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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59-19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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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을묘 / 청 옹정(雍正) 13년) 2월 5일(병오) 2번째 기사/ 진주사 서명균 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와 국경을 범월한 사건 등에 대해 아뢰다/ 임금이 대신들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진주사(陳奏使) 서명균(徐命均) 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국경을 범월(犯越)한 사건은 청나라에서 이미 의처(議處)함을 면제하기로 허락하고, 우리 나라에서 죄인을 완결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재자관(?咨官)을 보내어 이러한 일들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사양하게 하소서.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제학 윤순(尹淳)이 말하기를, 비록 재자관을 보내더라도 〈죄인의〉 의처를 면제함에 대하여 사례함이 마땅하니, 사신을 보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그 의논을 따랐다. 이조 참의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원자(元子)가 탄생하여 만민(萬民)이 목을 길게 늘이어 기대하고 있으니, 마땅히 큰 은혜를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자에게 마음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방도는 군향(軍餉)의 수봉(收捧)을 정지하고 옛날의 포흠(逋欠)을 감면하는 데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송나라 태종(太宗)이, 나를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는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 내가 일찍이 개연(慨然)스럽게 여겼다. 지금 만약 백성들이 모두 원자에게 마음이 돌아간다면, 나라의 근본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하였다. 이어서 유시를 내리기를, 지금 이번의 경사는 전의 사첩(史牒)에 드문 바이니, 하늘의 휴명(休命)에 보답하는 도리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된다. 안으로는 낭묘(廊廟)로부터 밖으로는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에 이르기까지 나의 뜻을 몸받아서 만약 백성을 보호하는 정사가 있으면 작다고 일러 소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군정(軍政)을 바로잡으라는 교지를 내린 지 이미 오래인데, 정군(正軍)에게 다른 역(役)을 침징(侵徵)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곧 옛날 법규이니, 아울러 특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지금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안을 보건대, 수십 년이 지난 자가 있으니, 지금 이번의 사죄(赦罪)하는 은택을 받아서 모두로 하여금 유신(維新)의 뜻에 참여하게 하고자 한다. 전토(田土)를 가진 자에게는 농사를 권면하고 긍휼히 여겨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평민 가운데 의지할 만한 데가 없는 자에게는 본향(本鄕)에 도착한 뒤에 더욱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겨 기필코 그들을 편안하게 거주하도록 하라. 그들 가운데 타향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자에게는 특별히 고휼(顧恤)을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살 곳을 얻도록 하라. 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지키는 조건은 모두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무리는 혹은 기근의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여 스스로 헌장(憲章)이 위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어찌 불쌍하고 측은하지 아니하겠는가? 아! 너희 도신(道臣)들도 또한 이러한 뜻을 본받도록 하라. 삼양(三陽)이 회태(回泰)하고 나라의 경사가 새로운 때에 대소 여러 신료들은 그 마음을 곧고 깨끗하게 하여 우리 만백성을 보호하라. 양춘(陽春)의 기운을 인도하고 순후(淳厚)한 기풍을 만회(挽回)하여 우러러 높은 하늘에 계신 열성(列聖)께서 보살펴 주고 도와주는 음덕에 부응하고, 아래로 억조 생민(億兆生民)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보답하도록 하라.하였다.
이보다 앞서 법외(法外)에 연좌된 죄인들을 뽑아서 보고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이조 판서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법외에 연좌된 사람들은 모두 흉악한 죄인들이니, 의논할 만한 자들이 못됩니다. 그러나 이희지(李喜之)는 형장을 맞아 죽고 노적(?籍)을 행하였으며, 심성연(沈成衍)은 물고(物故)되었으나 역적의 율을 시행하였고, 임상극(林象極)의 아들은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교형시키지 않고 그 형과 조카들과 같이 유배시켰습니다.하였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 이희지의 삼촌 이익명(李益命)도 또한 법외에 연좌되었습니다.하니, 임금이 심성연․임상극․이희지를 석방하고 연좌에 해당한 사람 이익명도 또한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죄인의 부부[夫妻]를 각각 따로 유배한 일로 실로 화기를 해치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그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옮겨 유배시키라고 명하였다. 김흥경이 또 홍치상(洪致祥)의 관직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선대 왕조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바라고 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송인명이 이봉상(李鳳祥)의 검시관(檢尸官) 황상정(黃尙鼎)이 죄를 받은 사건을 상고하여 보고하였는데, 대개 그 종 가운데 그와 모양이 비슷한 자가 죽어서 그를 대신 검시하였다고 하였다. 또 김창집(金昌集) 등을 신원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전관(銓官)에게 이르기를, 신처수(申處洙)․박장윤(朴長潤)․최치중(崔致重)은 비록 이미 서용(敍用)되었다고 할지라도 검의(檢擬)에 천거(薦擧)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니, 김흥경이 말하기를, 죄의 경중이 비록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 아울러 벼슬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미 서용한 뒤이니 사람을 쓰거나 버리는 것은 마땅히 전관에게 이를 맡겨야 합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9장 B면/ 【영인본】 42책 468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외교(外交) / *역사-고사(故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42권/ 영조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7월 17일(기유) 1번째 기사/ 이관후․배윤명을 신문하는데 배윤명이 도중에 죽고 이관후는 정배시키다/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친히 죄수를 국문하였다. 이관후를 신문하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이제 문서와 배윤명의 초사(招辭)를 살펴보았더니, 네가 배윤명이 지어 주기 전에 스스로 초안한 초본(草本)이 있다고 하였다. 네가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니므로, 질차(叱嗟)라는 두 글자를 경솔히 군부(君父)에게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인데, 이에 감히 글을 올렸으니, 배윤명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배윤명의 공초에 의하면 장자(長者)의 말로 너에게 말해 주었다고 했는데, 말한 내용은 무엇이고 장자는 누구인지 모두 사실대로 공초하도록 하라.하니, 이관후가 공초하기를, 신은 본디 글을 몰라서 겨우 서찰(書札)로 뜻만 통할 뿐입니다. 지난해에 낭서(郞署)로 있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신에게 조만간 대각(臺閣)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 주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의 6촌인 안복준(安復駿)과 동료가 될 것이므로 그의 손을 빌어 사직소(辭職疏)를 지어 놓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대직의 사직소를 봉입(捧入)하였을 적에 그 초본을 이용하여 윤흥무(尹興茂)에게 보내어 보였더니, 잘 지어서 칭찬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서 바치려 했는데, 미처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윤명이 찾아왔으므로, 그 소초(疏草)를 내어다가 1본을 등사하게 하여 소매 속에 넣어 두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상소(上疏)한 의도는 실제로 풍원(?原)을 위하여 고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진(新進)들이 패초(牌招)를 어기는 것이 실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배윤명에게 소장을 지어 오게 했었는데, 배윤명이 이러한 흉악한 문자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의 의도는 실제로 진신(搢紳)들을 경함(傾陷)하려는 데 있었는데, 소장의 초안을 가지고 와서 보였을 적에는 단지 조경빈(趙景彬)의 일만 제론(提論)했다고 했을 뿐이었으며, 실제로 서로 의논한 일은 없었습니다. 17일 정소(呈疏)했다가 도로 가지고 왔고, 18일 패초를 어겼다는 것으로 파직되어 춘천(春川)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뒤 조보(朝報)8339) 를 보았었습니다. 삭직(削職)을 청하는 소장은 있었으나 질차(叱嗟) 등의 말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신도 그뒤 대소(臺疏)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는데, 친구(親舊)들의 의심과 비방이 또한 떠들썩하다고 하므로 서울에 들어와서 비방에 대해 변해(辨解)할 계책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모두 신의 소장을 가지고 조정을 참소하여 이간시키기 위한 계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신리(伸理)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臺臣)들이 변방에 정배시키기를 청하는 소장에서 또 질차라는 두 글자를 제출했으므로, 신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이주진(李周鎭)의 집에 갔다가 그 말의 출처를 물어 보았더니 이주진이 책 하나를 내어 보였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망측한 말임을 알게 되었으며 낙담하여 돌아왔습니다. 배윤명이 마침 찾아왔으므로 신이 책망하기를,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니, 그도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말하기를, 나도 실은 아무 생각 없이 쓴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네가 지어 준 것이라고 가는 곳마다 창설(倡說)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신이 또 아랫사람이 혹 윗사람을 비방한 말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배윤명이 《논어(論語)》로 대답했습니다. 배윤명이 전한 장자(長者)의 말이라는 것은 애당초 신에게 장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으니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아무리 미열(迷劣)하다 하더라도 배윤명이 만약 조가(趙哥)․송가(宋哥)의 건곤(乾坤)이라는 등의 말을 발론했다면, 신은 당연히 공척하여 절교하기에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소한 의도가 오로지 조씨․송씨 두 집안을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그의 손을 빌어 소장을 짓게 했겠습니까? 소장을 써서 올리려고 하던 날 신의 사돈인 허추(許錘)와 신의 족속인 이시희(李時熙)가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소초를 전해 보였더니, 단지 중신과 대신이 싫어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만 하였으나, 신은 배윤명이 반드시 두 신하의 집안을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적으로 믿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정소(呈疏)했던 것입니다. 이밖에 다시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하였다.
배윤명을 신문하라고 명하고서 이르기를, 소장 내용의 용의(用意)를 끝내 사실대로 공초(供招)하지 않은 채 따로 간사한 계책을 내어 대신과 중신을 침해하여 무함하였다. 지금의 이 국문은 곧 윗 조항의 질차(叱嗟) 등에 대한 글귀와 정신(廷臣)에게 유감을 전가시킨 데 관한 것이니, 숨김없이 사실대로 공초하도록 하라.하니, 배윤명이 공초하기를, 질차(叱嗟)라는 두 글자는 과연 부도한 말인데, 소견이 밝지 못해서 이를 썼습니다.
전일의 공초에서 봉조하 이광좌를 무인(誣引)한 일은 봉조하의 문벌과 인망이 당세에 제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무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조현명은 매양 신을 망측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망하여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우상(右相)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중신과 대신은 신이 지은 소장을 가지고 국청을 설치하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원망하여 해칠 마음을 품고 어제의 공초에서 과연 무인했습니다만, 모두 허황된 이야기였습니다. 조정을 경함(傾陷)하려는 계책이라는 것은 병들어 칩거(蟄居)하고 있는 사대부들 가운데 이병상(李秉常) 같은 사람이 뜻을 얻는다면 혹시 유리한 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또한 어찌 그 사람이 권한 것이겠습니까? 금(金)으로 장식했다는 말은 신이 요악한 까닭에 모두 거짓말을 꾸미기 위한 계책에서 나왔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배윤명과 이관후를 면질시키니, 배윤명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모두 옳다. 나는 한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관후의 아비는 곧 대려(帶礪)8340) 의 훈신(勳臣)이고, 배윤명은 바로 역적(逆賊) 유내(柳徠)의 심복인데, 이들이 사사로이 서로 친밀하다는 것은 이야말로 매우 수상한 일이다.하니, 이관후가 또 공초하기를, 신의 아비가 좋은 벼슬을 하고 있고 저도 청직(淸職)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감히 흉계(凶計)를 품겠습니까? 잘 생각하여 선처하라고 한 것은 단지 질차(叱嗟)라는 두 글자를 대수롭지 않게 본 탓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런 마음을 지녔었다면 어찌 썼겠습니까?하고, 배윤명은 아뢰기를, 신이 여러 해 동안 죄를 받아 폐기되어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나라를 원망하여 역적질을 할 마음을 품고서 은연중 질차라는 두 글자로 국가를 모욕했습니다. 조(趙)․송(宋) 두 집안을 폐쇄시키기 위해 이관후의 소장을 지어 주었으며, 봉조하 이광좌도 사사로운 원망 때문에 감히 무인할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임금을 향한 부도한 마음은 실상 무신년8341) 에 역적으로 몰려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을묘년8342) 귀양지에서 석방되어 돌아온 뒤 노론(老論)의 사람들이 원통함을 많이 일컬었으므로, 노론을 위해서 발론하려 했었습니다만, 노론 또한 어찌 신과 서로 친한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신을 경함(傾陷)시킨다면, 서로 친한 사람으로 여겨 혹시 등양(謄楊)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겼으며 봉조하 민진원(閔鎭遠)과도 친한 사이여서 한두 번 서로 만났었습니다. 성상의 의도는 반드시 신으로 하여금 남인(南人)들과 동모했다고 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신은 허추(許錘)와 동모했습니다. 허추는 곧 유내의 외삼촌인데, 이관후와는 사돈간입니다. 충주(忠州)에 살고 있는데 소장을 지을 적에 이관후의 집에 모였었습니다. 허추의 의도도 조신들을 경함시키려고 했으므로 그 소장을 정직하다고 일컬었으며, 임금을 향한 부도(不道) 두 글자와 드세고 사나운 노복이라는 등의 글귀를 모두 좋다고 일컬었습니다. 면질해도 반드시 굽힐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이관후가 아뢰기를, 배윤명이 남인들의 집을 왕래하였으므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엿보아 살펴보았습니다만, 끝내 의심스러운 사람을 포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본디 영남 사람인데, 무신년 이후 신의 아비가 논의(論議)에 참섭하지 못하도록 깊이 경계했기 때문에, 신은 한번 배윤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왕래한 뒤에 맞이하여 왔던 것입니다.하고,
배윤명은 아뢰기를, 듣건대, 신처수(申處洙)가 명소(名疏)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곧 중화(中和)에 사는 임성(林姓)을 가진 사람이 전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한 뒤 허추는 겁을 먹고 충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하였다. 배윤명이 공초를 바칠 적에 전 참판 오광운(吳光運)․홍경보(洪景輔), 전 승지 홍상빈(洪尙賓), 홍상빈의 조카인 홍서(洪曙)를 뒤섞어 끌어들였고, 또 봉조하 민진원, 전 판서 이병상(李秉常), 전 집의 신택수(申宅洙)를 끌어들였다. 금으로 장식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좌상 김재로(金在魯)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하는 등 모두 당황하여 그가 꾸며댄 것이었으므로 곧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자복하였다. 이관후를 다시 배윤명과 면질시키라고 명하였는데, 이관후가 뜻을 같이 했으면서도 거짓으로 꾸며댄 정상이 상당히 발로(發露)되었다. 또 허추와 이시희를 끌어들였으므로 허추와 이시희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이관후는 형신을 가해도 자복하지 않았는데 아홉 번에 이르러서야 정지하라고 명하였으며, 배윤명은 부도(不道)한 일이었음을 자복하였으나 스무 번에 이르러서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모두 본부(本府)에 내려 가두게 하고, 죄인들을 잡아온 다음 본부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9일 뒤에 허추와 이시회를 잡아왔으므로 본부에서 국문하였다. 배윤명은 무고(誣告)임을 자복했는데도 가형(加刑)했으므로, 물고(物故)되었다. 좌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이관후가 이미 배윤명의 손을 빌어 소장을 지었는데, 부도(不道)라는 두 글자에 대해 그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지은 원범(元犯)이 이미 죽었고 이관후는 이미 실정을 모른다는 것으로 논단(論斷)했는데, 대소(臺疏) 때문에 형신을 가하는 것은 뒷날 구실이 될까 염려스러우니 신의 생각에는 생의(生議)에 붙이고 싶습니다. 허추와 이시희는 함께 유숙(留宿)하면서 상소할 적에 참섭했는데도 공초(供招)한 것이 또한 어긋나는 점이 많으니, 모두 정배(定配)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관후의 소장을 살펴보건대, 상단의 부도(不道)에 대한 일은 내가 무신년․경술년8343) 에 징계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질러 먼저 친국(親鞫)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말단의 일에 대해 친문(親問)한 것은 조(趙)․송(宋) 두 집안을 위해서인 것만은 아니었다. 형신(刑訊)을 아홉 번에서 정지시킨 것은 대개 장살(杖殺)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부도(不道)란 두 글자를 이관후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조신(朝臣)을 경함시키려 했다는 죄는 또 옥사(獄事)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하였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국청을 설치한다면 이관후보다 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신 지어 준 자는 형신을 받다가 죽었는데, 소장을 써 바친 자가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나의 의도는 한 통의 상소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가 받은 형벌이 충분히 징려(懲勵)시킬 수 있을 것이니,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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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