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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5-24 : 민통수(1735.3.18제수, 동년.4.4하직-1736.3.12이임) : '영천암'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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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4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8월 7일(기해) 2번째 기사/ 정원이 대사성을 개차하고 다른 유생들을 권유하여 들여보내라는 명을 중지하기를 청하다/ 정원【우승지(右承旨) 어유룡(魚有龍)․좌부승지(左副承旨) 민통수(閔通洙)이다.】에서 아뢰기를, 삼가 비지(批旨)를 보건대, 대사성을 개차(改差)하고 다른 유생들을 권유하여 들여보내라는 하교가 있으셨으니, 신 등은 삼가 성명(聖明)을 위하여 이 조치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관유(館儒)들을 불러들이어 손수 칙교(飭敎)를 써서 은근하고 간절하게 회유(誨諭)하셨으니, 여러 유생들이 어찌 우러러 성상의 뜻을 본받을 줄 모르겠습니까마는, 반드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선성(先聖)을 위하고 선현(先賢)을 위한 것이라 여겨 힘써 간쟁하여 그칠 줄을 모르니, 이것은 아마도 전하를 인자한 아버지처럼 믿은 데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본래 죄를 줄 만한 단서가 없으니, 청컨대 삼사(三思)9762) 를 더하시어 빨리 그 명령을 중지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3장 A면/ 【영인본】 43책 2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註 9762]삼사(三思) : 깊이 생각함.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4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9월 24일(병술) 3번째 기사/ 민통수․임상원․어석윤․이도원․이창의․한익모․이종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통수(閔通洙)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임상원(林象元)을 지평으로, 어석윤(魚錫胤)을 정언으로, 이도원(李度遠)을 교리로, 이창의(李昌誼)를 부교리로, 한익모(韓翼謨)를 부수찬으로, 이종성(李宗城)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27장 A면/ 【영인본】 43책 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54권/ 영조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2월 27일(무오) 2번째 기사/ 광주 부윤 민통수가 상소하여 공명첩을 발행하여 군기를 수조하기를 청하다/ 광주 부윤(廣州府尹) 민통수(閔通洙)가 상소하여, 공명첩(空名帖) 수천 장(張)을 발행하여 군기(軍器)를 수조(修造) 하기를 청하고, 또 해서(海西) 열읍(列邑)의 전세(田稅)를 발매(發賣)해 그 잉여(剩餘)를 취하여 염철(鹽鐵)을 무역해 둘 것을 청하였다. 또 삼군문(三軍門) 및 병조(兵曹)의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포목(布木)을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유치(留置)하여 불시(不時)의 수요(需要)로 삼고, 향곡(餉穀) 가운데 저장해 둔 지 햇수가 오래 된 것은 증미(蒸米)로 만들어 위급한 상황에 임해 성(城)을 수비하는 용도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또 복호(復戶) 가운데 향곡을 보조한다는 명색(名色)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혁파(革罷)하여 민(民)과 병(兵)이 모두 피곤하게 하지 말 것을 청하니, 비국(備局)에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41장 B면/ 【영인본】 43책 4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영조실록 118권/ 영조 48년(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5월 10일(갑진) 3번째 기사/ 민항렬의 상소로 인해 격노하다/ 임금이 민항렬(閔恒烈)의 상소로 인하여 격노(激怒)해서 곧 창의궁(彰義宮)에 나아감에 호령이 엄중하여 위의(威儀)조차 갖추지 않으니, 시위하는 신하들이 넘어지며 걸어서 뒤따랐다. 임금이 어필(御筆)로 두문성건(杜門省愆) 네 글자를 써서 내리고 궁문(宮門)에 붙여서 굳게 닫도록 하였는데, 늦은 후에 승선(承宣)이 작환(?還)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여러 재신(宰臣)들을 소견하였는데, 삼사(三司)와 약방(藥房)에서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다시 말하기를, 민통수(閔通洙)의 손자가 지금도 기세를 부려 내가 임금이 된 것을 지리(支離)하게 여기고 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30장 B면/ 【영인본】 44책 41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민통수[記事] :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1800 경신 / 청 가경(嘉慶) 5년) 4월 20일(임인) 1번째 기사/ 영의정 이병모, 좌의정 심환지를 차대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공(周公)은 대성(大聖)이신데 무일(無逸)7399) 한 편에서 일곱 번이나 그 단서를 바꿔가며 신신 당부하였다. 나 또한 경들의 이른바 근력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대로 다소나마 안일하지 말자는 뜻을 붙여 전일에는 자주 신하들을 접견하였으나 입시한 자들이 반드시 다 올바른 사람이며 유익한 인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公事)를 가지고 오는 승지 이외에는 요즘 차츰 드물게 접견하는데, 이 또한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다. 저번 이의봉(李義鳳)을 보았을 때 그가, 경들이 어진 자를 진출시키고 무능한 자를 물리치지 못한다 하여 개탄해 하는 뜻이 많이 있었다. 요즘 사람으로서 조정에 출입하는 자 가운데 임금과 재상이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듣지 못했으니, 이의봉의 개탄한 말은 또한 조정의 좋은 이야기거리이다.하니, 영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옳습니다.하였다. 병모가, 형조 판서 이조원(李祖源)이 사정이 있다는 구실로 오랫동안 행공(行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고할 것을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당초의 일은 이미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고(故) 중신(重臣) 정민시(鄭民始)가 생존해 있는 때라 해도 일이 일단 지나간 뒤에는 그것을 끌어댈 필요가 없는데, 더구나 고 중신이 죽은 지금 어찌 묘당의 한 차례 초기(草記)로 인해 관직 거취의 변경할 수 없는 한도로 삼을 수 있겠는가. 설사 자기 신상에 밀접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율명(律名)은 파직 추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염치 문제로 인한 거취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에 맞게 참작하여 조처해야 하는 법이니, 이를테면 어제의 일이 염치가 중요하면 염치의 측면을, 오늘의 일이 사정이 중요하면 사정의 측면을 따르는 것이 도리로 보아 당연하다. 그런데 요즘에는 관잠(官箴)에 대한 말을 한번이라도 들으면 곧 인입(引入)할 생각을 가지면서 말을 꺼냈다 하면 반드시 사유(四維)7400) 가 중하다 하는데, 사유가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을 두고 한 말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조정의 위상이 높지 않아 체통이 점점 무너져서 그런 것이다.
과거 선조(先朝) 때 민통수(閔通洙) 형제를 처분한 일을 살펴보라. 선대왕(先大王)의 타고나신 효심과 추모하는 정성으로 통수 형제에 대해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시는 정도가 과연 어떠했으며 통수가 잡고 있는 세력이 과연 어떠했던가. 그런데도 한 대신의 일로 인해 평소에 그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을 형틀을 채우고 머리를 덮어씌워 단호히 처분하였으니, 선조의 규모가 엄정하다는 것을 대체로 상상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너나없이 감히 간하는 선비이지만 그 행동을 살펴보면 외면으로 쉽게 알 만한 격식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있으니, 제도와 규모가 차차 쇠퇴해지는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외면의 격식이 곧 팽개쳐질 형편이다. 연석에서 이와 같은 말을 여러 번 꺼냈지만 자기 집에서는 그 아비에게 절하지 않고 조정에서는 임금에게 숙배(肅拜)하지 않는 자가 몇이나 있을 줄 어찌 알겠는가. 말이나 생각이 이에 미치면 자신도 모르게 서글프고 한심스럽다. 내가 즉위한 지가 이미 30년이 되었다. 30년 동안을 보아오다 보니 자연히 낯 익은 자가 있게 되고 정 또한 두터워졌다. 그리하여 체통을 무너뜨린 자에 대해서도 법으로 처단하지 못하니 이는 대체로 마음속에 참작하고 요량하는 점이 있어서인데, 밑에 있는 자로서 한가닥 딴길만 생각하여 그 행동을 제멋대로 하고 체통을 유지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외면을 단속하여 그 내면을 안전하게 하라느니, 의관을 올바로 하고 둘러보는 시선을 의젓하게 하라느니 등의 좋은 격언 또한 외면의 공경 경(敬) 자 공부를 벗어나지 않는다. 옛모습 그대로 일을 하는 데에는 경(敬)보다 좋은 게 없다. 그렇다면 격식이며 체통 또한 벗어버리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경들도 정성껏 옛법을 유지하여 백관을 바로잡는다면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을 추판(秋判)에게 일러주도록 하라.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공자께서 《시경》․《서경》을 간추려낼 때 《시경》은 3백 편만 남겼는데, 위(衛)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빈지초연(賓之初筵)이며 억계(抑戒) 등 편을 아(雅)에 실어 천자의 반열에서 함께 찬미를 누리게 하였다. 그 이유는, 무공(武公)은 어진 임금이므로 그가 노래한 빈틈없이 지닌 위의 곧 덕이 엄정하네.[抑抑威儀 維德之隅]를 내심 취하여 크게 드러낸 것이니, 사람의 위의 또한 어찌 덕을 드러내는 표상이 아니겠는가. 외적인 격식이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하니, 병모가 아뢰기를, 격식을 어찌 자질구레하다 하겠습니까. 옛날의 어진 사대부는 얼굴빛을 바룰 때에는 성실함에 가깝게 하고 말을 할 때에는 비루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멀리하여 단정한 조복차림으로 묘당에 앉아 백관의 풍기를 바로잡았는데, 신처럼 형편없는 사람은 조정에서 하는 일 없이 밥만 먹는다는 평만 받고 한 가지 일도 조정 신하를 단속하는 것이 없으니, 이의봉(李義鳳)이 말한, 훌륭하고 무능한 자를 진퇴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도리어 너무 관대히 용서해 준 것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모양으로 본다면 훌륭한 자는 사실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스스로 구속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점이니, 언어는 비속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의복은 모두 화려하다. 이번에 새로 급제한 사람들의 옷을 보았더니 몇몇 신은(新恩)의 복장이 대체로 다 똑같이 화려하였다.
이 어찌 사치를 숭상하는 일면이 아니겠는가. 아름다운 것은 진정 취할 것이 못 되고 남루하고 더러운 것도 좋게 여길 것이 못 되니, 모든 일이란 본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모두 이와 같은 도리를 모르고 서로 사치를 숭상하여 의복이며 음식이 남보다 못한 것을 한 가지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니, 이는 너무도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겉모습을 보고 말을 들으면 그 내면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대강 알 수 있는 법인데, 요즘 사람은 한결같이 일정한 틀에만 맞추어 말 한 마디 속에 몇겹의 테두리를 설치해 놓고 있으므로 비록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니, 이와 같이 하고서 현인과 양사(良士)를 어디서 얻겠는가. 신진 소년은 장차 구만리 앞길이 창창하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풍조를 그들이 배워 차츰 세속의 굴레 속으로 들어간다면 앞으로의 걱정이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상이 좌의정 심환지(沈煥之)에게 이르기를, 새로 급제한 심영석(沈英錫)을 경은 아는가?하니, 환지가 아뢰기를, 그 사람은 고 판서 심단(沈檀)의 증손(曾孫)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축년7401) 에 선조(先朝)께서 동궁에서 나오실 때 고 중신 심단이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은 빈객(賓客)으로 앞장서서 청대(請對)하기를 구해 능히 태양을 옹호하는 공을 이루었으니, 이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가 금부 당상으로 있을 때는 사사건건 위관(委官)과 서로 고집을 세워 구제하고 풀어준 공이 많이 있었다. 서덕수(徐德修) 사건의 경우에는 《주례(周禮)》 추관(秋官)의 팔의론(八議論)7402) 을 내세워 변호하였으니, 그 집안 사람들이 끝까지 무사했던 것은 실로 이 사람의 힘이었다. 또 이희지(李喜之) 어미의 경우에는 이길(李?) 어미의 사례에 따라 체포하여 문초하는 벌을 면하게 하였으니, 그 형벌을 관대히 하자는 주장과 사람을 살려낸 공이 과연 어떠한가. 선조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심단은 충신이며 공신이다. 하시고 그 집안 사람을 각별히 돌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 판서 심각(沈?)은 문과에 급제한 뒤 1년 사이에 다섯 자급이 뛰어올랐고 심박(沈沈?) 또한 실주서(實注書)가 되었으니, 이는 대체로 옛정을 생각하고 공을 보상해주려는 성의(誠意)에서 나온 것으로서, 한쪽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더라도 본심을 굽혀 그 주장을 따라주지 않으셨다. 그 내력을 따져보면 이와 같으니 경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신진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일러주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8장 B면/ 【영인본】 47책 2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가족(家族)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의생활(衣生活)/ [註 7399]무일(無逸) : 《서경》의 편명. ☞ / [註 7400]사유(四維) : 예의염치. ☞ / [註 7401]신축년 : 1721 경종 1년. ☞ / [註 7402]팔의론(八議論) : 주나라 때 형벌을 경감해 주는 여덟 가지 조건에 관한 주장. 곧 의친(議親)․의고(議故)․의현(議賢)․의능(議能)․의공(議功)․의귀(議貴)․의근(議勤)․의실(議實) 등이다. ☞(www.history.go.kr 2008)
민통수: 乙卯四月初四日未時, 上御熙政堂,/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날짜: 1735-04-04(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4월 4일 (갑진) 원본798책/탈초본44책 (33/33)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 乙卯四月初四日未時, 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 下直守令․邊將同爲引見, 左議政徐命均, 知中樞府事申思喆, 行知敦寧府事金在魯, 行吏曹判書宋寅明, 戶曹判書李廷濟, 兵曹判書趙尙絅, 左副承旨魚有龍, 獻納李重震, 假注書李壽德, 事變假注書沈益聖, 記事官宋儒式, 記注官洪廷命, 河東府使閔鎭箕, 釜山僉使李碩復, 比安縣監權定性, 玄風縣監趙鎭泰, 醴泉縣監閔通洙, 龍安縣監金啓白入侍。命均進伏曰, 連日日氣不順, 聖體, 若何? 上曰, 加勝後一樣矣。命均曰, 水刺寢睡之節一樣乎? 上曰一樣矣。命均曰, 大王大妃殿, 氣候, 若何? 上曰安寧矣。命均曰, 元子氣候, 何如? 聞入侍醫官之言, 元子所居之處, 一間房, 頗狹窄云矣。今或移御他所乎? 上曰, 今已移於二間房, 而猶狹窄矣。命均曰, 中宮殿取以爲子後, 保養諸節, 皆管攝乎? 上曰, 自然管攝矣。在魯進伏曰, 臣新自舊任上來, 待罪藥院之任, 而大臣旣已問候, 臣不必別爲問候, 而元良誕生, 此實億萬年無疆之福。臣在藩任, 不得參呼嵩之班, 下情不勝抑鬱矣。命均曰, 近來體統日紊, 固無可言, 而以備局事言之, 出令之後, 以堂上之不齊, 停止者累矣。論罷則適中其願, 推考則少不動念, 無可奈何矣。今日次對, 出於特敎, 而堂上多懸?, 事體極爲寒心, 其中金取魯․李瑜, 聞有親病, 趙顯命則家有拘忌之疾, 此則在可恕, 而其外無故不進者, 有四人, 體統所關, 極爲慨然矣。上曰, 無故不參者誰耶? 命均曰, 尹陽來․申昉․朴文秀․趙遠命矣。上曰, 事體極爲寒心, 四人竝從重推考, 卽爲牌招。出擧條在魯曰, 前所劑進之藥, 必有不輟之功, 而逐日進御, 似宜矣。上曰, 當依爲之。尹淳下鄕云, 向日處分, 適中其意矣。入直人員, 或有拘忌之疾, 申飭似宜。守令以次進伏, 可也。鎭箕進前。上曰, 職姓名。對曰, 河東府使閔鎭箕矣。上曰履歷。對曰, 癸巳科後, 乙未宣傳官出六後, 都摠都事․經歷․備郞兼帶․參上宣傳官․御營郞廳。外任則珍島郡守․大丘營將, 入爲內禁將, 今移本職矣。上問七事後, 又問所懷。對曰, 臣姑未到任, 下去之後, 若有弊端與稟議之事, 則當報道臣與句管堂上, 而從長論報矣。上曰, 前嶺伯, 詳知河東乎? 在魯曰, 是兩南接境, 極爲要衝之地矣。廷濟曰, 河東, 合古花開․岳陽二縣, 故民戶頗多矣, 近來晉州, 割其半矣。在魯曰, 近來不無弊端矣。上曰, 鄕戰有之乎? 在魯曰, 前有之矣, 近間漸自寢息矣。鎭箕退伏。上曰, 彼武弁, 吏判知之乎? 寅明曰, 臣未詳知, 而履歷如彼, 且觀其爲人可用, 故備擬受點矣。碩復進前。上曰職姓名。對曰, 釜山僉使李碩復矣。上曰履歷。對曰, 辛卯式年, 內職則武兼宣傳官․兼備郞․訓鍊主簿․判官․軍器僉正․都摠經歷。外職則延日縣監․靈遠郡守, 以靈遠升資, 爲晉州營將․長湍府使, 卽今待罪是職矣。上問七事。在魯曰, ?帥․邊將則無七事矣。上曰, 鄕人乎? 京人乎? 碩復曰, 居京矣。臣有?狀, 今於筵席, 欲仰陳暴, 而猥越是懼矣。有龍曰, 外任邊將, 筵席間奏語, 下詢外, 不宜猥越陳他件事矣。上曰, 其稱?者何事? 命均曰, 戊申爲晉州營將, 初頭有功矣。以末梢不善之故, 其後坐此, 屢年沈滯, 今始擬政目, 故稱?者, 似指此也。寅明曰, 當初頗有物望, 其所履歷, 皆武班淸望, 而戊申晉州營將時, 末終頗不善處事, 今載於朴師洙所撰勘亂錄矣。廷濟曰, 聞見各異, 所謂不善云者, 不可準信, 聞渠之言, 其稱?, 無足怪矣。尙絅曰, 其時事, 未必皆如勘亂錄所載之言, 渠所稱?者, 誠然矣。上曰, 予初見之, 其氣骨頗好, 可用者矣。尙絅曰, 釜山雖邊將, 必有物望者爲之, 而臣旣知其稱?, 故今番洗滌, 擬望而蒙點矣。
上曰, 釜山, 別有下敎事矣。與倭境相接, 必須十分?念, 毋至生事則好矣。廷濟曰, 接倭不至生事, 槪有其道, 給倭之物, 必勿欺, 然後斯可以善於接倭矣。在魯曰, 昨今年則接倭之道, 頗愈於前云矣。寅明曰, 毋違越定式, 則斯可以善於接倭矣。廷濟曰, 前僉使崔衡, 頗善接倭, 前任永興時, 以善治, 頗有聲績矣。碩復退伏。定性進前。上曰職姓名。對曰, 比安縣監權定性矣。上曰履歷。對曰, 敦寧參奉․內侍敎官․司僕主簿․濟用主簿․判官․掌樂主簿․司禦。外任則曾任南平, 今又待罪是縣矣。上問七事, 又問所懷。對曰, 臣姑未赴任, 凡干弊?, 下去後, 當與道臣, 從長稟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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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