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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3-32:조태언(1731.4.28제수-동년5.17하직-173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1.11 06:46:06

  예천고을원 153-32 : 조태언(1731.4.28제수, 동년.5.17하직-1734이임) : 이인좌의 난 잔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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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께서 약하게 보이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것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니, 한편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애써 지키며 변화를 알려고 생각지 않는 것 또한 무엇이 괴이합니까? 이러한 방책으로 한다면 전하께서 비록 날마다 각선하시고 날마다 술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당파를 제거하는 데 실상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갓 전하의 위엄만 스스로 손상될 뿐이니, 신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만약 더욱 확고한 마음을 가다듬으신다면, 지난날과 같이 모호한 미봉책을 쓰지 마시며, 지난날과 같이 중단하고 취소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뭇신하로 하여금 모두 믿고 복종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기강을 엄격하게 세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두려워하고 권면하도록 하소서. 말을 하는 데에는 간략하고 신중히 하도록 힘쓰시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평을 근본으로 하시어, 나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게 하며 나의 거조를 세상에서 감히 헐뜯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 뭇신하 중에 감히 미련스럽게 뉘우치지 않고 파당적인 인습을 다시 싹틔우는 자가 있다면, 벌을 주어도 옳으며 죽여도 옳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한 사람을 벌주어 천하에 위엄을 보이는 것이니, 구구하게 음식을 절제하고 자질구레하게 술잔이 오고갈 필요가 없이 저절로 믿는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힘쓰고 닦이어 탕평의 기쁨에 이를 것이니, 오늘날 재액을 그치게 하는 방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지난번 윤급(尹汲)과 한익모(韓翼謨)가 서명(胥命)하지 않은 것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마는, 액례(掖隷)를 몰래 보내어 간악한 일을 적발하는 것같이 한 데 이르러서는 그것이 체면을 먼저 손상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적을 다스리는 죄로써 다스리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형정(刑政)을 조심하고 삼가시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달리 지극히 미워하는 바가 있어서 이 일을 빙자해 죄를 주었다면 이는 전하께서 양심을 속이고 신하를 속이는 것이니, 대성인(大聖人)의 공정한 마음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도리가 어찌 이와 같단 말입니까? 비록 그들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석달 동안 귀양보냈으면 징계와 면려에 족한 것이니, 죄를 용서하여 방환(放還)하시는 명을 빨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언(趙泰彦)의 죄는 진실로 성상께서 하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극형에 이르기까지 하며 섬에 안치하기에까지 이르겠습니까? 두루 생각건대, 우리 조종(祖宗)께서는 인후(仁厚)로 나라를 세우시어 직위가 삼사(三司)에 이른 자에게는 일찍이 함부로 형벌을 내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조그마한 과실이나 뜻을 어기는 일만 있어도 번번이 형구를 가지고 종사하려고 하십니다. 이는 영원토록 무궁한 폐단을 전하께서 몸소 여시는 것이니, 전하를 섬기는 삼사의 신하들이 장차 어떻게 그 손발을 움직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시어 처결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힘써 진달한 말들은 모두 옳다. 어찌 지난 일이라고 하여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당습의 근원을 깊이 개탄하면서 애초 선정신(先正臣)을 들추어 업신여긴 적이 없었으니 역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윤급과 한익모의 일은 비록 무상(無狀)한 바가 있으나 아뢴 말도 옳으니, 두루 물어 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태언의 일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34464A/ 영인본42576/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 *사법(司法)/ [8879]반수가검(盤水加劒) : 쟁반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칼을 얹는 것. 쟁반에 물을 채운다 함은 물은 원래 수평을 유지하므로 공평(公平)한 법으로 다스려 줄 것을 바란다는 뜻이고, 칼을 얹는 것은 그 칼로 목을 찔러 죽겠다는 뜻임. 공자가어(孔子家語), 대부(大夫)에게 오형(五刑)에 해당되는 죄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하고 대궐로 들어가 죄를 청하면, 임금도 유사(有司)로 하여금 묶거나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였음. 즉 죄가 있어도 예()로 대우하여 처벌한다는 뜻임. / [8880]선정신(先正臣) :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킴. / [8881]하당(下堂) : 천자가 마루에서 내려와서 제후를 보는 것. 예기(禮記)교특생(郊特牲)에 보면, 조근(朝覲)의 예()에 천자는 당()에서 내려오지 않고 제후의 알현을 받는다고 함. 천자가 당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에 어긋나며, 제후에게 굽히는 것이 됨.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6/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1017(신축) 1번째 기사/ 김성탁조태언이병상어승마 사건을 논하고 윤급 등을 풀어주다/ 임금이 조강(朝講)을 행하고, 또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옛날 성탕(成湯)은 삼면을 풀어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는데8882) , 우리 나라는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김성탁(金聖鐸)조태언(趙泰彦) 같은 경우는 비록 당파에 치우친 주장이었다고는 하지만 본래 사건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기에 이르렀고, 이병상(李秉常)도 사소한 일로 멀리 귀양갔으며, 어승마(御乘馬) 사건도 대각(臺閣)에서 소문만 듣고 하리(下吏)에게 형()을 내린 것이 이미 세 차례입니다.

 

  명목은 비록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힌다고 하지만 여러 번 형을 내려도 복죄(伏罪)하지 않는 것은 그럴 듯한 말로써 속일 수도 있는 것이니, 어찌 그가 죽을 때까지 심문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석표(李錫杓)의 상소에 비답하면서 󰡐신하들에게 두루 물어 처리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윤급(尹汲)과 한익모(韓翼謨)는 극히 잘못한 일이다. 당시 서명(胥命)한 여러 신하들이 모두가 지난날 일을 맡은 사람들인 까닭에 중도에 벗어나는 거조가 있을까 염려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역시 나의 너무 인약(仁弱)한 마음의 소치이며 은밀히 엿보아 살핀 거조는 아니었다. 국청(鞫廳)을 설치하기에 이른 것은 당초 형벌을 더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위사(衛士)를 보고자 전문(殿門)에 몸소 나갔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일은 이미 혼돈 개벽(混沌開闢)의 유시에 언급하였다. 이병상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정사(政事)를 어지럽게 하였고, 조태언의 일은 혼돈 개벽의 유시 이후에 있었으니 모두 용서하기 어렵다.󰡓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듣건대, 조태언의 어미의 나이가 일흔이 넘었다고 하니, 효도를 치국(治國)의 근본으로 삼는 정치에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하였고,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8월 이후의 형정(刑政)은 중도에 벗어난 것이 많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급과 한익모는 위리(圍籬)를 거두어 형벌을 감해 주는 것이 옳겠다.󰡓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미 그들의 벌이 과하다는 것을 아셨으니, 바로 풀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성제(洪聖濟)의 상소는 시관(試官)을 비방하는 것이어서 특명으로 섬으로 유배하였으나, 이것 역시 혼돈 때의 일이다. 같은 일로 귀양간 사람들은 함께 풀어 주어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34465B/ 영인본42577/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8882]성탕(成湯)은 삼면을 풀어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는데 : 탕왕(湯王)이 들에서 어떤 사람이 사방을 막은 그물을 쳐놓고 󰡒모두 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비는 것을 보고, 그 그물의 3면을 터놓은 채 󰡒왼쪽으로 갈 것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것은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을 것만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빈 데서 나온 고사(故事).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6/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114(정사) 4번째 기사/ 윤급 사건 등의 처리가 합당하지 못했다는 부제학 김유경의 상소/ 부제학(副提學) 김유경(金有慶)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윤급(尹汲)한익모(韓翼謨)를 즉시 대명(待命)하게 하지 않으심이 전하께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친히 심문하시는 마당에 과연 합당하며, 조태언(趙泰彦)이 두 글자로 처치(處置)한 것도 역시 나라의 형벌을 바로 잡는 데 과연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마는, 단지 뭇신하를 위협 통제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권모 술수에 가깝고, 그것이 심학(心學)에 끼치는 해는 진실로 적지 않습니다. 대신(大臣)을 욕하고 꾸짖기를 노예와 같이 하시니, 그것이 성덕(聖德)에 끼치는 누() 역시 큽니다. 이미 죽은 선정신(先正臣)의 이름을 배척해 불러서 그의 허물을 책함을 드러내 보이는 등 갖가지 하자는 오로지 전하의 기질(氣質)이 아직 순화(純化)되지 않은 데 연유한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윤급 등의 일은 이미 하교하였다. 각선(却膳)하는 마당에 어느 여가에 권모 술수를 쓰겠는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없다.󰡑라고 말하며 힘쓰지 않겠는가? 다른 일은 이미 유시하였고, 이석표(李錫杓)의 상소는 잘못 전해 들은 것이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344610A/ 영인본42579/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6/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1118(신미) 2번째 기사/ 초복을 행하다. 사간 안상휘가 조태언사건의 종결을 논하다가 체직될 뻔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이어서 초복(初覆)을 행하였다. 집의 송징계(宋徵啓)와 사간 안상휘(安相徽)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안상휘가 아뢰기를, 󰡒조태언(趙泰彦)의 계()를 아직까지 끌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억울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엄하게 꾸짖고 특별히 안상휘를 체직(遞職)시켰다. 우의정 송인명이 아뢰기를, 󰡒처분이 지나치십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은 점차 커지려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사물이 오면 이에 순응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므로, 임금이 명을 거두어 들였다./ 태백산사고본344612A/ 영인본42580/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6/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1122(을해) 3번째 기사/ 주청사가 임무를 완수하고 오기에 조태언의 가시 울타리를 철거하게 하다/ 임금이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와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을 인견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주청사(奏請使)가 돌아온다는 장계(狀啓)가 이미 왔고 봉전(封典)이 청한 대로 되었다 하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하고, 송인명이 아뢰기를, 󰡒청컨대 장계를 가지고 오는 용만(龍灣)8913) 의 장교(將校)와 재자관(齎咨官)에게 상전(賞典)으로 가자(加資)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온 군관(軍官)이 기쁜 소식을 급히 전했으니 상전의 논의는 장계를 받들고 오는 장교보다 먼저 주어야 마땅할 것이요, 재자관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상을 논하여도 역시 늦지 않다.󰡓하였고, 송인명이 아뢰기를, 󰡒나라에 전에 없던 경사가 났으니, 청컨대 조태언(趙泰彦)을 풀어 주소서.󰡓하니, 임금이 가시 울타리를 철거할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344613A/ 영인본42581/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외교-() / *사법-행형(行刑)/ [8913]용만(龍灣) : 의주.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6/ 영조 13(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 1227(경술) 3번째 기사/ 영상과 같이 봉직할 수 없으며 조정이 또 당습이 생겼다는 김재로의 차자/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은 영의정에 대하여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똑바로 보고 싶지도 아니하였는데, 지금 위령(威令)이 두려워 공사(公事)를 칭탁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여 무릎을 맞댄 채 난만(爛漫)하게 수작하고 있지만, 이는 진실로 영화를 탐하고 윤리를 업신여기는 매우 염치없는 짓이니, 신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또 여러 신하들이 망설이고 조정에 나오지 않는데 대해 그 허물을 신에게 돌리셨으나, 신이 나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사의(私義)를 위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간범하였다는 것입니까?

 

  대개 지난날 성상의 지나친 거조는 옛 사첩(史牒)에도 없던 일이었는데, 세월이 이미 바뀌고 사륜(絲綸)이 간절하여 붕당을 지어 아부하는 것을 기필코 모두 변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조태언(趙泰彦)은 과거의 예에 의하여 처치(處置)하였으나 오히려 법률로 처벌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온 조정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털끝만한 파당적 습성도 다시 움트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조정 위에는 당습(黨習)이 옛과 같은데도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관대하게 처분하시고 조금도 제재하고 억누른 사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대열의 사람들을 보건대, 두려워서 감히 숨도 한 번 내쉬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성상의 본의가 애당초 대진퇴(大進退)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르면서 당색이 같은 자는 옹호하고, 다른 자는 내치기를 더욱 기탄없이 하였으니, 전하의 임조(臨朝)하시어 탄식함이 아니었으면 그 사이에 또 몇 가지의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 신하들이 혹은 몸소 박축(搏逐)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위태롭고 약한 처지에 있기도 하고, 혹은 용납되기 어려움을 알기도 하며, 혹은 부끄러운 말로 구차스럽게 머뭇거리어 스스로 불합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일 지극히 명철하심으로 밝게 살피시어 정성을 다해 불러 모으신다면 조정이 갖추어지지 않고 시상(時象)이 어그러져 있음을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하니, 비답하기를, 󰡒위의 항목에서 아뢴 것은 이미 면유(面諭)하였으니 경이 집착하는 의리는 끝내 대의(大義)와 상반(相反)되며, 아래 항목에서 아뢴 것은 아! 각선(却膳)할 때 여러 신하가 차마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로 인해 거의 만회하리라 바랐는데 이병상(李秉常)이 먼저 반대되는 말을 진달하였고, 그 뒤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겼던 것이다. 홍정명(洪廷命)이 배척한 것은 유신(儒臣)이 아뢴 것을 주워 모은 것이었고 그 외에는 제재하고 억누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민응수(閔應洙)가 망설이며 조정에 나오지 않는 것과 다른 중신(重臣)들이 고향을 찾아간 것이 과연 모두 박축(搏逐)한 것이란 말인가? 하물며 󰡐위태롭고 약한 처지에 있다󰡑는 대목 이하의 말들은 경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과거 이정보(李鼎輔)의 이른바 󰡐반쪽 조정󰡑이란 말은 참으로 비난할 만하다. 경의 평소 편당되지 않는 마음으로서 어찌 차마 다시 당색이 같은 사람을 옹호한다고 말하는가? 그윽이 경을 위해 개탄스럽다. ! 대진퇴(大進退)를 하려는데 내 비록 나약하지만 어찌 음식을 물리치고 하겠는가? ! 경을 신임한 지도 오래이고, 경을 익히 알고 있다. 기필코 조정(調停)하려고 하니, 다같이 공경하고 협력하여 사양하지 말고 정부를 보살펴 어려운 시국을 함께 타개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344617B/ 영인본42583/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7/ 영조 14(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 419(신축) 2번째 기사/ 윤급한익모의 일을 새삼 들추며 당습을 논하는 대사간 김치후의 상소/ 대사간 김치후(金致?)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천하의 근심은 언로(言路)가 막히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 윤급(尹汲)과 한익모(韓翼謨)를 대궐 뜰에서 국문하고 조태언(趙泰彦)을 도배(島配)한 뒤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말을 기휘(忌諱)하고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으니 저 밤낮으로 승순(承順)과 용열(容悅)로써 계책을 얻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굳이 말할 것도 없으며, 조금 사류(士類)로 자허(自許)하던 사람들 또한 목을 움추리고 두려워하여 모가 진 것을 둥글다고 하였습니다. 당관(當官)한 사람들만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 지구(知舊) 또한 그렇게 하기를 권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겠습니까? 또 윤급의 소장이 세상에 큰 죄가 된 것은 곧 신이 경술년8969) 가을에 올린 소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번인(一番人)들이 조정에 가득했었지만, 일찍이 한 사람도 스스로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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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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