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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9-13:신처수(1740.3.12제수-동년5.2하직-1740.11.23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6.09 06:22:06

  예천고을원 159-13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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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臺閣之上, 冗濫太甚, 搢紳之間, 廉義漸喪, 如鄭匡濟之猥通納言, 蔡膺福之冒嫌救人, 而極矣夫納言之職, 係是亞長階梯, 固非匡濟輩所可濫擬, 而膺福以不合臺選, 見劾公議, 則其在自處之道, 誠可謂我躬不閱, 如李滋李膺之同一被彈者, 宜不敢費辭營護, 而一邊以此引嫌, 一邊以此訟?, 此等擧措, 曾所未見匡濟則宜勿復擬於納言, 以重臺選, 膺福則亦宜譴斥, 以勵廉愧也近日諸玉堂之紛然違傲, 或不無可據之廉義, 必有別般開釋, 然後可責其承命與否, 在聖上禮使儒臣之道, 不宜唯事驅迫, 則前後禁推之頻繁, 反不免威命屑越之歸, 徒使國體朝綱, 壞損無餘, 而大臣之又有筵白, 誠失之矣雖然, 此在他人言之, 則固, 可也, 而如任珽之?脫吏對者, 唯當俟勘之不暇, 以此陳疏, 果爲未安, 聖批誨責, 誠甚得當, 而至若置對頻數, 則其言亦不無見, 經幄近臣偃慢, 雖可罪, 視遇之禮, 亦宜稍示寬暇, 何至於聯翩徽?, 朝出暮囚, 致令當之者, 視以爲常耶? , 人心已?, 世變層出, 無歲而無逆節, 無歲而無鞫獄, 眞所謂上天至仁, 何故生此等輩, 而雖以湖獄言之, 事情甚秘, 雖未知緩急虛實之如何, 而災荒如此, 變故如此, 此何世道, 此何時運? 追捕亡命之擧, 旣有向來特敎, ?察掛盡之請, 屢發日昨疏奏, 而捕廳之尙未斯得者, 終未免因循稽滯之失, 臣謂兩廳大將, 竝宜從重推考也目今守令之愼擇, 誠一要道, 而新除授永興府使李彦?, 慶興府使韓師正, 平海郡守李濟命, 或資望素淺, 物情爲駭, 或聲績無稱, 公議未?, 北路關防及賑邑收拾, 不可付之於如許生疏之人, 竝宜遞改, ?擇以送也臣新入臺地, 見聞寡陋, 草草論列, 不足以盡一日之責, 而意在願忠, 言出無隱伏願殿下, 察其愚而恕其僭焉, 臣治疏將上之際, 以守令署經事, 天牌儼臨, 玆敢隨詣闕外, 拜章徑歸, 臣尤死罪, 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初入臺地, 有懷無隱, 其中或不無過者, 予用嘉之, 可不留意, 兩奉朝賀事, 予所處分, 意有在焉重臣事, 其所補外, 烏可已乎? 其中或業已洞知者, 只給原疏, 不爲處分者, 亦有意也都憲申宅夏事, 不亦過乎? 鄭匡濟等事, 大體是矣, 推考事依施, 三邑守令事, 其人能否, 不在於履歷之多小, 何必遞也? 爾其勿辭, 從速察職(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3925(경술) 원본857/탈초본47(10/21) 1737乾隆(/高宗) 2/ 吏曹口傳政事, 申處洙爲古阜郡守(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41116(갑자) 원본881/탈초본48(8/21) 1738乾隆(/高宗) 3/ 吏批, 以吳瑗爲承旨, 徐宗玉爲大司憲, 宋昌明爲持平, 洪啓裕爲文學, 李鼎輔爲兼文學, 朴師洙爲知義禁, 尹容爲同義禁, 徐宗玉爲內贍提調, 尹陽來爲瓦署提調, 綾城守森爲司饔副提調, 吳命觀爲刑曹正郞, ?爲司評, 李德顯爲禁府都事, 朴璲爲平安都事, 金井臣爲奉常主簿, 洛昌君?仁平君李普赫南原君?菁陽君柳儼兵批, 以平原君標爲都摠管, 李普赫爲副摠管, 李廷恒爲五衛將, 申處洙爲文兼, 閔聖洙爲宣傳官, 鄭夏徵爲昌洲僉使, 朴師衡爲副率護軍, 朴鎬姜碩齊李世?趙尙傑(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569(갑신) 원본892/탈초본49(17/36) 1739乾隆(/高宗) 4/ 兵批啓曰, 文臣兼宣傳官申處洙呈狀內, 身病沈綿, 經歲危?, 凡干公會, 一未趨赴, 分義惶蹙, 所帶本職, 斯速啓遞云病勢如此, 旣難供職, 則不可一向虛帶, 改差,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5724(무진) 원본894/탈초본49(12/31) 1739乾隆(/高宗) 4/ 以金光世爲修撰, 韓翼?爲副修撰, 趙明履爲兼司書, 李宗白爲敦寧都正, 申處洙爲司成, 崔尙復爲典簿, 金尙遇爲刑曹佐郞, 李彦?爲工曹正郞, 權基彦爲文化縣令, 李寯相爲定山縣監, 李德顯爲文義縣令, 金最豪爲監察, 朴春普爲高山察訪, 黃在河爲漢城主簿, ?爲全羅都事, 金始?爲公洪都事, 洪正輔爲公洪左道災傷敬差官, 申思觀爲慶尙左道災傷敬差官, 朴弼載爲全羅左道災傷敬差官副護軍鄭覺先洪可相具文泳, 僉知吳泰麟竝單付(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596(경술) 원본897/탈초본49(16/27) 1739乾隆(/高宗) 4/ 又啓曰, 卽接兵曹成均館尙衣院移文, 則佐郞洪象漢, 司成申處洙, 僉正崔昌億, 除授後過限未肅拜, 依例改差, 何如? 傳曰,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5115(무신) 원본901/탈초본49(13/22) 1739乾隆(/高宗) 4/ 吏批, 以吳遂采爲副應敎, 徐宗伋爲吏曹參判, 李壽沆爲禮曹參判, 李益炡爲兵曹參判, 李膺爲右尹, 金始炯趙錫命爲同義禁, 鄭匡濟爲司成, 洪河瑞爲監察, 金宅魯爲成歡察訪, 李思悌爲黃州牧使, 李益炯爲仁川府使, 尹光柱爲?山縣監, 禹洪迪爲江原都事, 申處洙爲開城經歷, 金漢房爲儀賓都事, 趙明履爲兼司書, 金弘澤爲長寧殿別檢, 鄭純儉爲說書, 韓德良爲鏡城判官, 宋文相爲司?僉正, 注書南泰?單付(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6312(계축) 원본908/탈초본49(18/36) 1740乾隆(/高宗) 5/ 有政吏批, 判書閔應洙在外, 參判徐宗伋進, 參議未差, 左副承旨閔珽進吏批啓曰, 判書閔應洙在外, 參議未差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傳曰, 仍爲之以李秉常爲戶曹判書, 金相奭爲掌樂正, 申處洙爲醴泉郡守, 韓德基爲柒谷府使, 洪若水爲固城縣令, 沈廷紀爲司僕主簿, ?爲右通禮, 漢城參軍吳璿, 濟用直長尹澈, 相換, ?原君趙顯命, 副護軍李?, 今加嘉善, 年八十二, 掌令李錫福父加資事, 承傳, 訓鍊都監提調單李秉常(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652(신축) 원본911/탈초본49(3/29) 1740乾隆(/高宗) 5/ 下直, 淸風府使沈得賢, 醴泉郡守申處洙, 龍宮縣監李?(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76(무진) 원본933/탈초본51(14/33) 1741乾隆(/高宗) 6/ 以尹志泰爲正言, 徐命臣爲副校理, 鄭俊一爲副修撰, 尹得敬爲兼校書, 校理申處洙爲弼善, 林象元爲兵曹正郞, 南泰齊爲載寧郡守, ?光爲蔚珍縣監, 崔成大爲江原都事, 南鶴宗爲咸鏡都事, 韓選基爲文川郡守, ?爲雲峯縣監, 愼爾晉爲順天府使, 學諭三單, 楊夢寅李泰重金宗洙(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1123(갑신) 원본938/탈초본51(13/27) 1741乾隆(/高宗) 6/ 以李德壽爲大司憲, 李鼎輔爲大司諫, 鄭俊一爲執義, 申處洙爲司諫, ?爲持平, 尹得敬爲副校理, 曺命敎爲修撰, 李命坤爲副修撰, 李宗城爲戶曹參判, 金若魯爲禮曹參判, 鄭羽良爲同春秋, 李天輔爲兼校書校理, 金九衍爲司僕正, 丁喜愼爲禮曹正郞, 韓命德朴鳳漢爲繕工奉事, 金珖爲谷山府使, 趙尙命爲承旨(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경종실록 5/ 경종 1(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 114(신묘) 1번째 기사/ 등극한 경사로 증광과를 베풀다/ 등극(登極)한 경사로 증광과(增廣科)를 베풀었는데, 이날 전시(殿試)에서 신처수(申處洙) 33명을 뽑았다./ 태백산사고본3519A/ 영인본41183/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7/ 영조 1(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94(무술) 2번째 기사/ 정형익조명신한이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형익(鄭亨益)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조명신(趙命臣)을 장령(掌令)으로, 한이조(?)와 신처수(申處洙)를 정언(正言)으로, 이유(李瑜)를 교리(校理), 김유경(金有慶)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병상(李秉常)을 우빈객(右賓客)으로, 신방(申昉)을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성룡(李聖龍)을 집의(執義), 조관빈(趙觀彬)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채응복(蔡膺福)을 헌납(獻納)으로, 김취로(金取魯)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정택하(鄭宅河)를 사간(司諫)으로, 박성로(朴聖輅)를 승지(承旨)로 삼고, 홍우전(洪禹傳)을 발탁하여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으며, 나학천(羅學川)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6739B/ 영인본41551/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8/ 영조 1(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109(계유) 2번째 기사/ 홍석보이현록권변신처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석보(洪錫輔)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이현록(李顯祿)을 사간(司諫)으로, 권변(?)을 좌윤(佐尹)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사서(司書)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785A/ 영인본41558/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8/ 영조 1(1725 을사 / 청 옹정(雍正) 3) 1027(신묘) 2번째 기사/ 동궁의 교유하는 일에 관해 필선 성진령 등이 상소하다/ 필선(弼善) 성진령(成震齡)과 사서(司書) 신처수(申處洙) 등이 상소하였는데, 가의(賈誼)의 말을 인용하여 동궁(東宮)을 일찍 교유(敎諭)할 것을 청하였다. 또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궁인(宮人)이나 내관(內官)은 나이 4, 50이상의 후중(厚重)하고 소심(小心)한 사람을 뽑고, 또 신료(臣僚)들 자제(子弟)에서 10() 이상, 12세 이하의 단정하고 근실(謹實)하며 영리한 자를 뽑아서 항상 좌우(左右)에서 모시게 하되,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에는 돌아가게 하며 13세가 되면 문득 파거(罷去)시킬 것을 청하였다. 또 강관(講官)으로 하여금 사물잠(四勿箴)1783) 이나 제자직(弟子職)의 여러 편()을 뽑아서 운어(韻語)로 만들어 궁인내관 및 선발한 자제들을 가르쳐서 아침 저녁으로 외우게 한다면 또한 옛날에 장님으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는 뜻에 부합될 것이라고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태백산사고본7812A/ 영인본41561/ 분류*정론(政論) / *왕실(王室)/ [1783]사물잠(四勿箴) : 공자(孔子)가 안회(顔回)에게 하면 아니된다고 가르친 네 가지의 경계(警戒). 곧 예()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 말 것, 예에 어긋나는 것은 듣지 말 것. 예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 말 것, 예에 어긋나는 것은 행동하지 말 것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 영조 2(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 129(임술) 1번째 기사/ 박필정을 장령신처수를 지평으로 삼다/ 박필정(朴弼正)을 장령(掌令)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899B/ 영인본41577/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 영조 2(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 316(무신) 2번째 기사/ 죄인의 배소를 가려보내면 반좌하겠다는 하교에 대해 지평 신처수가 상소하다/ 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가 상소하였다. 대략 말하기를, 󰡒신치운(申致雲)이 선정(先正)을 무함하여 훼방함과 이선행(李善行)의 기회를 타서 시험함을 성명(聖明)께서 이미 그 죄상을 통촉하였으니, 감률(勘律)의 조금 중한 것과 정배(定配)의 조금 먼 것은 처음부터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대신(臺臣)과 금당(禁堂)2125) 이 과연 너무 심한 거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조용히 상량(商量)하고 짐작(斟酌)하여 가벼운 데에 따르심은 혹 가하거니와, 그렇지 않고 곧장 제신(諸臣)에게 오직 뜻의 하고자 하는 대로 한결같이 좋아하고 미워함을 천단(擅斷)했다는 죄목을 더하셨으니, 신은 감히 전하의 이 하교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경계하고 신칙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조금 후에 마음을 돌리시어 곧 개석(開釋)을 내리셨으니, 이는 전하께서 또한 그 연교(筵敎)가 마땅함을 잃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허물을 뉘우치심을 바로 보여 실언(失言)의 허물을 밝게 말씀하시더라도 어찌 성덕(聖德)의 만분의 일인들 손상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아니하여 미봉(彌縫)하고 감싸주며 엇비슷하게 말씀하시다가 끝에 가서는 허물을 한 유신(儒臣)에게 돌리셨으니, 신은 옛날에 이른바 󰡐해와 달이 다시 밝아졌다󰡑는 것은 그 맑고 깨끗함이 결코 이와 같지 않을 듯합니다. 왕자(王者)의 법을 만드는 교시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법을 제정(制定)함은 우순(虞舜)보다 더 나음이 없는데도 사흉(四凶)을 벌()하였고, 또한 주공(周公)보다 더 나음이 없는데도 관()()를 죽였으니, 어찌 그 인애(仁愛)가 부족하고 법을 제정함이 너무 가혹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흉역(凶逆)이 편안히 쉬고 대대(?)2126) 가 스스로 방자한데도 전하께서는 조종(祖宗)의 법도를 어기고 삼척(三尺)의 준엄한 전법(典法)을 굽히사 이를 비호하여 온전히 용서하시니, 신은 왕자의 법도(法度)가 이로부터 모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또 생각건대, 인군(人君)이 한갓 법을 만들 줄 알아서 의언(?)의 신하로 하여금 한결같이 임금의 뜻에 따라 그 사이에서 위복(違覆)2127) 케 하여 조금이라도 어김이 있으면 문득 실당(失當)의 율()로써 더하시니, 신은 법을 집행하는 벼슬아치가 손 댈곳이 없고 정위(廷尉)2128) 의 관원은 이로부터 혁파될까 두렵습니다. 전하의 이 하교는 또한 이치를 살핌이 정밀하지 못한 병폐에서 나온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태백산사고본8928A/ 영인본41586/ 분류*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2125]금당(禁堂) :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 [2126]대대(?) : 대악인(大惡人). / [2127]위복(違覆) : 의심나는 점을 조사 보고함. / [2128]정위(廷尉) : 형옥(刑獄)을 맡은 관리.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 영조 2(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 320(임자)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이다.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8929A/ 영인본41587/ 분류*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 영조 2(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 42(갑자) 1번째 기사/ 양사에서 남구만윤지완최석정 등을 숙종 묘정에서 철거하도록 아뢰다/ 양사(兩司) 장령(掌令) 이제항(李齊恒)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헌납(獻納) 권적(?)정언(正言) 최명상(崔命相)이다.에서 합계(合啓)하기를, 󰡒묘정(廟庭)의 배식(配食)은 일의 체통이 엄하고 중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근자에 뭇 흉도(凶徒)들이 나라의 정령(政令)을 쥐고 감히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최석정(崔錫鼎) 등 세 사람을 숙종 대왕(肅宗大王)의 묘정(廟定)에 배식(配食)하였으니, ! 통탄할 일입니다. 저 세 사람의 평생을 공정하게 고찰하여 그 본말(本末)을 논한다면 마음에 달갑게 역도(逆徒)와 동당(同黨) 혹은 국적(國賊)을 두호하는 것을 능사(能事)로 삼고 기회를 이용하여 소()를 올려서 혹은 사류(士流)를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는 것을 장책(長策)으로 삼았으며, 심지어는 흉론(凶論)을 조술(祖述)하여 명의(名義)를 원수같이 보았는가 하면 경서(經書)의 근본 뜻을 어지럽게 변조하여 성현의 훈의(訓義)를 위배하였은즉, 그 인륜의 상도(常道)를 무너뜨리고 거역하여 세상을 혼란케 하고 사람을 그르치게 한 죄를 또한 이루 주벌(誅伐)할 수 없는데, 오직 그 기염(?)이 치성하고 혈맥(血脈)이 관통(貫通)되어 그 무리가 한층 더 서로 보호하면서 멋대로 자기들의 의도한 바를 행사해서 신축년2146) 의 화()를 빚어내어 거의 종사(宗社)를 복망(覆亡)하게 하였으니, ! 이 어찌 하루 아침 하루 저녁의 연고이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저 3인이 남긴 해독(害毒)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찌 하루인들 이를 종향(從享)하는 반열에 두어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동심(同心)동덕(同德)했던 것으로 의심받아 우리 성고(聖考)에게 누()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묘모(廟貌)를 새롭게 하고 신여(神轝)를 도로 봉안(奉安)할 때를 당하여 결코 그대로 잘못을 답습하여 배식(配食)하는 반열에 둘 수는 없으니, 청컨대, 속히 묘정(廟庭)의 종향에서 철거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8932A/ 영인본41588/ 분류*정론(政論) / *사상(思想) / *교육(敎育)/ [2146]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 영조 2(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 62(계해) 2번째 기사/ 박필정신처수윤심형홍봉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필정(朴弼正)을 장령(掌令)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지평(持平)으로, 윤심형(尹心衡)을 헌납(獻納)으로, 홍봉조(洪鳳祚)를 정언(正言)으로, 이의현(李宜顯)을 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사성(朴師聖)을 수찬(修撰)으로, 이세근(李世瑾)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8941B/ 영인본41593/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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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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