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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9-17:신처수(1740.3.12제수-동년5.2하직-1740.11.23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6.19 18:10:23

  예천고을원 159-17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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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4/ 영조 5(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 1112(임오) 2번째 기사/ 신처수를 천극하도록 명하다/ 갑산부(甲山府)에 멀리 귀양 보낸 죄인 신처수(申處洙)를 천극(?)하도록 명하였다. 오광운(吳光運)의 상소에 따라 예조로 하여금 대문자(大文字)를 서사(書寫)한 사람들을 상고해 내도록 한 다음에 이런 명이 있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192447A/ 영인본42177/ 분류*사법(司法)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7/ 영조 6(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 910(병자) 1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축성, 왜관에 보낼 인삼, 권혁 등의 상소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송진명(宋眞明)이 소매 속에서 한 폭()의 지도(地圖)를 내어 올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목극등(穆克登)이 백두산(白頭山)을 와서 보았을 때 몰래 지도(地圖)를 그려 본 것인데, 회령(會寧)의 장교(將校)가 방수(房守)로써 옮겨 베낀 것이라고 합니다. 육진(六鎭)에는 기계(器械)가 정리(精利)하기는 하지마는, 지킬 만한 산성(山城)이 없습니다. 조정에서도 철령(鐵嶺)을 한계로 하여 막는 요새(要塞)로 삼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그 바깥에 있는 10여 읍()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마땅히 모두 오랑캐로 변하고 말 것이다.󰡑 하고 옮겨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인심(人心)을 굳게 단결시키는 도리는 성을 쌓는 것이 급선무인데, 운두산(雲頭山)의 성() 모양으로 생긴 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성을 쌓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지도를 펴놓고 안문(按問)하자, 송진명이 또 축성도(築城圖)를 올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별해 첨사(別害僉使)를 이곳으로 옮기게 하고, 종성(鍾城) 등 고을에 있는 군기(軍器)를 이곳에다가 저장하여 둔다면, 뒷날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좌의정 이집(?)󰡐상고(商賈)들이 왜관(倭館)에 들여 보내는 인삼(人蔘)의 정수(定數)는 본래 7백 근()이었는데 요즈음에는 조절하는 일이 없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초의 정식(定式)에 의하여 7백 근을 들여보내도록 허락하고, 이 수량을 넘거든 잠상(潛商)의 법률로 논죄하라.󰡓하였다. 김재로(金在魯)󰡐강계(江界)의 인삼(人蔘)에 잡물(雜物)을 끼워 넣는 폐단을 금()하여야 한다.󰡑고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집이 권혁(權爀)을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좌천시키라는 명령을 환수(還收)하기를 청하고, 승지(承旨) 유엄(柳儼)도 또한 힘써 그렇게 하기를 진달하니, 임금이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 󰡒권혁이 소()를 들인 뒤로 김치후(金致?)의 무리가 차례로 소를 들이니, 이 사람들이 나를 이긴 것인가,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긴 것인가? 처음에는 그가 해빈(海濱)까지 이르기를 기다려 그 근처 읍()으로 바꾸어 보내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권혁은 본래 과격(過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과격한 일을 하므로, 내가 귀양을 보낸 것이다. 김치후 같은 사람은 양선(良善)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소()를 살펴보면 아주 달라진 것이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되었다.󰡓하였다. 교리(校理) 이종백(李宗白)은 말하기를, 󰡒김호(金浩) 같은 이는 한쪽으로 권혁(權爀)에게 배척을 당하고도 도리어 소()로써 권혁을 구원하려고 하니, 신의 생각에는 분식(粉飾)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 여깁니다.󰡓하고,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혹시 사기(事機)와 관계됨이 있으면 때로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됨을 깔보면서도 겉으로는 대충 구원하는 기색(氣色)을 보이는 것이 도리입니다. 대개 성상(聖上)께서 뜻한 바는 다 보일 필요는 없으니, 다 보이게 되면 옛 것을 바꾸고 새 것으로 나아간다는 혐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람을 살펴보는 도리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하고,

 

  유엄(柳儼)은 말하기를, 󰡒윤순(尹淳)은 사람이 옛날의 소견(所見)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으로 진달(陳達)한 바가 있었지마는, 신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전일의 소견(所見)이 잘못 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깁니다.󰡓하고, 이어서 신처수(申處洙)를 석방하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러한 처분은 윗사람이 해야할 일인데, 비록 석방을 청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세(氣勢)만을 증가시킬 뿐이지 반드시 은덕(恩德)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신처수외에 몇 사람이나 있느냐?󰡓하니, 송인명(宋寅明)이 도류안(徒流案)의 처분을 들여다가 보기를 청하니, 임금이 죄명(罪名)을 써붙여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유엄(柳儼)이 늘 노론(老論)들을 비호하면서 덕색(德色)을 보이고 또한 임금의 총애를 시험하기 때문에, 임금이 이와 같이 하교한 것이다. 이집(?)이 말하기를, 󰡒이병상(李秉常)은 몸가지기에 청렴하여 고립(孤立)하고 재식(才識)이 민첩하며 풍부하니, 이러한 사람을 불러 쓰시면 어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양진(楊震)5386) 같은 청명(淸名)과 곽광(藿光)5387) 같은 충근(忠勤)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집체(執滯)한 사람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병상은 임징하(任徵夏)를 처분할 때에 복역(覆逆)함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내가 개석(開釋)한 일이 없다. 그가 처음 벼슬할 때에는 집체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에 오염(汚染)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하였다. 이집(?)은 서명연(徐命淵)을 조용(調用)하기를 청하고, 유엄(柳儼)과 송인명(宋寅明)은 서명연이 청주(淸州) 감영으로 부임할 때 길을 둘러 간 것은 장차 유위(有爲)하려는 뜻이 있어서 그러하다고 하고, 김재로(金在魯)도 또한 그 관문(關文)5388) 의 뜻이 자못 엄격하였음을 일컬으니, 임금이 급첩(給牒)5389) 하라고 명하였다. 무신년5390) 초기(初期)에 서명언이 충청 감사가 되어 부임할 때에 내포(內浦)를 경유하여 갔는데, 곳곳에 두류(逗留)한 탓으로 죄를 입었었다. 그러나 그의 족당(族黨)이 강성(强盛)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거짓으로 주달(奏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이집이 말하기를, 󰡒구가(丘價)5391) 의 일에 대하여서는 매우 질서(秩序)가 없습니다. 비록 한 관사(官司)에 있어서도 판서(判書)는 혹 받지 못하는데, 참판(參判)이나 참의(參議)는 혹 받기도 하고 혹은 파()하기도 하며, 혹은 다시 받기도 하니, 마땅히 획일적인 법이 있어야 합니다.󰡓하고, 송인명은 말하기를, 󰡒정미년5392) 에 상하(上下)가 고생을 참겠다는 뜻을 가지고 임시로 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렴(養廉)5393) 하는 도리에는 불만족함이 있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구례(舊例)를 따라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평양(平壤)의 고() 익찬(翊贊) 현술선(玄述善)이라는 자가 일찍이 효종(孝宗)을 따라 심양(瀋陽)에 갔었는데, 그의 집에 책자(冊子)가 하나 있어 거기에 소현 세자(昭顯世子)와 효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손자가 상소(上疏)하고 입계(入啓)하려고 합니다.󰡓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신도 또한 이를 보았는데, 이것이 효종 일기(孝宗日記)인 듯합니다. 자체(字體)도 또한 비슷합니다.󰡓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 정납(呈納)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감란록(戡亂錄)은 소루(疎漏)하여서 이사성(李思晟)과 이유익(李有翼) 같은 사람은 노륙(?)하지 않았는데도 노륙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국법(國法)으로써 말한다면 마땅히 박필몽(朴弼夢)의 예()에 따라 거행하여야 합니다.󰡓하고, 유엄(柳儼)은 말하기를, 󰡒관인(寬仁)의 은전은 마땅히 쓸 곳이 있을 것이니, 이들 일족(一族)은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하니, 임금이 지난(持難)하다가 한참 뒤에 허락하였다. 유엄이 삼사(三司)의 소장(疏章)을 먼저 품()한 뒤에 들이라는 명령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폐단이 특히 심하니, 만일 거두어 들였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반드시 더욱 기()가 날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명령은 형식에 관계되니, 환수(還收)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212722A/ 영인본42224/ 분류*과학-지학(地學)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예술-미술(美術) / *외교-() / *무역(貿易)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사(宗社) / *출판-서책(書冊)/ [5386]양진(楊震) : 동한(東漢) 사람으로, ()는 백기(伯起). 청렴으로 이름이 나고 관서 공자(關西孔子)라 칭했음. / [5387]곽광(藿光) : 전한(前漢)의 명신(名臣). 무제(武帝)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서 소제(昭帝)를 도왔으며, 다음 창읍왕(昌邑王)이 음란하므로 그를 폐위시키고 선제(宣帝)를 세웠음. / [5388]관문(關文) : 하급 관청에 시달하는 공문서. / [5389]급첩(給牒) : 임명장을 줌. / [5390]무신년 : 1728 영조 4. / [5391]구가(丘價) : 관원이 녹봉(祿俸) 외에 사사로이 부리는 구종(驅從)의 급료로 지급받는 전()()()를 말함. 구채(驅債). / [5392]정미년 : 1727 영조 3. / [5393]양렴(養廉) : 관리의 청렴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 봉급 외에 급여하는 수당.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523(을유) 1번째 기사/ 가뭄이 심하여 대신과 금오 당상과 의논하여 죄수를 소결하다/ 이때 날씨가 매우 가물어 임금이 대신과 금오 당상(今吾堂上)을 인견하고 죄수를 소결(疏決)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상(時象)을 어그러뜨린 것은 이의천(李倚天)이나, 5년 동안 적소(謫所)에 있어서 혹은 용서할 만하니, 양이(量移)5806) 해야 마땅하다.󰡓하였다.

 

  사간 이현모(李顯謨)가 말하기를, 󰡒시상을 어그러뜨린 죄는 가벼이 의논할 수 없으며, 또 선조(先朝)를 무함한 임징하(任徵夏)를 칭도(稱道)했는데 더욱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의천을 미워하는 것이 어찌 조정 신하보다 뒤지겠는가마는 이미 지나간 일에 부쳤으니, 참작함이 있어야 한다. 이미 지난 일을 만약 추론(追論)하기로 한다면 어찌 다만 이의천 한 사람 뿐이겠는가?󰡓하였다.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이 말하기를, 󰡒이제겸(李齊謙)의 일도 역시 억울합니다. 그의 아비 이동표(李東標)는 기사년5807) 무렵의 명인(名人)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어찌 차마 역적을 따랐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세덕(世德)5808) 이다. 박필현(朴弼顯)도 역시 박태보(朴泰普)의 족질(族姪)이 아니던가? 그대로 두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연(?)은 죄명이 비록 무거우나 역적질을 한 자는 아니니, 양이하라. 권익관(權益寬)은 바로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가 만약 지론(持論)이 심각하여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는가? 그러나 이미 죽었으니 놓아두라.󰡓하였다. 조문명 등이 신처수(申處洙)이만웅(李萬雄)의 찬적(竄謫)을 감해 줄것을 청하고, 동의금(同義禁) 이정제(李廷濟)심공(沈珙) 등도 역시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의 억울함은 온 조정의 공공연한 논의입니다. 한낱 윤순(尹淳)을 욕한 것이 무슨 큰 죄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요즈음의 일이다. 이처럼 시상(時象)을 달갑게 여기는 자는 죽은 연후에야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다.󰡓하였다. 임금이 윤봉조(尹鳳朝)의 석방을 명하니, 이현모가 강력히 쟁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이미 지나간 일에 부친 자인데 방만규(方萬規)에게 관계된다 하여 석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신축년5809) 에 관계된 자는 어떻게 장차 죄를 주겠는가? 윤연(?)의 죄를 논하지 않고 유독 이의천과 윤봉조를 논하는 것은 어긋난 일이 아니겠는가?󰡓하니, 이현모가 인피(引避)하였다. 퇴대(退待)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현모가 아뢰기를, 󰡒죄인 황옥현(黃玉鉉)은 황소(?)의 상소에 함께 참여한 것이 이미 낭자한데, 다시 배소(配所)로 돌려보낸 것이 크게 옥체(獄體)를 잃었으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목중형(睦重衡)은 전후로 역적의 초사에 이미 낭자한데, 금부로 이송한 것은 실형(失刑)을 면치 못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엄히 국문하여야 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의천이 같은 당인(黨人)을 두둔하고 자기와 다른 자를 배척한 일을 성상께서 비록 지난간 일에 부치시지만, 그 죄목(罪目)을 본다면 임창(任敞) 및 임징하(任徵夏)가 상소로 선조(先朝)를 무핍(誣逼)하였는데도 이의천은 극구 칭도하였습니다. 그의 범죄를 논하면 임창 및 임징하와 다름이 없어 경솔히 의논할 수 없으니, 양이(量移)는 환수해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상(時象)이 이렇게 된 후부터 진짜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혔다. 이로써 복역(覆逆)5810) 한 사람도 이미 녹용(錄用)하였는데, 이의천만 유독 어찌 양이하지 못하겠는가?󰡓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방만규의 상소가 윤봉조에게서 나와 그가 이미 납초(納招)하였고 소본(疏本)을 가지고 가서 보여준 일에 대하여 윤봉조가 또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였으니, 윤봉조의 죄명이 이미 매우 중합니다. 또 같은 당인(黨人)을 두둔하고 자신과 다른 자를 배척함이 심한 것도 윤봉조 같은 자가 없는데 이제 전석(全釋)하셨으니, 마땅히 빨리 환수하여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봉조와 권익관(權益寬)은 그 자취를 보면 비록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에 부쳤으니 아울러 논하지 말아야 하며, 대체(臺體)로 보아 그만둘 수 없다면 어찌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 있겠는가?󰡓하고는, 드디어 이현모를 체직시켰다. 또 엄히 하교하고 책유(責諭)하여 용강 현감(龍岡縣監)으로 출보(出補)했는데, 용강은 명읍(名邑)이었다. 임금이 바야흐로 노여움이 심했지만, 이현모는 지우(知遇)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꺾어 누르긴 하였으나 심한 죄는 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222931A/ 영인본42258/ 분류*과학-천기(天氣) /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5806]양이(量移) : 섬이나 변방(邊方) 먼 곳으로 귀양가 있는 죄인을 감형하여 서울 가까운 곳으로 적소(謫所)를 옮기던 일. / [5807]기사년 : 1689 숙종 15. / [5808]세덕(世德) : 대대로 이어져 온 덕망. / [5809]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5810]복역(覆逆) :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여길 경우,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뜻을 거슬려서 다시 아뢰는 것을 말함.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29/ 영조 7(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 64(을미) 9번째 기사/ 병조 판서 김재로가 신처수의 유배지를 옮길 것 등의 일을 아뢰다/ 소결(疏決)할 때 병조 판서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신처수(申處洙)는 늙은 어머니가 있어 죄는 비록 중하나 정상이 매우 불쌍하니, 가까운 땅으로 이배(移配)함이 마땅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유최기(兪最基)의 소는 원래 크게 긴요한 데 관계된 것이 없고, 또한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의 자()도 없었으며, 또 그 사람은 쓸 만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지난날 합계(合啓) 및 성탁(成琢)이 고변한 것을 성상께서 매양 혹 사주(使嗾)한 자가 있는가 의심하십니다. 그러나 합계는 신하의 분의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성탁은 그가 스스로 지어 낸 것이지 어찌 사주한 자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매양 이러한 일로 사람을 의심하니 참으로 지나치십니다.󰡓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경이 합계가 당연하다고 한 것이 바로 사주한 것이다.󰡓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복관(復官)되지 못한 두 신하에게 만약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만이나,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복관을 허락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김창집(金昌集)은 숙종(肅宗)께서 친히 그의 화상찬(?像贊)을 지어 이르시기를, 󰡐백발(白髮) 늙은 나이에 일편단심 변함 없으니 낭묘(廊廟)의 명망(名望)이 중하도다.󰡑라고 하였으며, 이이명(?)에게는 󰡐나라를 근심하여 집을 잊었으니 이것이 그 마음에 간직한 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신하의 사람됨이 이와 같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이제 이미 복관된 두 신하와 두 갈래로 나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두 신하를 죽인 자는 바로 김일경(金一鏡)과 박필몽(朴弼夢)의 무리인데, 지금 김일경과 박필몽은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도 두 신하만 유독 복관되지 않는다며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신하의 일은 스스로 짐작하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자가 감히 청할 바가 아니다. 이 두 신하에게 원통함이 있다면 원통하다고 할 뿐인데 어찌 반드시 훌륭하게 보는가? 내 뜻으로는 병조 판서가 여기에 대해 마음속이 종기처럼 맺힌 것 같다가 이제 이미 해결(解決)하였으니 다시는 맺힘이 없어야 한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222935A/ 영인본42260/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 / *윤리-강상(綱常)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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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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