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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5-22 : 민통수(1735.3.18제수, 동년.4.4하직-1736.3.12이임) : '영천암'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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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1월 11일(갑인) 1번째 기사/ 민통수가 전 교리로서 상소하여 이광좌의 대소가 거짓임을 변명하다/ 민통수(閔通洙)가 전 교리(校理)로서 수천 마디 말로 상소하여 이광좌(李光佐)의 대소(對疏)가 거짓임을 변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선신(先臣)이 을사년9318) 에 조정에 돌아와 국세(國勢)와 인심(人心)이 밤낮으로 우려하고 분개하는 것을 보고 한 통의 글을 지어 간흉(奸凶)들이 엄폐하고 마음대로 농간하여 국가를 해친 정상을 종묘(宗廟)에 고하고 반시(頒示)하기를 청한 것은 그 뜻에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 선왕(先王)의 질병을 종묘에 고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한 것은 대개 간흉들의 죄상인데 다만 글 가운데에서 성질(聖疾)을 숨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무신년9319) 의 역변(逆變)으로 보면, 숨기지 않는 것이 반역이겠습니까, 숨기는 것이 반역이겠습니까? 흉악한 글과 역적의 격문이 중외(中外)에서 번갈아 나타나 화란(禍亂)이 일어나는 것이 호흡 사이에 임박하여 있을 때를 당하여 이광좌의 연주(延奏)가 실로 그 즈음에 있었는데, 위로 전하를 협지하고 아래로 선신을 무함한 것이 모두 역적의 형세를 도와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선신이 귀양가게 되어서는 대란(大亂)이 곧 일어났습니다. 근년에 윤회(尹會)가 선신을 용서하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며 선후(先后)께서 매우 미워하셨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광좌가 억누르고 속이는 것은 윤회보다 열 배나 더하였습니다. 근년에 박필몽(朴弼夢)이 선신의 말을 남의 숨은 흠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이광좌가 거짓으로 꾸며서 범하는 것은 박필몽과 같은 마음입니다.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지 않은 일은 이광좌가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고 오직 항변만을 일삼을 뿐입니다. 신의 형의 상소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라 차마 거론할 수 없었다 하고, 윤섭(尹涉)의 상소에 대해서는 따로 돕는 자가 없어 초조하여 겨를이 없었다 하고, 이흡(李?)의 상소에 대해서는 또 청명(廳名)을 두는 것도 오히려 딴 일이니 워낙 겨를이 없던 것은 물론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는 설치해야 하는 줄 알고도 차마 못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는 일깨워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잊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일이어서 할 것도 못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니, 그 말이 여러 번 바뀌어 때에 따라 적당히 처치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에 또, 처음에는 차마 전례에 따를 수 없었고 나중에는 망극하여 겨를이 없었다. 하였는데, 그 처음과 나중[初末] 두 자로 보면, 성후(聖候)가 이미 시약청을 설치할 지경에 이른 지 대개 또한 여러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광좌가 신축년9320) ․임인년9321) 이래로 전혀 꺼리지 않아서 전하의 교문(敎文)이 이미 나온 뒤에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초탁(超擢)하여 사마(司馬)9322) 의 장(長)으로 주의(注擬)하되 마치 공로를 갚은 것처럼 하였고, 김동필(金東弼)이 비유를 댄 것이 의리에 어그러진다고 한 말은 고요하기 짝이 없는데도 이광좌는 오히려 노하여 전관(銓官)을 시켜 외읍(外邑)으로 내치게 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의 우두머리가 되어 나라를 해치는 일에 몰래 주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흉악한 말이 심유현(沈維賢)에게서 비롯하였는데 심유현은 곧 이광좌의 내외종질(內外從姪)이며, 임금을 욕한 무리는 거의 다 이광좌의 문생(門生)과 그가 일찍이 천장(薦獎)하던 자입니다. 이광좌가 당초에 숨긴 일이 없다면 이들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날뛰겠습니까? 이광좌가 상소하여 아뢰면 으레 신과 함께 사패(司敗)에 내리기를 청하는데, 신이 이광좌와 함께 사패에 내려져 사실과 죄를 명백히 정한다면 실로 밤낮으로 매우 바라던 자입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도로 주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20장 A면/ 【영인본】 42책 647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司法) / *인사(人事)/ [註 9318]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 [註 9319]무신년 : 1728 영조 4년. ☞ / [註 9320]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 [註 9321]임인년 : 1722 경종 2년. ☞ / [註 9322]사마(司馬) : 병조(兵曹).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1월 13일(병진) 2번째 기사/ 영의정 이광좌가 민통수의 상소 때문에 명소를 반납하고 명을 기다리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민통수(閔通洙)의 상소 때문에 명소(命召)를 반납하고 대명(待命)하니,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수(傳授)하고 대명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21장 A면/ 【영인본】 42책 648면/ 【분류】 *인사(人事) / *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1월 21일(갑자) 4번째 기사/ 영의정 이광좌가 상소하여 민통수의 소에 대하여 변명하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여 민통수(閔通洙)의 소(疏)에 대하여 변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애초에 어찌 민형수 등과 쓸데없는 말을 벌이려 하겠습니까마는, 병환을 숨겼다는 말이 망극하므로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연주(筵奏)한 것은 12년 전의 일이니, 반드시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 형제가 다 자라서 벼슬하였는데 어찌 변명할 수 없었기에 12년 동안 감수(甘受)하며 신이 오늘날 두 번 상소한 뒤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의 원한을 푼다고 칭하나 하나도 말이 되는 것이 없고 오직 스스로 변화하고 흙탕물 속에서 이랬다저랬다 할 뿐입니다. 더구나 제외(題外)의 참혹한 무함은 또 다 이양신(李亮臣)의 여투(餘套)를 주어 모은 것이고, 전관(銓官)을 부추겨 외보(外補)하게 하였다는 말은 또 근거 없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마련한 것입니다. 고(故) 판서 김동필(金東弼)은 한 소(疏) 가운데에서 이미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논하고 나서 또 신을 구제하였는데, 신이 전관을 부추겨 김동필을 외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제 신의 연주와 소어(疏語)에 대하여 구절마다 주해(註解)하여 그 아비를 위하여 원한을 씻는다고 하면서 그 아비가 임징하(任徵夏)와 죄를 같이 받기를 바란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니, 신이 이른바 그 마음을 알 만하다고 한 것을 분명하여 엄폐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 사람이 경(卿)에게 마음껏 원한을 갚는 것은 상하가 다 아는데, 어찌 개의할 만하겠는가?/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21장 B면/ 【영인본】 42책 648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0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2월 12일(갑신) 3번째 기사/ 겸문학 민통수가 상소하여 이광좌를 변척하다/ 겸문학(兼文學) 민통수(閔通洙)가 상소하여 이광좌(李光佐)를 변척(辨斥)하였는데, 도로 주라고 명하고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24장 B면/ 【영인본】 42책 649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2월 13일(갑신) 2번째 기사/ 송징계․신사관․민통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징계(宋徵啓)를 대사간으로, 신사관(申思觀)을 정언으로, 민통수(閔通洙)를 헌납으로, 이수해(李壽海)를 지평으로, 조명리(趙明履)를 응교로, 송교명(宋敎明)을 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8장 B면/ 【영인본】 42책 65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2월 22일(계사) 3번째 기사/ 권영․민통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영(權瑩)을 교리로, 민통수(閔通洙)를 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10장 A면/ 【영인본】 42책 65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2월 29일(경자) 1번째 기사/ 이석표․안경운․민백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석표(李錫杓)를 사간으로, 안경운(安慶運)을 장령으로, 민백행(閔百行)․신사건(申思建)을 지평으로, 김상로(金尙魯)․민통수(閔通洙)를 교리로, 이성효(李性孝)를 수찬으로, 이덕수(李德壽)를 대사헌으로, 홍성보(洪聖輔)를 대사간으로, 윤득징(尹得徵)을 집의로, 이정욱(李珽郁)을 헌납으로, 이명곤(李命坤)․홍상한(洪象漢)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11장 B면/ 【영인본】 42책 65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5월 12일(신해) 1번째 기사/ 이석표․한익모․이성효 등에 관직을 제수하다/ 이석표(李錫杓)를 응교로, 한익모(韓翼謨)를 교리로, 이성효(李性孝)․김헌철(金漢喆)을 부수찬으로, 민통수(閔通洙)를 수찬으로, 김유경(金有慶)을 좌참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22장 A면/ 【영인본】 42책 66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6월 5일(갑술) 1번째 기사/ 정기안․민통수․윤득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기안(鄭基安)을 지평으로, 민통수(閔通洙)를 헌납으로, 윤득경(尹得敬)을 부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30장 B면/ 【영인본】 42책 66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6월 9일(무인) 3번째 기사/ 지나친 거조의 잘못을 지적한 헌납 민통수와 찬선 박필주의 상소문/ 헌납(獻納) 민통수(閔通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번의 지나치신 거조(擧措)는 천고(千古)의 사책(史冊)에 없던 일입니다. 한 번 불평한 경우를 당하면 문득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낮추는 일을 하여 신하가 두려워 어쩔 줄 모르게 하시어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소리내어 울며 서로 대하게 되니, 성덕(聖德)의 흠을 끼치고 사방의 소문을 놀랍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찬선(贊善) 박필주(朴弼周)도 상소하기를, 성상께서 일 때문에 몹시 격노(激惱)하시어 뜻밖의 비상한 거조까지 있으므로 대덕(大德)을 어그러뜨리고 저군(儲君)을 두렵게 하며 진하(陳賀)와 고묘(告廟)를 해마다 행하게 되니, 사방에서 전하여 말하는 것이 어찌 놀랍고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역경(易經)》의 곧으면 길(吉)하여 뉘우칠 것이 없어진다는 가르침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일이 없는 가운데에 일이 있게 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으시면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처럼 훤히 맑고 밝아질 것이니, 자주 고치고 자주 잘못하여 이렇게 어지럽기만 하고 조금도 이익이 없는데, 어찌 같은 날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는데, 모두 예사 비답(批答)을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32장 A면/ 【영인본】 42책 66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7월 12일(경진) 1번째 기사/ 정우량․민통수․신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특별히 이조 참판 정우량(鄭羽良)을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이조 좌랑 민통수(閔通洙)를 성환 찰방(成歡察訪)으로 제수하고, 신만(申晩)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이때 민통수와 정우량이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 패소(牌召)를 어기고 정사(政事)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분의(分義)에 의거하여 꾸짖고 모두 외읍(外邑)에 보임시켜 내보내면서 당일로 부임(赴任)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7장 A면/ 【영인본】 42책 6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8월 12일(경술) 2번째 기사/ 성환 찰방 민통수와 이천 부사 정우량에게 왕래하면서 근친하게 하다/ 성환 찰방(成歡察訪) 민통수(閔通洙)와 이천 부사(利川府使) 정우량(鄭羽良)에게 왕래하면서 근친(覲親)하게 하였다. 외직에 보임된 모든 사람은 감히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금이 효도로 다스리는 정사에 의거하여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아랫사람에게 인덕(仁德)을 베풀면서 이와 같이 곡진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17장 A면/ 【영인본】 42책 678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9월 27일(을미) 2번째 기사/ 이천 부사 정우량과 성환 찰방 민통수를 체환하도록 명하다/ 이천 부사(利川府使) 정우량(鄭羽良)과 성환 찰방(成歡察訪) 민통수(閔通洙)를 체환(遞還)하도록 명하였는데,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25장 B면/ 【영인본】 42책 6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2월 3일(무술) 2번째 기사/ 도목정을 직접 행하여 이틀 만에 마치다/ 임금이 도목정(都目政)9643) 을 직접 행하여 이틀 만에 마쳤다.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絅)과 병조 판서 정석오(鄭錫五)가 정청(政廳)에 나아가 장차 정사를 행하려 하는데, 이조 좌랑 민통수(閔通洙)․서명신(徐命臣)이 정세(情勢)를 끌어대고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날이 저물어서도 정사를 집행할 수가 없었다. 초기(草記)를 재촉 한 것이 세 차례에 이르렀으므로, 임금이 마침내 직접 정사를 집행할 것을 명하였으며, 서둘러 민통수등을 나가게 하고, 하교하기를, 낭관(郞官)은 의당 하교를 따라야 한다.하고, 또 동전(東銓)에 신칙하여 수신(守臣)과 재신(宰臣)을 별도로 가려 뽑도록 하기를, 능리(能吏)의 폐단이 탐리(貪吏)보다 심하다. 이현필(李顯弼)이 포계(褒啓)에 들었으니 이는 능리의 으뜸인 자인데 이현필을 지워 버리게 한 것은 능리의 폐단을 징계한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순진하고 선량한 관리를 뽑는 것이 옳다.하고, 우수채(吳遂采)를 응교로, 김상적(金尙迪)을 수찬으로, 조경(趙擎)을 지평으로, 이철보(李喆輔)를 승지로, 정우량(鄭羽良)을 부제학으로, 송수형(宋秀衡)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7장 B면/ 【영인본】 43책 4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註 9643]도목정(都目政) :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과 이동(移動)을 행하고, 적격자의 선발․임명․전근․승진 등을 심사하던 것.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2월 27일(임술) 1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민통수와 서명신을 삭출하도록 청하니 허락하다/ 사간원【사간 이도겸(李道謙)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대정 때에 두 전조의 낭청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지어 친히 정사를 행하겠다는 명이 있었으니, 국가의 체모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킨 것이 다시 여지(餘地)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민통수(閔通洙)와 서명신(徐命臣)을 모두 삭출(削黜)하소서. 그리고 교자(轎子) 타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전후로 엄중히 신칙하여 거듭 밝혔을 뿐만이 아닌데, 지평 현감(砥平縣監) 오지철(吳志哲)과 금교 찰방(金郊察訪) 이희겸(李喜謙)이 모두 중인(中人)과 서얼(庶?) 출신의 미천한 무리로서 방자하게 금법(禁法)을 범하여 조금도 돌아다보거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파직(罷職)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민통수(閔通洙)와 서명신(徐命臣)의 일은 아뢴 대로 하고, 그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2장 B면/ 【영인본】 43책 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4월 12일(병오) 2번째 기사/ 다시 민통수를 이조 좌랑으로 삼다/ 다시 민통수(閔通洙)를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처음에 조현명(趙顯命)이 이조 판서가 되어 심악(沈?)을 천거하여 낭관을 삼으려고 하였는데, 참의 신만(申晩)이 민통수를 천거하여 모두 거취(去就)를 가지고 굳게 다투므로, 임금이 특별히 심악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임명하고, 민통수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임명하였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명을 정지하고 민통수를 마침내 전랑(銓郞)으로 삼았는데, 뒤에 대정(大政)을 집행하기에 이르러 명을 받들지 않으므로, 임금이 즉시 친히 정사를 행하고 나오도록 부르니, 그제야 나왔었다. 이때에 옥당(玉堂)에 신록(新錄)된 자가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전조에서 취사(取捨)를 어렵게 여겨 전랑(銓郞)으로 한 사람도 통의(通擬)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근세(近歲) 이래로 없었던 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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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