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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수자원공사] 예천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박민지 @ 2018.03.14 16:29:0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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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천군 수도시설의 관로누수에 의한 수도사고발생 및 신규급수지역의 원활한 공사를 위한 긴급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북 예천군에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18. 03. 15. 09:00 ~ 2018. 03. 22. 17:30
    나.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8. 03. 23. 09:00 ~ 2018. 04. 02. 17:3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심사기간 : 2018. 04. 03. ~ 2018. 04. 09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심사완료시 업체개별 통보
    마.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배부처
           : 예천군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유수율제고팀
    바.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유수율제고팀
    사. 제출자료 : 협력업체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첨부자료 반드시 제출)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가. 당사 협력업체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1개 업체 선정
       ※ 단, 심사평가 결과 70점 이상 업체가 없는 경우 최고득점자 선정
    나. 심사결과 동점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실적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5. 협력업체 운영
    가. 당사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 및 업무처리방안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41
       - 전  화 : (054) 650-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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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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