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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59-21:신처수(1740.3.12제수-동년5.2하직-1740.11.23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6.28 18:06:05

  예천고을원 159-21 : 신처수(1740.3.12제수, 동년.5.2하직-1740.11.23이임) : 과거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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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이 역적 김일경의 제사(第舍)가 굉장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보고 귀신이 고명(高明)을 엿본다는 말로 공척하였더니, 그도 겸손하게 사죄하였었습니다. 역적 김일경이 대각의 탄핵을 받았을 때 신이 가서 위로하였더니, 김일경이 윤순(尹淳) 형제와 서로 미워하여 말하기를, 󰡐이들이 장차 나를 죽이려 한다.󰡑 하므로, 신이 책망하기를, 󰡐같이 조정에 있으면서 서로 곤경에 밀어넣으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김일경은 안색이 변하여 노여움을 품기는 했으나 신이 조정을 떠나는 날에 이르러서는 급류(急流)에서 용기 있게 물러나는 것을 훌륭하게 여겨 사람들을 대할 적마다 칭도(稱道)하기를, 󰡐신의 소장에 일이 있으면 몸소 달려가겠다.󰡑고 했다고 하였으므로, 역적 김일경의 소장 내용에 과연 거취를 함께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5월에 진소하여 물러가게 해 줄 것을 청하였고, 김일경은 가을에 탄핵을 받고 쫓겨났으니, 일의 이동(異同)과 시기의 선후(先後)가 이러하였습니다. 갑진년에 올린 한 소장은 단지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나마 다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신이 을사년8563) 에 찬적(竄謫)된 것은 대체로 여기에 연유된 것인데, 신의 성명이 불행하게도 세 역적의 공초에 나왔으나, 당시 대신의 이른바 여러 역적들이 같이 이인좌(李麟佐)의 말을 들었는데도 각기 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면서 송도 유수(松都留守) 심공(沈珙)을 만나보았더니, 그의 말이 사형(舍兄)과 영공(令公)이 함께 이시훈(李時薰)의 공초에 나왔었으나 끝에 가서 같이 청탈(淸脫)되었다가 이어 남을 무고(誣告)한 것 때문에 복법(伏法)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위(沈瑋) 같은 경우에는 성명 하나만 거론하지 않았으나 함께 청탈되었는데, 이제는 신의 이름 하나만 점출(拈出)하지 않았다 하여 무고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또한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세추에게 형신을 가하여 무고임을 받아내라고 한 명은 신의 억설(臆說)이 아닙니다.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것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성상께서 매양 의주(義州)의 오랑캐 옷에 대한 말을 가지고 전후 연석에서 하교하신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하였다.

 

  뒤에 현기(玄機)가 거짓임을 자복한 공초에서 이명언의 일에 대해 말하기를, 󰡒일찍이 위원(渭原)의 고봉사(高鳳寺)에 갔더니, 이명언의 아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하지 않은 것에 노하여 궁둥이에 장() 열 대를 쳤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이런 말을 지어냈습니다.󰡓하였다. 국청의 대신들이 청대(請對)하고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현기가 비록 무고했다는 것으로 자복했습니다만, 황적(黃賊)에 대해서는 끝내 의심이 있으니, 이미 방송(放送)시킨 죄수들을 다시 잡아오게 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재로가 이하택에게 형신(刑訊)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하택의 부자는 10년 동안 대계(臺啓)에 올랐는데도 스스로 해명한 적이 없었으므로 내가 이로 인하여 물어서 결단하려 했었다. 국청에서는 어긋난 단서가 있은 후에야 형신을 청해야 하는 것인데, 이하택의 공초에 어떤 어긋난 단서가 있는가? 내가 이명언을 임사(任使)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이하택은 더구나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고 있으나, 결단코 시의(時議)에 따라 죽이지는 않겠다. 그대로 가두어 두고 작처(酌處)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김재로가 또 굳이 청하여 마지 않으니, 임금이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이르기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채지홍(蔡之洪)을 잡아다 국문하려 한다. 이하택의 일을 대질시켜서 이하택이 굽힘을 당하면 마땅히 형신을 허락하도록 하겠다.󰡓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채지홍은 들은 것으로 인하여 소장을 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하택은 곧 피고(被告)이고 채지홍은 곧 원고(原告)이다.󰡓하였다. 풍원군(?原君) 조현명(趙顯命)에 말하기를, 󰡒당시에 채지홍에게 묻지 않았으면 국체(鞫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하택이 장서(藏書)는 나라를 위해 역적을 토죄(討罪)하는 방략(方略)이라고 일컬었으면서도 도리어 이를 죄장(罪贓)으로 삼고 있다. 무신년에 나유(?)가 역적의 전령(傳令)을 받고 이를 관()에 정고(呈告)하려 할 즈음에 관군(官軍)에게 체포되었다고 핑계대었는데, 정고하려 했다는 말을 어떻게 취신(取信)할 수 있기에 지난번 채지홍이 장두(狀頭)가 되어 신변(伸辨)하고 나섰는가? 채지홍은 하나인데 나유에 대해서는 영구(營救)하고 이하택에 대해서는 발고(發告)하는가? 해정(海正)을 끌어들여 국문한 것은 결코 유자(儒者)의 일이 아니었다.󰡓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죄인 현기(玄機)는 남을 악역(惡逆)으로 무함했다는 것으로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임금이 이명언이하택은 당연히 전의 배소(配所)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하니, 좌의정 김재로는 극력 저지하였고, 우의정 송인명은 임금의 뜻이 결단코 죽이지 않는 쪽으로 굳어진 것을 알고서 죽여야 한다고 의논하면서도 말에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 호조 참의 김약로(金若魯)가 이 점에 대해 자못 심하게 비난하니, 송인명은 사죄하기를 마지 않았다. 풍원군 조현명이 아뢰기를, 󰡒신은 항상 이명언 부자에 대해 그 죄가 경중(輕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명언이 임인년 무렵에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의 죄를 감싼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이루 다 셀 수 없고, 갑진년의 한 소장 또한 너무 흉패(凶悖)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년 역적의 공초에 거론되었을 적에는 여기에서 쾌히 벗어났으므로 추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현기(玄機)가 끌어들인 까닭에 잡아다 국문했는데도 실상이 없다면, 또 전의 소장에 대한 일을 원인하여 장살(杖殺)하는 것은 형벌을 신중히 심의하는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하택의 일은 진실로 의심스런 단서가 많으니, 마땅히 해정(海正)의 공초와 같은 곳에서 참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해정이 이미 죽었으므로 대질시킬 계제가 없으니, 형배(刑配)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갑진년의 소장 내용은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왕년에 내가 시배(時輩)들에게 속았었기 때문에 이명언의 의도는 나에게 옹립(擁立)하는 일로써 덕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이것은 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다. 옛날의 임금은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저사(儲嗣)로 들어온 날 이미 대략 이런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두었었다. 내가 반드시 이명언을 살리려는 것을 이명언은 반드시 모를 것이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인자(仁者)의 마음이겠는가? 내가 비록 현명하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결코 경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에 따르지 않겠다.󰡓하였는데, 임금의 말과 안색에 자못 노기(怒氣)가 있었다. 이어 전교를 쓰기를 명하고서 이르기를, 󰡒당초에 윤허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현기가 무고했음을 이미 자복했으니, 일이 이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갑진년에 올린 소장 내용이 비록 몹시 패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몇 년의 일 때문에 찬배(竄配)를 겪었는데, 이제 또 극률(極律)을 시행한다면 어찌 왕정(王政)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국체(鞫體)는 막중한 것이므로 다만 원찬(遠竄)만 시행할 수가 없으니, 이명언을 해도(海島)에 정배하도록 하라.󰡓하고, 또 전지(傳旨)하기를, 󰡒죄인 이하택의 옷 속에 서찰을 넣고 꿰맸다는 일에 대해서는 무신년 친국(親鞫) 때 이미 하교하였었는데, 양사(兩司)에서 해를 넘기면서 쟁집(爭執)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금도 윤허하지 않는 것은 이 국사(鞫事)로 인하여 공사(供辭)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공사에 또한 어긋난 단서가 없었다. 하지만 적중(賊中)에 전갈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수상한 데에 관계되니, 또한 해도(海島)에 정배하되, 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에 나누어 정배시키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334318A/ 영인본42541/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家族)/ [8557]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 / [8558]정미년 : 1727 영조 3. / [8559]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 / [8560]기유년 : 1729 영조 5. / [8561]을묘년 : 1735 영조 11. / [8562]만부(灣府) : 의주(義州). / [8563]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54/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76(무진) 1번째 기사/ 윤지태서명신신처수정준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지태(尹志泰)를 정언으로, 서명신(徐命臣)을 부교리로, 신처수(申處洙)를 필선으로, 정준일(鄭俊一)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40542A/ 영인본4323/ 분류*인사-임면(任免)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54/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1123(갑신) 1번째 기사/ 이덕수이정보정준일신처수안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덕수(李德壽)를 대사헌으로, 이정보(李鼎輔)를 대사간으로, 정준일(鄭俊一)을 집의로, 신처수(申處洙)를 사간으로, 안식(?)을 지평으로, 윤득경(尹得敬)을 부교리로, 조명교(曺命敎)와 이명곤(李命坤)을 수찬으로, 이종성(李宗城)을 호조 참판으로, 김약로(金若魯)를 예조 참판으로, 조상명(趙尙明)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405437B/ 영인본4341/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54/ 영조 17(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 1124(을유) 3번째 기사/ 소명을 어기고 계복에 참여하지 않은 오광운홍정명 등을 폄체하다/ 도승지 오광운(吳光運)을 폄체(貶遞)하여 홍주 목사(洪州牧使), 정언 홍정명(洪廷命)을 남해 현감(南海縣監)으로, 사간 신처수(申處洙)를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삼으니, 그들이 소명(召命)을 어기고 계복(啓覆)에 참여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지평 임집(?)이 상소하여 견벌(譴罰)이 정도에 지나치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불보(不報)하였다./ 태백산사고본405437B/ 영인본4341/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55/ 영조 18(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 110(경오) 4번째 기사/ 김재로의 청에 의해 신처수이광덕 등을 풀어주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진도 군수(珍島郡守) 신처수(申處洙)의 외보(外補)를 풀어주기를 청하였으니, 늙은 어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 이광덕(李匡德)을 풀어 줄 것을 청하였고 좌의정 송인명도 말을 하니, 임금이 아울러 윤허하였다. 또 이규채(李奎采)도 풀어 주라고 명하였는데, 임금이 이미 이광덕을 풀어 주자 김재로가 이어서 󰡐성은이 넓고 넓어 고루 입지 않은 이가 없는데 유독 이규채만은 아직도 감등(減等)의 율()에 걸려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김재로가 또 김시찬(金時粲)이태중(李台重)이 용서받은 지 이미 오래이나 아직도 직첩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자, 박문수가 또 이태중의 쓸 만함을 왕성하게 말을 하니, 임금이 직첩을 내주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41554A/ 영인본4345/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80/ 영조 29(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 1126(정축) 1번째 기사/ 선왕의 시호를 추상하는 일에 관한 전교/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선대왕(先大王)께서는 깊고 두터운 인택(仁澤)이 팔역(八域)에 널리 미쳤고 넓고 큰 공렬(功烈)이 사책[簡冊]에 분명히 전해졌으므로, 신들의 두어 자로 찬양하기를 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신들이 전왕(前王)을 잊을 수 없는 도리에 있어서는 또한 어찌 성덕(聖德)을 밝혀 드러내려는 정성이 없겠습니까? 지난 신축년12980) 에 동조(東朝)께서 언문 비망기(諺文備忘記)를 빈청(賓廳)에 내리셨는데 조태구(趙泰耈)가 숨기고 발표하지 않으므로 중신(重臣) 송상기(宋相琦)가 곧바로 들어가 보기를 청하였으나 조 태구가 끝내 허락하지 않았고, 그때의 사관(史官)만이 겨우 보았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은 누구인가?󰡓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신처수(申處洙)입니다. 그때 종사(宗社)가 거의 위태하였는데 동조께서 선왕의 유지(遺旨)를 지켜 언찰(諺札)을 빈청에 내리셨으므로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선대왕께서 끼쳐 주신 것이 아님이 없으니, 수수(授受)할 즈음에도 또 광명 정대(光明正大)하였습니다. 지난번 동조께는 비록 󰡐현익(顯翼)󰡑 두 자를 올렸으나 선조(先朝)께는 오히려 궐전(闕典)이 있으므로 내년이 되면 성심(聖心)이 흥감(興感)하실 것이니, 선대왕께 휘호(徽號)를 더 올리는 일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장의 홍륜 광인 돈희(章義弘倫光仁敦禧)󰡑라고 한여덟 자의 호()가 선왕보다 더함이 있으므로 마음이 늘 몹시 괴로웠는데, 이제 경()이 아뢴 것을 들으니, 나로서는 참으로 지극히 다행하다. 한 해 안에 두 번 성례(誠禮)를 펴게 되니, 이 뒤로는 유감이 없겠다.󰡓하고,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선왕(先王)께서왕년에 육순(六旬)까지 임어(臨御)하시고 깊고 두터운 인택과 성대한 덕과 넓은 공렬이 3백 년 뒤에 성조(聖祖)를 이으셨으니, 온 동토(東土)의 수천 리가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선왕의지인 대덕(至仁大德)이 아님이 없다. 오늘의 신자(臣子)로서는 참으로 찬양해야 하겠으나, !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호를 두 번 받은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겠는가? ! 자손이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를 나타내는 것을 공성(孔聖)이 효도라 칭하였다. 필서(匹庶)도 그러한데, 더구나 제왕(帝王)이겠는가? 이 뒤로 성덕이 또한 후세에 빛날 것이다. 내 불민한 자질로 다행히 이 해를 당하였는데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찌 아들된 도리라 하겠는가? 시호(諡號)를 추상(追上)하는 예()를 의조(儀曹)로 하여금 곧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578026A/ 영인본43504/ 분류*왕실-경연(經筵)/ [12980]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www.history.go.kr 2008)

 

  신처수[記事] : 영조실록 119/ 영조 48(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 821(계미) 3번째 기사/ 대사헌 정광충 등이 고 판서 이주진을 추삭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대사헌 정광충, 대사간 임희교 등이 아뢰기를, 󰡒고 판서 이주진(李周鎭)은 그가 와서 소본(疏本)을 보여주었는데도 이미 엄한 말로 배척해 끊지 못하여 책자를 꺼내 보여주는 일까지 했으니, 그가 평일에 근신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땅히 추삭(追削)하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사간 신처수(申處洙)는 그 소본이 전파되는 즈음에 명류(名流)라는 말을 하여 함부로 그들 무리에게 서로 전했으니, 그 죄상이 이관후의 무리보다 아래에 들지 않습니다. 마땅히 추탈하는 법을 시행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7911922B/ 영인본44434/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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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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