종친(宗親)을 임금의 지위(地位)에 비긴다면, 임금의 지위가 어찌 욕되지 않겠는가? 문서 가운데에서 학성군의 한 조항은 뽑아버리는 것이 옳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202619B/ 영인본42210/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변란(變亂)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0/ 영조 11(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 43(임신) 1번째 기사/ 조태언이성효이광도홍창한이종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이성효(李性孝)를 지평으로, 이광도(李廣道)를 헌납으로, 홍창한(洪昌漢)을 정언으로, 이종백(李宗白)을 응교로, 조명택(趙明澤)을 부응교로, 윤휘정(尹彙貞)을 부교리로, 김상익(金尙翼)과 윤경룡(尹敬龍)을 부수찬으로, 조명익(趙明翼)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04026B/ 영인본42477/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0/ 영조 11(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 87(계유) 1번째 기사/ 이광보오원이주진이철보신택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오원(吳瑗)을 대사간으로, 이주진(李周鎭)을 교리로, 이철보(李喆輔)와 신택하(申宅夏)를 부교리로, 오언주(吳彦冑)를 수찬으로, 박필기(朴弼琦)를 집의로, 남태온(南泰溫)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허집(許集)을 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04037B/ 영인본42482/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115(경술) 3번째 기사/ 정석오조태언이광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석오(鄭錫五)를 승지(承旨), 조태언(趙泰彦)이광운(李光運)을 장령(掌令)으로, 이명곤(李命坤)을 지평(持平)으로, 한익모(韓翼謨)김광세(金光世)를 정언(正言)으로, 이주진(李周鎭)을 수찬(修撰)으로, 유건기(兪健基)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정형복(鄭亨復)을 부교리(副校理), 정유량(鄭羽良)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1412A/ 영인본42492/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122(정사) 5번째 기사/ 이명언 부자를 옹호하고 자신의 당만을 생각하는 대신을 비판하는 조태언의 상소/ 장령(掌令) 조태언(趙泰彦)이 상소하기를, 󰡒이명언(李明彦) 부자(父子)의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이 역적의 초사(招辭)에 낭자한데도 이석표(李錫杓)가 의복을 준 것을 핵실하도록 청한 것은 깨끗이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사대부를 논핵(論劾)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로지 뒤집어씌우는 것을 일삼고 진의를 감추고 말해 그의 지향하는 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애석합니다. 수규(首揆)8023) 가 사사로이 그 과명(科名)을 논하였다가 놀랄 만한 사기(事機)를 앉아서 초래하였고, 또 배척을 당한 여러 사람도 만일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틀림없이 자기 당() 가운데에서 지론(持論)이 조금 느슨한 자입니다. 더구나 그의 소()에 이어 또 별본(別本)이 나왔는데, 원본(原本)에 없었던 사실을 보태어 넣었으므로, 사람마다 의심하여 뒤를 돌아다봅니다. 그런데도 전하(殿下)께서는 지나치게 포양하고 권장을 더하시어 이를 당개(唐界)8024) 에게 비교하시니, 그윽이 미혹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성(李宗城)의 지체와 명망이 어떠하며 성상의 사랑과 돌보아주심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 남다른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을 다하여 보답을 도모하여야 마땅한데도 일을 행함에 거의 방자함이 많고 마음가짐이 당론(黨論)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민형수(閔亨洙)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의리로 진실로 통렬하게 진달하고 숨김이 없어야 마땅한데도 앞서 사직소(辭職疏)에 섞여서 들어갔다고 말을 하였으니, 신은 그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성이 민형수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리기도 전에 소()를 올려 욕설을 퍼붓고 꾸짖으며 그 어버이까지 침범하여 욕하였는데, 한 대신(臺臣)을 향하여 대신(大臣)의 연주(筵奏)를 반대하고 힘을 허비해 가며 변명하고 비호하는 것을 신은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분개합니다.󰡓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태백산사고본31413A/ 영인본42493/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8023]수규(首揆) : 영의정. / [8024]당개(唐界) : ()나라의 직신(直臣).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122(정사) 7번째 기사/ 야대에서 조태언과 박필간의 상소가 서로를 비호억제하여 옳지 못하다고 하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하기를 마치자, 선온(?)8026)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조태언(趙泰彦)과 박필간(朴弼?)이 서로 비호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니 모두 극도로 옳지 않으며, 박필간의 분별없이 혼동해 하는 말과 조태언의 논의는 모두가 귀착(歸着)해 떨어짐이 없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31413A/ 영인본42493/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8026]선온(?) : 신하에게 술을 내려 줌. 또는 그 술.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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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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