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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5-21:민통수(1735.3.18제수-동년4.4하직-1736.3.12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3.08 17:46:21

  예천고을원 155-21 : 민통수(1735.3.18제수, 동년.4.4하직-1736.3.12이임) : '영천암'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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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참찬 윤양래(尹陽來)도 일찍이 어유귀의 말을 친히 들었으므로, 무신년9251) 이후에 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되어 그 이야기로 백성에게 효유(曉諭)하였다 합니다. ! 그 숨긴 것이 삼차를 다음이라 하기에 이르러 국구(國舅)도 알 수 없었으니, 중외에서 모르고서 놀라 의혹한 것은 실로 사세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신과 신의 형이 성무(聖誣)를 변명하려 할 때에 반드시 병환을 숨긴 일을 거론하여 말하는 것은 대개 흉악한 말의 근원을 갈라 부수어 중외의 사람마다 환히 알아서 의혹이 없게 하고 흉적이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그 고심과 혈성은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광좌의 한 마디 말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말하면 혹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서 흉악한 무함이 통렬히 밝혀지기를 바란 것이었으나 마침내 얻어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실정을 알아보면 참으로 또한 슬픈데, 선신이 이 때문에 여러 번 미안한 하교를 받고 마침내 구천 아래까지 한을 품고 가게 되었고, 신의 형이 또 북으로 남으로 귀양가서 거의 장차 길에서 다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매우 원통하여 하늘에 호소하여 마지않는 까닭인데, 저 이광좌가 전후에 스스로 변명한 상소에는 일언 반구도 이 일의 실제에 미친 말이 없고 다만 󰡐숨기지 않았다.󰡑 하고 또 󰡐미처 설청(設廳)하지 못한 것은 전하께서 아시는 것이다.󰡑 하여 반드시 갑작스러워서 겨를이 없었다는 빛을 보이려 하니, 이것은 마침 적기(賊氣)를 조장할 만한 것입니다.

 

  지난 번 비지(批旨) 가운데에 󰡐나를 무함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광좌를 위로하는 데에서 나왔을지라도 이것은 실로 전하께서 우연히 하신 말씀일 뿐이니, 이광좌가 조금이라도 신하의 의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다시 제기하여 버젓이 나타내어 말하여 마지않고 이제 또 마치 증거가 있는 듯이 벌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본디 저군(儲君)에게 품령(稟令)할 것이 아니므로, 기해년9252) 대상(大喪) 때에 약원(藥院)의 신하들이 겨를 없이 갑작스러워서 미처 설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관(臺官)이 삭출하기를 계청(啓請)하니, 현묘(顯廟)께서 윤허하셨습니다. 진실로 설청하고 안하는 것이 동궁(東宮)에 관계된다면 대관이 어찌 감히 계청을 낼 수 있겠으며 현묘께서 어떻게 윤허하셨겠습니까? 그때의 사세는 그 미처 설치하지 못한 것이 괴이할 것 없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데, 이제 이광좌가 병환을 설청하지 않은 것을 어찌 전하께서 아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마는, 한때의 하교로 말미암아 넌지시 구실로 삼을 생각을 하니, 사람이 매우 간사하기가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의 형의 전소(前疏) 가운데에 있는 말은 대개 이광좌가 숨긴 일 때문에 나온 것이니, 어느 신하가 감히 마음에 싹틔우고 입에 담을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광좌는 왕법(王法)을 가하지 않은 것을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그 크게 외치고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은 오로지 임금이 말하는 자를 죽이도록 인도하여 자기의 분노 때문에 남의 입을 막으려고 힘쓰려는 것입니다. 그가 최초로 서계(書啓)할 때에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신에게 대하여 한 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으니, 이광좌가 어떤 사람이기에 전하의 신하가 감히 그에게 대하여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구구한 흉악하고 더러운 몸으로 존귀한 신류(宸旒)를 외람되게 끌어대고 중대한 왕명을 함부로 칭탁하여 신하가 감히 한 마디 말도 자기에게 할 수 없게 하고, 조금만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문득 왕법을 가하려 하니, 고금 천하에 신하로서 교만하고 방자하며 참람하고 망령되기가 어찌 이처럼 심한 자가 있겠습니까?󰡓하였는데, 소가 들어가니,

 

  정원(政院)에 하교하기를, 󰡒외관(外官)이 어찌 감히 이러할 수 있는가? 그 소를 도로 주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4934B/ 영인본42636/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9243]무신년 : 1728 영조 4. / [9244]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9245]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9246]그 마음을 둔 바는 뭇사람의 손이 가리킬 만한 것 : 많은 사람이 그 잘못을 지적한다는 뜻임. 대학(大學)성의(誠意)에서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열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그 엄함이여! [十目所視 十手所指其 嚴乎]󰡓라고 하였음. / [9247]주원(廚院) : 사옹원(司饔院). / [9248]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9249]기유년 : 1729 영조 5. / [9250]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 / [9251]무신년 : 1728 영조 4. / [9252]기해년 : 1659 효종 10.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82(병자) 1번째 기사/ 영의정 이광좌가 민통수의 소에 대해 변명하여 서계하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서계(書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민통수(閔通洙)의 소()는 민형수(閔亨洙)보다 더합니다. 󰡐병환을 숨겨 어지럽게 만들었다.[諱疾病致亂]󰡑는 다섯 자는 사람의 도리를 지닌 자라면 또한 차마 마음에서 일으키고 입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성명(聖明)께서 다시 남김 없이 분명하게 밝혀 주셨는데도 민통수는 조금도 받아들여 믿으려 하지 않고 더욱 방자하게 도리를 어기고 어지럽히니, 이것이 또한 신하의 분수로서 감히 나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불행히 이 사람들과 서로 마주쳐서 전후에 무함당한 것이 실로 상변(上變)하는 급서(急書)와 같으므로 신이 바야흐로 현옥(縣獄) 밖에서 석고(席藁)하니, 바라건대 신과 민통수를 왕부(王府)에 같이 내려 정상과 죄상을 명백히 정하도록 명하소서. 신에게 죄가 있으면 부월(斧鉞)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통수가 근거 없이 사람을 무함한 것이 어찌 감히 성세(聖世)의 상법(常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민형수의 왕년의 소장은 지금과 차이가 없고 또한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보지도 않은 소장에 대하여 어찌 그런 일을 하는가? 위에서 이미 보지도 않은 것이고 보면 정원(政院)에서 전하여 알게 한 것 또한 불찰인데, 경은 어찌하여 시애(??)9254) 하는가?󰡓하고, 다시 전유(傳諭)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501A/ 영인본42638/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9254]시애(??) :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 승강이함.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813(정해) 1번째 기사/ 고 상신 민진원민통수와 원수가 된 사정과 무함받은 점을 변명한 이광좌의 상소문/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므로 참으로 감히 사람의 도리로 해야 할 일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고()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이 성질(聖疾)을 널리 알리기를 청한 죄를 논하여 외딴 섬에 귀양보내기를 청하였으므로 민진원과 그 아들의 무함을 몹시 받은 것은 골육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성유(聖諭)가 지극히 절실하고 처분이 지극히 엄하셨으나, 민통수(閔通洙)의 방자함은 더욱 심해졌으니, 신은 감히 죽고 싶은 고통을 참고 우선 그가 임금을 속인 죄를 아뢰고 그 다음에 신을 무함한 정상을 논하겠습니다. 신이 무신년9257) 정월에 연중(筵中)에서 민진원의 일을 논하였는데, 그 대략은 󰡐예전에 한()나라 문제(文帝)가 뭇 신하를 시켜 가서 박소(薄昭)9258) 를 위해 곡()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됨이 반드시 윤리에 박하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그 외숙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혹 용서하면 법이 무너져서 한()나라가 한나라답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소는 사자(使者)를 죽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민진원은 실로 선왕(先王)에 대하여 기강을 범하였습니다. 고금을 두루 보더라도 임금의 승하 뒤에 신하가 한 짓이 어찌 민진원과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고묘(告廟)하고 반시(頒示)하려는 의논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만고에 빛나는 타고나신 성덕(聖德)에 힘입어 그 말이 수행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개기(改紀)한 뒤에는 반드시 먼저 그 죄를 바루어야 인기(人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분명히 바루지 못하면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뒤를 이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살려 주는 의논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외딴 섬에 귀양보내어 사람들에 끼지 못하게 해야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임징하(任徵夏)를 죄주신 뒤에 민진원이 죄를 같이 받기를 청하였으니, 여기에서도 민진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에 써서 곧바로 같이 죄받기를 청한 자가 선왕에 대하여 어찌 여지를 두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 성상께서 목이 메어 하교하셨을 때에, 민진원이 선왕께 죄를 지었고 선후(先后)께 의절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으면 성심(聖心)을 깨우치는 것을 바랄 수 있었을 터인데 신은 다른 사람 중에서 아뢸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도 신이 혐의를 피하느라 말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이 지난번 허다한 사람 가운데에서 민진원만을 죄준들 무엇이 마음에 통쾌하겠습니까? 신이 사사로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의 말은 단심(丹心)에서 나왔으니 합계(合啓)에 대하여 비답이 있어야 하겠거니와, 처분한 뒤에는 경이 원보(元輔)의 자리에 있으니 조정(調停)에 힘써야 한다.󰡑 하시고, 󰡐하우(夏禹)가 수인(囚人)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9259) 은 수인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화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 상심한 것이다. 민진원도 유생(儒生)이므로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을 반드시 다 보았을 것인데 마침내 이 지경에 빠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나는 일률(一律)9260) 과 마찬가지로 여긴다.󰡑 하셨습니다. () 판서(判書) 민진후(閔鎭厚)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민진원은 성정(性情)이 괴이하여 경망한 일이 많으니, 이것이 신이 민진원이 죄주기를 청한 대략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도왔을 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근거 없이 󰡐병환을 숨겼다. [諱疾]󰡑는 두 자를 만들어 내어 억지로 맞추고 법문(法文)을 굽혀서 죄에 빠뜨리는데,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는 일은 처음에는 차마 전례를 따르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망극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무슨 조금이라도 논할 만한 것이 있기에 오히려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까? 기해년9261) 에 여러 신하들이 미처 시약청을 설치하지 못한 것도 어지럽게 만든 방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다음(茶飮)에 관한 일입니다. 어찌 차마 제기하여 우리 성상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민형수 등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니 마음 아픕니다. 그때 삼차(蔘茶)를 드신 것은 대점(大漸)의 전일에 있었던 일이므로 이때에는 속이 차서 꼭 죽게 되고 음식에 입을 댈 겨를도 없었는데, 소보(小報)를 써 가는 것까지도 모두 점검하고 지휘한 것으로 신을 책망하는 것이 사리에 그럴 듯한 말이겠습니까? 삼차이건 다음이건 물론하고 계사(啓辭)에 나온 것인데 등록(謄錄)에 실린 것에 잘못이 있다면 어찌하여 점검하지 않았느냐고 신을 책망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이제는 성주(星州)에 있을 때에 얻어 보았다는 과거의 어떤 소보를 가지고 신의 죄를 채우려고 이토록 과장하는 것이니, 어찌 사리에 가깝겠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병환을 숨기고 어지럽게 만들었다.[諱疾致亂]󰡑는 넉 자가 어찌 조금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지닌 자가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을 무함하려면 문득 감히 말할 수 없는 데를 끌어 대니, 왕강(王綱)의 손상이 다시 여지가 없습니다.󰡓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는 개의할 것도 못된다. 그가 경에게 마음껏 원한을 푸는 것은 상하가 모두 안다. 글로는 뜻을 다할 수 없으니, 같이 들어올 때에 면대하여 유시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502B/ 영인본42638/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9257]무신년 : 1728 영조 4. / [9258]박소(薄昭) : 박소는 박희(薄姬)의 아우로, ()나라 문제(文帝)의 외삼촌임. 지후(?)에 책봉되었으나 사신을 살해하는 등 방자하게 굴었음. 문제가 자결하게 하였으나 자결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가서 조문하며 통곡하자 하는 수 없이 자결하였음. / [9259]󰡐하우(夏禹)가 수인(囚人)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 : 설원(說苑)군도(君道), 󰡒()임금이 출타하다가 죄인을 만났는데, 그 사유를 묻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 데에서 온 말로, 인애(仁愛)가 깊음을 뜻하는 말임. / [9260]일률(一律) : 사형. / [9261]기해년 : 1719 숙종 45.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816(경인) 1번째 기사/ 이조 판서 조현명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지 않다/ 이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 소()를 도로 주도록 하라.󰡓하였다. 조현명이 이미 대정(大政)을 지내고서, 스스로 민통수(閔通洙)를 이랑(吏郞)에 통의(通擬)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투쟁을 그치게 할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마침내 서로 다툰 죄로 같이 돌아갔으므로 심사(心事)가 어그러지고 신명(身名)이 욕된다 하여 상소하여 인구(引咎)하고 면직을 청하였는데, 임금도 가부(可否)를 가리고 싶지 않아서 비답을 내리지 않고 도로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503B/ 영인본42639/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821(을미) 1번째 기사/ 전조의 당상을 벌할 것을 헌납 권현이 상소하다/ 헌납(獻納) 권현(權賢)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랑(銓郞)은 극선(極選)이라 할지라도 오직 조용히 상의하여 합당하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 서로 구대(求對)하는 것이 양조(兩造)9265) 와 같으므로 분의(分義)가 매우 야비하고 사체(事禮)가 훼손되니, 해당 전조(銓曹)의 당상을 의당 견벌(譴罰)해야 하겠습니다. 민통수(閔通洙)와 심악(?)을 아울러 발탁한 것이 다툼을 진정시키려는 뜻에서 나왔더라도, 이미 발탁할 만한 공로가 없거니와 외보(外補)와 견줄 만한 것도 아니므로 은혜가 명목이 없는 데에서 나와 일이 구간(苟簡)하니, 의당 특제(特除)한 명을 거두셔야 하겠습니다.󰡓하였는데, 아뢴 것은 다 옳으나 처분에는 저절로 완급(緩急)이 있는 것이라고 비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504B/ 영인본42639/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9265]양조(兩造) : 송사의 원고와 피고.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 영조 15(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 1022(병신) 3번째 기사/ 좌의정 김재로를 인견하니, 유신을 출보한 일을 말함에 내천하고 서용하게 하다/ 임금이 좌의정 김재로(金在魯)를 인견하였다. 김재로가 전후에 유신(儒臣)을 출보(黜補)하고 파직한 일을 말하니, 모두 내천(內遷)하고 서용(敍用)하도록 윤허하였다. 전후에 이것을 말한 자가 매우 많았으나 굳게 지키고 따르려 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의 뜻이 조금 풀려서 비로소 윤허하였다. 약방 제조(藥房提調) 조상경(趙尙絅)이 민통수(閔通洙)의 일을 말하고 승지(承旨) 서명구(徐命九)가 심악(?)의 일을 말하니, 모두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김재로가 또 송익휘(宋翼輝)성유열(成有烈)안상휘(安相徽)의 일을 말하니, 안상휘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김재로가 또 김석일(金錫一)이 능히 곧은 말을 한 것을 매우 칭찬하였으나, 임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지평(持平) 김굉(?)에게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여 그가 아뢴 것을 조목조목 물었는데, 김굉이 낱낱이 앙대(仰對)하였다. 그런 뒤에 김굉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처음에는 신의 말을 옳게 여기셨는데 나중에는 다시 고치셨으니, 신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옳게 여긴 일이 없었다.󰡓하였다. 김굉이 인피(引避)하니,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리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5018A/ 영인본42646/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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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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