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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61-5 : 이명곤(1746.5.14제수, 동년.6.24하직-1747이임) : 감천 사람 조원승 과거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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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반드시 우리 편의 두면(頭面)을 바꾸어 저쪽 편의 비위를 받들도록 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함정에 빠지고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하고, 또 말하기를, 초조하게 가슴을 태우는 조명익(趙明翼)과 왕명을 순순히 받드는 이춘제(李春?)를 오래도록 근밀(近密)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47장 A면/ 【영인본】 42책 487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 / *왕실-종친(宗親) / *신분(身分)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註 7980]포주(抱?)의 교훈 : 이는 《시경(詩經)》 소성(小星)의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여러 첩이 임금을 모시는 데 있어서 후비(后妃)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첩으로서의 분수에 충실히 함을 말함. ☞ / [註 7981]왕규(王珪)의 삼지 재상(三旨宰相) : 송(宋)나라 재상 왕규(王珪)가 1에도 성지(聖旨)가 지당하고 2에도 성지가 지당하며 3에도 성지가 지당하다고 하여, 무슨 일에나 천자(天子)의 뜻만 좇았다는 고사(故事). 곧 무능한 재상을 조소하는 말. ☞ / [註 7982]전사옹(田舍翁)을 죽일 뜻 : 전사옹(田舍翁)은 위징(魏徵)을 가리킴. 위징이 예의를 내세워 당 태종(唐太宗)의 사심(私心)을 견제하자, 당 태종이 노하여, 내가 결단코 전사옹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였는데, 장손 황후(長孫皇后)가 그 말을 듣고,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가 강직하다고 합니다. 하니, 태종이 그 말을 받아들였음. 그러나 위징이 죽고 나서 위징의 비문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태종은 그 비석을 쓰러뜨리게 하였음. ☞ / [註 7983]고신(告身) : 직첩. ☞ / [註 7984]정중부(鄭仲夫) : 고려(高麗) 의종(毅宗) 때 무신(武臣). 고려 의종 24년(1170) 조정에서 문신(文臣)을 우대하고 무신(武臣)을 천대하여 무신들의 불만이 높아가던 중 의종이 보현원(普賢院)에 행차하는데, 오병수박희(五兵手搏戱)를 하던 대장군(大將軍) 이소응(李紹膺)이 문신 한뇌(韓賴)에게 뺨을 맞는 모욕적인 일이 생기자, 임금이 보현원에 도착한 무렵 정중부 등 모든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 문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임금을 거제(巨濟)로 추방하였음. ☞ / [註 7985]문언박은 특별히 영주(英州)에 보임(補任)하였고 당개는 별가(別駕)에 제수 : 문언박(文彦博)은 송(宋)나라 현상(賢相). 당개(唐介)가 어사(御史)로 있으면서 촉(蜀)에 있을 때 뇌물을 환관에게 바쳤다고 문언박을 탄핵하자 인종이 그를 춘주(春州)로 내쳤는데, 너무 과증함을 깨닫고는 다시 영주(英州)로 바꾼 다음 문언박을 파직시켰음. 그리고 당개가 먼 길에서 죽을까 싶어 중사(中使)를 보내 호송하게 하였음. 후일에 문언박이 당개를 임금에게 추천하면서 말하기를, 당개가 비록 풍문을 잘못 들은 것은 있어도 또한 신의 병통을 많이 맞혔습니다. 하였음. ☞ / [註 7986]황문(黃門) : 황문(黃門)은 내시(內侍). ☞(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1월 15일(경술) 3번째 기사/ 정석오․조태언․이광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석오(鄭錫五)를 승지(承旨)로, 조태언(趙泰彦)․이광운(李光運)을 장령(掌令)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지평(持平)으로, 한익모(韓翼謨)․김광세(金光世)를 정언(正言)으로, 이주진(李周鎭)을 수찬(修撰)으로, 유건기(兪健基)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정형복(鄭亨復)을 부교리(副校理)로, 정유량(鄭羽良)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2장 A면/ 【영인본】 42책 4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3월 22일(병진) 1번째 기사/ 이종성․홍성보․조명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종성(李宗城)을 부제학(副提學)으로, 홍성보(洪聖輔)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조명택(趙明澤)을 응교(應敎)로, 이명곤(李明坤)을 지평(持平)으로, 이광제(李光?)․김한철(金漢喆)을 정언(正言)으로, 임상원(林象元)을 설서(設書)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14장 A면/ 【영인본】 42책 4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3권/ 영조 13년(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1월 2일(신묘) 1번째 기사/ 정형익․조명택․정형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형익(鄭亨益)을 좌참찬으로, 조명택(趙明澤)을 부응교로, 정형복(鄭亨復)을 부수찬으로, 이현보(李玄輔)를 승지로, 이형좌(李衡佐)를 가선 대부로, 윤경룡(尹敬龍)을 의주 부윤으로, 신치근(申致謹)을 집의로, 이우하(李宇夏)를 정언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지평으로, 윤혜교(尹惠敎)를 부제학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1장 A면/ 【영인본】 42책 5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4권/ 영조 13년(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7월 22일(무신) 1번째 기사/ 윤순․서명형․이명곤․윤득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순(尹淳)을 예조 판서로, 서명형(徐命珩)을 사간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정언으로, 윤득징(尹得徵)을 장령으로, 조영국(趙榮國)을 부교리로, 유최기(兪最基)를 수찬으로, 이성중(李成中)을 겸설서(兼說書)로, 이석신(李碩臣)을 문학(文學)으로, 정언섭(鄭彦燮)을 도승지로, 남태온(南泰溫)․조명겸(趙明謙)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44권 19장 A면/ 【영인본】 42책 55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4권/ 영조 13년(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7월 24일(경술) 1번째 기사/ 정언 이명곤과 교리 조명리․수찬 홍창한이 상소하여 조현명을 논핵하다/ 정언(正言) 이명곤(李明坤)이 상소하여 조현명(趙顯命)을 논핵하고 먼 변방(邊方)으로 내치도록 청하였고, 또 여러 승선(承宣)을 견책하여 내치도록 청하였으며, 교리(校理) 조명리(趙明履)․수찬(修撰) 홍창한(洪昌漢) 역시 상소하여 그를 논핵하고 또 빨리 국청(鞫廳)을 열도록 명할 것을 청하자, 아울러 상소를 도로 돌려주도록 명하였다가, 승정원(承政院)에서 도로 받아들이고 비답을 내리도록 계청(啓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3책 44권 19장 A면/ 【영인본】 42책 557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6권/ 영조 13년(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10월 23일(정미) 1번째 기사/ 한덕후․조상명․김유경․정석오․황재․황상로․이명곤․윤심형에게 관직 제수하다/ 한덕후(韓德厚)․조상명(趙尙命)을 승지로, 김유경(金有慶)을 이조 참판으로, 정석오(鄭錫五)를 한성 우윤(漢城右尹)으로, 황재(黃梓)를 집의로, 황상로(黃尙老)를 지평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정언으로, 윤심형(尹心衡)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46권 8장 B면/ 【영인본】 42책 5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6권/ 영조 13년(1737 정사 / 청 건륭(乾隆) 2년) 11월 17일(경오) 2번째 기사/ 송징계․안상휘․이도겸․민선․권일형․정준일․이명곤․신치운에게 관직 제수하다/ 송징계(宋徵啓)를 집의로, 안상휘(安相徽)를 사간으로, 이도겸(李道謙)을 헌납으로, 민선(閔?)을 장령으로, 권일형(權一衡)을 지평으로, 정준일(鄭俊一)․이명곤(李明坤)을 정언으로, 신치운(申致雲)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46권 12장 A면/ 【영인본】 42책 58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2월 8일(경인) 1번째 기사/ 이도겸․김상구․이명곤․정형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도겸(李道謙)을 사간으로, 김상구(金尙耈)를 지평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정언으로, 정형복(鄭亨復)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장 A면/ 【영인본】 42책 58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3월 10일(임술) 5번째 기사/ 조상경․오수채․정익하․정이검․김중희․윤득징․이유신 등에게 관직 제수하다/ 조상경(趙尙絅)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오수채(吳遂采)를 부교리로, 정익하(鄭益河)를 교리로, 정이검(鄭履儉)을 부수찬으로, 김중희(金重熙)를 집의로, 윤득징(尹得徵)을 사간으로, 이유신(李裕身)을 장령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지평으로, 성범석(成範錫)을 정언으로, 홍덕망(洪德望)을 전라도 우수사로, 이언섭(李彦燮)을 경상도 우수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10장 B면/ 【영인본】 42책 58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9월 16일(을축) 1번째 기사/ 윤득화․윤심형․최성대․이명곤․전운상․이희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득화(尹得和)를 대사간으로, 윤심형(尹心衡)을 사간으로, 최성대(崔成大)를 지평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정언으로, 전운상(田雲祥)을 공홍도 수사로, 이희원(李禧遠)을 황해도 수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1장 B면/ 【영인본】 42책 60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 무오 / 청 건륭(乾隆) 3년) 10월 10일(기축) 1번째 기사/ 김상익․정우량․이수항․남태량․조영국․윤용․민정․윤득징 등에게 관직 제수하다/ 김상익(金尙翼)을 승지로, 정우량(鄭羽良)을 이조 참의로, 이수항(李壽沆)을 대사헌으로, 남태량(南泰良)을 집의로, 조영국(趙榮國)을 부수찬으로, 윤용(尹容)을 대사간으로, 민정(閔珽)을 사간으로, 윤득징(尹得徵)을 장령으로, 김도(金?)․박춘보(朴春普)를 지평으로, 이광식(李光湜)을 헌납으로, 이명곤(李明坤)․박필균(朴弼均)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4장 A면/ 【영인본】 42책 60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8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2월 2일(기묘) 4번째 기사/ 서명형․송징계․유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명형(徐命珩)을 사간으로, 송징계(宋徵啓)를 집의(執義)로, 유건(柳?)을 장령(掌令)으로, 유언협(兪彦?)․박치문(朴致文)을 지평(持平)으로, 이명곤(李明坤)․이사관(李思觀)을 정언(正言)으로, 이양신(李亮臣)을 부응교(副應敎)로, 조영국(趙榮國)을 교리로, 송교명(宋敎明)․김상중(金尙重)을 수찬(修撰)으로, 정익하(鄭益河)를 부수찬(副修撰)으로, 밀양군(密陽君) 이관(李梡)을 진위 겸 사은사(陳慰兼謝恩使)로, 서종옥(徐宗玉)을 부사(副使)로, 이덕중(李德重)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11장 B면/ 【영인본】 42책 61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3월 14일(경신) 3번째 기사/ 윤용․이양신․이종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용(尹容)을 대사헌으로, 이양신(李亮臣)을 대사간으로, 이종성(李宗城)을 부제학으로, 송교명(宋敎明)을 부응교로, 이명곤(李明坤)을 지평으로, 윤심형(尹心衡)을 응교로, 서명신(徐命臣)을 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9장 A면/ 【영인본】 42책 62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7월 9일(계축) 1번째 기사/ 송익휘․이명곤․윤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익휘(宋翼輝)를 지평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정언으로, 윤용(尹容)을 호조 참판으로, 서종급(徐宗伋)을 예조 참판으로, 오수채(吳遂采)를 교리로, 한익모(韓翼謨)를 부수찬으로, 김광세(金光世)를 부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30장 A면/ 【영인본】 42책 63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2월 29일(경자) 1번째 기사/ 이석표․안경운․민백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석표(李錫杓)를 사간으로, 안경운(安慶運)을 장령으로, 민백행(閔百行)․신사건(申思建)을 지평으로, 김상로(金尙魯)․민통수(閔通洙)를 교리로, 이성효(李性孝)를 수찬으로, 이덕수(李德壽)를 대사헌으로, 홍성보(洪聖輔)를 대사간으로, 윤득징(尹得徵)을 집의로, 이정욱(李珽郁)을 헌납으로, 이명곤(李明坤)․홍상한(洪象漢)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11장 B면/ 【영인본】 42책 65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6월 9일(무인) 1번째 기사/ 송시형․민형수․임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수형(宋秀衡)․민형수(閔亨洙)․임정(任珽)을 승지로 이명곤(李明坤)을 부수찬으로 삼고, 김약로(金若魯)를 발탁하여 개성 유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31장 B면/ 【영인본】 42책 6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9월 25일(계사) 2번째 기사/ 장령 홍득후가 과장에서 소란피운 일과 박문수를 잉임한 일 등에 대해 상소하다/ 장령 홍득후(洪得厚)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 기강이 엄중하지 않은 탓으로 과장(科場)에서 소란을 부리는 폐단이 발생했는데, 이번 호좌(湖左)에서의 일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수창(首唱)한 거자(擧子)는 진실로 엄중히 다스려 뒷 폐단을 징계해야 하고, 과거의 주시관(柱試官)도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의당 파직해야 합니다. 도신은 사체가 다른 사람과 구별이 있는데, 박문수(朴文秀)는 외직인 번임(藩任)에 보직되어 있다가 이미 내직으로 옮기게 하라는 명을 받았었습니다. 지난번 잉임(仍任)시킬 것을 청한 것도 이미 격외(格外)의 일이었는데 지금 다시 잉임시키는 것은 조정의 체통이 전도된 것으로 중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땅히 잉임시키라는 명을 환수해야 됩니다. 경상좌도 병사 이의익(李義翼)은 일찍이 호곤(湖?)9560) 을 맡았을 적에 함부로 금송(禁松)을 베었으므로 비루하고 잗달다는 비난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외(嶺外)의 중곤(重?)을 맡겨서는 안되니 의당 개직(改職)하여야 합니다. 고산 찰방(高山察訪) 이명곤(李明坤)은 한 번 관직(館職)을 거쳤는데 갑자기 우관(郵官)에 제수하였습니다. 법강(法講)이 잇따라 열리는 때에 이런 사람들을 외직으로 내려 보낼 수는 없으니, 또한 개체(改遞)해야 합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시관(試官)에 대한 일은 이미 처분을 내렸다. 이의익에 대한 일은 진달한 내용이 지나치다. 북백(北佰)을 잉임시킨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니 어찌 소각(銷刻)9561) 에 구애할 것이 있겠는가? 이명곤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24장 B면/ 【영인본】 42책 68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농업-임업(林業)/ [註 9560]호곤(湖?) : 전라병사. ☞ / [註 9561]소각(銷刻) : 한(韓)나라 고조(高祖)가 육국(六國)의 후손들을 다시 왕으로 봉하려고 인장(印章)을 새기게 하였으나 장양(張良)의 건의로 그 인장을 다시 녹이게 하였던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곧 명령을 자주 번복한다는 뜻임. ☞(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1740 경신 / 청 건륭(乾隆) 5년) 9월 28일(병신) 1번째 기사/ 김재로․송인명을 불러 복상하라고 하고, 병조 판서 조현명을 우의정으로 삼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을 불러서 복상(卜相)하라고 명하고, 또 가복(加卜)9563) 하게 하여 병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이날 개정(開政)하여 김재로(金在魯)를 영의정으로, 송인명(宋寅明)을 좌의정으로, 이명곤(李明坤)를 부수찬으로, 민선(閔?)을 장령으로, 이병상(李秉常)을 판의금으로, 정석오(鄭錫五)를 병조 판서로, 조동하(趙東夏)를 전라 좌수사로, 김상적(金尙迪)을 광주 시재 어사(廣州試才御史)로, 홍상한(洪象漢)을 수원 시재 어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25장 B면/ 【영인본】 42책 6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9563]가복(加卜) : 의정(議政)으로 추천된 후보자 명단에 임금의 뜻에 맞는 인물이 없을 경우 다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추가하여 추천하게 하는 것.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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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