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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9-16:신처수(1740.3.12제수-동년5.2하직-1740.11.23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6.16 06:31:47

  예천고을원 159-16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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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911(임오) 1번째 기사/ 신처수의 상소를 내주고 해당 승지를 추고하게 하다/ 필선(弼善) 신처수(申處洙)의 상소를 도로 내주도록 명하였다. 그 상소를 대략 이르기를, 󰡒출향(黜享)하기를 먼저 발론(發論)한 사람은 신()입니다. 신의 생각에 그윽이 여기기를 삼신(三臣)이 똑같은 사특한 생각으로 그만 함이 없는 화변(禍變)을 야기(惹起)했으니, 이러한 흠과 허물을 지니고는 배식(配食)하는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싶었습니다. 필경에 이로 말미암아 죄를 얻게 되었는데, 신이 진실로 어리석고 어두워 참회(懺悔)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런 협잡(挾雜)한 말은 결단코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찍이 분부를 내렸었는데, 어찌하여 받아들였느냐? 그렇게 조어(措語)한 것을 미워하여 퇴각(退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곧 사의(私意)이거니와, 받지 않음을 혐오하여 억지로 받아들였다면 또한 사의이니, 해당 승지를 추고(推考)하고, 원소(原疏)는 돌려 주라. 또 다시 그전의 투식을 가지고 나에게 진달하는 것은 마땅히 보지도 않고 비답도 내리지 않겠으니, 모두들 나의 뜻을 알아차리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192416B/ 영인본42161/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04(을사) 1번째 기사/ 이봉익신처수서종옥한사득윤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봉익(李鳳翼)을 승지(承旨), 신처수(申處洙)를 장령(掌令)으로, 서종옥(徐宗玉)을 대사성(大司成)으로, 한사득(韓師得)을 정언(正言)으로, 윤순(尹淳)을 지경연사(知經筵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192429B/ 영인본42168/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024(을축) 2번째 기사/ 윤순채응만윤휘정신처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순(尹淳)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채응만(蔡膺萬)을 지평(持平)으로, 윤휘정(尹彙貞)을 헌납(獻納)으로, 신처수(申處洙)를 장령(掌令)으로, 김용경(金龍慶)을 부응교(副應敎), 이흡(?)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192442A/ 영인본42174/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12(임신)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진유 등을 토역하고 심유현에게 파가 저택하도록 아뢰다/ 사헌부에서장령 신처수(申處洙)이다.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 심유현(沈維賢)이 한없이 음흉하고 극도로 악한 짓을 한 죄는 위로 하늘에 사무쳤으니, 오늘날 신자(臣子)들이 그의 고기를 먹게 되지 못하고 그의 가죽을 깔고 자게 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명(神明)과 사람들의 분통을 풀게 될 길은 오직 파가 저택(破家?)하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는데, 성상께서 생각에 자세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하시려는 바가 있어 금오(金五)로 하여금 사문(査問)하여 품하도록 하시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문(誌文)과 인본(印本)에 탄강(誕降)하신 곳을 이미 󰡐우사(寓舍)󰡑라고 했으니, 본가[本第]가 아닌 것이 명백하여 의심스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한두 비자(婢子)들이 간사하게 꾸며댄 말을 어찌 취신(取信)하여 응당 시행해야 할 법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적의 괴수 심유현에 대하여 시급히 파가 저택의 율()을 시행하여 왕법(王法)이 신장(伸長)되어지고 대중의 심정이 통쾌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하(疏下)의 제적(諸賊)들이 마침내 거병(擧兵)하게 되었었기에, 박필몽(朴弼夢)은 이미 복법(伏法)하고 이명의(李明誼)도 또한 형장(刑杖)에 죽었으니, 남아 있는 사람은 단지 이진유(李眞儒) 3(三賊)뿐입니다. 천지에 가득한 죄를 짓고도 오히려 귀양살이하고 있는 중이니, 왕법(王法)의 어긋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대개 그 상소에 부도(不道)한 말들은 진실로 김일경(金一鏡)이 지은 교문(敎文)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역적 김일경은 이미 요망한 박상검(朴尙儉)을 밖에서 원조하였고, 이진유는 또한 제적(諸賊)들의 와주(窩主)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관질(官秩)의 고하 때문에 비록 김일경이 두목이 되기는 했지만 만일 흉악한 논을 주장해 온것으로 말한다면 진실로 이진유가 괴수이었으니, 삼척(三尺)의 법으로 율()한다면 어찌 유독 면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역적 박필현의 군사가 실패한 뒤에 박만정(朴萬鼎)을 잡아다가 바친 것은 함께 모의한 흔적을 감추려 한 짓이고, 이경지(李慶祉)가 잡혔을 적에 몰래 그의 말을 가져가버린 것은 진실로 친밀하게 지낸 심정에서 나온 것이니, 그가 평소에 흉악한 역적들과 결탁하여 난만(爛慢)하게 모의한 정상을 이에서 더욱 볼 수 있습니다. 그전의 죄와 새로운 죄안(罪案)이 결단코 섬에 귀양 보내고 말 수 없으니, 이진유 등 3적을 시급히 국법(國法)대로 정형(正刑)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언(李明彦)은 전하께 불신(不臣)의 마음이 있은 지가 대개 이미 오래입니다. 갑진년4941) 겨울의 한 상소는 이미 극도로 흉악하고 참혹한 것이거니와, 역적 김일경과 거취(去就)를 같이한다고 한 말로 보면, 서로 얽히어 음모를 꾸미며 마음속으로 통해진 정상이 훤히 나타나 가리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먼 변방에 귀양갔다가 풀려나면 곧바로 고토(故土)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상정(常情)인 것인데, 지체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미 의심스러운 단서가 많았고, 오래 폐치(廢置)되었다가 기용(起用)되면 자신을 책망하는 한 마디 말을 하게 됨은 사리에 당연한 일인 것인데, 상례인 상소를 진달하지 않았으니 현저하게 망측(罔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지난번 연신(筵臣)이 신하의 절조가 없는 사람이라고 논박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그의 마음 자취를 따져 보건대, 비록 1만 토막이 되게 베더라도 옳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부자의 이름이 제적(諸賊)들의 공초(供招)에 여러 차례 나왔고, 호복(胡服)차림으로 거사(擧事)한다는 말도 본시 창졸간에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으며, 옷 솔기에 서찰(書札)을 감추는 꾀도 진실로 다급할 때에 당하여 모면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부자가 과연 난만한 모의에 함께 참여한 일이 없었다면 역적들의 공초에 끌어대기를 어찌 그리 낭자(狼藉)하게 하였겠으며, 조세추(曹世樞)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말을 변경하지 않았던 것은 더욱 어찌 정절(情節)을 절대로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잡아다가 국문(鞫問)함이 법에 있어 당연한 일이었는데 미리 앞질러 참작하여 처결하였으니, 크게 옥사(獄事)의 체통을 잃었습니다. 이명언을 국청(鞫廳)으로 하여금 다시 잡아다가 준엄하게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王法)대로 정형(正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효(鄭思孝)는 본시 흉당(凶黨)의 여얼(餘孼)로서 박사관(朴師寬)과는 숙질간의 친족이므로 데려다가 영() 밑에 두었고, 이경지도 심복을 삼아 막하(幕下)의 일을 위임했었으니, 평소에 난만하게 반역 모의를 한 정상은 나숭대(羅崇大)의 공초와 박도형(朴道亨)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가 일찍이 동번(東藩)4942) 을 안찰(按察)할 때에 3백 금()의 중화(重貨)를 까닭도 없이 박필현(朴弼顯)에게 내주었었고 보면, 피차(彼此)의 정적(情迹)이 서로 얽히었음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된 것입니다. 이여(?)의 이른바 󰡐역적 박필현이 정사효와 함께 모의하여 거병(擧兵)했다.󰡑고 한 것이 어찌 참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역적 박필현이 거느렸던 군사가 약간의 속오(束伍)에 지나지 않았었는데도 곧장 전주(全州)에 이르러 주장(主將)을 만나 보기를 청하였으니, 만일에 그전부터 호응하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사소한 협종(脅從)들만으로 돌연히 성의 수비가 이미 엄중해진 후에 앞질러 나아가, 조용히 말을 주고 받으며 곧장 성문을 열어 주기를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필마(匹馬) 차림으로 도망할 때에 당하여 마침내 뒤를 밟아가 잡지 못한 것은 현저하게 어두운 데에서 고의로 놓아준 저의가 있는 것이고, 그 모자(母子)를 구금하여 그대로 해읍(該邑)에 둔 것도 또한 제적(諸賊)들이 이미 실패한 다음에 있은 일이니, 바로 이진유가 박만정을 잡아 바치고 김몽좌(金夢佐)가 박필몽(朴弼夢)을 추포(追捕)한 것과 똑같은 심산(心算)인 것입니다. 지난해에 국옥(鞫獄)을 안문(按問)할 때에 앞질러 미리 참작하여 처결한 것은 이미 크게 실형(失刑)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분개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이 지금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충군(充軍)한 죄인 정사효를 잡아다가 엄형으로 국문하여 국법대로 치죄(治罪)하기 바랍니다. ! 성고(聖考)보감(寶鑑)은 이것이 어떠한 문자(文字)이며 거대한 사책(史策)의 편수(編修)는 또 어떠한 책임이온데 이번에 윤순(尹淳)같은 사람에게 맡기셨으니, 신은 그윽이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 우리 성고께서 재위(在位)하신 지 50년 동안에 시조(施措)에 나타나고 조칙(詔勅)에 발로(發露)된 것이 어느 것이나 큰 공적과 훌륭한 사업 아닌 것이 없지만, 천지(天地)에 내세워 해나 별처럼 빛이 나는 것은 더욱 존주(尊周)의 대의(大義)와 사문(斯文)의 처분보다 큰 것이 없었으니, 만일에 거장(巨匠)이 아니라면 편차(編次)를 합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윤순이 비록 자신을 헤아려 보지 않고서 망령되이 자기 자신이 담당했습니다마는, 그가 일찍이 오랑캐에게 글씨를 팔아먹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타기(唾棄)하며 욕하였습니다. 어찌 차마 비풍(匪風)하천(下泉)4943) 에 관한 글들을 도리어 만전(?)에다가 글씨나 쓰는 손에 더렵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팔을 이미 끊어서 내버릴 수 없고 보면 이런 편수(編修)를 결단코 그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비록 고사(故事)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삼전도(三田渡)의 비문(碑文)을 쓴 손으로는 감히 다시 사대부(士大夫) 가문(家門)의 묘문(墓文)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당당하신 성고(聖考)의 유편(遺編)을 이러한 사람에게 맡긴다면,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게 되고 듣기에 놀랍게 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사문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성고의 교훈이 찬란(燦爛)하게 빛나고 있어 진실로 백세(百世)토록 없어지지 않는 전장(典章)이 될 것인데, 이번에 보감속에 이 글을 넣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세에서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그 무리들이 일찍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만(汗漫)하다고 핑계하며 말을 교묘하게 꾸며 품지(稟旨)하여 마침내 삭제하게 되고야 말았으니, 그들의 참람하고 망령된 죄와 교묘하고도 치밀한 태도는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우참찬 윤순을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하니, 임금이 도로 내어 주라고 명하고, 인견(引見)하여 분부를 내리기를, 󰡒너는 󰡐그전의 풍습을 세척(洗滌)해 버리라.󰡑고 한 분부를 듣지 못했느냐?󰡓하매, 신처수가 아뢰기를, 󰡒신이 논한 말은 곧 사문에 관한 것이고 당론(黨論)이 아닙니다.󰡓하였다.

 

  신처수를 갑산부(甲山府)에 귀양 보내도록 명하자, 이에 이현록(李顯祿)조상경(趙尙絅) 등이 서로 이어 상소하여 신구(伸救)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192443A/ 영인본42175/ 분류*정론-간쟁(諫諍) /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 *사상-유학(儒學)/ [4941]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 / [4942]동번(東藩) : 강원도. / [4943]비풍(匪風)하천(下泉) : 비풍(匪風)시경(詩經)회풍(檜風)의 편명(篇名)이고, 하천(下泉)시경조풍(曹風)의 편명이니, 이 두 편은 모두 주()나라 왕권(王權)이 점점 쇠약해짐을 현인(賢人)이 개탄(慨歎)하면서 옛날의 주() 왕실(王室)을 생각하는 내용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14(갑술) 4번째 기사/ 이집이 신처수의 논계로 인하여 사직하는 차자를 올리다/ 우의정 이집(?)이 신처수(申處洙)가 논계(論啓)한 말로 인하여 차자를 올려 사직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보감(寶鑑)내용에 예설(禮說) 및 사문(斯文)에 관한 일과 별편(別編)에 관한 일을 하문(下問)하시기 때문에 진백(陳白)한 바 있었는데, 신의 의견은 윤순(尹淳)이 품정(稟定)한 것과 진실로 이동(異同)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말이 준엄하게 나오는 때를 당하여 신이 어찌 감히 논열(論列)하는 속에 이름이 빠진 것 때문에 태연하게 상신(相臣)의 자리에 그대로 쪼그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려 개석(開釋)해 주었다./ 태백산사고본192445B/ 영인본42176/ 분류*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15(을해) 3번째 기사/ 홍치중이 신처수를 신구하는 차자를 올리다/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차자를 올려 신처수(申處洙)를 신구(伸救)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192446A/ 영인본42176/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110(경진) 2번째 기사/ 신처수가 삼전도 비문을 쓴 오준을 모욕한 일에 관한 전 참의 오광운의 상소/ 전 참의(參議) 오광운(吳光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의 고조(高朝) 고 판중추부사 신() 오준(吳竣)이 참혹하게도 멀리 귀양간 죄인 신처수(申處洙)의 추악한 모욕을 받았기에 신이 진실로 간장이 무너지고 뼈가 아프므로 진폭(陳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축년4952) 의 사태가 임금이 치욕을 받아 신하는 죽어야 할 판국인데, 죽음도 또한 피할 수 없거늘 어찌 치욕을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신처수가 삼전도(三田渡)의 비문(碑文)을 쓴 것을 가지고 선신(先臣)을 후욕(?)하였습니다.

 

  진실로 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 나라의 신자(臣子)된 사람들이 오랑캐의 마당에 사신(使臣) 가라고 명해도 가려고 하지 않고, 북쪽의 자문(咨文)에 수응(酬應)하는 글을 짓도록 명해도 지으려고 하지 않은 다음에야 지조를 채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처수의 상소 내용에 이른바 󰡐정축년 이후에는 다시 사대부(士大夫) 가문의 묘문(墓文)을 쓰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의도(意圖)가 터무니없이 망령되고 말씨가 더없이 패리(悖理)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선신(先臣)80이 되도록 수()하면서 진신(搢紳)들 가문의 비문(碑文)을 더러는 짓기도 하고 더러는 쓰기도 한 것이 만년(晩年)에 더욱 많았고, 국가의 애경(哀慶)의 예식 때에 있어서도 전후에 서사(書寫)하는 일은 선신의 손에서 나온 바가 많았습니다. 기축년4953) 에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 예척(禮陟)4954) 하셨을 때에는 유궁(幽宮)의 지문(誌文)을 쓰고, 기해년4955) 에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 예칙하셨을 때에는 우제 신주(虞祭神主)를 썼으며, 그 이듬해 4월에는 연제 신주(練祭神主)를 쓰고, 현종(顯宗) 경자년 4월에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을 존숭(尊崇)할 때에는 옥책문(玉冊文)을 썼으며 또 중궁전(中宮殿)의 옥책문도 썼고, 신축년4956) 7월에 효종(孝宗)의 부묘례(?廟禮) 때에는 옥책문을 썼으며, 현종조(顯宗朝) 병오년4957) 에 숙종(肅宗)을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할 때에 죽책문(竹冊文)을 쓰고, 또 인조조(仁祖朝) 무인년4958) 12월에 장렬 왕후(莊烈王后) 가례(嘉禮) 때에는 혼서(婚書)를 썼었습니다. 이번에 신처수가 신자(臣子)로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조금도 고기(顧忌)하지 않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마구 내뱉음이 이에 이르렀으니, 또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삼가 듣건대, 정축년 이후에 비문(碑文)을 쓴 것을 물어보아 아뢰도록 하라는 명이 계셨으니, 신은 감히 성상께서 뜻이 계신 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윽이 스스로 이번에 사문(査問)하여 아뢰는 일로 말미암아 선신에 대한 무함이 장차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을 다행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해조(該曹)에서 상고하여 입계(入啓)할 적에 당하여는 서사(書寫)한 제인(諸人)들을 열서(列書)하면서 유독 선신이 쓴 지문(誌文)과 옥책에 있어서는 삭제하고 기재하지 않았으니, 신이 진실로 놀라워 어리둥절해지며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축년기해년경자년신축년병오년에 서사(書寫)한 제인(諸人)들이 승정원일기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안사(按査)하여 상고해 볼 수 있는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하니, 비답하기를, 󰡒신처수의 해괴하고 패리(悖理)한 말은 이미 통촉(洞燭)했다. 너의 선조(先祖)에게 무슨 누가 될 것이 있겠느냐?󰡓하였다./ 태백산사고본192446B/ 영인본42176/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외교-() / *역사(歷史) / *예술(藝術) / *어문학(語文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4952]정축년 : 1637 인조 15. / [4953]기축년 : 1649 인조 27. / [4954]예척(禮陟) : 승하(昇遐). / [4955]기해년 : 1659 효종 10. / [4956]신축년 : 1661 현종 2. / [4957]병오년 : 1666 현종 7. / [4958]무인년 : 1638 인조 16.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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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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