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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9-15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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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8일(을축) 3번째 기사/ 신처수가 다섯 차례나 패초를 어긴 증광시 상시관 이의현․이병상․윤헌주를 탄핵하라고 상소하다/ 공조 판서 이병상(李秉常)을 파직하였다. 이때 증광시(增廣試)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회시(會試)를 설행(設行)하게 됨에 상시관(上試官) 이의현(李宜顯)․이병상․윤헌주(尹憲柱)가 다섯 차례나 패초(牌招)하여도 나오지 않으므로, 승정원에서 밤을 새우며 계청(啓請)하게 되었었다. 대개 이의현과 이병상은 사정이 있다고 하였고, 윤헌주는 그의 아들이 초시(初試)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침내 명을 받들지 않은 것인데, 정언 신처수(申處洙)가 상소하기를, 여러 시관(試官)이 다섯 차례의 패초를 어기고 있어 막중한 과거 시험 보이는 일을 작정한 날에 거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지극히 한심(寒心)한 일입니다. 공조 판서는 이미 말할 만한 사정도 질병도 없으면서, 단지 법외(法外)의 친혐(親嫌)을 피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나오지 않는 것은 더욱 극히 의거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파직하여 여러 신료(臣僚)들을 경계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고, 이어 전교하기를, 침맞고 뜸뜨느라 말미를 받은 공조 판서와 그의 아들이 응당 과거를 보게 되는 형조 판서를 일체로 의망(擬望)에 갖추어 이렇게 되도록 했으니, 해조(該曹)의 당상(堂上)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하고, 그 이튿날 이의현이 또 여러 차례 어기고 나오지 않다가 임금이 인견(引見)하여 나오도록 권면하니, 이의현이 드디어 명을 받들고 과장(科場)을 설시하였으나 경향(京鄕)의 유생(儒生) 무사(武士)들이 장옥(場屋)에서 대기한 지가 이미 2일이나 되었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7장 A면/ 【영인본】 41책 628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윤3월 19일(병자) 1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무인들이 천익과 수화를 착용하도록 신칙하지 않은 황해 병사 원백규를 탄핵하다/ 삼사(三司)에서 앞서 합계(合啓)한 일을 거듭 아뢰고, 양사(兩司)에서 앞서 합계한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고, 사간원에서【정언 신처수(申處洙)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변(武弁)2591) 들은 천익(天翼)과 수화(水靴)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이미 조정에서 명령한 일이 있었는데, 황해 병사(黃海兵使) 원백규(元百揆)는 친히 성상의 분부를 받들 적에 관하(管下)들을 신칙(申飭)하기로 우러러 주대(奏對)까지 해 놓고서 부임하고 나서는 전연 단속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또한 금법을 범하는 짓을 하여 마침내 면전(面前)에서 속이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원백규를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중비(中批)로 발탁하여 제수함은 본시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이고, 육경(六卿)의 순서는 양전(兩銓)이 우두머리가 되므로 반드시 묘당(廟堂)의 공천(公薦)이 있어야 곧 의망(擬望)할 수 있는 것인데, 병조 판서를 박사익(朴師益)에게 특별히 제수하도록 하는 명이 격외(格外)로 나왔었습니다. 하물며 품계(品階)를 올리어 은총(恩寵)으로 발탁하는 것은 진실로 들어보기 드문 일이기에 물정(物情)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니, 청컨대 도로 거두소서.하니, 임금이 준엄하게 비답을 내리어 따르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8장 B면/ 【영인본】 41책 629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註 2591]무변(武弁) : 무인(武人).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4월 12일(무술) 1번째 기사/ 이기진․박사성․정언섭․신처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기진(李箕鎭)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박사성(朴師聖)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정언섭(鄭彦?)을 정언(正言)으로, 신처수(申處洙)를 보덕(輔德)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2장 A면/ 【영인본】 41책 631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4월 23일(기유) 2번째 기사/ 윤섭․신노․조명택․이양신․신처수․김우철․이정박․이광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섭(尹涉)을 부교리(副校理)로, 신노(申魯)․민응수(閔應洙)를 교리(校理)로, 조명익(趙明翼)을 수찬(修撰)으로, 이양신(李亮臣)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사간(司諫)으로, 김우철(金遇喆)을 장령(掌令)으로, 이정박(李廷樸)을 지평(持平)으로, 이광운(李光運)을 필선(弼善)으로, 한이조(韓?朝)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5장 A면/ 【영인본】 41책 63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4월 24일(경술) 1번째 기사/ 삼사에서 죽은 유봉휘를 노비로 만들고 가산을 적몰하도록 간하다/ 삼사(三司)에서【사간 신처수(申處洙), 장령 김우철(金遇喆)․박규문(朴奎文), 정언 조명택(趙明澤)․정언섭(鄭彦?), 교리 윤섭(尹涉), 수찬 홍성보(洪聖輔), 부수찬 박사성(朴師聖)이다.】 앞서 합계(合啓)한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적신(賊臣) 유봉휘(柳鳳輝)의 반역한 상황은 이미 전후에 토죄(討罪)하기를 청한 계사(啓辭)에 진달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가장 현저한 것을 들어 말씀드린다면, 건저(建儲)할 처음에 맨먼저 흉악한 상소를 하여 국본(國本)을 요동시키려는 계책을 부렸고, 사나운 독심(毒心)을 품고서 몰래 제신(諸臣)들을 장살(?殺)하는 음모를 부렸었습니다. 대저 그 당시에 작정한 계책이, 선왕(先王)께서는 숙종(肅宗)께서 남기신 뜻을 체념(體念)하고 자성(慈聖)께서 수교(手敎)하신 분부를 받들어 가는 것이었는데, 신충(宸衷)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배척했었고, 여러 신하들에 있어서는 선왕께서 내린 명명(明命)을 받들어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협찬(協贊)해 가는 것이었는데, 신하된 사람의 예의가 없는 것으로 돌리면서, 한편으로는 소청을 준허(準許)받고야 말겠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인심이 의혹(疑惑)하게 됨은 국본(國本)이 너무도 가벼워서다.라고 하며, 공동(恐動)하고 현란(眩亂)하여 처참하고 혹독한 화를 빚어내게 되었고, 필경에 5적신(賊臣)들의 흉악한 음모와 역신(逆臣) 목호룡(睦虎龍)의 변서(變書)도 모두 이에서 근본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주문(奏文)은 멋대로 모함하여 쓴 것으로서 위로는 군부(君父)를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충현(忠賢)들을 해치면서 흉악한 말을 떠벌여 이웃 나라에 전파하였음은 더욱 지극히 측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살았을 적에 미처 정법(正法)하지 못한 것은 이미 실형(失刑)한 것이거니와, 죽은 뒤에라도 노비(奴婢)로 만들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청컨대 시급히 노비로 하고 적몰하는 법을 시행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때 유봉휘가 느닷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관(臺官)이 시급히 국법(國法)대로 정형(正刑)하기 바란 계청(啓請)을 고쳐 이런 논계(論啓)를 한 것이다. 양사(兩司)에서 앞서 합계(合啓)한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사헌부에서【장령 김우철과 박규문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적소(謫所)에 있으면서 문상(問喪)한 사람에게 귀장(歸葬)하도록 윤허하는 것이 비록 그전부터의 준례라고는 하지만, 유필원(柳弼垣)에 있어서는 흉악한 역신(逆臣)의 아들로서 응당 노비(奴婢)를 만드는 과죄에 두어야 하니, 귀장 여부를 본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에 도리어 급급하게 초기(草記)를 만들어 마치 가벼운 죄인에게 준례에 따라 말미를 주는 것처럼 하였고, 후원(喉院)2639) 의 신하들은 멍청하게 받아들이는 짓을 했으니, 청컨대 금오(金吾)의 당상(堂上)은 파직하고 해방(該房)에 승지는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하니, 임금이 준엄하게 비답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간원에서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5장 A면/ 【영인본】 41책 632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註 2639]후원(喉院) : 승정원.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5월 13일(무진) 2번째 기사/ 양사에서 여러 역적들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다/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여 전일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고, 잇달아 말하기를, 여러 역적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빨리 윤허하시어 따르시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兩司)에서 전일의 합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사간원(司諫院)【사간(司諫) 신처수(申處洙)․정언(正言) 정언섭(鄭彦?)이다.】에서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역적을 다스리는 중대한 논의에서 법에 없는 친척간의 피혐(避嫌)을 어거지로 끌어댄 사람은 유독 서종섭(徐宗?)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청관(淸官)과 미직(美職)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여기고 임금의 원수와 나라의 역적은 내버려 두어 서로 잊어버리니, 처음부터 끝까지 피혐(避嫌)을 끌어대어 어거지로 피한 사람은 청컨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의 조치에 한 사람을 징계하여 백 사람을 면려하려는 방도가 없지 않다.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 조정순(趙正純)이다.】에서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입시(入侍)한 승지(承旨) 서종섭은 삼사(三司)에서 합사(合辭)하여 진청(陳請)할 때를 당하여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으므로 유신(儒臣)이 비난하고 배척하였는데, 법에 없는 피혐을 어거지로 끌어대었습니다. 아! 죄가 극악한 역모에 관련되면 진실로 대의멸친(大義滅親)2653)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단문(袒免)의 친척2654) 에 대하여 감히 피혐할 수 있습니까? 청컨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개 서종섭은 서종하(徐宗厦)와 8촌간인데, 여러 신하들이 죄를 공박할 때에 차마 관여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까닭에 대간(臺諫)의 아뢴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또 아뢰기를, 전(前) 참봉(參奉) 송수일(宋秀一)은 흉악한 무리에게 빌붙어 분에 넘치게도 재랑(齋郞)에 배수되었다가 대계(臺啓)로 인하여 파직되었습니다. 계묘년2655) 가짜 비답(批答)이 전파될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로(要路)에 급히 전해 발계(發啓)하도록 몰래 부탁하여 착한 사람들을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는 것으로써 공을 바라고 출세하는 계책을 삼았으니, 황하신(黃夏臣)이 차꼬를 차고 억울하게 죽은 것은 순전히 송수일의 터무니 없는 속임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청컨대 송수일을 먼 변방으로 정배하소서.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정상주(鄭翔周)는 팔십 상노인으로서 곤외(?外)를 제어(制御)할 수 없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둔전(屯田)의 절수(折受)에 관한 일과 내시(內侍)를 잡아들여 조처하는 일을 정계(停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8장 B면/ 【영인본】 41책 634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군사(軍事)/ [註 2653]대의멸친(大義滅親) : 군국(君國)의 큰 일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의(情誼)를 끊음. ☞ / [註 2654]단문(袒免)의 친척 : 상례(喪禮) 때 단문복을 입는 친족. 곧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 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 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 조부(三從祖父)․삼종 대고(三從大姑)․삼종 백숙부(三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 형제 자매(四從兄弟姉妹) 등의 총칭. 무복친(無服親). ☞ / [註 2655]계묘년 : 1723 경종 3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5월 19일(갑술)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어영 대장 이봉상 등이 군문의 돈과 베를 도용한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다/ 삼사(三司)에서 전일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兩司)에서 전일의 합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사헌부에서도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원【정언(正言) 신처수(申處洙)이다.】에서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봉상(李鳳祥)은 명망과 지위가 점점 높아지자 꾀와 솜씨가 더욱 교활하여져서 군문의 돈과 베를 물쓰듯 합니다. 막료(幕僚)인 변하징(邊夏徵)․이진휘(李震輝)․변시철(邊是澈)․홍약수(洪若水) 등 네 사람은 그의 심복이 되어 세력을 믿고 폐단을 만듭니다. 또 돈 1백 냥과 베 20필을 몰래 홍약수에게 맡겨 역적 유봉휘(柳鳳輝)가 죽었을 때 부의로 보냈는데, 몸은 장수의 임무를 띠고 역적의 집과 내왕하였으니 그의 마음씨를 논하면 한량없이 분합니다. 우선 먼저 파직시키고, 홍약수는 엄중히 문초하여 사실을 밝혀 그 죄를 다스리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육조(六曹)의 우두머리는 지위와 명망이 남과 다른데도 공조 판서(工曹判書) 이유민(李裕民)은 자급(資級)이 오른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그 관직을 제수받았으므로, 여론이 수긍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9장 B면/ 【영인본】 41책 634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2권/ 영조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7월 5일(기미) 1번째 기사/ 다섯 사람의 소와 관련해 민진원․이관명 등 1백 1인을 파면하다/ 영부사(領府事) 민진원(閔鎭遠)과 판부사(判府事) 이관명(李觀命)과 우의정(右議政) 이의현(李宜顯)과 전 판서(判書) 이병상(李秉常)․김흥경(金興慶)․신사철(申思喆)․심택현(沈宅賢)․황귀하(黃龜河)․권성(權?)과 전 참판(參判) 홍석보(洪錫輔)․김취로(金取魯)․정익하(鄭益河)․이교악(李喬岳)과 전 삼사(三司) 박치원(朴致遠)․신방(申昉)․조언신(趙彦臣)․유복명(柳復明)․조명신(趙命臣)․한덕전(韓德全)․채응복(蔡膺福)․최도문(崔道文)․홍현보(洪鉉輔)․서종섭(徐宗燮)․박사성(朴師聖)․이기진(李箕鎭)․이성룡(李聖龍)․정택하(鄭宅河)․이현록(李顯祿)․성진령(成震齡)․이근(李根)․한계진(韓啓震)․황재(黃梓)․권적(權?)․어유룡(魚有龍)․홍봉조(洪鳳祚)․신처수(申處洙)․국명택(國明澤)․정언섭(鄭彦燮)․유겸명(柳謙明)․김수석(金壽錫)․김용경(金龍慶)․송수형(宋秀衡)․박사익(朴師益)․김상석(金相奭)․조명익(趙明翼)․신노(申魯)․이양신(李亮臣)․이덕부(李德孚)․이도원(李度遠)․신무일(愼無逸)․이자(李滋)․김우철(金遇哲)․박규문(朴奎文)․강일규(姜一珪)․이휘진(李彙晉)․이정박(李廷樸)․이단장(李端章)․이광운(李光運)․조정순(趙正純)․안상휘(安相徽)․윤헌주(尹憲柱)․조관빈(趙觀彬)․김재로(金在魯)․유척기(兪拓基)․이기익(李箕翊)․이봉익(李鳳翼)․안중필(安重弼)․이정주(李挺周)․김고(金?)․이유민(李裕民)․임주국(林柱國)․정광제(鄭匡濟)․윤심형(尹心衡)․서종급(徐宗伋)․이제항(李齊恒)․이의종(李義宗)․남세진(南世珍)․윤혼(尹?)․김순신(金舜臣)․진익한(陳翼漢)․윤광천(尹光天)․정재춘(鄭再春)․박필정(朴弼正)․송사윤(宋思胤)․이한동(李漢東)․정태주(鄭泰周)․한주(韓澍)․장우귀(張宇龜)․이필(李珌)․정창선(鄭敞選)․홍수귀(洪受龜)․김태화(金兌和)․김정봉(金廷鳳)․이규휘(李奎徽)․박세표(朴世杓)․조중명(趙仲明)․문재중(文在中)․박양검(朴良儉)․진두병(陳斗柄)․김언보(金彦輔)․이수영(李秀英) 등 1백 1인을 파면하였는데, 다 전후에 청대(請對)하고 정청(庭請)한 사람이다./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5장 B면/ 【영인본】 41책 642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9월 9일(경진) 1번째 기사/ 윤유․이성룡․조관빈․한현모․송수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유(尹游)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성룡(李聖龍)을 승지(承旨)로, 조관빈(趙觀彬)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한현모(韓顯謨)를 교리(校理)로, 송수형(宋秀衡)을 지평(持平)으로, 임정(任挺)을 수찬(修撰)으로, 신처수(申處洙)를 필선(弼善)으로, 원백규(元百揆)를 금군 별장(禁軍別將)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14장 A면/ 【영인본】 42책 16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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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