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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3-29:조태언(1731.4.28제수-동년5.17하직-173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1.05 20:22:21

  예천고을원 153-29 : 조태언(1731.4.28제수, 동년.5.17하직-1734이임) : 이인좌의 난 잔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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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222(병술) 1번째 기사/ 조정조태언이 물러나 있었기에 오언주조정은 출사시키고 조태언은 체임하게 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당시 장령(掌令) 조정(?)조태언(趙泰彦)이 인피(引避)하여 물러가서 기다린 지 30일이 지났어도 처치하지 않았는데, 이날 시독관(侍讀官) 오언주(五彦冑), 검토관(檢討官) 이주진(李周鎭) 또한 모두 억지로 인피하자, 임금이 오언주를 책망하고 처치하도록 하니, 오언주가 차자를 올려 조정은 출사하게 하고 조태언은 체임하도록 청하였다./ 태백산사고본31416A/ 영인본42494/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1/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312(병오) 5번째 기사/ 이종성이 금장 두 글자를 쓴 것이 외척을 비난한 것이 아님을 변명하다/ 부사과(副司果) 이종성(李宗城)이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전후(前後) 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金張)두 글자를 대신이 일찍이 극력 고집하면서 여러 번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른바 비난하면서 깎아 내렸다는 것이 어느 전기(傳記)에 나왔습니까? 대저 금장은 당초 척완(?)8090) 의 집안이 아니며, 일곱 세대를 내려오면서 계속하여 벼슬하고 현달하여 한()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교목(喬木)이 되었는지라, 반고(班固)8091) 이하 17()의 정사(正史)에서 비난하여 깎아 내린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주(筵奏)와 차어(箚語)에 번번이 운운(云云)하여 걸핏하면 조태언(趙泰彦)과 조정(?) 무리의 끌어대는 바가 되니, 신은 그윽이 대신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문생(門生) 이하 반전(反轉)한 말에 이르러서는 문장에는 돌려서 엄호함이 적었으나 말에는 껄끄러운 모가 있었으니, 대체로 신이 실제 저들의 수수께끼 같은 말과 분노를 드러내는 데 세게 부딪쳐 점검(點檢)할 수 없어서 감히 한 마디도 변명하여 다스리지 못했습니다.󰡓하니, 예사 비답을 내렸다./ 태백산사고본314110A/ 영인본42496/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2/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819(경진) 1번째 기사/ 이정제이기진정이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제(李廷濟)를 판의금으로, 이기진(李箕鎭)을 호조 참판으로, 정이검(鄭履儉)을 지평으로, 김상신(金相紳)을 정언으로, 조태언(趙泰彦)을 필선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24210B/ 영인본42515/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2/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1222(신사) 2번째 기사/ 이정제조현명이기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제(李廷濟)를 좌참찬으로, 조현명(趙顯命)을 우참찬으로, 이기진(李箕鎭)을 경상 감사로, 김동필(金東弼)을 판의금으로, 김시혁(金始?)을 승지로,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이철보(李喆輔)를 부수찬으로, 오언주(吳彦冑)를 교리로, 홍상빈(洪尙賓)을 동의금으로, 심성진(沈星鎭)을 집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24241A/ 영인본42530/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2/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1228(정해) 2번째 기사/ 조태언이 윤봉조의 서용을 주장하고 송익휘 등을 비판하니, 윤봉조의 서용을 정지하다/ 장령 조태언(趙泰彦)이 상소하기를, 󰡒윤봉조(尹鳳朝)가 당초에 죄를 받게 된 것은 방만규(方萬規)의 소장을 한 번 보았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때 질책을 가하여 물리쳤었으니, 지금 귀양살이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은 끝에 추후하여 금고(禁錮)시키는 것은 이미 너무 심각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지(銓地)에 오른 도목정(都目政)을 하루 앞두고 공격하여 제거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굽혀 따르셨으니, 중신(重臣)이 한 번 폭백(暴白)한 것은 정리에 있어 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증(對證)한 소장의 내용이 놀랍고도 패려하였는데, 괴당(槐黨)의 윤차(輪差)와 변쉬(?)를 이배(移拜)한 데 이르러서는 공의(公議)를 알 수 있는데도 계사(啓辭)를 올리고 소장을 올려 풀지 않고 조절(操切)을 가함으로써 기필코 대신을 공격하여 축출한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정준일(鄭俊一)의 소장은 구절(句節)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각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한마디 말을 하여 한 가지 일도 논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간신(諫臣)을 칭송하려 할 적에는 이에 도리어 묵말(墨抹)하는 수단을 기()가 있어 숭상할 만하다고 하니, 이 또한 당론(黨論)이 아니겠습니까?󰡓하니, 비답하기를, 󰡒서로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데에 관계된다.󰡓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윤봉조는 재신(宰臣)에 불과한데 국사에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송익휘가 진달한 것은 관방(官方)을 중히 여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대신(大臣)이 차자를 진달한 것은 염우(廉隅)를 펴려는 것에 불과한 일이다. 이렇게 서로 부억(扶抑)하는 경상(景象)은 잘못된 것이다. 어찌 윤봉조 때문에 시상(時象)을 혼란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를 서용하라고 한 전지(傳旨)에 그 이름을 부표(付標)하라. 그리고 이 뒤로는 윤봉조의 일로 진달하는 소장은 봉입(捧入)하지 말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324243B/ 영인본42531/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2/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1229(무자) 2번째 기사/ 송인명 등이 조정에서 연소한 사람들의 의논이 과격해지고 있음을 아뢰다/ 임금이 차대를 행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근래 세도(世道)가 점점 어려워져서 조짐이 아름답지 못한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분열된다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대저 대신의 도리는 마땅히 치욕을 참고 미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너무 지나친 의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문원 제거의 계하(啓下)가 있었을 적에 신은 애당초 굳게 버티지 않았었습니다만, 연소한 사람들의 의논은 매양 과격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근래에 사람의 잘못을 논하는 경우 이를 한때 우연히 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필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하므로, 계속되는 논쟁이 그칠 때가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 하는 까닭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연소배들의 의논도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유건기(兪健基)가 앞장서고 정준일(鄭俊一)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유최기(兪最基)가 앞장서고 조태언(趙泰彦)이 뒤를 따르고 있으므로, 마치 도박(賭博)을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나눈 것과 같아서 상대편보다 혹시라도 숫자가 부족할까만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정준일이 윤봉조를 논할 적에 방만규(方萬規)의 소장을 본 것을 죄로 삼는다고 한 말은 옳지만 방만규보다 더하다고 한 것은 지나치며, 조태언이 이에 한 번 소장을 본 것이 무슨 해가 될 것이 있느냐고 한 말 또한 지나친 것이다. 만약 윤봉조의 국초(鞫招)와 같이 그 소장은 쓸 수 없다고 했다면, 이것으로도 넉넉히 스스로 벗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유건기가 서용하라는 명을 중지하라고 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근래에 천망(薦望)을 저지시키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번번이 상대적으로 거론하기를 좋아하며 이쪽에서 윤봉조를 지지하면 저쪽에서 또 하나의 윤봉조를 내세워 대립시키고 있다.󰡓하였다. 승지 유엄(柳儼)이 말하기를, 󰡒죄를 진 것이 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 상세히 살펴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또한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교는 억제가 지나친 것이므로 조화(調和)시키는 방법이 아닌 듯하니, 한쪽 사람들이 반드시 불울(拂鬱)해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이판(吏判)으로 있었을 적에 신치운(申致雲)을 검의(檢擬)하지 않으면서 󰡐어찌 한 사람을 위하여 조정의 파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것이 괴로운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정사(政事)에서 신치운이 이름을 보고서도 낙점(落點)하지 않았고, 오명신(吳命新)은 낙점하였다.

 

  윤봉조는 하나의 재신(宰臣)에 불과한데 무슨 관계될 것이 있기에 불울해 한다는 것인가? 윤봉조가 이미 부도(不道)한 소장을 직접 보았으니, 이것도 부도한 일이다. 그의 겸종(?)의 말을 듣건대, 윤봉조가 평상시 방만규(方萬規)와 왕래한 적이 없었다고 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봉조가 을사년8501) 초에 승지로 입시했었는데, 내가 그에게 삼사(三司)의 인원(人員)을 써서 올리게 하였더니, 감히 아무아무는 청직(淸職)에 통의(通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신축년8502) 임인년8503) 에 살륙(殺戮)이 있은 뒤에 오직 윤봉조 한 사람만 남았으므로, 내가 측은히 여기는 뜻을 보였더니, 이에 혼자 들어왔을 때 임금의 마음을 시험해 볼 계책을 세웠었다. 이것이 어찌 군자의 일이겠는가? 방만규가 소장을 보인 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고심(苦心)한 끝에 대략 오늘과 같은 상황을 이루어 놓았는데, 어떻게 한낱 윤봉조로 인하여 이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당시에, 󰡐발에 형틀을 채우고 머리에 자루를 씌운 사람을 어떻게 이조 참의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그 말이 옳았다. 오늘날의 조정은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암담한 사람을 쓸 수 있겠는가?󰡓하였다. 송인명은 말하기를, 󰡒윤봉조의 죄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산직(散職)에 두는 것도 손상될 것이 없으므로, 신이 굳게 버티지 않았던 것입니다. 승지의 말도 윤봉조를 죄가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성심(聖心)을 굳게 정하시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여 흔들리지 말고 고수(固守)한 후에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그때에 따라 다시 고친다면, 나약함을 보이는 데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봉조의 문한(文翰)은 비록 문형(文衡)에 두어도 불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버려 두고 그로 하여금 늙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이때 경기 감사 이종성(李宗城)이 말[]을 제급(題給)하는 일 때문에 낙창군(洛昌君) (?)과 서로 교대로 상소하여 쟁변(爭辨)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앙쪽의 말이 서로 다르니, 피차간에 반드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는 체통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경 등에게 하문하여 조처하려고 한다.󰡓하니, 대신이 구명(究明)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앙주(仰奏)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종신(宗臣)은 민형수(閔亨洙)의 구기(口氣)를 배우고 있다. 도신은 지위가 재상(宰相)의 반열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연소한 무리의 습성이 있어 하나의 낙창군을 얻어 정직하다는 이름을 얻으려 하고 있으니, 모두 가소로운 일이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324244A/ 영인본42532/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8501]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8502]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8503]임인년 : 1722 경종 2.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 43,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18(정유) 1번째 기사/ 조상경조원명구성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상경(趙尙絅)을 예조 판서로, 조원명(趙遠命)을 예조 참판으로, 구성임(具聖任)을 좌윤으로, 김성응(金聖應)을 우윤으로, 이현보(李玄輔)를 대사간으로, 이윤신(李潤身)을 사간으로, 조태언(趙泰彦)을 헌납으로, 신사관(申思觀)김상적(金尙迪)을 정언으로, 유수원(柳壽垣)이선행(李善行)을 지평으로, 이수항(李壽沆)을 도승지로, 김상성(金尙星)을 승지로, 조명겸(趙明謙)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3432B/ 영인본42533/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 43,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213(신미) 2번째 기사/ 조태언송수겸윤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태언(趙泰彦)송수겸(宋守謙)을 장령으로, 윤순(尹淳)을 공조 판서로, 이주진(李周鎭)을 공흥도 감사로, 오원(吳瑗)조명택(趙明澤)을 승지로, 윤급(尹汲)을 부교리로, 오언주(吳彦冑)이도원(李度遠)을 수찬으로, 송진명(宋眞明)조상경(趙尙絅)을 좌우 빈객(左右賓客)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34314A/ 영인본42539/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3/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221(기묘) 1번째 기사/ 박필재허옥조태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필재(朴弼載)를 교리로, 허옥(許沃)을 집의로,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오원(吳瑗)을 경상 감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34316A/ 영인본42540/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3/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230(무자) 1번째 기사/ 이윤신조태언윤경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윤신(李潤身)을 사간으로, 조태언(趙泰彦)을 헌납으로, 윤경주(尹敬周)신사관(申思觀)을 정언으로, 윤심형(尹心衡)을 응교로, 이도원(李度遠)을 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34316B/ 영인본42540/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4/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625(임오) 1번째 기사/ 조태언권현조상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태언(趙泰彦)을 집의로 권현(權賢)을 장령으로, 조상명(趙尙命)을 응교로, 조정만(趙正萬)을 형조 판서로, 오원(吳瑗)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34416A/ 영인본42555/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5/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812(무진) 4번째 기사/ 임경관조태언박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경관(任鏡觀)을 장령으로, 조태언(趙泰彦)을 사간으로, 박추(朴樞)를 집의로, 송성명(宋成明)을 예조 판서로, 홍상빈(洪尙賓)을 동의금(同義禁)으로, 박필재(朴弼載)를 헌납으로, 이성해(李聖海)정희규(鄭熙揆)를 지평으로, 김담(?)을 필선으로, 이정보(李鼎輔)를 부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4459B/ 영인본42563/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5/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813(기사) 2번째 기사/ 사간 조태언이 정언 민택수의 출사를 계청하니, 파직과 팽형을 명하다/ 사간(司諫) 조태언(趙泰彦)이 정언(正言) 민택수(閔宅洙)의 피혐으로 인해 처치(處置)하고 출사(出仕)를 계청하며 말하기를, 󰡒그가 논열(論列)한 바가 체모를 얻었는데, 비록 미안한 하교가 있었더라도 하필 피혐할 것이 있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여러 신하들의 처분이 참작한 바가 있는데, 어찌 감히 비호하는가? 임금이 다시 임어하였는데도 오히려 이러하니, 후일 임금을 배반할 조짐만이 아니다. 조태언을 우선 먼저 파직시키도록 하라.󰡓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대신에게 당()을 일삼는 신하의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하였는데, 이제 과연 머리를 이고 와서 방자하게 임금을 배반하고 당을 미워할까 염려해 대각(臺閣)에 나와서 처치하면서 감히 󰡐하필󰡑 운운하였다. 지금 처음 정사에서 이 무리들이 오히려 날뛰니 만약 고가(藁街)에다 목을 매달지 않는다면 임금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임금을 배반하고 당에 붙은 사람, 조태언을 빨리 방형(邦形)으로 다스리도록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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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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