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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8-14 : 김응복(1738.8.23제수-동년.9.15하직-1740이임) : 의충사에 황사성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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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풍년이 들면 백성의 굶주림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북쪽에서 온 곡식이라고 하여 남쪽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간특한 아전의 무리들이 그것을 빙자하여 곡식이 귀한 지방에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환곡(還穀) 외에 환곡이 점점 갑절로 늘어나서 고독하고 잔약한 백성들의 집에 환곡이 자그마치 10석이나 되고 그외의 다른 곡식도 역시 5석 정도쯤 되니, 고독하고 잔약한 백성은 파산(破産)하고 직업을 잃습니다. 또 각읍에서는 읍창(邑倉)과 산창(山倉)이 있는데, 산창의 곡식은 거칠고 읍창의 곡식은 정실(精實)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을에 거두어 들일 때를 당하면 곡식이 정실한 창고에서는 모곡(耗穀)을 절급(折給)하지만, 곡식이 거친 데에서는 모곡과 함께 창고에 보관합니다. 해마다 이와 같이 하여 산(山)마을에서는 읍창으로 납부하고 들에서는 산창의 곡식을 받아 그들의 교묘한 농간이 무상(無常)하니, 백성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도신에게 분부하여 이른바 북쪽에서 가져오는 곡식을 흉년이 아닐 때는 일체 엄금하게 하시고, 각읍의 산과 들에서 옮겨가고 옮겨 바치는 폐단을 일일히 혁파하소서.하니, 대답하기를, 사액(賜額)하는 것은 금령이 있으며, 면시(面試)에 대한 일은 창졸간에 할 수 없는 일이다. 환곡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도(道)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먼 북쪽 지방에 가장 고질적인 폐단이 있으니 곧 내가 매우 근심하는 바이다. 묘당에서 본도 도신에게 행회(行會)하여 특별히 바로잡도록 하라. 너의 글 가운데에 망발(妄發)한 것이 있는데, 먼 지방의 사람을 심히 나무랄 필요는 없으니 파직하는 율로 시행하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5장 A면/ 【영인본】 48책 27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탄핵(彈劾)/ [註 5025]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 [註 5026]정미년 : 1727 영조 3년. ☞ / [註 5027]임진년 : 1592 선조 25년. ☞ / [註 5028]갑자년 : 1624 인조 2년. ☞ / [註 5029]기해년 : 1719 숙종 45년. ☞ / [註 5030]감시(監試) : 생진시(生進試), 곧 사마시(司馬試)인데, 팔도(八道)의 거자(擧子)가 모두 서울에 집중(集中)하면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초시(初試)는 각도(各道)에서 보이고 회시(會試)는 서울에서 보였음. ☞ / [註 5031]회시(會試) : 중앙과 지방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서울로 모아 2차로 보이는 시험. ☞(www.history.go.kr 2008)
김응복(金應福) : 507. 下直,茂山府使沈?, 醴泉郡守金應/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날짜: 1738-09-15(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9월 15일 (갑자) 원본878책/탈초본48책 (2/13) 1738년 乾隆(淸/高宗) 3년/ ○ 下直, 茂山府使沈?, 醴泉郡守金應福, 文山萬戶金乃衍, 永登萬戶任泰說。//
김응복: 奉別金承宣 應福 赴醴泉郡/ 상위서지: 浣巖集 > 浣巖集卷之二 昌寧鄭來僑潤卿著 > 詩/ 저자: 정내교(鄭來僑)/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浣巖集卷之二 昌寧鄭來僑潤卿著/ 詩/ 奉別金承宣 應福 赴醴泉郡 197_522b// 淸塗華貫淡無情。破屋寒花只細傾。滿路軒?多後進。白頭還作醴泉行。//
김응복(醴泉郡守 1738.1.24-1740) : (정사사월 기미구월) ((丁巳四月 己未九月)) / 문서형태:단일문서 발급자:도산서원(陶山書院) 수급자:#(#) / ... 後學德水 李箕鎭 [戊午陽月二日以本道觀察使來謁] 光山 金應福 [戊午十月二日以醴泉郡守來謁] 永貞 秦大鳴 [華叔.../ 예천 내용이 수록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도산서원고문서이다./ 예천 내용이 수록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도산서원고문서이다.//
김응복[專門資料] : 金應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한국학자료]/ 2008.03/ 金應福|李光遠|洪鳳祚|李山老|孟萬錫|李命尹|洪致中|安重弼|李彙晉|李重泰|閔亨洙|李德載/ 국가지식포털(daum 2010)
김응복 [專門資料] : 金應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한국학자료]/ 2008.03/ 李宜顯|金有慶|洪鉉輔|申昉|金應福|趙?|趙榮世|趙明澤|鄭宗柱|安聖時|李徵夏|趙廷履|李泰昌|金慶門|金尙潤|玄有綱|金泰楨|申好沈|崔德齡|趙道彬|李裕民|李禎翊|柳復明|申昉|李世瑾|尹心衡|沈泰賢/ 국가지식포털(daum 2010)
김응복 [專門資料] : 金應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한국학자료]/ 2008.03/ 金應福|許錫/ 국가지식포털(daum 2010)
김응복(金應福) : [문과] 경종(景宗) 1년 (1721) 신축(辛丑) 정시(庭試) 병과(丙科) 2위/ [인적사항] 자 계수(季綏), 생년 계해(癸亥) 1683년, 합격연령 39세, 본관 광주(光州)/ [이력사항] 전력품계 통덕랑(通德郞), 품계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직 승지(承旨)/ [가족사항] [부] 성명 : 김세중(金世重)/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응복 [專門資料] : [한국학자료] 下直,茂山府使沈?, 醴泉郡守金應福/ ?|金應福|金乃衍|任泰說/ 2008.03.23(daum 2010)
김응복 [專門資料] : [한국학자료] 刑曹參議金應福上疏。 伏以臣伏聞日昨/ 山, 金應福|朴文秀|尹弼相|金正字|金正字/ 2008.03.22(daum 2010)
김응복 [專門資料] : [한국학자료] 都承旨尹惠敎, 右副承旨金應福, 同/ 惠敎|金應福|李龜休/ 2008.03.22(daum 2010)
김응복(金應福)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경종(景宗) 1년, 과거시험연도 : 1721 신축, 시험명 : 정시(庭試), 등위 : 병과2(丙科2)/ [인적 사항] 성명(姓名) : 김응복(金應福), 자 : 계수(季綏), 본관(本貫) : 광주(光州)/ [이력 및 기타 사항] 전력(前歷) : 통덕랑(通德郞),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직(官職) : 승지(承旨)/ [가족사항] 부(父) : 김세중(金世重)(daum 2010)
김응복 : 구강회맹(鷗江會盟)[구강동고록(鷗江同苦錄)]/ 2009.08.13/ ...(金夢男), 최홍국(崔弘國), 김광록(金光祿), 서사적(徐思迪), 김한걸(金漢傑), 김응록(金應祿), 김응복(金應福), 박무춘(朴茂春), 이대임(李大任), 서방경(徐方慶), 김현룡(金賢龍), 권여정(權汝精), 안시명(安?命), 안국보(安國步.../ //cafe.daum.net/seo00/ ★달성서씨 감찰공파 [동골]★(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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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a민익수(1740.3.5 제수, 동년 3.7 병으로 체차)[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3월 5일 (병오) 원본908책/탈초본49책 (14/20) 1740년 乾隆(淸/高宗) 5년/ ○ 有政。 吏批, 判書閔應洙在外, 參判徐宗伋進, 參議未差, 都承旨鄭彦燮進。 兵批, 判書金聖應病, 參判洪好人進, 參議未差, 參知趙明澤病, 左副承旨閔珽進。 吏批啓曰, 判書閔應洙在外, 參議未差,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爲之。 以洪龍祚爲大司諫, 李錫福爲掌令, 李秉常爲工曹判書, 權瑩爲兵曹參議, 黃?爲輔德, 李德寅爲東部主夫, 趙明澤爲慶州府尹, 趙?爲鍾城府使, 宋翼輔爲星山縣監, 閔翼洙爲醴泉郡守, 李華重爲金山郡守, 兪冑基爲穩城府使, 李?爲柒谷府使, 金履萬爲梁山郡守, 李담爲龍宮縣監, 金時燦爲京畿都事, 崔德?爲幽谷察訪, 崔鎭岳爲昌樂察訪, 李會元注書單付, 尹慶哲爲居昌府使, 閔應洙爲尙衣提調, 宋成明爲氷庫提調, 李秉常爲繕工提調, 宋時涵爲副護軍, 尹東衡․洪聖輔爲副司直, 朴奎來․金聖佑爲副司正, 僉知三單, 申煥․李著․朴宗周, 同知單林貴春, 兵曹口傳政事, 尹得敬爲副司果。(www.history.go.kr 2007)
민익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3월 7일 (무신) 원본908책/탈초본49책 (14/31) 1740년 乾隆(淸/高宗) 5년/ ○ 又啓曰, 新除授醴泉郡守閔翼洙呈狀內, 積年?廢, 已絶從靈之望, 祖母篤老沈疾, 萬無離側遠赴之望, 入啓處置云。 新除授柒谷府使李?呈狀內, 重得輪感, 症情十分危?, 以此病狀, 旬月之內, 萬無强疾赴任之勢, 斯速入啓處置云。 閔翼洙, 親患沈篤, 則不可强令離違遠赴。 李?, 身病危?, 則不可等待其差歇。 竝罷黜,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민익수: 又啓曰, 新除授醴泉郡守閔翼洙呈狀內/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날짜: 1740-03-07(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3월 7일 (무신) 원본908책/탈초본49책 (14/31) 1740년 乾隆(淸/高宗) 5년/ ○ 又啓曰, 新除授醴泉郡守閔翼洙呈狀內, 積年?廢, 已絶從靈之望, 祖母篤老沈疾, 萬無離側遠赴之望, 入啓處置云。新除授柒谷府使李?呈狀內, 重得輪感, 症情十分危?, 以此病狀, 旬月之內, 萬無强疾赴任之勢, 斯速入啓處置云。閔翼洙, 親患沈篤, 則不可强令離違遠赴。李?, 身病危?, 則不可等待其差歇。竝罷黜,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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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