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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8-11 : 김응복(1738.8.23제수. 동년.9.15하직-1740이임) : 의충사에 황사성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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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曰, 誰之族乎? 光黙對曰, 故大司成臣成德潤之孫也。上曰, 曾經外任乎? 光黙對曰, 前爲通川․昌平兩邑守令矣。上命退出。宣傳官金俊岳進前。上下詢職名, 俊岳仰對。上曰, 誰之族乎? 俊岳對曰, 故參判臣金應福玄孫也。上曰, 年今幾何? 俊岳對曰, 二十六歲矣。上命退出。宣傳官朴基?進前。上下詢職姓名, 基?仰對。上曰, 誰之族乎? 基?對曰, 朴宗益六寸孫也。上命基?擧頭曰, 容貌, 甚好矣。今番兵批善用久勤, 新宣傳又爲極擇矣。仍命退出。宣傳官柳鎭培進前。上下詢職姓名。鎭培, 仰對之時, 不爲起伏, 肆然仰瞻。文淳曰, 筵體何等至嚴, 而進前之際, 肆然仰瞻, 擧措駭悖, 全沒敬謹, 奏對顚錯, 不成貌樣, 揆以事體, 萬萬駭然。不可無罪責,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乎? 上曰, 汰去, 可也。出擧條 宣傳官趙雲履進前。上下詢職姓名, 雲履仰對。上曰, 汝善爲射乎? 雲履對曰, 非敢謂善爲射矣, 私射則不過射一百四十餘步矣。上命退出。宣傳官洪龍壽進前。上下詢職姓名, 龍壽仰對。上曰, 汝爲善射乎? 龍壽對曰, 私射則射一百五十步矣。上曰, 兵書讀之乎? 龍壽曰, 出身後讀之矣。上曰, 平弓之技, 何如? 龍壽對曰, 平弓則不能善射矣。上命退出。部將朴文炯進前。上下詢職姓名, 文炯仰對。上曰, 汝亦善爲射乎? 文炯對曰, 雖不能善射, 私射不過射百四十餘步矣。上命退出。部將鄭忠翊進前。上下詢職姓名, 忠翊仰對。上曰, 汝何處人乎? 忠翊對曰, 全羅道茂長人也。上命退出。守門將尹聖毅進前。上下詢職姓名。聖毅仰對。上曰, 汝居在何處? 聖毅對曰, 全羅道務安人也。上命退出。上曰, 金光錫決棍下敎, 卽爲頒布, 可也。仍命退, 諸臣以次出。(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8권/ 영조 1년(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년) 11월 2일(병신) 1번째 기사/ 조영세와 김응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영세(趙榮世)를 집의(執義)로, 김응복(金應福)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4장 B면/ 【영인본】 41책 56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월 23일(병진) 1번째 기사/ 유명홍을 한성 판윤․이교악을 경기 관찰사․김응복을 정언으로 삼다/ 유명홍(兪命弘)을 발탁하여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삼고, 이교악(李喬岳)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김응복(金應福)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9장 A면/ 【영인본】 41책 577면/【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2월 2일(을축) 4번째 기사/ 김응복이 삼사의 합계 등과 전 의주 부윤의 비리에 대해 상소하다/ 정언(正言) 김응복(金應福)이 상소(上疏)하여 먼저 삼사(三司)의 합계(合啓)를 마땅히 윤허할 것과 배식(配食)하는 세 신하를 마땅히 출향(黜享)할 것을 말하고, 끝에 말하기를, 지난날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낸 자가 있는데, 삼상(蔘商)의 금화(禁貨)를 적발하여 얻어서 고의로 본주(本主)를 쫓아 버리고 그 삼(蔘)을 몰수하여 남몰래 스스로 감추어 두고 제 주머니를 윤택하게 하려고 도모하였는데, 그 전하는 말이 낭자하기에 미쳐 감영에서 발각한 뒤에 기휘(欺諱)함을 얻지 못하자 비로소 약간 근(斤)으로 속여 보고하여 책임을 때우고는 그 나머지를 근마다 수천 금(金)과 바꿔서 마침내 간 곳이 없습니다. 한 번 구핵(鉤?)을 거쳐야만 밝게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중히 추구(追究)하여 장오(贓汚)의 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 의주 부윤의 일이 지극히 놀라운 데 속하나, 밝게 사실을 조사해 처리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10장 A면/ 【영인본】 41책 577면/ 【분류】 *정론(政論) / *사상(思想) / *사법(司法) / *상업(商業)(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7월 3일(계사) 4번째 기사/ 민진원을 사은사 겸 동지사로 김상옥을 부사로, 김응복을 서장관으로 삼다/ 민진원(閔鎭遠)을 사은사(謝恩使) 겸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김상옥(金相玉)을 부사(副使)로, 김응복(金應福)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1장 B면/ 【영인본】 41책 59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7월 24일(갑인) 2번째 기사/ 한이조․김응복․이현록․권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이조(韓?朝)를 장령(掌令)으로, 김응복(金應福)을 헌납(獻納)으로, 이현록(李顯祿)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권적(權?)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6장 B면/ 【영인본】 41책 598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8월 19일(무인) 3번째기사/ 감시의 일소 출방 때 시관으로 조명봉․서종급․김응복등이 예궐하다/ 감시(監試)의 일소(一所)의 출방(出榜) 때에 예궐(詣闕)한 시관(試官)은 조명봉(趙鳴鳳)․서종급(徐宗伋)․김응복(金應福)이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11장 A면/ 【영인본】 41책 601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1월 4일(임진) 2번째 기사/ 이탄․정형익․김응복등에게 선온을 내려 주다/ 임금이 동지 정사(冬至正使) 밀풍군(密豊君) 이탄(李坦), 부사(副使) 정형익(鄭亨益), 서장관(書狀官) 김응복(金應福) 등에게 선온(宣?)을 내려 주고 전송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25장 A면/ 【영인본】 41책 608면/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27일(갑인) 1번째 기사/ 조명신․김응복․정광제․이정박․김용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명신(趙命臣)을 승지(承旨)로, 김응복(金應福)을 헌납(獻納)으로, 정광제(鄭匡濟)를 필선(弼善)으로, 이정박(李挺樸)을 문학(文學)으로, 김용경(金龍慶)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4장 B면/ 【영인본】 41책 627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29일(병술) 1번째 기사/ 이응․박사성․김응복․채지홍․현상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응(李膺)을 장령(掌令)으로, 박사성(朴師聖)을 헌납(獻納)으로, 김응복(金應福)을 보덕(輔德)으로, 채지홍(蔡之洪)을 빙고 별제(氷庫別提)로, 현상벽(玄尙璧)을 장릉 참봉(長陵參奉)으로 삼았다. 채지홍과 현상벽은 모두 선정신(先正臣)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0장 B면/ 【영인본】 41책 63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4월 4일(경인) 1번째 기사/ 홍용조․이집․김응복․이병상․어유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용조(洪龍祚)를 승지(承旨)로, 이집(李潗)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응복(金應福)을 헌납(獻納)으로, 이병상(李秉常)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어유룡(魚有龍)을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1장 A면/ 【영인본】 41책 63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4월 16일(임인) 5번째 기사/ 헌납 김응복이 단련사들이 돌아오는 인마를 이용하여 복물을 운반하는 폐단을 상소하다/ 헌납 김응복(金應福)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연경(燕京)에 갔다가 오는 길에 대강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양(瀋陽)과 책문(柵門)에 그전에는 개시(開市)하는 일이 없었는데 십수 년 이래로는 법금(法禁)이 해이해져 매양 사행(使行) 때가 되면 상고(商賈)들이 몰래 은(銀)을 가지고 들어가 서로 매매(賣買)해 놓았다가 단련사(團練使)의 돌아오는 인마(人馬)를 이용하여 복물(卜物)2618) 을 운반하고 있는데, 그 폐단이 처음에는 미미하다가 점점 번다해지며 마침내는 팔포(八包)의 규정2619) 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포흠(逋欠)을 지게 되자, 결국에는 이번에 이자(利咨)2620) 하여 징수를 독촉하는 폐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개 단련사의 세폐(歲幣)를 운반하는 말이 거의 수백이 넘습니다. 당초에는 조가(朝家)에서 잠상(潛商)하는 짓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변장(邊將)을 가려서 보내어 단련사를 삼아 검찰(檢察)하여 거느리고 건너오게 했었습니다. 법을 세운 본뜻이 이러했었는데, 지금은 단련사를 의주(義州)의 비장(裨將)으로 대신하여 도리어 상고들의 영수(領袖)가 되어 있고, 수백의 돌아오는 말로도 오히려 다 싣지 못하므로 맞이할 복마(卜馬)2621) 를 책문 밖에까지 더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연경의 화물(貨物)이 폭주(輻輳)하여 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지금 서울이나 외방(外方)의 사람들이 한 섬[?石]의 저축이 없이 살면서도 나설 적에는 비단으로 꾸미는 짓을 하여 사치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상고(商賈)들이 잡다하게 강을 건너 다니고 있어 우리 나라의 사정을 하찮은 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이에 한 가지 일만 있으면 저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따로 단련사(團練使)를 가리어 영솔(領率)하는 사람과 말을 반드시 공수(空手)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고, 이른바 맞이하는 복마도 또한 수를 헤아려서 들여보낸다면 잠상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이번에 금법을 범하며 부채(負債)한 사람들은 사핵(査?)해 내어 효시(梟示)하기를 청하고, 또 사행(使行)의 원역(員役)은 10인이 넘지 않게 각별히 가려서 보내기를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겠다는 것으로 비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3장 A면/ 【영인본】 41책 631면/ 【분류】 *정론(政論)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사법(司法)/ [註 2618]복물(卜物) : 마소에 실은 갖가지 물품. ☞ / [註 2619]팔포(八包)의 규정 : 의주(義州) 상인에게 홍삼(紅蔘)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무역하게 한 것. 허가 무역량은 1인당 홍삼 80근임. ☞ / [註 2620]이자(利咨) : 자문(咨文)을 보냄. ☞ / [註 2621]복마(卜馬) : 짐을 싣는 말. ☞(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4월 24일(경술) 2번째 기사/ 헌납 김응복이 상소하여 유필원에게 귀장을 윤허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헌납 김응복(金應福)이 상소하여 유필원에게 귀장을 윤허한 명을 도로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5장 B면/ 【영인본】 41책 632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주생활(住生活)(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6월 5일(경인) 5번째 기사/ 서종섭 등 여러 사람을 서용하라고 명하다/ 서종섭(徐宗?) 등 여러 사람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서종섭과 서종급(徐宗伋)․박사성(朴師聖)․황재(黃梓)․서명구(徐命九)․김응복(金應福)․김유경(金有慶)․한이조(韓?朝) 등이 법에도 없는 피혐(避嫌)을 끌어대어 합계(合啓)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대계(臺啓)로 말미암아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서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43장 B면/ 【영인본】 41책 63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6월 18일(계묘) 1번째 기사/ 이교악․김응복․유겸명․이성조․유척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교악(李喬岳)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김응복(金應福)을 사간(司諫)으로, 유겸명(柳謙明)을 수찬(修撰)으로, 이성조(李聖肇)를 승지(承旨)로, 유척기(兪拓基)를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47장 A면/ 【영인본】 41책 638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2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1일(을묘) 1번째 기사/ 이중협․김응복․황귀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중협(李重協)․김응복(金應福)을 승지(承旨)로, 황귀하(黃龜河)를 판윤(判尹)으로, 신노(申魯)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유숭(兪崇)을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장 A면/ 【영인본】 41책 64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9월 14일(정묘) 4번째 기사/ 정형익․김응복등이 소장에서 자신을 무함하고 있다는 정언 조명교의 상소문/ 정언(正言) 조명교(曺命敎)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역자(逆者)에게 서원(書院)에서 제향(祭享)하게 하고 시호(諡號)를 내려 주어 포장(褒獎)한 은전(恩典)을 내린 데 대해 논하였는데, 신이 수참(隨參)한 사람을 추륙(追戮)해야 한다고 한 계사(啓辭) 때문에 도리어 삭출(削黜)당하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충(忠)․역(逆)이 분변되기 전에는 신의 죄목(罪目)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비(逆婢)를 징토할 것을 청한 것은 그 일이 윤기(倫紀)에 관계가 되는데 정형익(鄭亨益)의 소장(疏章)은 신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었으니 도리어 떠들썩하게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또 신이 연전(年前)에 외람되게 안렴(按廉)3028) 의 명을 받고 의주(義州)에 이르러 교활한 상인(商人) 한 사람을 치죄(治罪)하여 3차의 형신(刑訊)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김응복(金應福)이 소장을 올려 이현장(李顯章)을 논할 적에 그 여파(餘波)가 신의 몸에도 미쳐서 수의(繡衣)3029) 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장살(杖殺)하면서 미봉(彌縫)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고 했고, 잇달아 이정소(李廷?)의 사장(査狀)에서도 일찍이 이 일 때문에 어사(御史)에게 장살(杖殺)을 당했지만 실상을 빙문(憑問)할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신이 법을 굽혀 이현장을 위하여 살인(殺人)해서 증언(證言)할 사람을 죽여 없앤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심(私心)을 부리기 위해 공도(公道)를 저버린 죄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지난 일인데 혐의할 것이 뭐 있는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9장 A면/ 【영인본】 41책 662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註 3028]안렴(按廉) : 암행 어사. ☞ / [註 3029]수의(繡衣) : 암행 어사. ☞(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2월 20일(기미) 1번째 기사/ 김응복․남태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응복(金應福)을 승지로, 남태온(南泰溫)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10장 A면/ 【영인본】 42책 18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4월 19일(병진) 1번째 기사/ 성덕윤․김응복․여선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덕윤(成德潤)과 김응복(金應福)을 승지로, 여선장(呂善長)을 응교로, 유척기(兪拓基)를 강화부 유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7장 B면/ 【영인본】 42책 19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4월 21일(무오) 1번째 기사/ 이세구를 권첨의 족친이라고 고한 승지 김응복을 파직하다/ 하교(下敎)하기를, 권첨(權詹)의 무신년5089) 의 일은 비록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라우나, 대신(臺臣)이 국문(鞫問)을 청한 것은 엄하게 사핵(査?)하자는 뜻에 불과하다. 비록 역적의 지친(至親)이라 해도 하문(下問)하지 않으면 감히 진달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형방 도사(刑房都事) 이세구(李世矩)가 새로 전정(殿庭)에 들어왔기에 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감히 권첨의 족친(族親)이라는 말을 지척에 있는 군부(君父) 앞에서 진달하여 남을 수상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이런 길이 한 번 열리면 미워하는 대로 서로 다투어 임금에게 고하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승지 김응복(金應福)을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25권 28장 B면/ 【영인본】 42책 196면/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 / *변란(變亂)/ [註 5089]무신년 : 1728 영조 4년. ☞(www.history.go.kr 2008)
김응복[記事] : 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1월 14일(임신) 2번째 기사/ 서명연․김응복을 승지로 삼다/ 서명연(徐命淵)․김응복(金應福)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5장 B면/ 【영인본】 42책 29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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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