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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3-35;조태언(1731.4.28제수-동년5.17하직-173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1.16 06:51:32

  예천고을원 153-35 : 조태언(1731.4.28제수, 동년.5.17하직-1734이임) : 이인좌의 난 잔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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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들은 그러한 습성을 느슨히 다스려서 다시 무신년의 습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신(臺臣)이 그 임금을 논박하여 바로잡는 데에 옛날에도 또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반드시 당파의 소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하니,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혹은 당파의 습성에 준엄하게 한 자가 없지도 아니합니다만, 또한 성상께서 이를 징계하고 권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죄가 있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발탁하여 등용하여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어 한 시대의 추향(趨向)을 정한 다음이라야 세상의 도리가 바야흐로 바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진짜 당파의 괴수를 잡아서 엄하게 처벌하지 못하였으니, 조태언(趙泰彦)과 박성원(朴聖源) 같은 무리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성원에 대해서는 더욱 한결같이 죽이자고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그 기둥을 세우시어 대훈(大訓)을 내리셨으니, 만약 대훈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치우치게 논란한 분수(分數)와는 다릅니다.󰡓하였다. 이에 집의(執義) 권현(權賢)이 청대(請對)해 입시(入侍)하여 박성원의 새로운 계본을 모두 정지시키고, 또 말하기를, 󰡒진실로 박성원이 과연 의견이 있었다면 혹은 상소를 올려서 논란하는 것도 가하겠습니다만, 발계(發啓)하기에 이르러서는 일이 지극히 무엄하므로, 성상의 하교에 이미 차율(次律)을 써서 빨리 섬으로 유배시키게 하였는데, 남해(南海)의 좋은 땅은 너무 가볍고 헐한 데에 관계되니, 마땅히 천극(?)을 더해야 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비답하기를, 󰡒이번에 이러한 계청(啓請), 󰡐많은 쇠[] 중에서 좋은 쇠소리가 나는 것이 있고 평범한 사람 가운데에서 조금 뛰어났다.󰡑고 이를 만하다. 비록 부드럽고 연약한 점도 있으나 계청한 대로 하도록 하라.󰡓하였다.

 

  권현이 다시 󰡐부드럽고 연약하다.󰡑는 하교(下敎) 때문에 인피(引避)하며 그 직임을 바꾸어 달라고 청하니, 임금이 그의 청대를 요구하고 계본을 정지시키자는 주장이 비록 대간(臺諫)의 체모를 얻기는 하였으나 구차스레 미봉(彌縫)한 것이므로 너그럽게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여 특별히 이를 허락하였다. 권현이 청대를 요구한 것은 대개 박성원을 변명하여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크게 장담하다가 등연(登筵)하기에 미쳐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고쳐서 도리어 가극(加棘)하기를 청하였으니, 그의 언어가 앞뒤를 뒤집어서 어그러지고 행동이 기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태백산사고본456012B/ 영인본43149/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10533]소정묘(少正卯)를 주살한 뜻 : 소정묘(少正卯)는 춘추 시대(春秋時代) ()나라 대부(大夫)의 이름. 소정묘가 천하의 5대악(大惡)을 겸유(兼有)하여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므로 공자(孔子)가 섭정(攝政) 당시 주살(誅殺)했음. / [10534]무신년 : 1728 영조 4.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71/ 영조 26(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 32(을사) 2번째 기사/ 온성의 강 건너 피인이 투서한 일로, 전후의 부사와 병사를 처벌하다/ 북병사 구성필(具聖弼)이 온성(穩城)의 강 건너 피인(彼人)이 투서한 일로 전 부사 조태언(趙泰彦)의 죄를 청하였고, 피인 5명이 온성 성밖에 도착한 일로 현 부사 안집(?)의 죄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투서를 습득하여 전한 것이나 피인이 강을 건너 성밖에 도착한 것은 모두가 국경 경비가 엄밀하지 못하여 있게 된 일이니, 전후의 부사를 종중 감률(從重勘律)하고 병사는 추고(推考)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537110A/ 영인본43364/ 분류*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77/ 영조 28(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 92(기미) 2번째 기사/ 친히 대유를 지어 자현하라고 유시하다/ 임금이 직접 대유(大諭)를 지었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 청구(靑丘) 땅에 임금이 있는가, 신하가 있는가? 유약(有若)12689) 이 말하기를, 󰡐효제(孝悌)란 것은 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대학(大學)에는 󰡐()란 임금을 섬기는 바이며, ()란 어른을 섬기는 바이다.󰡑라고 했으니, 사람에게 효제가 없다면 어찌 타고난 천성(天性)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군들 형제가 없으리요마는, 어찌 나같은 사람이 있으랴? 5년 동안의 지극히 우애로웠던 은혜를 털끝만큼도 갚지 못하고 궁검(弓劍)을 더위잡을 수 없으니 심담이 떨어져 통박(痛迫)한 중에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무신년 난역(亂逆)을 추상(追想)하면 꿈에도 놀랄 만하다. 효경(?)과 같은 무리를 쾌히 징토하였으니, 오늘날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다시 제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른바 󰡐()󰡑란 것은 인국(隣國)을 이르는 것이다. 군신(君臣) 사이에 어찌 감히 󰡐󰡑라 말할 수 있으랴? 이 따위의 의리는 성현(聖賢)께 질정하여도 의문이 없을 것이고 아이에게 물어도 능히 알 것이다. 그런데 저 민백상(閔百祥)은 가정에서 들은 것을 주워 모아 오찬(吳瓚)을 편들며 감히, 󰡐군부(君父)에 대한 무함(誣陷)을 채 씻지 못하였다.[君誣未雪]󰡑란 네 글자를 서독(書牘)에다 썼다. 멀리 의릉(懿陵)을 바라보니, 진실로 듣고 싶지 않아 병중에 억지로 능에 절한 뒤 상설(象設)에 머리를 조아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능에 전알(展謁)하기 전 입시했을 때 내가 말하기를, 󰡐이 네 글자는 갑진년12690) 이후에 한쪽편 사람들이 징토하던 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징토는 징토인 것이고, 네 글자는 네 글자일 뿐이다. 어찌 감히 이것을 핑계대어 분의(分義)를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민백상은 오찬으로 인해 분요(紛擾)을 일으켜 이 말을 끼워 넣었으니, 반드시 말을 지어내어 우상에게 잘못 전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상이 어찌 사관(史官)을 추고하기를 청한 거조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자현(自現)할 것을 명한 것은 우상에게 말한 자에 불과했는데 끝내 자현하지 않았으니, 내가 비록 노쇠했지만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두 뜰에 모인 뜻을 본떠 이에 조참(朝參)을 명하여 문에 임해 밝게 유시한 것이니, 뜰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모두 이 유시를 들으라.󰡓하였다.

 

  승지가 읽기를 마치자, 이조 판서 조재호(趙載浩)가 나와 말하기를, 󰡒그날 문안(問安) 반열에서 신이 우상에게, 󰡐3백 년 이래로 대신(大臣)이 삼사(三司)를 명령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우상이 말하기를, 󰡐창황중에 미처 말을 가리지 못했지만 본래 뜻은 이와 같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대신과 수작한 자를 물으신다면, 신이 청컨대 자수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어떤 사람에게서 들었는가?󰡓하였다. 조재호가 말하기를, 󰡒소란한 중이라 곁에서 들었는데, 실로 능히 기억하지 못하니, 어떻게 지적하여 고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날 경재(卿宰) 중에 자현하는 자가 있는가?󰡓하였다. 경재들도 계속해 나아가 스스로 수작한 바가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임금이 그날 참의(參議) 가운데서 후반(侯班)에 참여한 자를 불러 물으니, 예조 참의 윤봉오(尹鳳五)와 호조 참의 조태언(趙泰彦)이 나아와 엎드렸다. 윤봉오가 말하기를, 󰡒신은 후반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태언과 함께 집의문(集義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능 위에서 󰡐정계(停啓)시키겠다.󰡑고 앙달(仰達)한 것을 들었으므로, 때마침 신사건(申思建)을 만나 물어보았더니, 신사건이 말하기를, 󰡐오늘 거조는 신자(臣子)로서 망극한 일이었다. 정계를 어찌 족히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이처럼 수작하였으므로, 감히 이렇게 앙달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전했느냐?󰡓하였다. 윤봉오가 말하기를, 󰡒누군인지 알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른 대로 고하지 아니하니, 국문(鞫問)해야 마땅하다.󰡓하였다. 조태언에게 묻기를, 󰡒너 또한 들은 바가 있느냐?󰡓하니, 조태언이 말하기를, 󰡒신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께 앉아 있었으니, 어찌 참여해 듣지 않았겠는가?󰡓하고, 윤봉오과 조태언이 대답한 바가 모두 의심스럽다 하여 장차 친문(親問)을 행하려 하였다. 지의금(知義禁) 김상성(金尙星)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라를 망칠 거조를 하시는 것입니까? 형신(刑訊)이란 역적을 다스리는 율()입니다. 설령 윤봉오와 조태언에게 말을 지어내어 떠든 죄가 있을지라도 어찌 형신하는 데까지 이를 수야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상성을 체차(遞差)하라.󰡓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하교하기를, 󰡒절의(節義)를 위해 죽는 사람은 마땅히 범안(犯顔)하고 과감히 간쟁(諫爭)하는 선비에게서 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의금을 체차하라는 하교를 환수하라.󰡓하였다. 이어 통례(通禮)로 하여금 󰡐()󰡑을 외치게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났다./ 태백산사고본567723A/ 영인본43461/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12689]유약(有若) : 공자의 제자. / [12690]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77/ 영조 28(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 92(기미) 3번째 기사/ 내사복에서 윤봉오와 조태언을 친히 국문하다/ 임금이 내사복(內司僕)에서 윤봉오(尹鳳五)조태언(趙泰彦)을 직접 국문하였다. 윤봉오에게 물으니, 윤봉오가 말하기를, 󰡒󰡐정계하겠다.󰡑는 대답은 신이 마침 듣기는 했지만, 누가 전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네가 만약 대사간이 된다면 마땅히 정계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하니, 윤봉오가 말하기를, 󰡒아랫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정계하더라도 의리는 크게 불가한 데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윤봉오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뜻밖이다.󰡓하였다. 조태언에게 물으니, 조태언이 말하기를, 󰡒신은 이미 능 위에서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으니, 어찌 수작하는 데 참견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본래 귀가 먹어 고성(高聲)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대사간이 된다면 마땅히 정계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하니, 조태언이 말하기를, 󰡒정계 여부에 대해 어찌 평일에 요량한 바 없겠습니까만, 항양(桁楊) 아래에서 구차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한 바가 옳다.󰡓하고, 특별히 석방해 사은(謝恩)하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윤봉오는 이미 수작한 일이 있었는데도 바른 대로 진달하지 않았으니, 향리(鄕里)로 쫓아버리고 종신토록 영원히 금고(禁錮)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우상이 오늘 한 바는 뜬소문에 동요됨이 있는 것 같다. 기강을 진작하고 말세를 격려하는 일은 대관(大官)부터 먼저 해야 마땅하다. 우의정 이천보(李天輔)를 파직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567723B/ 영인본43461/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77/ 영조 28(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 93(경신) 1번째 기사/ 김상로김상성신만조태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특별히 김상로(金尙魯)를 우의정에 제배하고, 김상성(金尙星)을 병조 판서로, 신만(申晩)을 판의금으로, 조태언(趙泰彦)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67724A/ 영인본43462/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77/ 영조 28(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 94(신유) 1번째 기사/ 유신들과 형을 가하는 일에 논하다/ 임금이 비국 당상과 유신(儒臣)을 인견하고, 이어 왕세자에게 시좌(侍坐)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란 진실로 알기가 쉽지 아니하다. 조태언(趙泰彦)은 이번의 일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그 얼굴을 볼 수 있었겠는가? 당나라 현종(玄宗)󰡐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또한 그러하다. 출입할 때 행보(行步)가 몹시 거북하였는데 국문 때 족쇄에 다쳤기 때문일 것이다.󰡓하니, 교리 임상원(林象元)이 말하기를, 󰡒가쇄(枷鎖)가 도리어 이와 같으니, 하물며 항양(桁楊)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역적을 다스리는 율을 베풀었으니, 또한 지나치지 아니하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세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윤봉오(尹鳳五)에게 형()을 가하지 않았던 것은 너를 위해서이다. 대저 형을 가하는 자는 비록 시원하기는 하지만, 형을 당하는 자야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서관(庶官)이 조그만 일로 하례(下隷)를 무겁게 형벌하는 일을 나는 몹시 미워한다.󰡓하니, 공조 판서 원경하(元景夏)가 말하기를, 󰡒이번의 하교는 실로 요순의 성덕입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567724A/ 영인본43462/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77/ 영조 28(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 96(계해) 1번째 기사/ 윤봉오와 조태언을 처치한 일에 관한 의논하다/ 임금이 약방의 여러 신하와 여러 재신(宰臣)들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봉오는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나, 조태언은 구덩이에서 빼내어 승지로 삼았다.󰡓하니, 병조 판서 김상성(金尙星)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하의 크게 공정한 도리입니다.󰡓하였다. 호조 참판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전 우상은 능 위의 망극한 때를 당하여 조제(調劑)할 것을 우러러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거없는 말이 󰡐대신(臺臣)을 지휘하였다.󰡑고 전파하였기 때문에 사관을 추고할 것을 청하여 근거없는 말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지만, 천위(天威) 아래서 충정(衷情)을 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저 이 일은 형체를 포착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말을 해 마치 근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진실로 경의 말과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귀로 들을 수는 있되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찌 이처럼 와전되었겠는가?󰡓하므로, 김상성이 말하기를, 󰡒무신년12691) 에 역적을 다스릴 적에 전하께서는 언제나 평번(平反)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어찌하여 반드시 대단하게 격뇌하시는 것입니까?󰡓하였다./ 태백산사고본567724B/ 영인본43462/ 분류*사법(司法)/ [12691]무신년 : 1728 영조 4. (www.history.go.kr 2008)

 

  조태언[記事] : 영조실록 78/ 영조 28(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 1027(갑인) 3번째 기사/ 조태언정기안이사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태언(趙泰彦)을 승지로, 정기안(鄭基安)을 집의로, 이사관(李思觀)이제현(李齊顯)을 지평으로, 이양천(李亮天)을 교리로, 이명환(李明煥)을 문학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6784B/ 영인본43465/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조태언 : 下直,醴泉縣監趙泰彦,?坡知僉使任/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07/ 날짜: 1731-05-17()/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7517(기묘) 원본723/탈초본39(2/42) 1731雍正(/世宗) 9/ 下直, 醴泉縣監趙泰彦, ?坡知僉使任時倜, 淸城僉使金?//

 

  조태언[專門資料] : 趙泰彦/ 2007.02/ 국가지식포털(daum 2010)

 

  조태언 [專門資料] : 趙泰彦,以訓鍊都監言啓曰, 都監分授 [한국학자료]/ 2008.03/ 肅靖門, 趙泰彦/ 국가지식포털(daum 2010)

 

  조태언(趙泰彦) : [생원진사시] 경종(景宗) 1(1721) 신축(辛丑)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2(二等) 6/ [인적사항] 자 형중(亨仲), 생년 병인(丙寅) 1686, 합격연령 36, 본관 양주(楊州), 거주지 경()/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타과 영조(英祖) 1(1725) 을사(乙巳) 정시(庭試)/ [가족사항] [] 성명 : 조명겸(趙鳴謙), 관직 : 행호분위사과(行虎賁衛司果),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 조진언(趙晋彦)/ [] 조관언(趙觀彦)/ [] 조복언(趙復彦)/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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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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