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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뤈155-19:민통수(1735.3.18제수-동년4.4하직-1736.3.12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3.07 07:01:25

  예천고을원 155-19 : 민통수(1735.3.18제수, 동년.4.4하직-1736.3.12이임) : '영천암'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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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6]회천(回薦) : 천기(薦記)를 회람시키는 것. / [7727]동호(董狐) : 춘추 시대(春秋時代) ()나라 사관(史官). 진 영공(晉靈公)이 포악하여 대부(大夫) 조돈(趙盾)을 죽이려 하자 조돈이 달아났는데, 국경을 넘어서지 않아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였음. 이에 조돈이 돌아와서 성공(成公)을 세웠는데, 동호가 사책(史冊), 󰡒조돈이 그 임금을 죽였다.󰡓고 기록하였음. 조돈이 이를 부인하자, 대답하기를, 󰡒정경(正卿)이 되어 망명하였으되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죽인 자는 바로 그대이다.󰡓 하였음. / [7728]사마천(司馬遷) : 한무제(漢武帝) 때의 태사령(太史令). 이능(李陵)이 흉노(匈奴)에 항복하자 무제가 심히 노여워하였는데, 사마천이 이능의 충성심을 매우 역설하다가 궁형(宮刑)을 당하였음. 이에 금궤 석실(?石室)의 서적을 모아 위로는 황제(黃帝)로부터 아래로 무제에 이르기까지 130편의 사기(史記)를 저술했음.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41/ 영조 12(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 312(병오) 2번째 기사/ 경상도 생원 이인지가 송시열송준길의 문묘 종사 의논을 비방하니 귀양보내다/ 경상도 생원(生員) 이인지(李麟至) 4천여 인이 상소하여 두 선정(先正)문묘(文廟)종향(從享)케 하려는 의논을 비방하며 배척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그 소()를 물리치니, 이인지 등이 또 옹폐(壅蔽)한다는 것으로 말을 하자, 이날 승지(承旨) 정우량(鄭羽良)이 등대(等對)하여 아뢰기를, 󰡒영남 유생[嶺儒]의 소가 올라왔는데, 갑인년8087) 과 기사년8088) 의 남은 논의 아님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그 소를 들여오게 하여 보고 나서 특별히 되돌려주도록 명하고 인해서 유시하기를, 󰡒옛날의 처분은 그 분명하기가 일성(日星)과 같았으니, 선대(先代)의 사업을 계승하는 도리로서는 선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간사한 말을 배척하고 종향[從祀]의 윤허를 아끼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중대해서이다. 영남의 유생이 아무리 불만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예론(禮論)을 제기하고 선정(先正)을 무함해 욕하면서 감히 지난날의 처분을 현혹시키고 어지럽혀서 선대의 사업을 계승하려는 나의 본뜻을 손상시키려고 하니,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에 있어서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소두(疏頭)8089) 이인지(李麟至)를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라.󰡓하였다. 그 상소에 또 예천 현감(醴泉縣監) 민통수(閔通洙)가 상소한 유생을 채찍으로 때렸다고 말하자, 임금이 엄히 신칙하여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31419B/ 영인본42496/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 [8087]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 [8088]기사년 : 1689 숙종 15. / [8089]소두(疏頭) : 연명(聯名)으로 올리는 상소에 맨 먼저 이름을 적은 주동이 되는 사람.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48/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110(정사) 2번째 기사/ 박필기이광식민통수조영국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필기(朴弼琦)를 집의(執義), 이광식(李光湜)을 헌납(獻納)으로, 민통수(閔通洙)를 부교리(副校理), 조영국(趙榮國)을 응교(應敎)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6482B/ 영인본42610/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48/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222(기해) 2번째 기사/ 이광좌와 민진원은 원한이 없었음을 아뢴 부제학 민형수 형제의 상소문/ 부사직(副司直) 민형수(閔亨洙)교리 민통수(閔通洙) 형제가 막 상()을 벗고 상소하여 이광좌(李光佐)의 일을 논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고 도로 주도록 명하였다. 그 소()에 대략 이르기를, 󰡒선신(先臣)9106) 은 당론(黨論)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광좌(李光佐)에게 사사로운 원한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실로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는 충성에서 나왔습니다. 선신이 을사년9107) 초에 귀양살이에서 돌아와 대배(大拜)를 받았는데, 때마침 무옥(誣獄)의 단련(?)과 간흉(奸凶)이 어지럽힌 끝을 당하였으므로, 억울한 자는 신설(伸雪)하지 않을 수 없고 죄가 있는 자는 토죄(討罪)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신설하기를 청한 자들은 평소에 동류(同類)이었던 사람이고 토죄하기를 청한 자들은 또 다 자기와 뜻을 달리한 무리이었으니, 이것은 연충(淵衷)에 이미 편당(偏黨)하여 보복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떠난 뒤에도 나랏일에 간절하여 말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전하께서 들으려고 하시지 않았으니, 전하께서 당론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신이 묘당(廟堂)에서 온화하고 말없이 따르기만 하면 녹과 지위를 보전하고 뒷날에 재앙이 내리 없을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의리의 근원과 역순(逆順)의 분별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책임을 맡아서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서덕수(徐德修)의 일로써 말하더라도 선신이 또한 일찍이 매우 힘써 신설(伸雪)을 청하였는데, 이제 전하께서 특별히 명하여 신설하여 주고, 그때 용사(用事)하던 자가 흉악한 마음을 몰래 품고 큰 옥사(獄事)를 근거 없이 만든 정상으로 인하여 또 힘껏 살피고 명백히 교시하였으니, 선신이 전후에 말한 것이 고심(苦心)에서 나왔고 당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때문에 더욱 밝혀졌습니다. 선신은 다수(多數)에게 잘하는 자를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이광좌에 대하여 이미 길상(吉祥)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신축년9108) 정청(庭請) 때에 선신이 신()들에게 말하기를, 󰡐영공 이태좌(李台佐)가 비국(備局)으로 나를 보러 왔기에 내가 대신(大臣)의 연차(聯箚)를 보였더니, 이 영공이 말하기를, 차사(箚辭)는 참으로 옳거니와, 오늘날 성상의 몸에 병이 있으므로 대리(代理)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도 모르지 않으나, 다만 갑작스러움을 면할 수 없으므로 다투는 것이다.하였다. 이 사람은 본래 착하고 그 말도 충정에서 나왔으나, 이광좌는 분려(忿戾)를 멋대로 부리는 객기가 이기려고 다투는 마음을 이루어 묘당에서 으르렁대며 기세가 흉악하고 사나우니, 그 면목에서 그가 화심(禍心)이 있는 자임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을사년에 정승이 된 뒤에도 뭇사람의 의논이 모두 󰡐접때 무옥의 단련은 오로지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까지 미치고자 한 것인데, 이광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옥사를 안치(按治)하였으니, 그 죄가 어찌 유봉휘(柳鳳輝)보다 못하겠는가? 마찬가지로 토죄하기를 청해야 한다.󰡑 하였으나, 선신만이 어려워하며 말하기를, 󰡐유봉휘는 명호(名號)가 이미 정해진 뒤에 방자하게 상소하여 마치 공박하여 바로잡는 듯이 하였으나 실은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의 종주(宗主)가 되며, 이광좌 이하로 말하면 차별이 굳세어 듣지 않았으므로 선신이 마지못하여 따랐고, 그때 또 유봉휘이광좌를 모두 일률(一律)에 처하기를 청할 것을 말한 자가 있었으나, 선신이 모두 따르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본디 당심(黨心)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신년9109) 선신이 원주(原州)로 귀양갔을 때에 감사(監司) 이형좌(李衡佐)가 자주 보러 왔는데 하루는 갑자기 말하기를, 󰡐대감은 오래지 않아 조정에 돌아갈 것인데 영상(領相)과 전의 일을 씻어 버리고 나랏일을 같이 한다면 반드시 즐거워서 따를 것이다. 사대신(四大臣)9110) 의 신원(?)으로 말하면 대감이 하고자 하는 일일 것이고 재동(齋洞)의 억울한 죽음은 더욱이 나라 사람이 가엾게 여기는 것이니 어찌 이의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재동이라 한 것은 고() 상신(相臣) 이건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선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약원(藥院)의 갑진년9111) 의 일기(日記)를 보니, 그때 위에서 병이 여러 달 동안 낫지 않으셨으나 영상이 도제조(都提調)로서 끝내 숨겨서 심유현(沈維賢) 등이 흉악한 말을 지어 내어 인심을 속여 현혹하게 만든 데에 이르고, 이제 역적의 변란이 이미 일어난 뒤에도 영상이 또 한 마디 말로써도 밝힘이 없었으니, 이것은 내가 매우 의심하는 것이다.

 

  영상이 이제 소장을 올려 스스로 하소연하기를, 갑진년 대상(大喪) 때에 성상의 병환이 매우 위중해지신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인심이 의혹하고 위태로워하는 데 이르게 될까봐 염려하여 숨기고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대점(大漸)에 이르렀습니다. 적도(賊徒)가 서로 거짓말을 전하는 것은 대개 중외(中外)의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신이 그때에 병을 숨긴 것은 진정시키려는 데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어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면,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없었음을 알 수 있어서 내 의심도 풀릴 수 있겠거니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어찌 안되겠는가?󰡑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이형좌가 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영상에게 글로 알렸더니 할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영상의 말이 참으로 또한 사리에 맞는다.󰡑 하고 글 가운데에 있는 말뜻은 이어서 명백히 말하려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선신이 신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광좌가 역적의 모의를 참여하여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마음은 기어이 역적과 같다. 옛사람에게는 제 배를 갈라서 태자(太子)의 무죄를 밝힌 자가 있는데, 더구나 이제 흉도가 임금을 헐뜯어 욕하여 거짓말하고 도리를 어기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른 때이겠는가? 이광좌가 이 지경에 이른 때이겠는가? 이광좌가 한 자쯤 되는 종이에 선왕께서 대점(大漸)에 이르신 본말을 갖추어 말하여 사람들이 환히 알게 한다면 사방에 전하고 후사(後史)에 쓰면 저절로 남김 없이 밝혀질 것인데, 한 마디 말을 내어 망극한 거짓을 씻으려 하지 않으니, 그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역적을 몰래 돕는 것이 매우 명백하다.󰡑 하였습니다. 선신이 임금에 대한 거짓말을 밝히기에 바쁜데도 오히려 그가 하루아침에 크게 깨달아 좋은 말을 생각하기를 바랐는데 그가 듣고 번민하였다면 선신도 다시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경술년9112) 에 이르러 장전(帳殿)에서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전하께서 좌우로 손을 잡으시고 의심하여 멀리하는 것을 쾌히 풀게 하셨으나, 선신이 역적의 변란이 병을 숨긴 데에서 말미암았으므로 함께 조종에 설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뒤에 연중(筵中)에서 또 의심하여 멀리하는 곡절을 자세히 아뢰려 하였으나 전하께서 손을 저어 말리셔서 선신이 말없이 물러갔습니다. 지금 판부사 김재로(金在魯)가 일찍이 선신을 보러 와서 말하기를, 󰡐전일의 말을 우연히 상신 서명균(徐命均)에게 전하였는데, 서상(徐相)이 이광좌에게 가서 물었더니, 족형(族兄)이 과연 그 뜻을 전하였는데, 내가 전일에 민상(閔相)을 죄주기를 청한 일을 낱낱이 항복하려 하였다.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고 하였다.󰡑 하므로, 선신이 또 그 말을 갑자기 바꾸어 둘러대어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것을 매우 미워하였습니다. 정미년9113) 에 이르러 전하께서는 선신이 을사년 이후에 한 일을 당론이라 하여 모두 뒤집어 임인년9114) 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모두 다 도로 역안(逆案)에 넣고, 단련하여 죄를 꾸며 만든 무리는 후한 녹을 받는 벼슬에 등용하셨으니, 이것이 선신이 고개를 숙이고 배회하며 곧바로 성상에게 호소하려다가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4817A/ 영인본42617/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9106]선신(先臣) : 민진원(閔鎭遠)을 가리킴. / [9107]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9108]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9109]무신년 : 1728 영조 4. / [9110]사대신(四大臣) : 김창집(金昌集)이이명(?)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 [9111]갑진년 : 1724 경종 4. / [9112]경술년 : 1730 영조 6. / [9113]정미년 : 1727 영조 3. / [9114]임인년 : 1722 경종 2.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49/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714(무오) 1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다. 이조 판서 조현명이 도정을 행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조 판서 조현명이 말하기를, 󰡒도정(都政)9235) 이 달을 넘겼는데 이랑(吏郞)의 천망(薦望)이 완결되지 않아서 정사(政事)를 행할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다. 조현명이 동료 관원 사이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대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뜻을 안다.󰡓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랑은 일세(一世)의 극망(極望)이므로 문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경쟁하려 할 것이니, 실로 취사(取捨)하기가 어렵습니다.󰡓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 󰡒민통수(閔通洙)와 심악(?)은 피차의 극망인데, 저쪽에서는 󰡐심악은 일찍이 두 대신을 복시(復諡)할 때에 논한 것이 있으므로 결코 될 수 없다.󰡑 하고, 이쪽에서는 󰡐민통수는 그 형과 함께 연명하여 상소하였는데, 형이 이미 죄받아 적소(謫所)에 있으니 그 아우가 어찌 청선(淸選)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므로, 신이 뭇 의논을 배제하고 둘 다 통의(通擬)하려 하였더니, 저쪽이 󰡐하나는 될 수 있으나 하나는 될 수 없다.󰡑 합니다. 이 때문에 버티니, 장차 하늘에 사무치는 풍란을 일으킬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짐작하는 것이 있으니, 곧 의망하여 들이라.󰡓하였다. 장령 유건(?)이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명지도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4930B/ 영인본42634/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수산업(水産業)/ [9235]도정(都政) : 도목 정사(都目政事)의 준말. 관원의 치적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고 하였음.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49/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720(갑자) 4번째 기사/ 이조 판서 조현명 등이 청대하니, 인견하다/ 이조 판서 조현명참판 정석오(鄭錫五)참의 신만(申晩)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조현명이 심악민통수를 전랑(銓郞)에 통의(通擬)하려 하였으나 동료의 의논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전에 이미 아뢰었더니 임금이 빨리 의망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서로 이끌어 청대하여 구망(舊望)이 처치되기 전에 다시 친망(親望)을 주의(注擬)할 수 없다고 핑계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구망된 홍창한(洪昌漢)이 바야흐로 출보(黜補)되어 있으니, 내직에 의망하도록 윤허하소서.󰡓하니, 임금이 분부를 내려 꾸짖기를, 󰡒이런 소소한 일을 위에 미루면 이는 임금이 신하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니, 전조(銓曹)를 두어서 무엇하는가? 홍창한을 내직에 의망하는 것을 윤허하지 않는다.󰡓하고, 신통(新通)을 의망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전랑의 자리는 세상에서 다투는 바가 된 지 오래다. 심악민통수는 문벌과 명망이 각각 두 당()에서 추대하는 바이니 전조에서 통의해야 마땅할 것이고 앞세우는 자가 없어야 마땅할 것이나, 신만이 반드시 심악을 막고 민통수를 통의하려 하고 조현명이 처음에 민통수를 허통(許通)하다가 곧 신만이 심악을 막는다 하여 민통수와 아울러 막으려 한 것은 다 각각 사당(私黨)을 따라 서로 자기 의견을 세운 데에서 나온 것이다. 양편이 서로 굽히지 않아 마침내 산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서는 감히 서로 이끌어 청대하여 우러러 재품(裁稟)을 청하여 스스로 물의에서 면하기를 바라고 구차하게 한때의 미봉을 꾀하였다. 임금이 구차하게 신하들의 면목에 따라 허통하고 막는 사이에 기미를 보였다면 조정의 기강이 파괴되고 신하의 분수가 외람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 정석오와 신만은 워낙 말할 것도 못되나, 굳세고 정직한 조현명도 그 서로 함께 결백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이러하니, 군자가 세도(世道)에 대하여 깊이 두려워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4931B/ 영인본42634/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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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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