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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3-34 : 조태언(1731.4.28제수, 동년.5.17하직-1734이임) : 이인좌의 난 잔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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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5월 15일(경신) 3번째 기사/ 민형수를 해남에 귀양 보내고 도승지를 보내어 이광좌에게 전유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민형수(閔亨洙)를 해남(海南)에 귀양 보내고 도승지를 보내어 이광좌(李光佐)에게 전유(傳諭)하게 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신이 근일 성덕(聖德)의 과실이 큰 것을 먼저 아뢰고 그 다음에 묘당의 일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성상께서는 이미 고사(古事)를 널리 아시므로 보상(輔相)이 진퇴할 즈음에 예우하셔야 할 것인데, 더구나 여러 재상들에 비하여 더욱이 중한 수상(首相)이겠습니까? 지금 수상은 기구(耆舊)인 신하로서 성상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어떠하겠습니까마는, 강교(江郊)에서 석고(席藁)한 지 이미 석 달이 되었는데 한 자의 비교(批敎)가 없으므로 또한 감히 상소하여 스스로 밝히지 못합니다. 민형수로 말하면 지난번 신이 아뢴 바는 대개 처분이 혹 지나칠 것을 염려한 것이고 전혀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고상(故相)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심하게 죄주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죄주고 죄주지 않는 사이에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아니라도 본디 처리하려 하였는데 내가 참고 말하지 않았다. 신하들은 각각 제 뜻을 아뢰라.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선후(先后)의 어버이이기 때문에 법을 굽혔다면 성덕(聖德)에 있어서는 손상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도 송인명의 말과 같았다. 좌참찬 조현명이 말하기를, 민형수가 상소한 것은 하나의 변서(變書)입니다. 그 말이 옳다면 영상(領相)이 역(逆)일 것이고, 영상이 역이 아니라면 그 말이 남을 악역으로 무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형수의 말이 아니라 그 아비의 말을 그대로 말한 것이니, 시비․득실은 그 아들에게 대하여 논할 것이 아닙니다.하고, 이조 판서 윤혜교(尹惠敎)는 은혜와 법률을 참작하는 사이에 시비의 공정한 것을 해치는 것이 없게 하기를 청하였다. 수찬 오수채가 말하기를, 참으로 민형수의 말과 같다면 이는 대신(大臣)이 역일 것이므로 절로 왕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죄는 절로 돌아갈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상께서 천리(天理)의 공정함을 극진히 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려 있을 뿐인데, 은혜와 법률이 반드시 중도에 맞게 하셔야 이것이 또한 천하의 공정한 것일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봉조하(奉朝賀)의 말을 슬퍼하고 아깝게 여기는 것은 어진 이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는 뜻이다. 그 사람이 살아 있다면 혹 그 시비를 논할 수도 있겠으나, 죽은 뒤에는 다시 제기하여 논하지 않으려는 것이 내 본의이다. 유신(儒臣)의 천리를 다한다는 말도 공정한 것이 아니다. 저것도 극진한 것이라 하고 이것도 극진한 것이라 하니, 극진한 것은 본디 하나인데 이제는 극진한 것이 둘이 되었다. 민형수가 상소한 말은 그가 평소에 익히 들은 것이다마는, 나는 다만 민형수를 그르게 여길 뿐이다. 어찌하여 반드시 그 아비 때문이라 해야 하겠는가?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세도(世道)가 날로 낮아지고 인심이 날로 투박해져서 서로 충(忠)을 말하고 역(逆)을 말하며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것이 없다. 임금이 음식을 물리친 뒤인데 지금의 신하로서는 어찌 감히 마음에 싹틔우고 입에서 낼 수 있겠는가? 조태언(趙泰彦)에게도 오히려 극률(極律)을 쓰려 하였는데, 더구나 민형수이겠는가? 임금이 잔약한 자에게만 법을 쓴다면 나라의 기강이 있다고 하겠는가? 아! 역이라는 것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배척받은 자가 역이라면 절로 그 형률이 있을 것이고, 배척받은 자가 역이 아니라면 반좌(反坐)되어야 할 것이다. 아! 영상과 봉조하의 지난날의 일은 그때의 상황이 의구하고 막혀서 그렇게까지 된 것인데, 능히 진정시키고 양편을 화해시켰으므로 상직(相職)에 있을 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다시는 막히는 것이 없었으니, 혹 그 뒤의 말이 있었더라도 그 아들은 감히 임금 앞에 다시 말할 수 없을 것인데, 더구나 그 전에 있었던 일이겠는가? 신하의 죽음을 애도하는 하교에 슬퍼하고 애석히 여기는 것을 대략 보였으니, 아들의 도리로서는 이 하교를 가지고 그 아비의 영전에 울며 아뢰고 매우 스스로 칙려한다면 또한 마땅히 임금의 하교에 감동하고 아비의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아! 영상의 심사는 내가 남김 없이 통촉하여 이미 충성으로 받아들였는데, 임금의 하교를 받은 지 3년이 되어도 고심하는 것을 본받지 못하고 슬퍼하고 애석히 여기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서 마음대로 말하여 위로 그 임금을 업신여기니, 이것은 불충이다. 강상에 관계되므로 남을 무함한 율로 처치한다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말하였다 하여 대신 왕법에 빠졌다 할 것이니, 어찌 아들이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불효이다. 백발(白髮)이 당(堂)에 있으면 의지하는 것은 손자뿐인데 다반사로 법을 범하려 하니, 이것이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왕년을 추상하는 뜻으로 빨리 말감(末勘)9192) 에 따라 민형수를 해남현에 귀양 보내라.하고, 또 이미 민형수를 죄주었으니 다시는 개의하지 말라고 하교하여 도승지를 보내어 이광좌에게 전유하게 하였다. 송인명이 민형수를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극률에 처하려다가 참작하였다.하였다. 당초 민형수가 상소하여 이광좌를 논하였을 때에 임금이 매우 죄줄 뜻이 없었으므로, 송인명이 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여 이미 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또 반드시 죄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고, 이광좌가 외방에 나가게 되어서는 송인명이 수상의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광좌의 무리가 비방하는 의논이 시끄러우므로 송인명이 편안하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광좌․민형수의 일을 아뢰었으나 오히려 다시 그 말을 머뭇거렸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유신에 대한 처분이 너무 지리하고 만연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기에 이르렀으니 마침내 너무 지나치십니다.하니, 임금이 드디어 고쳐서 채응복(蔡膺福)을 해남 현감(海南縣監)으로 제수하고 이석표(李錫杓)를 율봉 찰방(栗峰察訪)으로 보임하였다. 이에 앞서 삼등현(三登縣)에서 도둑을 안치(按治)하였는데, 수인(囚人) 중에 이빈(李濱)이라는 자가 있었다. 국경을 넘은 일로 옥사(獄辭)에 관련되어 잡혔는데, 이빈이 말하기를, 백두산 아래에 1백여 마을이 있는데 그 괴수는 김거사(金居士)이다.라고 하였다. 송인명이 이 때문에 건백하여 백두산의 정계(定界)를 살펴보기를 청하고 또 이형원(李馨遠)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는데, 이형원이 군사를 징발하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주고 변방의 세 수신(守臣)도 체직시키고 도신(道臣)을 시켜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그 문안을 올렸는데 그 말이 허황하였다. 임금이 보고서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신하들이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다 하여 버려 두기를 청하였다. 송인명이 또 종성 부사(鍾城府使)를 파면하기를 청하였는데, 국경을 넘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이상집(李尙?)은 임인년9193) 의 옥사 때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 하니, 금오(金吾)9194) 를 시켜 옥안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20장 A면/ 【영인본】 42책 62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註 9192]말감(末勘) : 가장 가벼운 처분. ☞ / [註 9193]임인년 : 1722 경종 2년. ☞ / [註 9194]금오(金吾) : 의금부.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7월 26일(갑오) 2번째 기사/ 민응수․홍창한․김상적․조태언․허옥․정언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응수(閔應洙)를 예조 판서로, 홍창한(洪昌漢)을 응교로, 김상적(金尙迪)을 수찬으로, 조태언(趙泰彦)을 집의로, 허옥(許沃)을 사간으로, 정언유(鄭彦儒)를 장령으로, 박치문(朴致文)을 정언으로, 박춘보(朴春普)를 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12장 B면/ 【영인본】 42책 67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3월 9일(갑술) 1번째 기사/ 지평 유언국이 상소하여 탕평책의 폐단을 아뢰다/ 지평 유언국(兪彦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하의 국사(國事)는 위(衛)나라 정사가 날로 그릇되었던 데 가깝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천거하고 서로 대비(對比)하는 것을 오늘날 제1의 도리로 삼고 있는데, 그 전해지는 해독은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배(分排)하고 짝을 지어 양편이 대치하는 것이 마치 음(陰)과 양(陽)의 한쪽을 폐할 수 없는 것과 같음이 있으니, 연산(燕山)에서 나는 옥(玉) 비슷한 돌을 가지고 형산(荊山)에서 나는 좋은 품질의 박옥(璞玉)에 대비(對比)하고, 도척(盜?)같이 탐욕한 인물로써 백이(伯夷)처럼 청백한 인물에 대비하는 등 서로 뒤섞여서 전혀 분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정해진 가치가 없고 세상에는 정해진 의론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탕평책(蕩平策)의 폐단입니다. 그런데 이 의논을 주장하는 약간의 사람들 또한 성심(誠心)으로 잘해 볼 생각이 없으니, 대전(大殿)에 오르거나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모두 탕평책에 대한 말만 하고 있으며, 상소․차자․주문(秦文)․서독(書牘)이 모두 탕평책에 관한 일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전대로 편당을 지어 암암리에 두찬(杜撰)하고 몰래 중상하여 배격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공평(公平)한 얼굴로 가리고 속으로는 경알(傾軋)하는 수단을 시험하고 있으니, 일컫는 의리는 진정한 의리가 아니며, 논하는 시비(是非)는 공정한 시비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종묘에 고하고 고명(誥命)을 반포하는 것은 체모와 단계가 저절로 다르니, 전하께서 만약 그 처분을 크게 공정하게 하여 탕평(蕩平)하는 도리를 광명(光明)하고 깨끗하게 해서 한 세대를 용동(聳動)할 수 없다면, 천하 후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요즈음 편당을 만들었다가 죄를 얻은 자를 가지고 시험삼아 말해 보면, 전하의 형정(刑政)은 중도(中道)를 잃은 것이 많습니다. 김상신(金相紳)과 같이 사사로운 뜻으로 협잡하여 조정을 경함(傾陷)하려 했던 자에 대해서는 가볍게 내쫓는 것으로 처분하였다가 곧 다시 조용(調用)하였으며, 조태언(趙泰彦)의 몇 자 어귀(語句)는 대죄(大罪)에 이르지 않는 것인데, 처음에 극률(極律)을 시행하였다가 마침내 절도(絶島)에 귀양보낸 다음 해가 오래 되었는데도 오히려 거두어 녹용(錄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채(李奎采)에 이르러서는 발계(發啓)한 여러 사람이 모두 드러나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유독 변변치 못한 한 사람 이규채만 정체된 것은 정계(停啓)하였을 때 난처한 표정을 지은 것 때문인데, 이는 진실로 불쌍하게 여길 만한 것으로서 깊이 다스릴 것이 못되니, 섬에 천극(?棘)한 것은 처벌이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마땅히 엄중히 해야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하지 않고, 마땅히 엄중히 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엄중히 한 것이니, 신은 매우 애석하게 여깁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이규채는 마땅히 참작이 있어야 하고, 조태언은 영원히 벼슬길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오늘날의 달고 쓴 것을 조절하고 피차(彼此)를 안정시켜 화합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전형(銓衡)을 관장하는 지위에 달려 있으니, 추천하는 즈음에 별도로 더욱 신중하게 가려 뽑아야 마땅합니다. 며칠 전에 전장(銓長)의 망(望)에 조관빈(趙觀彬) 또한 새로 주의(注擬)하였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조관빈은 뱃속에 분노와 독기(毒氣)를 가득 품고 원수처럼 보아온 지 반세(半世)가 되었는데, 조정을 무너뜨려 어지럽힌 옛날의 마음이 지금 과연 얼음이 녹듯 풀려서 변화하여 사심이 없는 이방(李昉)9656) 처럼 묘당에서 반드시 이 사람을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직임에다 추천한 것이 신은 성실(誠實)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돕는 바 전하의 탕평에 대한 정치도 세속(世俗)의 격식과 시상(時象)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신은 가만히 애석하게 여깁니다.하니, 비답하기를, 그 힘쓸 것은 의당 힘쓰겠지만, 조관빈의 일은 지나치다. 이규채에 대해서도 참작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3장 B면/ 【영인본】 43책 7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 [註 9656]이방(李昉) : 송(宋)나라 태종(太宗) 때 명신(名臣)으로 자(字)는 명원(明遠). 성품이 화후(和厚)하여 인재를 공평하게 채용하였고, 태종의 명으로 《태평어람(太平御覽)》을 찬(撰)하였음.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3월 10일(을해) 2번째 기사/ 교리 윤득경이 유언국과 조태언, 이규채를 들어 조상이 안정되지 못함을 아뢰다/ 교리 윤득경(尹得敬)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조상(朝象)이 안정되지 못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경알(傾軋)하는 일이 날로 심해지고, 남을 쳐서 쫓나내는 것이 풍습을 이루었습니다. 시험삼아 유언국(兪彦國)의 상소를 가지고 말하면, 기관(機關)을 많이 허비하며 오로지 기회를 엿보며 농간 부리는 것을 일삼고 있는데, 마치 군덕(君德)의 궐실(闕失)을 바로잡는 듯하지만 뜻은 실제로 찬양하는 데 있고, 시론(時論)의 유폐(流弊)를 배척하는 듯하지만 계책은 도리어 아첨하여 즉겁게 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진실로 언론(言論)의 가라지[??]이며 사대부(士大夫)의 수치(羞恥)입니다. 맑은 조정의 대각(臺閣)에서 이러한 말과 의논이 있을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태언(趙泰彦)과 이규채(李奎采)를 귀양 보내거나 벼슬길을 막은 것이 어찌 헌신(憲臣)이 한탄하여 애석하게 여길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반드시 모함하여 죄에 빠뜨리려고 하면, 억지로 끄집어 내어 겉으로는 부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억눌러 똑같은 죄에 대해 함께 폐고(廢錮)시키는 죄과(罪科)로 몰아넣으려 하니, 그 계책이 어찌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조관빈에 이르러서는 화(禍)를 당한 집안의 살아남은 사람으로, 그가 평소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은 다른 사람의 갑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정적(情迹)이 위태로워 교야(郊野)에서 한가하게 살면서 일체의 시의(時議)에 대해 참여하여 들은 바가 없는데, 이른바 분노와 독기란 것은 무슨 일이며, 무너뜨리고 어지럽힌 것은 무슨 일이기에 억지로 위태한 지목을 만들고, 두려워하여 대처하는 자취를 더하는 것입니까? 이는 대개 작년과 금년 이래로 전형(銓衡)하는 권한이 간혹 이 무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앙갚음하려고 배척하니, 이미 체임(遞任)된 전장(銓長)이 벌써 해독(害毒)을 당하였고, 남은 봉망(鋒芒)이 주의받은 사람에게까지 미쳤으니, 이와 같은 정태(情態)를 신은 진실로 통탄스럽게 여깁니다.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4장 B면/ 【영인본】 43책 7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9월 2일(병자) 2번째 기사/ 대신과 찬집청의 당상관들을 인견하고 당파, 박성원 등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찬집청(纂輯廳)의 여러 당상관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병란을 일으켜 궁궐을 침범하는 부류는 다스리기가 도리어 쉬워서 한번 다스려진 다음에는 안정되어 아무 일이 없게 되었지만, 당인(黨人)에 이르러서는 겨우 다스려졌다가 다시 일어나므로 경들이 언제나 당인을 없애자고 경계하였었는데, 내가 반드시 그 들을 엄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까닭은 곧 공자께서 소정묘(少正卯)를 주살한 뜻10533) 이다. 오늘날 당파의 습성은 무신년10534) 보다 넘침이 있어 나더러 의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옥하(屋下)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무리들일 것이다. 약을 먹고서 정신이 어지럽지 아니하면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풀을 벨 때 뿌리가 남아 있으면 반드시 퍼져서 뻗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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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