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161-7 : 이명곤(1746.5.14제수, 동년.6.24하직-1747이임) : 감천 사람 조원승 과거 급제
---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5월 20일(임인) 1번째 기사/ 이기진을 체임하고, 이병상․이덕수․권적․윤동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 판서 이기진(李箕鎭)이 시골에 있으면서 끝내 명에 응하지 않으므로, 대신이 드디어 연석에서 체임을 허락하기를 청하니, 민응수(閔應洙)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병상(李秉常)을 판돈녕부사로, 이덕수(李德洙)를 좌참찬으로, 권적(權?)을 대사헌으로, 윤동형(尹東衡)을 대사간으로, 윤광의(尹光毅)를 부응교로, 유우기(兪宇基)를 수찬으로, 남태기(南泰耆)를 정언으로, 이기헌(李箕獻)을 장령으로, 이창유(李昌儒)를 지평으로, 박준(朴?)을 헌납으로, 이명곤(李明坤)․조명리(趙明履)를 승지로, 정석오(鄭錫五)를 발탁하여 판의금부사로, 유엄(柳儼)을 경기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3장 B면/ 【영인본】 43책 10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6월 21일(임신) 1번째 기사/ 권적․이중협․한사득․이보욱․조명리․이명곤을 승지로 삼다/ 권적(權?)․이중협(李重協)․한사득(韓師得)․이보욱(李普昱)․조명리(趙明履)․이명곤(李明坤)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9장 B면/ 【영인본】 43책 10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9월 27일(병오) 1번째 기사/ 이명곤․이재․이종성․윤득화․이광운․이명희․정여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곤(李明坤)을 승지로, 이재(李縡)․이종성(李宗城)을 빈객으로, 윤득화(尹得和)를 대사헌으로, 이광운(李光運)을 사간으로, 이명희(李命熙)를 동지의금부사로, 정여직(鄭汝稷)을 남병사로, 이경철(李景喆)을 공홍도 병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26장 A면/ 【영인본】 43책 11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1월 21일(경자) 1번째 기사/ 박필주․이명곤․허채․한원진․조명채 등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필주(朴弼周)를 대사헌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승지로, 허채(許采)․한원진(韓元震)을 장령으로, 조명채(曹命采)를 지평으로, 이게(李?)를 정언으로, 이태중(李台重)을 헌납으로, 권적(權?)을 호조 참판으로, 조관빈(趙觀彬)을 지경연사로, 김진상(金鎭商)을 동지 경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31장 B면/ 【영인본】 43책 11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59권/ 영조 20년(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월 13일(신묘) 2번째 기사/ 가례 때의 노고로 정사․부사 와 도감의 여러 신하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다/ 가례(嘉禮) 때의 노고로 정사(正使)․부사(副使)와 도감(都監)의 여러 신하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다. 전교관(傳敎官)인 승지(承旨) 이명곤(李明坤)과 윤휘정(尹彙貞), 사옹원 부제조 원평 도정(原平道正) 섭(?), 상례(相禮) 허옥(許沃), 도청(都廳) 이천보(李天輔)와 민백행(閔百行), 보덕(輔德) 김상신(金相紳), 필선(弼善) 이광운(李光運)에게도 아울러 가자(加資)하게 하였고, 천찬관(薦饌官)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이형중(李衡中)에게는 처음에는 준직(準職)에 제수하라고 명했었는데 이조에서 참하관에게 준직을 제수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여 전례에 따라 6품으로 승진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장 B면/ 【영인본】 43책 12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8월 29일(계유) 3번째 기사/ 기사, 사관 임용, 관리 부정 등 박성원이 아뢴 11조목과 그에 대한 군신들의 반응/
지평 박성원(朴聖源)을 남해현(南海縣)에 귀양보냈다. 박성원이 대간에 나아가서 11조목을 아뢰었는데, 그 첫째에 이르기를, 성상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가시는 거조는 태조조(太祖朝) 때에 실지로 시작되었고 우리 숙종[肅考]께서 이를 계승하였으니, 금일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태조와 숙종께서 이미 시행하였던 규범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신(宗臣)의 상소에서 곧 망륙(望六)10522) 두 글자로써 말을 하여 반드시 금년에 성상께 빨리 거행하게 하고자 한 것은 문득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열성(列聖)의 향년(享年)이 혹은 54, 5세가 되고 혹은 56, 7세가 되었을 때였으나 이것을 가지고 청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그 당시의 신자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금일의 종신에 모두 미치지 못하여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조종의 고사를 가지고서 스스로 정해진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종께서 기해년10523) 에 거행 하였던 것은 스스로 근거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하여 금일에 마땅히 거행하여야 할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날 대신[大僚]들이 경연에서 아뢰고 차자(箚子)를 올려서 간쟁(諫爭)한 것은 체모를 얻었다고 이를 만한데, 대저 성상의 숨은 뜻을 우러러 헤아리기에 미쳐서는 또 도리어 언사를 합하여 거행하기를 청하였고 마침내 윤허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그 일이 거행할 만하다면 전날에 간쟁하고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으며, 이미 거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엊그제까지 힘써 계청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후의 거조(擧措)가 문득 둘로 절단되게 하였으니, 보필(輔弼)하는 자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구차스러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일에 여러 신하들이 아첨하여 즐겁게 하는 짓을 일삼아서 성상의 뜻이 있는 곳이면 오로지 받들어 모시기에만 겨를이 없으니, 장차 임금의 마음으로 하여금 날로 거만하게 만들고 국가의 운세를 날로 고립되게 만들 것입니다. 오로지 이러한 한가지 일은 비록 크게 관계되는 바가 없는 것 같으나, 신은 깊이 우려하고 남몰래 탄식하기를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아! 조종께서 남몰래 도와주고 백령(百靈)이 함께 보호하여 성상의 수령(壽齡)이 1백 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는데, 몇 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반드시 이처럼 급급하게 하십니까? 성상의 하교에서 이미, 고사(故事)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신은 계유년10524) 에 거행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태조의 고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임신년10525) 에 거행한 다음이라야 비로서 숙종의 고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신민(臣民)들이 우러러 축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청컨대 우선 기사에 들어가신다는 명령을 중지하도록 하소서.하고, 그 둘째에 이르기를, 사관(史館)에서 새로 추천한 사람이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와 친혐(親嫌)이 있다면, 응강(應講)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곧 조종조(祖宗朝) 때의 금석 같은 철칙입니다, 근래에 응강이 비록 변하여 소시(召試)로 되었지만, 혐의가 있다면 마땅히 상피(相避)하여야 하는 것은 진실로 피차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지수(徐志修)와 조재민(趙載敏)이 모두 시임 대신(時任大臣)의 조카인데도 친혐을 무릅쓰고 부시(赴試)하였으며, 그 사관의 관직을 이미 임명받게 된 직후에는 잠시 바로 전례를 끌어대어 체면(遞免)시켰다가 도로 즉시 경연에서 주달하여 출륙(出六)10526) 의 명분으로 사관(史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하루도 입직(入直)하지 아니하고 수사(修史)하지 아니하고서도 슬그머니 자품(資品)을 승진시켰으니, 이것은 곧 3백 년 이래에 아직까지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신진(新進)들이 조급히 다투어 승진하려는 습성은 실로 놀랄 만한 일이니, 청컨대 전 사관 서지수와 조재민의 승륙(陞六)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하고, 그 셋째에 이르기를, 사관(史官)의 직임은 위로 인주(人主)의 언동을 기록하고 아래로 조신(朝臣)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포폄 여탈(褒貶與奪)에 있어 조금도 숨기거나 꺼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추천하거나 이끌어 줄 적에는 반드시 지극히 선택하기를 더하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하번(下番)에 있은 지 10년이나 되었으되 그 교대시킬 자를 얻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으니, 그 자리의 중요함이 진실로 이와 같았습니다. 근래에 공도(公道)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추천을 잘못하는 일이 서로 연달았으니, 전하께서 깊이 이를 병폐로 삼으시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이를 담당하는 자의 죄이고, 법이 훌륭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전하께서는 옛 전장(典章)을 고치지 말고 그 중에서 취하여서 이를 진작하고 권려할 것을 생각하소서. 그런데 지금에는 천거를 권점(圈點)10527) 으로 고치고 응강을 소시로 고쳐서 처음에는 비록 본관(本館)으로 하여금 이를 거행하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각(館閣)의 대신들이 주관합니다. 이른바 권점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들어와 참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이미 선진(先進)들에게 두루 보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당류를 끌어들여서 그 사당(私黨)을 구제하게 되므로, 회천(回薦)10528) 할 때에 비하여 크게 돌아보고 꺼려하는 바가 없으며, 이른바 소시라고 하는 것은 거자(擧子)가 지극히 적어서 변별하기는 쉬운데, 합격시키고 떨어뜨리는 조종이 오로지 대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는 응강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반드시 개강(改講)하도록 하여 그 진퇴(進退)하는 권리가 대신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이것에 반대되어 그러한 유풍의 폐해가 반드시 대신의 사당(私黨)이 사관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므로 비록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사관은 감히 직서(直書)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도 또한 두려워하는 바가 없을 거이니, 그것이 심히 우려됨은 추천을 잘못하는 폐단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능히 일정한 법으로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잘못하는 경우가 서로 연달아서 권점으로 고치는 것이 잦아져 마침내 한 점을 얻은 자도 다 취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러 처음에는 10여 인을 골라서 취하지만 점점 변천되어 3,40인의 다수로 될 것이므로 거조가 전도되고 난자함이 너무나 심할 것이니, 진실로 회천의 법을 두게 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분란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서지수․조재민의 일과 같은 것도 또한 그 법을 바꾼 결과의 한 가지 폐해이니, 나이 50이 되어도 자품(資品)이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으레 참하관(參下官)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나이 60에 한림(翰林)이 되어서는 눈이 어두워 일을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일 직무를 맡기고 내일 출륙(出六)하였으니, 아! 공공연히 화려한 직함을 골라서 잡은 것이 그들 무리들에게는 진실로 요행일 것이지만 국가에는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를 시행한 지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폐단들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이것보다 큰 폐단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과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으로 그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것이 도리어 그 폐단을 불어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역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史亡則國亡]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금일의 조정 신하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본 사건의 시비(是非)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서 성심(聖心)을 열어 주는 자가 없으며 다만 상하가 서로 부딪쳐 지나친 행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신은 더욱 몹시 통탄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처음에 신중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이러한 변통(變通)이 이미 자손들에게 끼치는 계책이 된다면 화살에 따라서 표적을 바꾸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인데도, 다만 일시적으로 구차스럽게 미봉(彌縫)하고서 그쳤습니다. 지난 것은 비록 간쟁(諫爭)하지 못할지라도 오는 것은 오히려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사관(史官)에 인재를 취하는 법을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6경(六卿)과 3사(三司) 및 본관의 당상관과 시종관(侍從官) 중에서 일찍이 사관의 관직을 거친 자들을 거느리고 대정(大庭)에서 회의하게 하되, 고전(故典)과 신식(新式)을 취하여 서로 참조하고 참작하여 헤아린 다음 위로 성상께서 재결하기를 기다려 영구히 준행하게 하소서.하고, 그 넷째에 이르기를, 작년에 성상께서 친림(親臨)하여 시학(視學)하신 것은 실로 드물게 있는 훌륭한 거조로 경연의 유신을 뽑으라고 명하셨으니, 더욱 학문을 존중하시는 성상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자감(國子監)의 직임에 있는 자는 마땅히 정밀하게 초선(抄選)을 더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지친(至親) 중에서 범상한 1인의 거자(擧子)를 재생(諸生) 가운데에서 뽑아 경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앙대(仰對)하는 것은 분주하게 글귀에 응답하는 말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전하께서는 보시기를 진짜 현사(賢士)인 것같이 여기시어, 임석헌(林錫憲) 한 사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관직을 제수할 때에 이미 남다른 은전을 베풀었고, 재삼 도와주고 자리를 옮겨 주어 과분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를 천거한 자가 사정에 따르고 임금을 속였으며, 이를 담당하는 자가 함부로 요행을 구하고 사양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지극히 한심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서로 비웃고 성상의 덕에 누를 끼쳤으니, 청컨대 시직(侍直) 임석헌을 도태시켜 버리고, 그때 해당 대사성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하고, 그 다섯번째에 이르기를, 강원도 감사 조명겸(趙明謙)이 작년에 경주 부윤에서 도백(道伯)으로 승진하였는데, 대간에서 상소하여 준엄하게 논란하기를 또한 이미 여러 날 하였으나 그는 못들은 체하면서 급히 서둘러 감영에 부임하였으므로 온 세상에서 그를 욕하고 꾸짖은 지 실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진실로 일분의 공의(公議)라도 있다면 마땅히 감히 다시 조신(朝紳)의 자리에 끼지 말아야 할 터인데, 권세를 잡은 요인들에게 아첨하여 섬겨서 한 지방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 거듭 임명되어 3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오로지 탐오한 짓만 일삼으며, 밤낮으로 하는 짓이 재산을 늘리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 황장목(黃腸木)10529) 은 얼마나 그 사체가 무거운데,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장계(狀啓)의 제목이라고 빙자하고는 제멋대로 마구 찍어 베어서 판(板)으로 만들어서 운수하여 왔었고, 또 돈을 실은 짐바리가 간도(間道)를 따라서 서로 잇달았던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목격하였으니, 그가 불법한 짓을 한 것은 이미 전부 열거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패륜한 아들이 있어 함께 그 나쁜 짓을 이루어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말로 전해져서 길거리에 파다하니, 이와 같이 탐오하고 비루하며 법을 꺼리지 않는 사람을 하루라도 선화(宣化)의 자리에다 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강원 감사 조명겸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여 버리소서.하고, 그 여섯째에 이르기를, 함녕군(咸寧君) 박찬신(朴纘新)이 일찍이 역적 남태징(南泰徵)과 같이 찬계(竄啓)에 들었으니, 그 행동을 이미 알 만합니다. 요행히 훈적(勳籍)에 끼어서 도박으로 부귀(富貴)를 취하여 대장[戎垣]의 중임을 맡기에 이르렀으나, 본시 인망의 밖에 있었는데 특별히 재상 집안의 사인(私人)으로서 외람되게 자리를 차지하여 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중간에 전망(前望)에서 발거를 당한 것에는 오히려 공의(公議)를 보게 되는데, 전후에 그가 대간(臺諫)의 상소에서 탄핵을 받은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지난번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차자(箚子)에서도 또 탄핵을 당한 것이 보통 정보가 아니었으니,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 크게 불안한 단서가 될 터인데도 그 뻔뻔스럽게 두려움을 알지 못하며 염치가 없는 것을 무릅쓰고는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염치[廉隅]라는 한 가지 절목은 진실로 이러한 무리에게 책임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열이 팔좌(八座)10530) 에 이르렀으니, 일이 조정의 체모에 관계되어 결코 그대로 두고서 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집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패륜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오래도록 장수의 직임에 있으면서 오로지 탐오하고 음란한 짓만을 일삼으니, 물정(物情)이 더욱 이를 해괴하게 여기고 군정(群情)이 많이 원망합니다. 청컨대 함녕군 박찬신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소서.하고, 그 일곱째에 이르기를, 근래에 법망(法網)이 크게 허물어져 서울의 각사(各司)에서 본직(本職)에 힘쓰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가로맡아서 소민(小民)들을 침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삼아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포도 대장 정수송(鄭壽松)이 장씨 성을 가진 서얼(庶?)의 빚을 징수하는 이를 인하여 최가라는 백성을 잡아다가 치죄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어찌 포도청에서 관여할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포도 대장이 되어 사심을 좇아 공권을 무시한 것이 이처럼 극심한데, 이것을 죄주지 아니한다면 권력이 없는 잔민(殘民)들을 보조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포도 대장 정수송을 파직하고, 여러 관사에 신칙하여 본직에서 관장하는 일 이외에 감히 불법으로 백성들을 침탈하지 말게 하소서.하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