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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7-11:김언희(1738.1.24제수-동년2.2하직-1738.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4.14 06:34:14

  예천고을원157-11 : 김언희(1738.1.24제수, 동년.2.2하직-1738.8이임) : 마지막 예천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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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吏批啓曰, 宗簿主簿兪肅基, 宗廟直長閔翼洙, 除授後過限未肅拜永禧殿令李台鎭, 受由過限未上來, 成均館學錄洪啓沃, 身病甚重, 不得察任云, 竝改差, 何如? 傳曰, 有政吏批, 行判書趙顯命進, 參判鄭錫五受由未肅拜, 參議未差, 左副承旨金應福進以吳命新爲吏曹參議, 趙尙絅爲刑曹判書, 李重庚爲刑曹參議, 金履萬爲兵曹佐郞, 李亮臣爲副校理, 金光世爲副修撰, 李日瑞爲禮曹正郞, 金彦熙爲戶曹正郞, 洪啓章爲刑曹正郞, 朴琮爲工曹正郞, 趙翊臣爲繕工假監役, 尹世謙爲永禧殿令, 申錫鳳爲宗簿主簿, 徐宗翕鄭志翼爲敦寧參奉, 學諭單姜守珪兵批, 判書金聖應病, 參判吳光運病, 參議柳復明病, 參知林光弼進, 左副承旨金應福進, 副司果趙榮國傳于趙迪命曰, 近來注書望筒頻數, 此後, 申飭傳于趙迪命曰, 奉御容殿修改時監役官, 令該曹陞敍勿出朝報 李日?, 以備邊司言啓曰, 今日本司坐起, 堂上以公故應?, 不得參坐者固多, 而其外左參贊趙尙絅, 戶曹判書尹陽來, 右尹李眞淳, 禮曹參判徐宗伋, 副司直李宗城, 俱不參坐, 以玉堂疏, 亦或引嫌, 而其疏只是泛論, 不當爲嫌吏曹參判鄭錫五, 請告還來, 今旣多日, 而尙不爲入來肅拜, 一向不參坐, 事極未妥副司直金若魯, 亦不當一任其引入, 竝推考牌招察任, 何如? 傳曰, 又以備邊司言啓曰, 咸鏡監司徐宗玉狀啓, 備陳六鎭慘凶之狀, 以嶺南浦項倉穀物, 江春道襄陽等邑還穀, 區劃移轉事爲請矣朝家爲慮六鎭凶荒, 監賑御使旣已差出, 不日將下去矣下去後審察農形民事, 詳度狀聞, 則兩道穀物, 可以計數劃送, 令道臣, 爲先以南關穀物, 連續移運, 使賑活之資, 無後時不給之慮爲宜, 以此意, 先爲知委, 何如? 傳曰, 刑曹判書金始炯上疏, 伏以臣, 義在一遞, 罪犯九違, 臣之萬萬不可出者雖如此, 國綱至嚴, 朝體至重, 聖明之?加處分, 不待臣一二言, 而及承批敎, 未蒙譴勘, 臣誠迫?隕越, 直欲滅死而不能得, 此際得伏見副校理吳遂采之疏, 則其論官方淆卑者, 誠可謂至論, 一則都憲事也二則籌堂事也自夫一初?勵之後, 未見激揚之論, 而儒臣能言之, 其淸峻之風, 亦足以爲聖朝賀, 則其疏之譏切臣?嘲臣者, 雖無餘地, 然臣當一笑而受之而已何用辨理爲哉? 獨臣之爲儒臣慨然則有之, 儒臣之意, 臣亦知之矣其論都憲事, 首尾語意, 專在於臣, 則又何必委曲爲說, 有若泛論者, 然而儒臣方斥臣之不能明言, 乃反效尤於臣者抑何也? 至若籌堂事, 臣於向來, 亦在別啓下之, 則不可以儒臣之混斥, 而獨自晏然, 臣以無似, 致位至此, 如淸朝風憲之長, 廊廟?謨之地, 自知其太不?, 則臣之不早辭避, 足令人羞愧欲死, 從今以往, 庶幾知悔, 而惟此見?之任, 尙未蒙勘, 早晩誅譴, 臣固甘心, 然國體臣分, 未免緣臣而都虧, 則此臣所以席藁惶?, 惟願早伏刑章者也玆敢略陳短疏, 仰瀆宸嚴, 伏乞聖慈, 削臣本兼諸任, 仍命重勘臣前後違慢之罪, 以重公議, 以肅頹綱,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其所過聞, 業諭批旨, 卿勿過辭, 其卽行公正言李成中上疏, 伏以今日之爲言官, 豈不難哉? 上而聖明少虛受之量, 下而大臣有多短之風, 世路逾?, 黨痼未消, 大開口者大狼狽, 少開口者少狼狽, 無寸益於國家, 有切害於身命, 此所以凡有臺除, 則逡巡?, 成一時套, 彼其人亦豈樂爲也哉? 玆誠時勢之使然, 則今臣之冒出, 其不自量, 甚矣始則明旨之下, 激昻思奮, 率爾出脚, 繼而恩諭之降, 感隕罔極, 遂將忘身, 草草短疏, 寂寥數啓, 豈足爲一日之責? 而譏?沓至, 怨憾交深, 早晩顚沛, 臣固自料, 豈意?斥之言? 遽出於廊廟之上也, 臣於前後, 言及廟堂, 語不知裁者, 豈有他意? 誠以一初奮勵, 新化拭目, 今日太平之責, 政於倚毗股肱之臣, 則如臣之職?臺閣者, 惟當隨處勤政, 隨事責備, 以爲相可否之道, 以冀萬有一之補, 斷斷此心, 炳然如丹, 至於逐日會坐了啓, 不過以飢民顚連, 命在溝壑, 秋序已盡, 區劃政急, 故欲令廟堂, 日會確議, 了此賑救一事耳

 

  此非紛更法度也又非指斥輔相也則大臣之登筵面攻, 誠未可曉, 若曰新進小臣, 何敢言及於廟算則可矣? 不然則大自國家規法, 小至朝廷猷爲, 居三司者, 顧不可參涉歟, 此固慨然之甚, 而業已略陳於自列之辭, 則今不必更煩矣第伏聞於臣引退之後, 大臣又從而議其後, 摘出避辭中一句語, 操持深緊, 幸賴聖度包容, 不以爲罪, 而臣誠驚汗震悚, 不知置身之所也臣之本意, 蓋以日御經筵等語, 猶可仰勉於君上, 則今以備坐日開之意, 請加申飭者, 只欲贊聖上勤勵之政耳大臣之猝然目之以引喩不當, 至謂之妄發者, 抑何故也? 設於與宰相之書, 引用此等語者, 未知其不可, 況奏御之語, 雖有大於此者, 安有不得引用之理乎? 大臣苟以此四字, 上比至尊之地, 而以爲妄發, 則臣恐大臣之言, 適自歸於妄發也古語云, 言及廊廟, 宰相待罪, 此等風采, 雖難責之於如臣疲劣之流, 而信口引避之辭, 亦入於廊廟督過之中, 假令臣就事指斥, 眞切箚着, 則未知大臣, 果不爲咎否嗚呼, 臣之一身狼狽, 姑不足言, 若使狂妄戇直之士, 處於今日臺地, 則其將轉喉觸諱, 動步??, 不能一日安, 而無一人敢論廟堂事, 此豈好氣象也哉? , 言語拈執, 近日之弊習, 而大臣躬自蹈之, 臺氣扶植, 廊廟之成德, 而大臣不肯留意, 臣竊爲大臣?然不已, 臣心切?, 辭欠宛轉, 可謂今又妄發, 惶蹙深矣臺端一步, 便同鐵障, 而處置請出, 出於意外, 天牌狎臨, 謹此隨詣, 而臺體所關, 廉隅所在, 萬無轉動之路, 悉暴危懇, 仰瀆宸嚴伏乞聖明, ?賜鐫削, 以靖私義, 千萬幸甚臣方自處之不暇, 而昨伏見校理吳遂采疏批, 竊不勝區區憂慨, 敢此附陳焉, 儒臣身被眷渥, 職在論思, 指陳?, 語多激切, 如臣之尸居言職者, 誠可顔厚矣夫繕殿事, 臣固未及有聞, 此時修築, 實非遇災驚動?歲節省之政, 則儒臣陳戒, 亶出無隱之至誠, 在聖上有改無勉之道, 所當優容嘉獎, 而混淪等敎, 呵責太甚, ?折備至, 此豈平日期望於殿下者哉? , 言路之榛塞, 爲今大憂, 雖虛衿而來之, 重賞而勸之, 猶恐無犯顔批鮮之士, 而向日憲啓中數事, 至勤誨責之敎, 已非來諫之義, 而況此經幄憂愛之言, 顯示未安之色, 誠有乖於特下綸音, ?匡闕失之盛意矣臣自入言地, 眷眷愚衷, 實在於聖朝言路之開廣, 如使?, 少有孚格於聖心, 則言事者之不見採納, 豈至於此? 此實臣之罪也儒臣疏中, 言近日臺閣之弊者, 亦爲臣雖安之端, 固當引嫌勿言, 而忠愛所激, 瀝血仰陳惟聖明, 俯垂證省, 凡於語及此等事者, 特恢容受之德, 以昭一體平明之治, 以慰四方想望之情, 則此誠國家之幸, 而臣亦與有榮矣答曰, 省疏具悉儒臣所陳者, 大體豈曰非也? 而但不審本事者, 故略諭??等說, 非謂此也其他所引之率下, 不可不飭諭, 其況李栽事, 只批駭也其亦參酌矣, 雖若此, 其勉是矣可不留意, 大臣所陳, 不過大體則不擇下語, 其欠相敬, 非祛文者也??, 其勿辭速察職安興君?上疏, 伏以臣, 素抱奇疾, ?居宗籍, 不能任意出入於郊外, 略此呼?於天地父母之前, 臣曾祖父麟坪大君臣?墳墓, 在於抱川地, 而墓庭莎草, 多有崩頹, 臣祖父福寧君臣栯墳墓, 亦在一局之內, 而尙未石役矣玆以卜日, 今月二十四日, 定行立石兼爲改莎, 大願聖明, 特許六七日之暇, 以伸至情, 千萬幸甚答曰, 省疏具悉依所陳往省焉仍傳曰, 大君墓拜掃時, ?奠床備給(www.history.go.kr 2008)

 

  김언희[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3118(신유) 원본862/탈초본47(15/23) 1737乾隆(/高宗) 2/ 以尹泰衡爲大司諫, 尹泰洙爲工曹參議, 李亮臣爲副應敎, 吳遂采爲校理, 徐命臣爲修撰, 鄭履儉爲副修撰, 金彦熙爲兼水運判官, 李錫杓爲兼文學, 司僕主夫趙慤, 仍任事承傳(www.history.go.kr 2008)

 

  김언희[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4124(정축) 원본867/탈초본47(17/25) 1738乾隆(/高宗) 3/ 以尹淳爲左參贊, 李箕鎭爲吏曹參判, 洪尙賓爲兵曹參判, 朴師洙爲藝文提學, 李箕鎭爲同春秋趙明履爲校理, 鄭履儉爲副校理, 南泰良爲弼善, 李亮臣爲西學敎授, 李錫杓爲兼校書校理洪得厚爲司成, 金弘得爲司僕主簿, 崔弘輔爲氷庫別提, 李宗城爲惠民提調, 徐宗伋爲內贍提調金在魯爲謝恩正使, 金始?爲副使, 李亮臣爲書狀官, 宋成明爲大司成, 鄭熙揆爲掌令金彦熙爲醴泉郡守, 李善泰爲左通禮, 鄭錫五爲都承旨, 趙迪命爲左副承旨閔百行爲兼說書, 兪彦國爲說書漢城參軍林聖憲, 宣陵直長洪鏡輔相換, 承文正字單, 南德老行都承旨金有慶今加資憲, 副護軍金始?, 今加嘉善水原府使金泰衍今加通政, 海運君?今加中義, 南陽守煐今加明義兵批啓曰, 宣傳官南正五呈狀內, 幸蒙天恩, 有直赴之命, 所帶職名, 係是南行之?, 入啓遞改云, 依例改差,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8)

 

  김언희[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4127(경진) 원본867/탈초본47(10/19) 1738乾隆(/高宗) 3/ 李宗白, 以戶曹言啓曰, 水運判官, 爲任不輕, 而近年銓曹, 多以守令年限已過之人差送, 運事疎緩, 上年條田稅, 亦有未及盡輸者卽今別營, 放糧?, 新稅漕運, 亦甚萬分緊急, 而判官金彦熙, 移拜醴泉郡守, 其代, 不可不各別擇差, 令該曹, 必以年少剛明之人, 卽爲移差於後日政,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8)

 

  김언희[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422(갑신) 원본868/탈초본47(2/22) 1738乾隆(/高宗) 3/ 下直, 咸平縣監朴弼載, 醴泉郡守金彦熙, 群山僉使李陽重, 龍媒僉使申瑛, 草芝萬戶姜碩建(www.history.go.kr 2008)

 

  김언희[記事] : 영조실록 12/ 영조 3(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 815(무술) 2번째 기사/ 승지 정석삼이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풍조를 경계하기를 청하다/ 승지(承旨) 정석삼(鄭錫三)이 아뢰기를, 󰡒접때 정청(庭請)의 현고(現告) 가운데에서 무신(武臣)과 음관(蔭官)을 성상께서 구별하셨으니, 은혜를 생각하고 의리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하여 직무에 이바지해야 할 것인데, 장성 부사(長城府使) 김언희(金彦熙)와 그 밖의 두세 사람이 글을 올려 갈리기를 꾀하였고 이조(吏曹)에서 이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모두 이것을 표준삼아 반드시 거취를 같이하려 하여 직무를 폐기하기까지 하여 백성이 그 폐해를 받으니, 각별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처분하겠으나, 음관(蔭官)은 이미 과목(科目)에 들어서 발신(發身)한 것이 아니니 의리를 대하는 것이 현관(顯官)과 다른데, 이제 만약 이 때문에 벌주면 앞으로 도리어 저희 가운데에서 추장(推獎)될 것이니, 오늘날 벌주는 것은 곧 상주는 것과 같다. 인정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므로 일률(一律)2883) 은 마땅히 꺼리어 할 것인데, 혹 괴이한 자는 비록 일률에 들어가더라도 음식을 먹듯이 보통 형벌처럼 여기니, 이것은 줄곧 뜻대로 버려둘 수 없다. 일전에 서종집(徐宗集)도 나추(拿推)된 것은 뭇사람이 다 아는 것이다. 실병(實病)과 정세가 안정할 수 없는 자 이외에 국가에서 신칙(申飭)하여도 끝내 직무에 이바지하지 않는 자는 정배(定配)하는 것이 그 도리에 마땅하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111229B/ 영인본41654/ 분류*인사(人事)/ [2883]일률(一律) : 사형. (www.history.go.kr 2008)

 

  김언희[記事] : 영조실록 38/ 영조 10(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 726(기해) 2번째 기사/ 지평 김상익이 풍속과 교화의 문란으로 생기는 범법을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다/ 지평(持平) 김상익(金尙翼)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풍속과 교화가 점차 무너지고 법과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서, 무고(誣蠱)매흉(埋凶)의 변고가 거의 경외(京外)에 죽 널려 있고 음간(淫奸)하고 인륜을 범하는 옥사가 여염[閭巷]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김언희(金彦熙)의 집에 서형수(庶兄嫂)가 작변(作變)한 일이 있어, 비복(婢僕)과 부동(符同)하여 가장(家長)을 모해(謀害)하였다 하는데, 이른바 심녀(沈女)는 간사한 성품이 교화하기 어려워 계획한 것이 더욱 방자하니, 마땅히 형조로 하여금 규명해 밝혀서 엄중히 감죄(勘罪)하게 해야 합니다. 김협(金浹)의 음간(淫奸)한 옥사는 이미 단안(斷案)을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저뢰(抵賴)7641) 하는 것은 단지 완악하고 사나워서 곤장을 견디는 것에 불과한데, 의금부의 예형(例刑)도 또한 따라서 중간에 중단되었으니, 마땅히 엄중한 신문을 가하여 조속히 처단(處斷)해야 합니다. 지금 이 형조의 옥사도 또한 인륜의 변고에 관계된 것인데, 원래 처음 발각된 것은 대개 사헌부(司憲府)의 하례(下隷)가 중간에서 뇌물을 요구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부(法府)의 하속(下屬)들이 민간[閭間]에서 함부로 잡아 온다는 것을 이를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행공(行公)7642) 했던 헌신(憲臣)은 점검하여 신칙하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경책(警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신년7643) 영남의 변이 발생한 초기에 도백(道伯) 황선(黃璿)이 초계(草溪)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바로 군사를 내보내게 하였는데, 그때에 군수(郡守) 정양빈(?)이 말하기를, 󰡐()의 강약(强弱)을 알 수 없다.󰡑 하고 군사를 내보내기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황선이 이에 그 장()에 쓰기를, 󰡐이러한 위의(危疑)한 때를 당하여 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소재(所在)를 참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강약(强弱)󰡑이란 두 글자는 분명히 관망(觀望)하는 의도가 있으니, 도신(道臣)의 회제(回題)는 충분히 감단(勘斷)7644) 하는 문안(文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신이 죽은 뒤에 이르러서는 사실을 거꾸로 만들어 청문(聽聞)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조현명(趙顯命)이 일찍이 영백(嶺伯)7645) 에 임명되었을 적에 문안(文案)을 상고해 보고서 그 정법(正法)을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깊이 통한(痛恨)함을 보였습니다. 근래에 사서(私書)가 있어 낙하(落下)7646) 에 대대적으로 전하였으니, 마땅히 구핵(?)할 것을 명하여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뒤에 정양빈이 잡혀 와서 스스로 변명하자, 김상익이 또 영영(嶺營)의 문첩(文牒)을 가져와서 엄중히 조사하여 처단할 것을 소청(疏請)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때 이정필(李廷弼)이 합천(陜川)의 일에 연좌되어 7년 동안 폐고(廢錮)되었는데, 그 죄안(罪案)의 긍경(?)7647) 이 정양빈에게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정양빈을 추론(追論)한 것은 아마도 이정필을 벗어나게 하려는 장본(張本)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293838A/ 영인본42448/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7641]저뢰(抵賴) : 변명을 하여 신문에 복종치 않음. / [7642]행공(行公) : 공무를 집행함. / [7643]무신년 : 1728 영조 4. / [7644]감단(勘斷)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함. / [7645]영백(嶺伯) : 경상도 관찰사. / [7646]낙하(落下) : 서울. / [7647]긍경(?) : 일의 가장 중요한 대목. (www.history.go.kr 2008)

 

  김언희: 下直,咸平縣監朴弼載, 醴泉郡守金/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14/ 날짜: 1738-02-02()/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1422(갑신) 원본868/탈초본47(2/22) 1738乾隆(/高宗) 3/ 下直, 咸平縣監朴弼載, 醴泉郡守金彦熙, 群山僉使李陽重, 龍媒僉使申瑛, 草芝萬戶姜碩建//

 

  김언희[專門資料] : 金彦熙 등이 하직함 [한국학자료]/ 2008.03/ 金彦熙|宋思胤|申漢昌|李基命|李載岳|?|金天敍|韓萬慶|金滿泓|朴廷相/ 국가지식포털(daum 2010)

 

  김언희 [專門資料] : 金彦熙 등이 하직함/ 2007.03/ 金彦熙|尹彬|楊憲益/ 국가지식포털(daum 2010)

 

  김언희 [專門資料] : 신병으로 부임할 수 없는 金彦熙의 罷黜을 청하는 吏批의 계 [한국학자료]/ 2008.03/ 金彦熙|金彦熙/ 국가지식포털(daum 2010)

 

  김언희 [專門資料] : [한국학자료] 下直,咸平縣監朴弼載, 醴泉郡守金彦熙/ 朴弼載|金彦熙|李陽重|申瑛|姜碩建/ 2008.03.23(daum 2010)

 

  김언희(金彦熙) : [생원진사시] 숙종(肅宗) 36(171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三等) 65/ [인적사항] 자 사준(士俊), 생년 무오(戊午) 1678, 합격연령 33, 본관 김해(金海), 거주지 경()/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가족사항] [] 성명 : 김우항(金宇杭), 관직 : 이조판서(吏曹判書), 품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 김준희(金俊熙)/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김언희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명 : 윤세탁(尹世鐸) [증조부] 성명 : 윤전(尹塼) [외조부] 성명 : 송상증(宋相曾) [처부] 성명 : 김언희(金彦熙)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국조문과방목(.../ //people.aks.ac.kr(daum2010)

 

  김언희 : 윤득성(尹得聖)/ ...(前府使使) [가족사항] () : 윤득맹(尹得孟) () : 윤득양(尹得養) () : 윤항(尹沆) 조부(祖父) : 윤세탁(尹世鐸) 증조부(曾祖父) : 윤전(尹塼) 외조부(外祖父) : 송상증(宋相曾) 처부(妻父) : 김언희(金彦熙)/ //koreandb.nate.com(daum2010)

 

  김언희 : 독락정/ ...골짜기 속에 소장해 버렸지 2) 次韻 積雨初收秋氣凉 緣溪一逕草苔荒 巖扇靜處幽居闢 正好斯時儉德藏 <牧使 金彦熙> 장마비 처음 멈추고 가을 기운 서늘한데 푸른 시내 오솔길에 이끼가 끼었어 바위 사립문 고요한 곳에 깊숙히 살고 .../ //www.namdokorea.com(daum2010)

 

  김언희 : 영조 7929(기축) 원본731/탈초본40(37/37) 1731년 雍正(/世宗) 9/ 2008.11.27/ ..., 則同所之偶掌同更, 固或有之, 雖使他所部將, 隨他所衛將, 亦何妨乎? 上曰, 依爲之。 出擧條在魯曰, 頃日政, 金彦熙, 以惠廳郞, 移拜平壤庶尹, 而彦熙, 以司勇居中, 似必不爲行公。 臣與吏判往復, 則吏判以爲, 曾經府使右職, 則雖有勿敍之典.../ //www.cyworld.com/thugorange/ 따뜻한 웹을 꿈꾸는 웹기획자(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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