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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9-18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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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10월 17일(정미) 2번째 기사/ 주전을 파하고, 절검하시며, 신처수․이만유․박장윤을 선처하자는 박준의 상소/ 헌납 박준(朴?)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주전(鑄錢)은 바로 보통 해의 통화(通貨)의 자본이지, 흉년에 구급(救急)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지금 곡가(穀價)가 뛰어 오른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연유한 것이니, 우선 정파(停罷)하여 다른 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여항(閭巷)의 사치한 풍속이 지금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니, 마땅히 성상께서 몸소 검약을 실천하시어 지성(至誠)으로 아랫사람에게 미더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앙을 만나 소결(疏決)6103) 함은 대개 성상께서 흠휼(欽恤)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처수(申處洙)와 이만유(李萬維)는 애당초 감률(勘律)6104) 이 이미 너무 무거웠고, 여러 번 큰 은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윤(朴長潤)의 정리(情理)가 참혹하기 짝이 없음은 도리어 신처수보다 심합니다. 듣건대, 그 늙은 어미가 병이 위독하여 울부짖으며 죽어간다고 하니, 더욱 가련합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신처수와 이만유의 일은 중대한 바 있으니, 경솔하게 의논할 것이 아니다. 박장윤은 뭍으로 나오게 한 것은 또한 참작한 것이니, 어찌 성급하게 석방할 수 있겠는가? 단지 말미를 허락하여 그 어미를 문안하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31장 A면/ 【영인본】 42책 28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물가-물가(物價) /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註 6103]소결(疏決) : 죄인을 너그럽게 처결함. ☞ / [註 6104]감률(勘律) : 율(律)의 적용.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1731 신해 / 청 옹정(雍正) 9년) 11월 22일(신사) 2번째 기사/ 감후로 약원에서 진대하다. 조문명이 명지도․안면도의 소금 굽는 일을 아뢰다/ 임금이 감후(感候)가 오래 낫지 아니하여 약원(藥院)에서 진대(診對)를 행하였다.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이 질병을 들어 정고(呈告)하자 임금이 돈소(敦召)하기를 부지런히 하니, 비로소 나와 입대(入對)하고 사직(辭職)하며 말하기를, 신은 세상의 분당(分黨)이 반드시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이르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성상께서 그 폐단을 바로잡으시려는 의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신이 이에 받들어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죄로 삼아서 몸과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신을 만류해 보아야 도움이 없으니, 신을 물리쳐 물러가게 하는 것도 또한 풍속과 교화(敎化)의 일조가 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당(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는 바이다. 정미년6188) 초기에 경을 이의(吏議)6189) 로 삼아 한두 사람의 뜻을 같이하는 신하를 차례로 수용(收用)한 것은 외관상으로 환국(換局)한 것 같았지만, 실제는 당을 없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경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경은 물러갈 수 없다. 더구나 조관빈의 말을 어찌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하니, 조문명이 말하기를, 무신년6190) 의 변란(變亂)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신은 일찍이 하루도 물러갈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배회하며 떠나가지 못하였던 것은 다시 동룡문(銅龍門)이 열리는 날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 몸을 받들어 물러간다면, 어찌 신하와 임금이 모두 영화롭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온 세상이 인협(寅協)하기를 기다려 성공을 고한 뒤에 물러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하였다. 도제조(都提調) 홍치중(洪致中)이 말하기를, 조관빈의 말은 전적으로 신(臣)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감히 청하지 못하였으나, 도배(島配)를 완전히 풀어 주는 것은 지나치니, 육지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신처수(申處洙)를 처분한 것은 윤순(尹淳)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늘 조관빈을 처분한 것도 또한 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찌 성탁(成琢)의 졸도(卒徒)가 되는 도헌(都憲)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다.하였다. 조문명이 말하기를, 신이 명지도(鳴止島)의 소금을 굽는 일로 박문수(朴文秀)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제(齊)나라는 일면(一面)이 바다를 접한 곳으로서도 그 이익을 다 거두어 능히 부강(富强)을 이룩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를 접해 있는데도 오히려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염리(鹽利)를 얻지 못한데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과 고(故) 처사(處士) 이지함(李之?)도 또한 이 일을 말하였으니, 그 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안면도(安眠島) 한 섬에 있는데, 박문수는 금송(禁松)을 벨까 두렵다고 염려하니, 이것도 마땅히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46장 A면/ 【영인본】 42책 288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수산업(水産業) / *농업-임업(林業)/ [註 6188]정미년 : 1727 영조 3년. ☞ / [註 6189]이의(吏議) : 이조 참의(吏曹參議). ☞ / [註 6190]무신년 : 1728 영조 4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5월 25일(신사) 2번째 기사/ 신처수의 처치․경기에 진전 일구는 일․해서 복호에 관한 장령 박규문의 상소/ 장령 박규문(朴奎文)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년에 신처수(申處洙)를 먼 곳에다 귀양 보낸 것은 한때 성지(聖旨)를 거스른 데에서 나왔는데, 3년 동안 먼 변방에서 모자(母子)가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으니, 효제(孝悌)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래에서 근심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배도(裵度)6345) 가 유우석(劉禹錫)의 어미가 늙었는데, 〈유우석이〉 멀리 좌천되었음을 아뢰니, 헌종(憲宗)이 특별히 연주 자사(連州刺史)로 고쳐서 차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처수의 말이 각박하고 지나치지만 유우석이 나라를 그르치게 한 죄와는 다르며, 성상의 효제를 두루 미치게 하는 어짊은 또한 헌종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 주소서. 그리고 경기(京畿)는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경작하여도 수재나 한재로 흉년이 드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컨대 삼남(三南)의 사례에 의거하여 구별해서 진전(陳田)을 일구게 하고 세금을 감해 주는 혜택을 베푸소서. 지난번 간신(諫臣)이 황해 감영(黃海監營)에서 복호(復戶)를 사들이는 행위를 혁파하는 일로 상소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만, 당초 복호를 사들여 나머지를 취하는 것은 오로지 백성들이 빚을 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복호를 사들이되 결수(結數)를 정하여 이중으로 팔아넘기는 폐단을 막도록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경기(京畿) 안의 민전(民田)에 관한 일과 해서(海西)의 복호(復戶)에 대한 일은 비국으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겠다. 그리고 인용한 유우석(劉禹錫)의 일은 무엄하다고 할 만하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23장 B면/ 【영인본】 42책 304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 *재정-역(役) / *사법(司法) / *농업-전제(田制)/ [註 6345]배도(裵度) : 당(唐)나라 중기의 재상(宰相).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6월 9일(갑자) 1번째 기사/ 친히 금오의 죄적을 처결하다. 발배된 윤휴의 자손 중 일부를 양이하게 하다/ 임금이 친히 금오(金吾)의 죄적(罪籍)을 처결하여 정배(定配)된 자로 석방된 자가 13명, 중도 부처(中道付處)된 자가 1명, 감등(減等)한 자가 18명, 양이(量移)한 자가 19명, 육지로 보낸 자가 2명이었다. 이날 죄인 김홍석(金弘錫)을 석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與否)를 대신에게 물었다. 좌의정 조문명(趙文命)이 대답하기를, 김홍석(金弘錫)은 바로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의 무리입니다. 정미년6373) 초기에 신이 전관(銓官)으로 김홍석의 벼슬길을 막기는 하였지만, 귀양보내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하니, 마침내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역적 윤휴(尹?)의 자손(子孫)으로 무신년6374) 에 발배(發配)된 자는 대신에게 명하여, 그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더러는 그대로 두고 더러는 양이(量移)하게 하였다.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신처수(申處洙)를 석방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의 보감(寶鑑)이 얼마나 엄중한데, 감히 말참견을 하는가? 내가 신처수(申處洙)․박장윤(朴長潤)․이만유(李萬維) 등의 일은 갑자기 의논하고 싶지 않다.하였다. 부교리 이흡(李?)이 아뢰기를, 신처수는 용서할 만하며, 김홍석은 석방할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30장 B면/ 【영인본】 42책 308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註 6373]정미년 : 1727 영조 3년. ☞ / [註 6374]무신년 : 1728 영조 4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1732 임자 / 청 옹정(雍正) 10년) 6월 21일(병자) 4번째 기사/ 한재 때문에 신처수․박장윤․이만유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다/ 신처수(申處洙)에게는 위리(圍籬)를 철거하고 양이(量移)하게 하였으며, 박장윤(朴長潤)은 근도(近道)에다 양이하게 하였고, 이만유(李萬維)는 육지로 내보도록 명하였는데, 한재(旱災) 때문에 관대히 처결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33장 A면/ 【영인본】 42책 30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33권/ 영조 9년(1733 계축 / 청 옹정(雍正) 11년) 1월 5일(정해) 2번째 기사/ 서명균이 임금의 정치가 즉위 초와 같이 분발하기를 상소하다/ 임금이 조참(朝參)을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스스로 요(堯)․순(舜)이 될 것을 목표를 삼으셨고 한(漢)․당(唐)의 임금 수준에 머무는 것을 수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즉위하신 지 10년 동안에 분발하시는 뜻이 점점 처음 같지 않으신 것은 바로 사의(私意)가 죄다 제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은 성상께서는 학문에 힘쓰시어 지기(志氣)가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좋아하고 미워함이 중도(中道)에 맞아 한 몸의 사심(私心)이 없게 하시며, 궁액(宮掖)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도 엄숙하게 경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서명균이 이어 조신(朝臣) 중에서 오랫동안 지색(枳塞)된 자에게 하자를 씻고 등용하기를 청하면서 신처수(申處洙)․이만유(李萬維)․권혁(權爀)․이양신(李亮臣)의 이름을 차례로 열거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막 심명열(沈命說)의 상소를 보았는데 취할 만한 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가 서로 대거리로 비난하여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서로 대거리하는 정책을 폐지할 수가 있겠는가? 겉보기에는 비록 구간(苟簡)한 것 같지만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로지 올바른 인재(人才)라면 등용해야 하는 데 있다. 친척 중에 비록 역적이 있을지라도 어찌 다 버릴 수야 있겠는가? 왕돈(王敦)이 왕도(王導)에게,6544) 석후(石厚)가 석작(石?)에게6545) 한 일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신축년6546) ․임인년6547) 의 일로 말하자면 김성행(金省行)․이기지(李器之)는 일찍이 승복(承服)한 적이 없었는데도 교문(敎文)에 몰아넣었으니, 그 친족을 어찌 다 버릴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하자와 흠을 씻어내고 새해와 함께 새로워지도록 신칙(申飭)하여 등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록 무신년6548) 의 역도(逆徒) 중에 든 가까운 친족일지라도 만약 죄를 범한 사실이 없으면 진실로 마땅히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등용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서명균이 임금께서 친히 조참(朝參)에 임한 것은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뒤에 행해진 것이므로 백성의 마음은 반드시 임금의 은혜를 바라고 있을 것이므로 기유년6549) 이전의 신포(身布)와 신공(身貢)으로 아직까지 거두지 못한 것을 탕감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진휼청 당상(賑恤廳堂上) 이정제(李廷濟)와 판윤(判尹) 장붕익(張鵬翼)을 명소(命召)하여 마음을 다해 구제토록 하고 굶주린 사람을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유시(諭示)하였다. 그리고 어영 대장(御營大將) 어유귀(魚有龜)와 병조 판서 윤유(尹游)를 불러 묻기를, 삼영(三營)의 병사(兵士)에게도 건량(乾糧)이 들어가는데 기병(騎兵)에게는 어떻게 하는가?하니, 장붕익은 훈국(訓局)의 병사는 일정한 급료가 있다고 대답하고, 윤유는 기병 중에서 가장 많이 굶주린 자는 진휼청(賑恤廳)에 이문(移文)하여 구제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어유귀는 향군(鄕軍)의 처자(妻子)로서 따라온 자에게는 쌀과 된장 등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2장 A면/ 【영인본】 42책 32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가족(家族) / *군사-휼병(恤兵) / *정론-정론(政論) / *변란(變亂) / *재정-역(役) / *구휼(救恤)/ [註 6544]왕돈(王敦)이 왕도(王導)에게, : 왕돈(王敦)과 왕도(王導)는 모두가 진(晋)나라 사람으로, 왕돈은 왕도의 종형(從兄)임. 왕돈은 권세를 잡자 반역하였으나 왕도는 충성을 다해 3대(代)를 보좌하였음. ☞ / [註 6545]석후(石厚)가 석작(石?)에게 : 석후(石厚)와 석작(石?)은 모두가 춘추 시대에 위(衛)나라 사람으로, 석후는 석작의 아들. 석작은 위나라 대부(大夫)로 그 아들 석후가 반역 행위를 한다고 죽인 일이 있음. ☞ / [註 6546]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 [註 6547]임인년 : 1722 경종 2년. ☞ / [註 6548]무신년 : 1728 영조 4년. ☞ / [註 6549]기유년 : 1729 영조 5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1월 26일(정유) 1번째 기사/ 박장윤․신처수의 유배와 이양신 이대원의 삭탈 죄를 용서하여 주고, 유시하다/ 이보다 앞서 여러 차례 죄인을 사유(赦宥)하는 은전을 내렸었으나 박장윤(朴長潤)․신처수(申處洙)의 유배와 이양신(李亮臣)․이대원(李大源)의 삭탈에 대하여는 문득 용서하는 은전을 아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용서하여 주고, 드디어 유시를 내리기를, 후대의 자손에게 너그러운 규모를 물려주는 것이 제왕(帝王)의 큰 법도인데, 어찌 시류(時流)의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투는 문제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미 이러한 문제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어찌 이러한 마음을 남겨 두어 후일을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아! 여러 신하들은 옛 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기에 힘써서 우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나의 후사(後嗣)인 원량(元良)을 복되게 하라.하였다. 이때 윤봉조(尹鳳朝)에게만 유독 직첩을 돌려주는 은전을 아꼈었는데, 곧 이를 용서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이 대신(臺臣)들로 하여금 전에 계달하던 것을 모두 정지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무신년7837) 에 있었던 반역의 옥사에서 석방할 만한 자들이 아직도 작처(酌處) 중에 있으며 작처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영어(囹圄)에 갇혀 있으니, 인신(人臣)이 되어서 충신과 역적 사이에 있게 된다면 그 마음인들 어떠하겠는가? 아! 너희 이목(耳目)의 관원들은 내가 널리 사죄(赦罪)하려는 뜻을 몸받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6장 B면/ 【영인본】 42책 46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註 7837]무신년 : 1728 영조 4년.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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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