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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5-23:민통수(1735.3.18-제수-동년4.4하직-1736.3.12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3.10 06:41:37

  예천고을원 155-23 : 민통수(1735.3.18제수, 동년.4.4하직-1736.3.12이임) : '영천암'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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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민통수가 처음으로 신사건(申思建)을 추천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고, 또 이천보(李天輔)를 천거하였으나, 참의 이종백(李宗白)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만 그쳤다. 대정이 끝나자 민통수가 당초에 명을 받들지 않은 일에 연좌되어 의금부에 회부되자, 사간 이도겸(李道謙)이 삭출(削黜)하도록 계청(啓請)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낭관이 되었으나, 이미 신사건 한 사람만 천거할 수가 없었고, 또 이천보를 함께 천거할 수도 없었는데 원경하(元景夏)가 이미 임금에게 아뢰어 낭선(郞選)을 혁파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395322A/ 영인본4311/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3/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69(임인) 2번째 기사/ 민택수어석윤이광세민통수오수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택수(閔宅洙)를 정언으로, 어석윤(魚錫胤)을 문학으로, 이광세(李匡世)를 공조 참판으로, 민통수(閔通洙)를 응교로, 오수채(吳遂采)를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95336B/ 영인본4318/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3/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613(병오) 1번째 기사/ 민통수홍창한김한철이명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통수(閔通洙)를 승지로, 홍창한(洪昌漢)을 부응교로, 김한철(金漢喆)이명곤(李命坤)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395337B/ 영인본4319/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3/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614(정미) 3번째 기사/ 이광의의 일로 이광문과 이민효 등을 가두고 의금부에서 신문하다/ 이광문과 이민효 등을 이미 옥()에 가두고 의금부에서 먼저 이광문을 신문하니, 이광문이 공초(供招)하기를, 󰡒신의 형 이광의(李匡誼)가 준엄한 전지(傳旨)를 받고 대궐 밖에서 명을 기다리자, 온 문중(門中)에서 놀라 두려워하였는데, 한 집안과 친구로서 누군들 그를 위하여 대신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서로 상대하여 논의하는 말을 누군들 그를 위하여 서로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송익휘(宋翼輝)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의 집안이 두 대신의 집안과 연인(連姻)하여 친절(親切)한 실상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이므로, 두 대신을 끌어들여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기를 바란 까닭에 말한 것이 이와 같았지만, 어찌 극력 권면한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 당시 형제의 마음으로는 기필코 좋은 말로 우러러 대답하여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서로 상대하여 논의하는 말을 의논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송익휘가 대신을 끌어들이라는 말도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신의 형도 그 말을 듣고서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했을 뿐입니다.󰡓하였는데, 의금부에서 그 공사(供辭)를 올리고 이어서 송익휘를 나국(拿鞫)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이민효를 신문하자, 이민효가 공초하기를, 󰡒신이 종숙부(從叔父) 이광의가 명을 기다리는 곳에 있었는데, 송익휘의 하인이 신의 종숙인 이광문을 맞이하여 가려 하자, 이광문은 차마 화고(禍故) 가운데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못하고, 신에게 대신 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가서 송익휘를 만나 보았더니, 송익휘가 말하기를, 󰡐언근(言根)은 이미 확실하게 지적한 것이 없으니, 옥에 갇힌 뒤의 공사에서 만약 두 대신이 가까운 인척(姻戚)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대략 들었다고 한다면 좋겠다.󰡑고 하므로, 신이 과연 이광의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재호(趙載浩)에 이르러서는 신의 종숙부를 보러 왔다가 공사에 관한 일로 수작하였는데, 신이 송익휘에게 들은 것을 조재호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하였다. 송익휘를 신문하자, 송익휘가 공초하기를, 󰡒신은 이광의와 대대로 사귄 교분이 있으며, 또 젊어서부터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며칠 전 준엄한 전지가 내린 뒤에 하인을 시켜 이광문을 맞이하여 오게 하였더니, 이광문은 오지 않고 이민효가 왔으므로, 먼저 조처할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한 뒤에 또 말하기를, 󰡐국정(鞫庭)의 공사에 대답할 것이 없다고 하므로, 신이 과연 이광의의 말을 가지고 크게 망발(妄發)한 것이라고 여겨 망발한 것으로써 자복(自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교(傳敎)의 내용과 같이 언근을 캐어 묻는다면 형세를 보아 대신에게 들었다는 것으로 대답하되, 만약 곧바로 대신에게 들었다고 하면, 대신에게 아마도 구애와 핍박이 있을 듯하니, 대신과 가까운 인척(姻戚)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다고 그말을 은미하게 둘러댄다면 무방할 듯하니, 돌아가서 이광의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복택(金福澤)이 장폐(杖斃)한 뒤에 국옥(鞫獄)에 대한 이야기는 신이 당숙부(堂叔父)인 송인명(宋寅明)과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 하나, 또한 성상의 하교가 준엄했기 때문에 감히 신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이광의가 신을 보고서 그 한두 가지를 대략이나마 전해 주었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해괴하게 여겨 물었더니, 우상이 그의 형을 보고서 대략 전해 주었다는 것으로 대답하고, 그는 그의 형으로 인해서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그런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민효와 수작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좌상이란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애당초 일찍이 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어찌 혹시라도 이민효가 허둥대는 가운데 신이 대신을 끌어댄 말을 듣고 의심하여 말을 뒤집어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풍병(風病)이 들어 본성(本性)을 잃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차마 친구를 위해서 가까운 친척을 끌어댔겠으며, 바로 당초에 듣지 못한 그에게 아울러 끌어대도록 권하였겠습니까?󰡓하였다.

 

  여러 공초(供招)가 들어간 뒤에 임금이 승지 민통수(閔通洙) 등을 불러 하교하기를, 󰡒송익휘가 대신을 끌어대도록 가르치고 이광의가 이로 인하여 살아났다면, 이는 바로 송익휘가 중간에서 스스로 편한 데에 따르고자 하는 계책인 것이다. 일반 사람의 마음으로는 비록 살옥(殺獄)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않는데, 더구나 국수(鞫囚)이겠는가? 송익휘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초토(草土)9705) 에 있으면서 공공연히 하인을 시켜 맞이해 지시하고 가르쳤으니, 이것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더욱이 한 사람의 대신을 무함하여 끌어댄 것도 율()을 적용하기에 충분한데, 만약 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또한 무엇 때문에 그의 당숙(堂叔)을 끌어들이도록 가르쳤겠는가? 내가 친히 송익휘를 신문하고자 한다.󰡓하자, 민통수가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깊이 조사하여 엄중히 처단한 후에야 세도(世道)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마침내 내일 친히 국문(鞫問)한다는 명을 내렸다가, 마침 비바람으로 인하여 다시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 판의금부사 김시형(金始炯) 등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왕부(王府)에서 신문(訊問)하여도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인데, 어찌 반드시 친림(親臨)하셔야 하겠습니까?󰡓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395338B/ 영인본4319/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9705]초토(草土) : 거상(居喪)중에 있음.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4/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714(병자) 1번째 기사/ 정희보의 상소에 대해 당습의 부효로써 꾸짖고 그 관직을 체직시키다/ 사간 정희보(鄭熙普)를 특별히 체직(遞職)시켰다. 정희보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에 의리(義理)가 회색(晦塞)하고 변괴(變怪)가 번갈아 발생하여 분수를 범하고 의리를 배반하는 무리가 전후에 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국옥(鞫獄)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친히 신문(訊問)하실 때에 오늘의 신자(臣子)된 자들은 진실로 마땅히 피가 흘러서 얼굴을 씻은 듯이 되더라도 성토(聲討)를 벌이기에 여가가 없어야 하는데, 그날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이 혹은 영구(營救)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극력 구원하기까지 하였으니, 인심(人心)의 함닉(陷溺)이 어찌하여 이러한 극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광의(李匡誼)와 송익휘(宋翼輝)의 죄는 그 본말(本末)을 논한다면 차제(次第)를 논의할 만한 것이 없지 않은데, 전하께서 송익휘를 영구(營救)하는 승선(承宣)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귀양보냈다가 끝내는 삭탈 관작(削奪官爵)을 시키고, 이광의를 곡호(曲護)하는 승선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포용을 하시니, 신은 대성인(大聖人)의 처분이 또한 그 사이에 반박(斑駁)을 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 탕평(蕩平)의 정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은 성상께서 10년 동안 고심(苦心)하여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승선이 비상(非常)한 시기를 조우(遭遇)하여 크게 진작(振作)시키려는 성상의 뜻을 우러러 인식하고 크게 탕평하는 주인(主人)임을 자부하여, 영증(榮贈)의 요청이 멀리 산남(山南)의 이미 백골(白骨)이 된 신하에게 미쳤고, 추천[薦剡]의 주달은 또한 국외(局外)의 교분이 소원한 사람을 먼저 하였습니다. 외면상으로 보아서는 그 말이 한개의 󰡐()󰡑 자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그 실상을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 진취를 매개하려는 계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탕평(大蕩平)이란 것은 다만 한편의 사람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일세(一世)의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며, 다만 일세의 사람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구중(九重)의 들으심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록(銓錄)과 이의(吏議)의 비방은 바로 자질구레한 일이니, 신은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객(謫客)을 송별(送別)할 적에는 밤중을 이용해 몰래 찾아가 액례(掖隷)가 와서 엿보는 것을 피하였다고 말하고, 국수(鞫囚)를 신구(伸救)함에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 춘방(春坊)9729) 의 수작(酬酢)을 주장(?)하였으니, 비록 자기들끼리의 서로 사랑하는 자라 하더라도 해탄(駭歎)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온 세상의 공론(公論)이겠습니까?󰡓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간 지 5일이 되어도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다가 이날 임금이 승지 민통수(閔通洙) 등을 불러 묻기를, 󰡒정희보의 상소 가운데 이른바 󰡐산남(山南)󰡑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하니, 민통수가 대답하기를, 󰡒원경하(元景夏)가 이동표(李東標)의 증직(贈職)을 요청하였는데, 이동표가 영남(嶺南)에 있었기 때문에 󰡐산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천[薦剡]이란 것은 무엇인가?󰡓하니, 민통수가 말하기를, 󰡒원경하가 일찍이 홍경보(洪景輔)를 추천했기 때문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객을 송별했다는 것과 춘방의 수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하니, 민통수가 말하기를, 󰡒이규채(李奎采)가 대정(大靜)에 귀양갈 적에 원경하가 밤중을 이용해 가서 작별하였고, 춘방의 수작에 있어서는 원경하가 말하기를, 󰡐일찍이 춘방을 지나가는데, 이광의가 문학(文學)의 직책으로서 숙직(宿直)하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거원(李巨源)은 목호룡(睦虎龍)의 위훈(僞勳) 교서(敎書)를 지었으니, 마땅히 청망(淸望)을 가로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경하가 이광의를 당()이 없는 것으로 여겨 이광의가 추국(推鞫)받을 때에 당해서 원경하가 이 말로써 진주(陳奏)하여 신구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록과 이의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하니, 민통수가 말하기를, 󰡒원경하가 항상 이조 홍문록(吏曹弘文錄)과 이조 참의(吏曹參議)가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부(鄙夫)의 일이니 원경하가 어찌 이런 짓을 하겠는가?󰡓하니, 민통수가 말하기를, 󰡒지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실지로 탕평(蕩平)의 논의를 주관하고 있지마는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경하는 탕평으로 인해서 근거없는 비난이 많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경하가 급제하기 이전에 홍경보는 이미 발탁 등용되었으니, 원경하에게 무슨 힘을 빌렸겠는가? 군자(君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써 속일 수가 있는 것이니, 어찌 이치가 없는 말로써 나를 속일 수가 있겠는가?󰡓하니, 민통수가 말하기를, 󰡒정희보의 소론(疏論)한 것은 임금을 기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감추고서 말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비로소 정희보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려 당습(黨習)의 부효(?)로써 꾸짖고 그 관직을 체직시켰다. 이어서 원경하를 내직(內職)에 옮길 것을 명하였다. 이때 원경하가 이광의를 읍구(泣救)한 일로 인해 동료들의 버림받은 바가 되자 스스로 안주하지 못하고 극력 외직(外職)을 요구하여 청풍 부사(淸風府使)가 되었는데, 겨우 수일(數日)만에 임금이 정희보의 상소로 인해 전조(銓曹)에 내직으로 옮길 것을 특명(特命)하였다./ 태백산사고본40543A/ 영인본4324/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9729]춘방(春坊)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4/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714(병자) 3번째 기사/ 고 상신 이완의 무덤을 수치하도록 경기 감사에게 명하다/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고 상신(相臣) 이완(李浣)의 무덤을 수치(修治)하게 하였다. 승지 민통수(閔通洙)가 말하기를, 󰡒이완의 무덤이 여주(驪州)에 있는데, 자손이 영체(零替)해서 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무덤 앞의 섬돌들이 붕괴되었습니다. 효종(孝宗) 때 제우(際遇)의 성대함을 소급해 생각한다면 마땅히 고휼(顧恤)의 은전을 베풀어야 합니다.󰡓하니, 드디어 이런 분부가 있었다./ 태백산사고본40544A/ 영인본4324/ 분류*풍속-예속(禮俗)(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4/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723(을유) 2번째 기사/ 대신이 이광덕을 신문하여 언로를 진정시킬 것을 청하니 국청을 명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여러 신하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교하기를, 󰡒송익휘(宋翼輝)의 일이 발생되니 이광덕(李匡德)이 아우가 된 심정을 알 수가 있겠다. 이제 이광덕을 깊이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정익하(鄭益河)가 대신(大臣)을 조언(造言)의 죄과(罪科)로 곧바로 몰아서 그 출사(出仕)하는 길을 단절시킨 것은 바로 본사(本事)를 자중(藉重)하여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크게 불경(不敬)스러운 것이다.󰡓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마땅히 한번 이광덕을 신문(訊問)하여 언로(言路)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정익하의 뜻은 단지 한번 이광덕을 신문한 연후에 대신(大臣)이 자백(自白)할 수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광덕을 미워하는 자가 신문하고자 하고 이광덕을 사랑하는 자도 또한 신문하고자 하니 여러 신하들은 각각 진달하라.󰡓하였다. 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 이조 판서 민응수(閔應洙), 한성 판윤 서종급(徐宗伋), 이조 참판 정우량(鄭羽良), 형조 참판 윤득화(尹得和), 병조 참판 김약로(金若魯), 교리 이종적(李宗迪)이 모두 이광덕을 마땅히 한번 심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언 어석윤(魚錫胤)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단지 이광덕의 상소를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일 그 상소를 보았다면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심문할 것입니다. 정익하가 말을 한 것이 수미(首尾)를 돌아보지 않고 망발한 점은 있지만 협잡(挾雜)한 것은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비로소 이광덕의 상소를 가져다 보고 하교하기를, 󰡒우상(右相)이 소진(疏陳)한 것과 다름이 없다.󰡓하고, 이광덕을 거두어 국청(鞫廳)에 내릴 것을 명하였다. 또 정익하가 전석(前席)에서 승지(承旨)와 유신(儒臣)을 위협하고 또 스스로 노신(老臣)이라 칭한 것으로써 무엄(無嚴)하다 하여 파직시켰다. 승지 민통수(閔通洙)가 말하기를, 󰡒그 말은 채용하고 그 사람은 처벌한다는 것은 어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정익하를 견파(譴罷)하라는 분부를 중지하여야 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이 장차 물러가려고 하니 정우량이 반차(班次)에서 나와 아뢰기를, 󰡒정미년9743) 이후로부터 전하께서 고심(苦心)혈성(血誠)으로써 당습(黨習)을 억제하시니 15년 동안 양쪽 편에서 살륙(殺戮)하려는 마음을 감히 다시 실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괴가 횡생(橫生)하여 화심(禍心)이 이미 발동하였습니다. 이제 송익휘가 반드시 대신(大臣)을 원인(援人)하고자 하고, 정익하가 반드시 대신(大臣)에게 말의 근원을 돌리려고 한 것은 어찌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상께서 곡진히 보전(保全)해 주심이 아니라면 대신(大臣)이 어찌 오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일의 기상(氣像)이 몹시 아름답지 못하니 신은 세도(世道)가 미란(?)하여 끝내는 지탱할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하고,

 

  이어서 부복(俯伏)하여 눈물을 흘리니, 임금이 경동(驚動)하여 말하기를, 󰡒근일의 일은 경()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내가 이미 환히 알고 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40547A/ 영인본4326/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9743]정미년 : 1727 영조 3.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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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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