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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5-18 : 민통수(1735.3.18제수, 동년.4.4하직-1736.3.12이임) : '영천암'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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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曰, 今覽歲饌單子, 金孝大母, 卽慈聖同氣之妻, 金得大妻, 須其老人, 已下敎。故府尹閔通洙之妻, 卽聖后至親, 故參判魚錫胤之妻, 亦宣懿皇嫂至親, 于今予心一倍, 其令該曹, 元歲饌外, 衣資食物加下, 以示予意, 此等歲末卽爲啓下, 月初分頒。出傳敎 上曰, 頃年因金奉朝賀所奏, 申飭, 而鑽燧以頒, 卽淸都下之意, 況立春乎? 申飭該曹, 着實鑽燧以給, 亦飭五部, 着實頒給。出傳敎 摠戎使金時黙曰, 京畿分等狀覆奏之時, 山城移轉則捧留本邑, 臨津․長山移轉, 雖尤甚邑, 最遠邑外, 皆使輸納事, 判下矣。畿伯以爲, ?德․麻田, 在長山間, 一邑當入於最遠, 皆令捧留, 大抵民情則雖似難便, 兩邑距本倉, 俱是百里之內, 則何可以謂最遠乎? 且其事勢, 雖似難便, 狀聞或報備局, 以稟朝家, 可也, 而直使捧留, 極爲未安矣。今已臨歲, 雖不得輸納, 軍餉體重, 京畿監司金華鎭推考, 移轉待明秋, 輸納本倉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 領議政洪鳳漢曰, 事體則宜可推考, 而今則旣已捧留本邑, 勢難變通, 待明秋還納好矣。上曰, 依爲之。出傳敎 上曰, 今覽老人單子, 則前都正黃運河年今八十二, 頃者處分, 其雖意在, 覽此不覺惻然, 其子黃幹, 特放事, 分付。出傳敎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1월 20일 (병진) 원본1325책/탈초본74책 (15/16) 1772년 乾隆(淸/高宗) 37년/ ○ 壬辰正月二十日午時, 上御集慶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致仁, 左議政韓翼?, 右議政金尙喆, 兵曹判書李昌壽, 行副司直韓光會․李景祜․李章吾, 刑曹判書鄭存謙, 行副司直尹得養, 行副護軍張志恒, 大司憲嚴璹, 大司諫沈?, 校理李得臣, 左副承旨李世澤, 假注書洪鳴漢, 事變假注書玄在黙, 記注官許?, 記事官申禹相, 以次進伏訖。領議政金致仁曰, 今日甚寒而早爲勞動, 聖候, 何如? 上曰, 一樣矣。致仁曰, 臣等頃日有所仰達, 而來月則果有所望矣。西北人, 有令道臣給宴需之敎, 在渠輩則爲之, 而於國家, 豈不稱慶乎? 韓翼?曰, 來月則豈可不慰悅群情乎? 上曰, 置之。雖享武王之年, 不當受矣。致仁曰, 人心豈可不順之乎? 上曰, 君心亦豈可不順之乎? 金尙喆曰, 年年當爲之事, 今年不爲, 則其可謂之國事乎? 上曰, 宴賀豈可謂之臣道乎? 致仁曰, 西北人則旣給宴需, 而於臣等, 若是??, 其在?矩之道, 何可不許乎? 尙喆曰, 禮樂非別件物, 雖至愚下賤, 爲老親不獻酒餠, 其洞人當爲之, 如何? 上曰, 其父其祖當不受矣。此說都不緊, 第爲國事, 可也。尙喆曰, 許其請遂其情, 是天地交泰導迎和氣之道也。上曰, 無是心則戊申類也。致仁曰, 然則何不許之乎? 上曰, 年前之許, 尙今悔之矣。宴賀何足爲遂人情乎? 致仁曰, 若有於此者, 則當次次爲之矣。上曰, 卿等退矣, 吾奏丹門矣。今已屢請, 明年亦如此乎? 翼?曰, 物來順應, 似好矣。上曰, 今年已如此, 則況明年乎? 致仁曰, 不當若是下敎矣, 來月則臣等不可不力請矣。上曰, 若然則藏樂當退定矣, 其止之。翼?曰, 順應群情好矣。上曰, ?存之君, 雖率老人伏於差備門而請之, 予當不受矣。尙喆曰, 書諸冊子, 豈不有光乎? 上曰, 徐命膺一伸廉隅, 可也。致仁曰, 使之一伸似好矣。尙喆曰, 明史綱目, 尙不爲之。與南有容․黃景源同爲, 則似速成矣。致仁曰, 南有容則老矣, 鄭存謙似好矣。上曰, 鄭存謙之爲人潔矣。致仁曰, 非但潔矣, 其才華無處不可矣。上曰, 南有容年幾何? 致仁曰, 七十五矣。上曰, 此人豈期如此乎? 尙喆曰, 時時送議爲之好矣。上曰, 李思觀, 於戶判有所遭乎? 致仁曰, 守禦使時, 有所遭矣。上曰, 白守禦使乎? 尙喆曰, 然矣。上曰, 其年幾何? 致仁曰, 五十八矣。上曰, 閔恒烈, 誰之子也? 致仁曰, 閔通洙之孫也。上曰, 呈告人誰也? 世澤曰, 李衍祥․李命彬矣。上命書傳敎曰, 近者呈告之捧太?, 豈頃者臺臣陳情者乎? 況其君飭勵之時, 政院何爲, 曲循世界, 覲親雖勸, 偃便宜抑, 此單皆給, 當該承旨遞差, 此後嚴飭。又命書傳敎曰, 文衡批答旣諭, 莫重此事, 豈可若是曠日? 奉朝賀南有容, 前文衡黃景源, 判書鄭存謙, 其令聚精撰輯, 徐命膺文衡許遞, 意蓋此也。其令卽日入城, 同爲一番入侍後擧行。又命書傳敎曰, 莫重度支, 日事違牌, 其欲下敎, 領相旣奏, 常時不然, 況其君暮年乎? 予雖衰矣, 一度支其猶飭勵, 從重推考, 卽爲牌招入侍。上曰, 戶判牌去來勿爲呼望事。榻前下敎 上曰, 徐命膺付軍職乎? 致仁曰, 知敦寧矣。上曰, 撰輯, 集于公?而爲之乎? 致仁曰, 雖集于公?, 而不可開局也, 若開局則當差郞廳矣。可拔者拔之, 可存者存之, 年條相左者刪定而已。致仁曰, 近來文參下積滯者多, 殊非疎通之道, 十年以前未出六者, 依例陞六事,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又所啓, 全州慶基殿春秋修改時進排各種, 例皆分定各邑, 爲弊多端。故臣於昨冬復命後仰請, 今後循例修改時, 則竝令本州, 擔當進排而蒙允矣。近聞此擧條, 元無知委之事, 考之政院日記, 亦不見載, 此必伊時注書疎漏之致, 臣亦未記其何筵仰達, 故雖不請罪承史, 而今臣所達。卽爲出擧條知委, 肇慶廟奉審修改時, 一體令本州進排事, 分付道臣, 何如? 上曰, 依爲之。又所啓, 此京畿監司沈?狀啓, 而枚擧麻田郡守尹得霖牒報, 仰請客舍修改物力, 令廟堂稟處事也。客舍所重在焉, 異於凡他公?。故自前因道臣狀請, 劃給穀物, 已成近例, 今亦於常賑儲置米中, 限二十石許劃, ?卽完役爲宜, 以此諸廳一體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大司憲嚴璹所啓, 請還寢東呂․址淳等還配之命, 更令王府, 嚴鞫得情。上曰, 勿煩。請還寢定配罪人金柱泰減等之命。上曰, 其勿復煩。請黑山島爲奴罪人五得, 依律處斷。上曰, 勿煩。請巨濟府充軍罪人吳益祥, 依律處斷。上曰, 此啓特敎之下, 尙今連啓, 予甚槪然, ?停勿煩。以下一行刀割 又所啓, 臣於吳益祥事, 屢承前後特敎, 豈不欲仰體聖意, 而當初所坐不輕, 經年爭執之啓, 有難遽然停止, 今又連啓矣。伏承聖批, 至以槪然爲敎, 臣不勝惶悚之至, 其何敢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速停者宜停, 無使君勞, 其亦臣道, 過爲??, 亦非飭意, 勿辭亦勿退待。大司諫沈?所啓, 請還寢鍾城府爲奴罪人天大, 酌處之命, 依律處斷。上曰, 勿煩。請大靜縣爲奴罪人仲義, 依律處斷。上曰, 勿煩。請崔百男邊遠定配。上曰, 此啓爭執, 無異吳益祥, ?停勿煩。請黑山島爲奴罪人五得, 依律處斷。上曰, 勿煩。以下一行刀割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4월 8일 (경인) 원본1350책/탈초본75책 (31/34) 1774년 乾隆(淸/高宗) 39년/ ○ 甲午四月初八日辰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李思觀, 提調具允鈺, 副提調宋瑩中, 假注書宋文輅, 記事官南鶴聞․曺遠振, 醫官方泰輿․鄭允協․吳道炯․金季良․柳光翼․洪愼讓․白文昌․康命徽, 以次進伏訖。思觀曰, 夜間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思觀曰, 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思觀奉進湯劑, 上進御。思觀請診候, 上曰, 今日則實不欲酬應內局, 而不必相持, 故今雖召見, 診候則太不新新, 置之, 可也。上曰, 尹得毅母年, 幾何? 瑩中曰, 臣雖未詳知, 似爲七十七八矣。上曰, 尹得毅之父, 比予稍少矣, 年幾何? 瑩中曰, 丁丑生矣。上曰, 得毅, 誰之壻? 瑩中曰, 閔通洙壻矣。上曰, 乞郡矣。命書疏批。命內局先退。瑩中讀奏諸道狀啓訖。上曰, 詣臺臺臣入侍。出榻敎 文輅承命出來, 持平黃樟台入進前, 樟啓曰, 請還寢罪人張光碩, 減律定配之命, 依前下敎擧行。措辭見上 上曰, 勿煩。樟先退。上曰, 臺臣衰乎? 瑩中曰, 見其?, 姑不衰矣。上曰, 黃梓之族乎? 瑩中曰, 然矣。仍命退出。(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0월 15일(임신) 4번째 기사/ 사직 권규 등이 조성복을 참수할 것을 청하다/ 우의정 조태구(趙泰耈)가 상소하기를, 성상께서는 비록,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우애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다.고 하교하시지만, 한때의 병환으로 만기(萬機)를 가볍게 포기하는 단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년733) 의 일을 어찌 오늘날의 거조에 원용하여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죄 때문에 이미 조반(朝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직 옛사람의 하루에 열 여덟 번 상소한 예(例)에 의하여 정성을 쌓아 부르짖으며 천의(天意)를 돌이킬 것을 기약합니다.하였다.
사직(司直) 이태귀(李泰龜), 전(前) 목사(牧使) 유술(柳述) 등 8명과 전 군수 정중만(鄭重萬) 등 9명, 전 목사 이형좌(李衡佐) 등 47명, 관학 유생(館學儒生) 임선(任選) 등 1백 70명, 신방 생원(新榜生員) 민통수(閔通洙) 등 53명, 생원 이현모(李顯謨) 등 2백 9명, 생원 이만승(李萬升) 등 2백 97명, 생원 이장춘(李長春) 등 1백 15명이 각각 상소하여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고 조성복(趙聖復)을 왕법(王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였고, 대사헌(大司憲) 이희조(李喜朝)도 상소하여 성명을 거두기를 청하였다. 사직(司直) 권규(權珪) 등 30명이 상소하기를, 아! 슬픕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우리 나라를 어지럽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종(祖宗)은 어찌하여 우리 종방(宗枋)734) 를 돌보아 돕지 아니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이 일을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춘궁(春宮)은 어찌 편안하게 이 명을 받겠습니까? 나라가 생긴 이래 재적(載籍)735) 이 생긴 이래 어찌 오늘날과 같은 거조(擧措)가 있겠습니까? 전에 대리(代理)로 청정(聽政)했던 일이 비록 혹 있었다고는 하나, 모두 늙고 견디기 어려운 질병 때문에 만부득이한 뒤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이 대위(大位)에 오르시어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맑고 밝은 교화를 사방에서 눈을 닦고 바라보고 있는데, 한 적신(賊臣)의 말 때문에 이와 같은 너무나도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내리시니, 이것이 어찌 뭇 신하가 전하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비록 병이 있다고 하시지만 전하께 병환이 없음은 신민(臣民)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나의 본의(本意)라고 하시지만 전하의 본의가 아님을 신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격뇌(激惱)하신 하교를 내리시어 적신(賊臣)의 말을 사실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일은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신 등은 조성복(趙聖復)의 무리가 초래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먼저 조성복의 머리를 베어서 춘궁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빨리 어제의 명을 거두어서 온 나라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당초의 비망기에, 제신(諸臣)은 나의 본의(本意)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교하셨고, 또 이번 일은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으로 논하셨는데, 권규(權珪) 등이 어떻게 전하의 본의가 아님을 알아서 함부로 이 웃분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무리는 성상의 이 거조(擧措)를 마치 전하께서 격뇌(激惱)하시는 바가 있어서 발설한 것처럼 여김이 있으니, 속임이 성궁(聖躬)에 미친 죄가 한세량(韓世良)보다 심하고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고 핍박한 계채근 유봉휘(柳鳳輝)보다 더합니다.하니, 임금이 그 상소를 돌려주라고 명하고, 이 뒤로는 이같은 상소는 또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0장 B면/ 【영인본】 41책 17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註 733]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 [註 734]종방(宗枋) : 종사(宗社). ☞ / [註 735]재적(載籍) : 역사 기록.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경종수정실록 2권/ 경종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0월 14일(신미) 7번째 기사/ 부호군 심수현․판중추 김우항 등이 세제에게 정사를 대행하게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부호군(副護軍) 심수현(沈壽賢) 등 32인, 판중추(判中樞) 김우항(金宇抗)․우의정(右議政) 조태구(趙泰耈), 사직(司直) 이태귀(李泰龜)․목사(牧使) 유술(柳述) 등 8인, 전 군수(郡守) 정중만(鄭重萬) 등 9인, 전 목사(牧使) 이형좌(李衡佐)등 47인, 관학 유생(館學儒生) 임선(任選) 등 1백 70인, 신방(新榜) 생원(生員) 민통수(閔通洙) 등 53인, 생원 이현모(李顯謨) 등 2백 9인, 생원 이만승(李萬升) 등 2백 97인, 생원 이장춘(李長春) 등 1백 15인이 전후에 걸쳐 각기 상소(上疏)하여 성명(成命)을 환수(還收)하기를 청하였고, 대사헌(大司憲) 이희조(李喜朝) 또한 상소하여 성명을 거두기를 청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4장 A면/ 【영인본】 41책 353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20일(정미) 2번째 기사/ 세자가 입학할 때 시종한 관원과 유생들에게 상을 내리다/ 세자(世子)가 입학(入學)할 때 시종(侍從)한 관원과 유생(儒生)들에게 상을 내렸다. 세자부(世子傅) 좌의정 홍치중(洪致中), 빈객(賓客) 신사철(申思喆)․황귀하(黃龜河), 대사성 김취로(金取魯)에게는 호피(虎皮)를 내리고, 빈객 겸박사(賓客兼博士) 이의현(李宜顯)에게는 말을 내렸으며, 보덕(輔德) 한이조(韓?朝)는 가자(加資)하고, 필선(弼善) 민응수(閔應洙)에게는 아마(兒馬)를 내리고, 시강원(侍講院) 관원과 묘사(廟司)의 전사관(典祀官)에게는 현궁(弦弓)을 내리고, 익위사(翊衛司) 관원에게는 장식하지 않은 활을 내렸으며, 장명(將命)2569) 유생(儒生) 남유상(南有常)에게는 《논어》․《맹자》 중에 1건(件)을 내리고, 봉향(奉香) 민통수(閔通洙)와 봉로(奉爐) 권위(權?)에게는 《중용》․《대학》 중에 1건을 내렸고, 집사(執事)한 여러 유생(儒生)에게는 종이․붓․먹을 내리고, 이서(吏胥)와 하례(下隷)들에게는 쌀과 베를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3장 A면/ 【영인본】 41책 626면/ 【분류】 *왕실(王室) / *교육(敎育) / *인사(人事)/ [註 2569]장명(將命) : 중간에 서서 전달함. 또는 그 사람.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년) 9월 10일(임오) 4번째 기사/ 봉교 이정보․대교 정이검 등을 삭탈 관직하고, 검열 김상로 등을 6품 승급을 명하다/ 봉교(奉敎) 이정보(李鼎輔)․대교(待敎) 정이검(鄭履儉)․검열(檢閱) 이덕중(李德重)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검열 김상로(金尙魯)와 한림(翰林)에 천거된 사람 조명경(曹命敬)․홍중일(洪重一)․한익모(韓翼謨)․민통수(閔通洙) 등은 모두 6품에 승급(陞級)시키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김상로 등이 사관(史官)의 천거를 완료한 지 거의 수개월 만에 조명경이 회천(回薦)7726) 할 때에 신치근(申致謹)이 저희(沮戱)한 말이 있다.라고 비로소 말하면서 인혐(引嫌)하여 진강(進講)에 응하지 않으니, 이정보 등이 상소하여 변명하였다.
임금 또한 사관이 천거를 완료한 후에 신치근이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써 여러 차례 견책(譴責)을 내리고 이내 여러 한림으로 하여금 벼슬에 나오게 하였는데, 이정보 등이 끝내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이때에 와서 신치근이 대소(對疏)를 올리기를, 지난번에 한림이 천기(薦記)를 회시(回示)하였습니다. 무릇 한림을 천거하는 규례는 수천(首薦)이 일천(一薦)의 머리가 되고, 말천(末薦)은 장래 천거의 일을 주장하며, 그 대번(對番)은 천거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는 것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한만(汗漫)한 자리입니다. 한편의 사람들이 이미 수천과 말천을 차지하였고, 또 제4대번(第四對番)에 두어 후일 천거를 주장하는 터전을 삼았으며, 다른 사람은 모두 중간에 두어 눈가림의 자료로 삼았으니, 그 차례를 배포(排布)한 것이 이상 야릇한 낌새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많이 뽑고 한편은 적게 뽑아 형세가 매우 상적(相敵)하지 않으므로, 신이 과연 이덕중을 정이검으로 착인(錯認)하고 말하기를, 금번의 천거에 있어서 저편은 많고 이편은 적으니 어찌 그렇게도 균등하지 않는가? 우리들의 본색(本色)이 매사에 있어 남에게 굽히는데 금번에도 또한 굽히게 되었다.라고 하니, 이덕중이 말하기를, 나는 정한림(鄭翰林)이 아니고, 곧 하번(下番)이다. 하면서 천거에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고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천거에 들은 사람들은 모두 좋은 듯하다.하고 인하여 묻기를, 한익모는 한현모(韓顯謨)와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하니, 이덕중이 말하기를, 한현모의 아우이다.하면서 즉시 천기(薦記)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정보의 상소 가운데 동호(董狐)7727) 와 사마천(司馬遷)7728) 이라고 말한 경우는 과연 누구를 지적한지는 알지 못하나, 참으로 그 말과 같다면 한갓 이정보만이 애호(愛護)하는 것이 아니라, 신 또한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렇지 않고 다만 장자의 집 아들이 한때 실세(失勢)함으로 인하여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이정보의 마음씀이 또한 너무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변(對辨)할 즈음에 거실 권귀(巨室權貴)들에게 핍박됨을 모면하지 못했으니, 장차 크나큰 한 가지 죄안(罪案)을 더 첨부하게 되었습니다.하였다. 대개 이정보의 전소(前疏)에 천거를 완료한 후에 만약 남의 말썽이 있게 된다면 비록 동호의 필법(筆法)과 사마천의 문장(文章)일지라도 다시 천거하지 못하게 되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신치근의 상소에 언급된 것이다. 이에 비답하기를, 이제 진달한 바를 보니 그 연유를 알겠는데, 그들이 갈등을 일으킨 것은 온당함을 알지 못하겠다.하였다. 하루 뒤에 임금이 사국(史局)이 오래 비어 있음을 깊이 염려하고 대신(大臣)에게 순문하여 드디어 삭직(削職)과 승륙(陞六)의 분부가 있었으며, 이어 별겸 춘추(別兼春秋)를 차출하여 새로이 천거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3장 A면/ 【영인본】 42책 45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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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