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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9-14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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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6월 12일(계유) 1번째 기사/ 신처수, 유겸명 등이 유봉휘를 복주하도록 아뢰다/ 임금이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고, 삼사(三司)에서 전에 합계(合啓)한 것을 거듭 아뢰니, 빨리 정지하라고 비답하였다. 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가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유봉휘(柳鳳輝)의 죄상(罪狀)을 모르시는 바 아닌데 도리어 일률(一律)의 형(刑)이 부당하다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성실하지 못하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유봉휘가 무죄(無罪)하다고 했겠는가? 일률(一律)에 대해서는 과중하다는 것이다.하였다. 정언(正言) 유겸명(柳謙明)이 이르기를, 유봉휘의 소(疏)가 만약 무심(無心)한 데서 나왔다면 혹은 경솔한 것으로 돌릴 수 있겠으나, 그 소(疏)를 전하께서도 역시 보셨지만 어찌 조금인들 용서할 길이 있겠습니까? 역적 김일경은 곧바로 지난번의 한 하류(下流)였는데 유봉휘의 무리가 부추겨 주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역적 김일경을 이미 극률(極律)로 처치하였다면 유봉휘를 어찌 복주(伏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전에 합계(合啓)한 것을 거듭 아뢰니 빨리 정지하라고 비답하였다.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는데 허석(許錫)의 삭직 출외(削職黜外)를 도로 정지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아뢴 대로 하라고 비답하였다. 대개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바야흐로 들어왔으므로 이로써 좌상(左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공조 참의(工曹參議) 남세진(南世珍)을 탄핵하기를, 차인(差人)을 영남(嶺南)에 정해 보내어 수백 장(丈)의 선첩(船帖)을 발급(發給)하고는 선세(船稅)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작폐(作弊)한 사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청컨대 파직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비답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취로(金取魯)의 사직소가 있는데 그의 조부 김징(金澄)이 본도(本道)의 감사(監司)가 되어 참혹한 논박을 당하였으므로, 그 자손(子孫)된 자가 이 직임(職任)에 부임하려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공사(控辭)가 있으니 체직을 허락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3장 B면/ 【영인본】 41책 594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사(人事)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6월 15일(병자)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심단을 국문하라는 논계를 정지한 일로 신처수의 체직을 청하다/ 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가 심단(沈檀)을 잡아다 국문하라는 논계(論啓)를 바로 정지한 탓으로 물의(物議)가 있다 하면서 인피(引避)하여 물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헌부(司憲府)의 처치에서 신처수의 체직(遞職)을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천하(天下)의 모든 일에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이 모두가 중도(中道)가 아니다. 심단의 일은 친히 본사(本事)를 기록한 뒤에는 오래도록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지하지 아니한 것도 이미 지나친 일인데, 물의(物議)가 있는 것은 더욱 온당하지 않다. 만약 이와 같지 않았다면 위에서 어찌 지나치게 의심한다 하겠는가? 낙과(落科)에 처치하였으니 자신의 의사를 버리고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4장 B면/ 【영인본】 41책 594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6월 23일(갑신) 2번째 기사/ 신처수의 과실을 배척한 대관과 이제항을 파직하도록 지평 윤섭이 상소하다/ 지평 윤섭(尹涉)이 상소(上疏)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전(前) 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가 중대한 논의를 바로 정지한 것은 실상 상정(常情)밖에 나온 것인지라, 장령(掌令) 이제항(李齊恒)이 소(疏)를 올려 그 과실을 배척하여 그 논계(論啓)를 다시 발의하는 데 무슨 꺼려할 것이 있기에 간신히 뜻만 보이고는 말을 여러 가지로 완곡하게 돌리면서 교묘하게 피하였으니, 신(臣)의 생각으로는 논의를 정지한 대관(臺官)과 장령(掌令) 이제항은 모두 파직(罷職)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이제항의 일은 이미 그 계사(啓辭)에 윤허하였고 신처수는 이미 그 직임을 바꾸었는데, 또 어찌 파직하겠는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5장 B면/ 【영인본】 41책 595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6월 24일(을유)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심단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 최명상(崔命相)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심단(沈檀)이 김일경(金一鏡)․박상검(朴尙儉)의 무리와 더불어 심복(心腹)의 관계를 맺고 음흉(陰凶)한 계획을 치밀하게 한 정상이 백망(白望)․정우관(鄭宇寬)의 초사(招辭)에서 드러났고 재차 심정옥(沈廷玉)의 초사에서 나온지라, 국청(鞫廳)에서 국문(鞫問)을 청한 것은 왕법(王法)으로 보아 그만둘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온 것인데, 성상(聖上)께서 특히 심단의 이름이 선조(先朝)의 기사(耆社)2203) 에 들어 있다는 것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려고 하시면서 윤허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어찌 전하의 생각하지 아니하심이 이와 같이 심하십니까? 남의 신하가 되어 그 죄가 혹시 반역(反逆)을 범하게 되면 비록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이라도 법으로 보아 용서하여 보호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심단이 영수각(靈壽閣)2204) 의 기당(耆堂)2205) 에 처음에는 들어가지도 아니하였고 추후하여 참여해 들어간 것도 또한 역적 김일경이 뜻을 이루게 된 때에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기사(耆社)에 들었다 하여 혹시라도 용서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멀리 귀양보낸 죄인 심단을 국청에 잡아다가 엄하게 문초하게 하소서.하고, 또 전(前) 지평(持平) 신처수(申處洙)는 유독 자기의 소견만으로 심단에 대한 논계를 졸지에 정지한 것을 탄핵하여 파직시키기를 청하였으나, 다시는 억지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5장 B면/ 【영인본】 41책 595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註 2203]기사(耆社) : 기로소(耆老所). ☞ / [註 2204]영수각(靈壽閣) : 기로소(耆老所) 안에 있는 어첩(御牒)을 보관하는 누각. ☞ / [註 2205]기당(耆堂) : 기로소의 당상(堂上).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7월 3일(계사) 3번째 기사/ 신처수를 파직하는 일을 사헌부에서 아뢴 대로 하다/ 사헌부에서 앞서의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고, 신처수(申處洙)를 파직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1장 B면/ 【영인본】 41책 596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병오 / 청 옹정(雍正) 4년) 12월 29일(병술) 1번째 기사/ 친히 정사하여 유숭․홍용조․김치후․권업․황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희정당에서 친정(親政)을 거행하여, 유숭(兪崇)을 도승지(都承旨)로, 홍용조(洪龍祚)와 김치후(金致?)를 승지(承旨)로, 권업(權?)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황재(黃?)를 교리(校理)로, 권적(權?)을 대사간(大司諫)으로, 한이조(韓?朝)를 헌납(獻納)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장령(掌令)으로, 박사성(朴師聖)을 교리로 삼았다. 정사(政事)가 끝나자 선온(宣?)하도록 명하고, 시 1구(句)를 어제(御製)하여 입시(入侍)한 제신(諸臣)들에게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39장 A면/ 【영인본】 41책 615면/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월 5일(임진) 7번째 기사/ 장령 신처수가 상소하여 심단을 사사로이 두둔하려는 뜻이 없었음을 말하다/ 장령 신처수(申處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헌신(憲臣)이 이제항(李齊恒)을 논척(論斥)한 상소에 사의(私意)를 협잡(挾雜)하고 있음은 정계(停啓)2407) 한 대관(臺官)보다도 심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신(臣)이 정계할 때에 사의가 있었다고 이른 것입니다. 신이 심단(沈檀)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전연 관계가 없음을 온 조정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신이 어찌 조금이라도 사사로이 두둔하려는 뜻을 가지고 고의로 정계(停啓)하여 한없는 구설수를 가져오게 하였겠습니까?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장 A면/ 【영인본】 41책 616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註 2407]정계(停啓) : 전계(傳啓) 가운데서 죄인의 이름을 지워버림. 전계는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임금에게 이미 처벌한 죄인의 성명․죄명 등을 적어서 상주(上奏)하는 서류.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1월 14일(신축) 1번째 기사/ 민응수․박규문․서종급․신처수․조명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응수(閔應洙)를 사간(司諫)으로, 박규문(朴奎文)을 장령(掌令)으로, 서종급(徐宗伋)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신처수(申處洙)를 필선(弼善)으로, 조명익(趙明翼)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장 B면/ 【영인본】 41책 61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15일(임인) 1번째 기사/ 신처수․이광운․김상석․민형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처수(申處洙)․이광운(李光運)을 정언(正言)으로, 김상석(金相奭)을 부교리(副校理)로, 민형수(閔亨洙)를 겸설서(兼說書)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0장 A면/ 【영인본】 41책 62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3월 18일(을사) 4번째 기사/ 선비를 대우할 것과 궁가 절수의 폐단, 전 병사 이사성의 일 등에 대한 신처수의 상소/ 사간(司諫) 신처수(申處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대저 임금의 말을 대찬(代撰)할 때의 도리는 기휘(忌諱)를 피하지 않고 바른대로 허물과 실수를 말한 다음에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별유(別諭) 내용에 말을 한 편계(偏係) 두 글자가 무슨 격뇌(激惱)되실 것이 있어서 준엄한 분부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까? 어리석은 신이 죽을 죄를 범하게 됩니다마는,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편계하시는 병통이 없지 않으신 까닭에 희노(喜怒)가 적중(適中)을 잃게 되고 하시는 말씀이 합당하게 되지 못하며, 신료(臣僚)들을 능멸하여 자성(自聖)하는 마음이 오연(傲然)해지시는 것이니, 이래서 암혈(巖穴)의 선비들이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찬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어(下語)를 절실하게 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초래(招來)하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봉천애통지조(奉天哀痛之詔)는 곧 육지(陸贄)가 대신 기초(起草)한 것이었는데,2551)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며 뉘우치고 책망한 것이 거의 신자(臣子)로서는 감히 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그르게 여기지 않았으니, 이로 본다면 승선(承宣)이 한 말은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아! 경연관(經筵官)으로 뽑힌 사람에게 한직(閑職)을 부여하여 경연에 드나들게 한 것이, 당초에 뜻이야 어찌 아름답지 않은 것이겠습니까마는, 전조(銓曹)에서는 직을 제수할 만한 관원이 거의 다되었는데도 마침내 거론하지 않았고, 성상께서 또한 신칙(申飭)하심이 없으셨으니, 이러고도 선비 대우를 성심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별유가, 신은 생각에 한갓 한 장의 문구(文具)로 돌아가게 되고 말까 싶습니다. 요사이 궁가(宮家)에서 둔전(屯田)을 절수(折授)한 것도 또한 전하께서 한편에 치우치시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신이 삼가 통제사(統制使) 이복연(李復淵)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대개 직전동(稷田洞)을 절수한 일을 논한 것이었습니다. 해방(海防)의 전구(戰具)에 있어 귀중한 것이 배 만드는 목재인데, 백년 동안이나 키워 놓은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궁가에 소속하게 하였음은 어찌 성상의 덕에 누가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궁가의 차인(差人)을 도로 소환하여 사(私)가 없으신 덕(德)을 빛내소서. 신이 듣건대, 어제 인대(引對)하실 때에 전 병사(兵使) 이사성(李思晟)이 귀양보낸 사람을 변방의 원으로 차임(差任)하여 보낼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 출척(黜陟)과 진퇴(進退), 제배(除拜)와 찬배(竄配)는 본시 임금의 큰 권병(權柄)이어서 비록 벼슬이 삼사(三事)2552) 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방자하게 막바로 청하지 못하는 법인데, 그가 한낱 무부(武夫)로서 어찌 감히 이에 간여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승선(承宣)이 추고(推考)하기를 청한 것은 또한 말감(末勘)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전하께서 오직 따르지 않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만 도리어 시휘(時諱)2553) 에 저촉(抵觸)되는 것으로 분부하셨으니, 이도 또한 전하께서 한편에 치우치심이 있어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소를 입계(入啓)하니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신처수는 고(故) 상신(相臣) 신숙주(申叔舟)의 후손이다. 신축년에 등제(登第)하였으나 산협(山峽)으로 들어가버리고 벼슬하지 않았었다. 이에 이르러 양사(兩司)에 드나들면서 일에 따라 탄핵(彈劾)하여 권귀(權貴)들을 피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청대(請對)하여 전계(傳啓)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피하고 말하지 않는 데 분개하여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청관(淸官)과 미작(美爵)은 나 스스로가 하고, 국가를 위한 토역(討逆)은 모두가 잊어버리는 데 둔다.고 하니, 임금이 그의 소박하고 정직함을 아름답게 여겼는데, 선비들의 공론이 이로써 칭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1장 B면/ 【영인본】 41책 625면/ 【분류】 *정론(政論) /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군사(軍事)/ [註 2551]육지(陸贄)가 대신 기초(起草)한 것이었는데, : 육지(陸贄)는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 사람. 당 덕종이 주자(朱?)의 난을 피해 봉천(奉天)으로 파천하였을 적에 한림 학사(翰林學士)로 종행(縱行)하여 많은 조서(調書)를 지었는데, 그가 기초한 조서를 보고 장수와 군사들이 느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함. ☞ / [註 2552]삼사(三事) : 삼공(三公). ☞ / [註 2553]시휘(時諱) : 당시에 기휘(忌諱)하는 일.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1일(무오) 2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전 경상 도사 윤광천․홍중범․홍중복․홍중주 등을 논핵하다/ 사간원에서【정언 신처수(申處洙)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경상 도사(慶尙都事) 윤광천(尹光天)이 외람된 형장으로 혹독하게 형벌을 한 죄는, 청컨대 먼저 사국(史局)의 낭청(郞廳)의 소임을 도태하고 따라서 잡아 가두고 조사하여 감죄(勘罪)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홍중범(洪重範)․홍중복(洪重福)․홍중주(洪重疇)는 그의 아비의 연시(延諡)2583) 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홍중주는 바야흐로 양주(楊州)를 맡고 이어 능침(陵寢)이 있는 중요한 곳이기에 감히 함부로 떠날 수 없으므로 사세사 혹 그렇게 되겠지만, 홍중범과 홍중복이 진참(進參)하지 않은 것은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평안 감사 홍석보(洪錫輔)가 그의 조부 홍만용(洪萬容)의 연시례(延諡禮)를 거행하였는데, 홍만용의 세 아들이 모두 서울에 있으면서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관(臺官)의 말이 이와 같게 된 것이다./ 사신은 말한다. 홍중범은 세력가(勢力家)인데도 신처수(申處洙)가 감히 회피하지 않고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대단하게 여겼다. 혹자의 말은 홍중주가 홍석보로 하여금 기일을 물리도록 했는데도 홍석보가 듣지 않았다.고 했고, 사람들이 더러는 이 때문에 그의 숙부(叔父)는 용서하고 그의 조카에게는 욕을 하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5장 A면/ 【영인본】 41책 627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역사(歷史)/ [註 2583]연시(延諡) : 시호(諡號)를 받들고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그 본가(本家)에서 시호받는 이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와 의식(儀式)을 행하고 맞아들이는 일.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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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