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58-1:김응복(1738.8.23제수-동년9.15하직-1740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4.17 06:36:06

  예천고을원 158-1 : 김응복(1738.8.23제수. 동년.9.15하직-1740이임) : 의충사에 황사성 모심

---

 

  김응복(金應福)1738(영조 14) 823일에 김언희 현감 후임으로 제수되어 1740(영조 16)에 이임한 예천군수이다. 본관은 광주이다. 1721(경종 1) 정시 문과에 병과 2위로 급제하였다. 직장, 양사의 여러 벼슬, 승정원 승지 등을 지냈다.

  1738111일에 예천 현감(6)이 예천군수(4)로 승격되자 동년 8월에 예천군수로 부임하였다. 부임하던 해에 고려 때부터 있어온 임지한 장군의 사당인 의충사에 황사성(16001672)을 종향했다. 김응복은 함흥의 창의사우에 제향되었다.

  김응복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의 용궁 현감은 김응협이었다. 그는 1739(영조 15) 10월에 부임하여 1739년 겨울에 있던 관찰사의 근평의 점수가 나빠서 1740(영조 16) 2월에 이임하였다.

  1738(영조 14) 식년 문과에 예천 출신 남명핵이 병과 20위로 급제하여 도사를 지냈고, 조처로가 병과 26위로 급제하여 직강을 지냈고, 권달국이 병과 30위로 급제하여 병조 정랑과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17388월에는 국가에서 흰옷을 금지하고 푸른옷을 입게 하였고, 12월에 전국의 호수가 1662219, 인구는 남자가 3419148, 여자가 3621332명이었다.

  17404월에 과거 세종 때 만든 포백척을 모조하여 사용케 하였고, 6월에는 이 해의 토지세를 모두 줄이었다.

  예천읍 의충사에 1738년에 모셔진 황사성은 예천읍 청복리 출신으로, 본관은 평해, 무과에 급제, 이괄의 난(1624)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이 되었고 창원 부사를 지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05-13 15:07:42)

 

김응복(金應福) : 1738(영조 14) 111일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본관은 광주(光州), 1721(경종 1) 정시 문과에 병과 2위로 급제하였다. 직장, 양사의 여러 벼슬, 승지 등을 지냈다. 1738년 예천 군수로 부임하던 해에 고려 때부터 있어온 임지한(林支漢) 장군의 사당인 의충사(毅忠祠)에 황사성(黃士誠, 1600-1672)을 종향(從享)했다. 함흥(咸興)의 창의사우(彰義祠宇)에 제향되었다.(韓國故事大典 1965)

 

  김응복[記事] : 한국문집총간(197_522b) 완암집(浣巖集, 1765)에 실린 정내교(鄭來僑)의 예천군수(1738-1740) 김응복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浣巖集卷之二 昌寧鄭來僑潤卿著/ / 奉別金承宣 應福 赴醴泉郡/ 淸塗華貫淡無情破屋寒花只細傾滿路軒?多後進白頭還作醴泉行이다.(www.minchu.or.kr 2006)

 

  김응복[記事] : 한국문집총간(187_523d) 눌은집(訥隱集, 1808)에 실린 이광정(李光庭)의 예천군수(1738-1740) 김응복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金淳夫傳/ ...夫宗人設花樹會于城南先是光 山宗人每歲會山寺京宗人應福時守醴泉兼任安東欲與宗會請移設府內...”이다.(www.minchu.or.kr 2006)

 

  김응복[記事] : 한국문집총간(197_522b) 완암집(浣巖集, 1765)에 실린 정내교(鄭來僑)의 예천군수(1738-1740) 김응복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奉別金承宣 赴醴泉郡/ 奉別金承宣 應福 赴醴泉郡 淸塗華貫淡無情破屋寒花只細傾滿路軒?多後進白頭還作醴泉行이다.(www.minchu.or.kr 2006)

 

  김응복[記事] : 한국문집총간총목차 197집 완암집(浣巖集)에 실린 정내교(鄭來僑)의 예천군수(1738-1740) 김응복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22 送湛齋歸楊山舊廬二首 522 次湛齋送示韻 寄金日進山寺讀書 522 奉別金承宣應福赴醴泉...”이다.(www.minchu.or.kr 2006)

 

  김응복[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4823(계묘) 원본877/탈초본48(16/37) 1738乾隆(/高宗) 3/ 以沈星鎭爲同副承旨, 李宗城爲吏曹參判, 吳瑗爲吏曹參議, 尹陽來爲左參贊, 李宗城爲同經筵, 金聖應爲同義禁, 吳彦冑爲大司諫, 李德壽爲弘文提學, 宋徵啓爲副應敎, 兪彦國爲說書, 尹得徵爲掌令, 宋瓆爲宗簿正, 趙榮國爲兼校書校理, 吳遂采爲中學敎授, 李鼎輔爲南學敎授, 李喆輔爲安東府使, 兪健基爲三陟府使, 金應福爲醴川郡守, 金光國爲結城縣監, 徐宗玉爲副提學, 蔡膺祖爲孝章墓守衛官, 李普赫付仁平君, 兪拓基爲判義禁, 李聖龍爲同義禁, 朴師洙爲知經筵, 洪鉉輔爲戶曹參判, 李普赫爲兵曹參判, 洪廷命爲長?縣監, 金有慶爲知事, 李世煥金始?爲同知, 鄭道泰爲僉知, 元潔爲忠壯將, 朴奎文爲忠翊衛將, ?爲訓鍊判官, 曺熙泰爲武兼, 韓師浹爲部將, 具聖弼爲黃海水使, 吳胤周爲衛率, 李莞爲洪州營將, ?爲慶州營將, 李炳爲阿耳僉使, 李蓍年爲文城僉使, 朴道勉爲多大浦僉使, 田致雨爲廣梁僉使, 安重弼爲東里僉使, 南龍五爲吾叉浦僉使[吾乂浦僉使], 金象仁爲登山僉使, 方處裕爲善積僉使, 李行通爲車嶺僉使, 李厚根爲防踏僉使, 柳重起爲古今島僉使, 鄭羽良權賢付副護軍, 洪鉉輔李壽沆趙遠命吳彦冑任珽付副司直, 宋敎命付副司果, 金乃衍爲文山萬戶, 金夏瑞爲豆毛浦萬戶, 朴守觀爲薪智島萬戶, 張漢柱爲柒浦萬戶, 白從圭爲於蘭萬戶, 任泰說爲永登萬戶, 李碩佐爲位羅萬戶, 金文尙爲越松萬戶, 吳德全爲鹿島萬戶, 李震學爲會寧萬戶, 李枝成爲丑山萬戶, 金德一爲吾老梁萬戶, 白俊洽爲楊下萬戶, 李德峻爲古?山萬戶, 崔鳳麟爲永達萬戶, 韓時興爲阿吾地萬戶, 金永基爲威鳳山城別將, 曺啓榮爲德池洞別將, 尹德佑爲?德浦別將, 柳克培爲九月山城別將, 金兌昌爲長壽山城別將, 安順建爲舊所非別將, 劉世健爲首陽山城別將, 李三碩爲栗浦權管, 羅時傑爲小吉號里權管, 李鎭衡爲訓鍊判官, 申世洸爲內禁衛將, 李以泰爲五衛將, 裵後度爲古城僉使, 張雲翼單付訓鍊主簿, 成德涵單付廣州中軍, 李漢翼單付同知, 朴聖錫單付中嶺別將, 申益泰單付城山別將, 金柱殷南正五吳二昌?蔡光弼李東亮朴泰炯李碩蕃李震瑞, 付副司果, 前營將許涉, 降資禦侮(www.history.go.kr 2007)

 

  김응복[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4915(갑자) 원본878/탈초본48(2/13) 1738乾隆(/高宗) 3/ 下直, 茂山府使沈?, 醴泉郡守金應福, 文山萬戶金乃衍, 永登萬戶任泰說(www.history.go.kr 2007)

 

  김응복[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冬至三使臣方物 持去與否/ 날짜 英祖2(1726) 丙午1011() / 본문 英祖 2(1726) 丙午十月十一日 / , 今十月初八日, 冬至三使臣請對入侍時, 正使密豊君坦所啓, 回還奏請使方物, 因禮部?旨發回, 其時使臣, 爲慮輸將之弊, 留置於燕裔家, 而以後行移用之意, 陳達蒙允矣. 今此謝恩方物, 以此用之, 似爲便益, 而此與移準者有異, 且臣等奉表出疆, 而不特表中所載方物, 徒手入去, 非但事體之未安, 遠外私貯之物, 難保其必無意外之?, 其在萬全之道, 莫如自此持云, 故敢此仰達矣. 副使鄭亨益曰, 在前節使方物, 或有移準之事, 而謝恩使方物, 必自此持去, 上使持去之請, 誠爲得宜, 雖曰彼中所置處, 萬分無疑, 或有鼠破傷汚之弊, 則空手入去, 其將柰何. 此則不可不持去矣. 書狀官金應福, 此與使臣移準者有異, 寄置私家, 雖曰, 萬全其在重事體之道, 豈可恃此而不爲持去乎. 上曰, 頃者回還使臣引見時以爲, 方物留置商胡鄭世泰家, 少無傷汚之慮, 以此移用後使, 而雖有使臣持去之請, 亦可勿許云, 故予亦允從矣. 予意則以爲, 節使方物持去, 而謝恩使方物, 不爲持去矣. 今聞節使方物, ?不持去云. 有欠塡重之道, 依所達持去, 所留方物, 難可持來, 亦不可用之於後, 問其前規區處以來可也. (戶曹禮曹司譯院.)(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秋社日倭人들의 祖先 墳塚 省墓. 倭飛船 出來. 濟州漂民領來差倭船辛卯條二特送使倭一號船 入歸/ 날짜 英祖48(1772) 壬辰0904() / 본문 壬辰九月 / 二十四日荒嶺山烽軍進告內, 當日朝倭未辨船一隻, 自水宗懸燈出來是如爲白有如乎, 追接釜山僉使馳通, 則卽到本鎭留鎭將李春森馳報內辭緣一樣, 而哨探將金應福定送是如爲白齊. / 同日到付同僉使馳通內, 當日出來未辨船一隻, 果以倭飛船, 領付館所是如哨探將馳報據, 本鎭留鎭將馳報爲有?. 追到訓別等手本內, 倭飛船一隻, 到泊館所, 卽爲問情, 則別無他事, 而飛船良中, 頭倭一人, 格倭五名, 交代次中禁徒倭一人等同騎, 持路引及館守倭代官倭了私書出來, 而同倭等言內, 俺等所乘飛船一隻, 昨日自馬島發船, 以風水俱逆, 達夜櫓役, 今日僅僅到泊館所是如乙仍于, 同飛船所持路引一度, 捧上上送事手本據, 同路引一度, 依前輸送, 緣由馳通云云是白齊.(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李倚天에게 東萊府使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2/ 월일 영조 2(1726) 1015/ 동래부사 의천 / 행지중추부사 심수현지방에 있음 / 행호조판서 신사철조명신(趙命臣)임주국(林柱國)김응복(金應福) / 행의정부좌참찬 이의현/ 행병조판서 김흥경송택상(宋宅相)임주국성진령(成震齡) / 의정부우참찬 권성지방에 있음 / 예조판서 심택현조명신박성로(朴聖輅)송택상 / 행부호군 권업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오명항지방에 있음 / 이조판서 이병상조언신(趙彦臣)성진령임주국 / 형조판서 유명홍천거하지 않음 / 이조참판 황구하조영세(趙榮世)박성로조명신 / 행사직 이봉상천거하지 않음 / 한성부좌윤 장붕익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이진망지방에 있음 / 행사직 조관빈지방에 있음 / 행부호군 정형익천거하지 않음 / 행사직 윤봉조조언신조영세성진령 / 비망교체된 이중협(李重協)의 후임 / 조영세․○이의천(李倚天)조언신(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獻納 金應福上疏에 대해 柵門에서 開市하는 문제 등을 廟堂에게 稟處케 하겠다는 비답 ./ 왕 재위년도 영조 3/ 월일 영조 3(1727) 416/ 헌납 김응복(金應福)이 한차례 상소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는 잘 살펴보았다. 상소에서 아뢴 바는 참으로 절실하니 극히 가상하게 여긴다.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책문(柵門鳳凰城의 책문을 말함 )에서 개시(開市)하는 일은 바로 나의 뜻과 맞다.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였다. 빚을 갚는 일은 아! 당당한 천승(千乘)001)의 나라에서 어찌 백성을 얽어 넣겠느냐? 원역(員役사신행차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 )을 가려서 보내는 일은 해원(該院사역원을 지칭함 )으로 하여금 신칙하게 하고, 사자관(寫字官) 한 자리와 방료군관(放料軍官월급을 지급받는 군관 )의 일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겠다. 송택상(宋宅相)은 교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원명구(元命龜)의 일은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환궁(還宮)하게 하겠다. 너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무를 보살펴라.󰡓 하였다.(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李壽益에게 義州府尹을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4/ 월일 영조 4(1728) 522/ 의주부윤 의천(議薦) : 교체한 홍정상(洪廷相)의 후임 / 행사직신() : / 겸공조판서심() : 추천하지 않음 / 해은부원군오() : 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김() : / 행이조판서이() : 추천하지 않음 / 행사직심() : / 행예조판서이() : 강필경(姜必慶)이수익(李壽益)김시형(金始炯) / 의정부좌참찬김() : 이수익김유(?)강필경 / 한성부판윤이() : / 금원군박() : / 행부사직김() : 이광보(李匡輔)김시형이수익 / 형조판서서() : 김시형이수익김응복(金應福) / 호조판서권() : 추천하지 않음 / 함은군이() : 추천하지 않음 / 풍릉군조() : 김시형이수익유엄(柳儼) / 동돈령이() : / 행부호군이() : / 한성부좌윤장() : 추천하지 않음 / 형조참판이() : 추천하지 않음 / 이조참판윤() : 추천하지 않음 / 행사간원대사간송() : 이수익유엄이도원(李度遠) / 형조참의윤() : 추천하지 않음 / 비망(備望) / 이수익(李壽益)김시형(金始炯)강필경(姜必慶)(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具樹勳에게 北兵使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8/ 월일 壬子六月初六日 / 北兵使議薦 韓範錫罷黜代 / 領敦寧府事 魚 具樹勳 元弼揆 李漢弼 / 行知中樞府事 申 不薦 / 行副護軍 尹 / 行戶曹判書 金 不薦 / 判敦寧府事 金 許? 崔命柱 李漢弼 / 禮曹判書 李 / 兵曹判書 金 不薦 / 議政府左參贊 宋 李重觀 洪好人 元弼揆 / 工曹判書 李 不薦 / 知中樞府事 張 具樹勳 元弼揆 許? / 漢城府判尹 宋 不薦 / 刑曹判書 李 李重觀 柳萬重 金應福/ 吏曹參判 趙 不薦 / 靈城君 朴 不薦 / 行副司直 趙 不薦 / 吏曹參判 申 不薦 / 吏曹參議 李 不薦 / 備望 / 具樹勳 崔命柱 金洸(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국역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각 도에서 軍餉米를 바치지 못한 守令邊將末等을 아뢰는 備邊司./ 왕 재위년도 영조 9/ 월일 癸丑六月十四日 / 司啓辭, 各道軍餉未捧守令邊將,/ ...金海府使李馨遠爲居三, 射軍木作米居末淸河縣監李彦綸, 巡營別會米居末慶州府尹金應福, 亦當依定式分等科罪, 而上年兩南沿海邑之凶?, 挽近所無, 畿甸三南, 俱有歲末停捧之令, 畿邑居末, 不爲擧論, 則兩南亦不宜異同, 至於軍餉, 事體較重, 不可置之, 而饑歲守令邊將拿來有弊, 竝自本道決杖, 已遞者及曾經侍從人, 令金吾擧行, 而居二居三, 則勿論軍作米及射軍木作米居末, 依元還上例決杖, 居二推考, 而居末居二, 依元還上例論罪, 則居三亦當依還上例, ...(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同副承旨 金尙星 등이 入侍하여 豪强鄕族이 많은 空地를 점유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禁斷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2/ 월일 丙辰七月初四日 / 今七月初一日諸承旨, 持公事下直, 留待守令邊將及輪對官同爲引見入侍時, 同副承旨金尙星所啓, 近來士大夫及鄕族之圖出立案, 冒占山澤之弊, 誠寒心矣, 臣爲京畿御史時見之, 則有形勢士夫家及豪强鄕族之類, 稱以柴場鹽場, 廣占空地, 圖囑主?, 成出立案, 窮殘土民, 不敢漁牧, 若或有起耕處, 則因作己物, 以罔其利, 此豈非萬萬無據乎, 至於三南沿海諸處, 此弊尤甚, 小民無以聊生, 如此事, 正宜嚴立科條, 從重勘處矣, 左副承旨金應福, 大典刑典禁制條中, 私占柴草場者, 其律杖八十, 工典柴場條用柴, 諸司於水邊給柴場, 而各有定限, 近來勢家與鄕中豪强之類, 廣占空閑之地, 圖出立案於本官, 雖一草一木, 不許小民犯手, 至於使小民開墾而收稅, 此豈大典之本意乎, 自朝家雖已申飭, 而不能一切禁斷云, 臣意則工曹定給柴草場外, 私占收稅者, 更以大典杖八十之律申飭, 則必有撻市之恥, 而無如前冒占之弊矣, 上曰, 依所達, ?加申飭可也(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同副承旨 金應福入侍하여 國舅 忌日家廟 祭官에게 祭需를 지급하는 일에 폐단이 있으므로 前例대로 宣惠廳에서 내어주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3/ 월일 丁巳三月十八日 / 今三月十八日, 諸承旨持大典入侍時, 同副承旨金應福所啓, 國舅忌日, 四仲月俗節, 家廟祭官, 給奠物事, 載在大典矣, 例自惠廳給價, 而近來則或移定祭需於外方, 故不無弊端云, 國舅祭物, 事體自別, 而旣有弊端, 則不得不仰達, 此後自惠廳, 依前出給何如, 上曰, 令廟堂, 後日登對時稟處(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左議政 金在魯入侍하여 國舅祭需宣惠廳에서 내어 주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13/ 월일 丁巳五月十五日 / 又所啓, 此三月十八日諸承旨入侍時, 金應福所啓, 國舅祭需, 移定外方有弊, 此後自惠廳出給事, 陳達, 有登對時稟處之敎矣, 詳問惠廳規例, 則德興大院君光城府院君?府院君墓祭則分定官直, 納本房生獐鮮鷄價, 自本廳直下, 其餘諸國舅祭需價, 皆自本廳直下本房, 兩朝私親墓祭價, 各其分定官定色吏, 受出於本廳, 納于本房, 生獐價則自本廳直下, 此外各房子孫, 或居鄕請受於所居官或隣近邑, 則間有許施之事矣, 墓祭價之自分定官直納其初, 似取其便近, 設有些弊, 何至大段, 國舅子孫之居鄕請受於近官者, 亦不可防塞, 惟外邑色吏之受出於本廳, 以納于本房者, 殊無意義, 自本廳直下則似好, 而兩私親房, 事體尤別, 自下亦不敢請其變通矣, 上曰, 承旨所達, 慮有宮房操縱之弊, 而事甚微細, 置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314(을해) 원본530/탈초본28(3/13) 1721康熙(/聖祖) 60/ 金應福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假注書朴宗潤有?, 金應福爲之兪彦通有?, 代呂光憲爲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315(병자) 원본530/탈초본28(5/16) 1721康熙(/聖祖) 60/ 趙顯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假注書金應福?, 代趙顯命爲之呂光憲在外, 代閔珽爲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510(경오) 원본530/탈초본28(8/10) 1721康熙(/聖祖) 60/ 金應福에게 관직을 제수함/ 假注書李鋼在外, 金應福(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513(계유) 원본530/탈초본28(8/25) 1721康熙(/聖祖) 60/ 趙泰耈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金應福의 서계/ 假注書金應福書啓, 臣承命馳往于果川紫霞洞右議政趙泰耈所住處, 傳宣聖批, 則以爲臣伏承史官齎傳批旨, 十行絲綸, 愈益隆重, 有非賤臣微分所堪得者, 感惶蹙?, 不知置身之所也臣雖迷昧, 亦豈不知與國家同休共戚之義? 而所遭不幸, 不敢自比於恒人, 前後陳乞, 殆至二十上, 而不知休者, 是豈臣得已而不已哉? 不得遞則不敢進, 乃敢[]以重廉義而尊國體也昨疏中, 畢暴情?, 而猶未蒙天地之矜察, 是固臣命卒之秋也抑鬱之極, 伏地悶泣, 不知所以仰復也行役之餘, 病狀亦苦, 方在伏枕昏昏之中, 不能盡爲敢言, 徐當以一疏, 更陳危衷, 以俟處分云矣, 敢啓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