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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61-8:이명곤(1746.5.14제수-동년6.24하직-1747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8.23 17:53:51

  예천고을원 161-8 : 이명곤(1746.5.14제수, 동년.6.24하직-1747이임) : 감천 사람 조원승 과거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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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덟째에 이르기를, 󰡒전 충원 현감(忠原縣監) 이명곤(李明坤)은 바야흐로 그 고을에 재직하였을 적에 온갖 사무를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제 이익만 차지하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전체 영내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모두 그가 빨리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좌천되어 교체된 뒤에도 또한 기꺼이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태연히 관사(官舍)에 앉아서 사재(私財)를 거두어 들이는 짓을 다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출발하였습니다. 가흥창(可興倉)에 소속된 백성들이 그의 탐장(貪贓)한 숫자를 두 사람이 마주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잡아와서 질문하였는데, 한량없는 욕심과 놀랄 만한 행동은 하나만이 아니었으니, 이런 따위의 허다하게 많은 일들은 수의(繡衣)10531) 가 안렴(按廉)했을 때에 빠져나가지 못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 수의는 성상의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았으니 공도(公道)를 넓히고 사심을 버려 직사(職事)에 마음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이명곤의 사건에 대하여 오로지 감추고 덮어 주기만을 일삼아서 다만 하리(下吏)와 향소배(鄕所輩)들을 대략 다스렸으며, 서계(書啓) 중에도 단지, 󰡐그가 깊이 병들어서 이속(吏屬)들이 농간을 부렸다.󰡑는 따위의 말로써 간략하게 말하면서 무릇 그가 탐오한 일은 하나도 거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또 그가 관아의 동헌에 머물러 드러누워서 채방(採訪)하기를 일삼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금지한 육식을 강제로 청하여 먹는 등 조금도 뒷일을 돌아보거나 꺼려하는 바가 없었으니, 남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를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한 자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전 호서 어사(湖西御史) 윤광소(尹光紹)를 파직하고 전 충원 현감 이명곤을 잡아다가 신문하여 죄를 정하소서.󰡓하고, 그 아홉째에 이르기를, 󰡒전 광주 부윤(廣州府尹) 서명형(徐命珩)이 잔폐하고 혼미하여 전혀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당로(當路)의 고관들에게 아첨하여 섬겨서 그 관직의 경력이 자기 분수를 넘어 본부의 부윤을 제수받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도 선정(善政)이 없었으므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 정상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통탄할 만한 것은 곧 그가 본관에서 재임하던 때에 경내의 오포리(五浦里)에다 큰 집을 지었었는데, 남한 신성(南漢新城) 안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다가 서까래를 만들어서 적미(?)를 바치는 우마로 이것을 실어 나르게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관직을 교체당하기 전에 역사를 끝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농사가 한창인 계절에 밤낮으로 백성들을 독려하였으므로 원망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서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 몸은 청조(淸朝)의 법종(法從)을 거쳤고 그 지역은 왕성(王城)에서 지척에 있는데 방자하고 무엄한 것이 이와 같이 극심한 데에 이르렀으니, 이미 교체시켰다고 하여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전 광주 부윤 서명형을 잡아와서 심문하고 죄를 정하소서.󰡓하고, 그 열째에 이르기를, 󰡒일전에 성상께서 대신의 연석(筵度)에서 주달한 것으로 인하여 외임(外任)에 있으면서 집을 짓는 자를 금단(禁斷)하라고 엄하게 명하셨으니, 법망을 진작하고 권려하는 훌륭한 뜻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이미 거개가 모두 집을 지었다고 말하였으니, 일일이 적발하여 합당한 형률을 시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한갓 엄하게 신칙하도록만 한다면, 이미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을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나머지 사람들도 권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논란하는 서명형의 사건은 다만 신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였으나, 그 밖의 일은 능히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말이 이미 이와 같다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묻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각도의 도신(道臣)들에게 분부하여 외관에 재임할 때에 전택(田宅)을 경영하여 둔 자를 일일이 조사해 내어 장계(狀啓)하게 하고, 또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수(自首)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에게 중하게 죄를 정하는 계기로 삼으소서.󰡓하고, 그 열 한번째에 이르기를, 󰡒외관(外官)으로 집이 가까운 자에 있어서 변장(邊將)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수령(守令)은 불가하고, 다른 도는 혹시 괜찮다 하더라도 서북 지방은 더욱 폐단이 있는데, 변방의 백성들이 그 장관을 업신여겨서 수령이 능히 그 직사(職事)를 거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여러 곳에서 모두 그러합니다.

 

  북청 부사(北靑府使) 한종제(韓宗濟)는 그 집이 본부에서 거리가 불과 하룻밤 정도인데 그 가족과 인척 가운데 경하(境下)에 살고 있는 자도 또한 많으니, 결단코 그가 무릅쓰고 부임하도록 맡겨두어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북청 부사 한종제를 체차하고,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이제부터 서북 지방의 사람들을 일체 도내의 수제(守宰)에 임명하지 말도록 하여 그대로 정식을 삼으소서.󰡓하였다. 계본(啓本)이 들어가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반드시 진신(搢紳)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하는 계책이다.󰡓하고, 이어서 박성원을 불러 들였다. 임금이 매우 노하여 자세하게 하교하기를,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람들은 초()나라가 아니면 조()나라로 갔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조선은 남만(南蠻)과 북적(北狄) 이외에는 갈 만한 데가 없다. 이것이 무슨 심보인가? 내가 기미(機微)를 알아 차리고서 일찍이 물러났던들, 어찌 너에게 이처럼 곤욕을 당하겠는가? 조신(朝臣)이 혹시 비슷하지도 않는데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반박하더라도 좋겠지만, 네가 감히 인군(人君)이 기사에 들어가는 것을 반박하는가? 존호(尊號)의 여덟 글자를 어찌하여 반박해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곧 이처럼 계달(啓達)하는가?󰡓하고, 그 계본을 일일이 들추어서 몹시 꾸짖었다. 박성원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진달하고자 청하였으나, 임금이 그의 관직을 체차하라고 명하고, 드디어 대소 공사(大小公事)를 승정원에 머물러 두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승지 남태량(南泰良)이 말하기를, 󰡒신의 팔뚝이 끊어지더라도 이와 같은 하교를 신은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또 남태량의 관직을 체차하고 바로 승정원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렸으나, 승지 정필녕(鄭必寧)과 이창의(李昌誼)가 이를 반포하지 아니하고서 인하여 청대(請對)하자,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승지들을 모두 체차하였다. 남소 위장(南所衛將) 송징태(宋徵泰)를 임시로 임명하여 승지로 삼고, 또 서명구(徐命九)조명리(趙明履)조상명(趙尙命)조재호(趙載浩)와 응교 윤광의(尹光毅)필선 박필재(朴弼載)를 특별히 제수하여 승지로 삼았다. 이때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병을 구실로 삼아 오래도록 출사(出仕)하지 아니하였는데, 임금이 비상한 하교를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서 여러 재신(宰臣)3(三司)를 거느리고 서로 잇따라 청대하니, 2경에야 비로서 인견을 허락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 우의정 조현명(趙顯命)도 또한 뒤따라 들어왔는데, 여러 신하들이 힘써 반한(反汗)10532)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성색(聲色)의 좋음을 빨리 취득할 생각이 없었고 노인(老人)의 이름을 얻고자 하는 데에 지나지 하니하였는데, 경들은 아첨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신하가 되었고 나는 아첨을 좋아하는 임금이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매우 한스럽게 여기는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 마음을 조제(調劑)하려는 뜻은 없다.󰡓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3백 년의 종사(宗社)와 대신(臺臣)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그 경중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천승지국(千乘之國)의 위엄으로 박성원 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 무슨 곤란이 있기에 이와 같이 과격한 거조를 하십니까?󰡓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는 한낱 괴귀배(怪鬼輩)에 지나지 않는데, 한 사람의 괴귀배로 인하여 사양하시는 하교가 어찌 갑자기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십니까?󰡓하고, 예조 판서 이종성(李宗城)은 말하기를, 󰡒이번 일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뒤로 물러남이 없는데, 만약 끝내 마음을 돌이켜서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면 장차 궁문 앞에서 절규(絶叫)하는 일이 일어나서 동조(東朝)를 놀라시게 할까 두렵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 판서의 말을 들으니, 능히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번의 하교는 도로 거두겠으나 마음은 거둘 수가 없다.󰡓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일어나 축하하였다. 송인명이 박성원을 유배하여 추방하는 형률을 시행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일개 대신을 논하였더라도 홀로 발계(發啓)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군부(君父)의 일에 있어서 어찌 감히 청침(請寢)하는 계청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임금이 즉위하는 것을 청침하는 계청도 또한 하겠는가? 대간에서 비록 나라의 형벌을 시행하자고 바로 청할지라도 내가 어찌 반드시 윤허하고 따르겠는가만, 일제히 토좌하지 아니하고 팔짱을 끼고서 보고만 있으니, 대각(臺閣)의 기풍이 곧 이처럼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다.󰡓하고, 드디어 박성원은 해도(海島)에 유배시키되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의 범죄일지라도 사면하지 말며[不揀赦前], 입시한 3(三司)의 관원들은 차등이 있게 혹은 출척(黜斥)하고 혹은 삭직(削職)하며 혹은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번에 헌신(憲臣)의 가슴속에 가득찬 당심(黨心)과 종이에 널리 퍼져 있는 사사로운 뜻은 내가 하교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그 중에서 조명겸서명형이명곤은 사람들이 욕하는 암담한 죄과에 다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모두 해당 관부로 하여금 이들을 처리하게 하라.󰡓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박성원은 임금과 소원한 신하로서 감히 말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그 마음이 과연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기백은 숭상할 만하고, 그 말도 또한 취할 만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한 마디 말이 임금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 몸은 귀양가고 그 말은 쓰여지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 이 세상을 돌아보건대, 당파가 없는 사람을 어찌 얻을 수가 있겠 는가? 다만 그 말의 시비(是非)를 보아서 취사(取捨)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어찌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하여 그 말을 다 버릴 수가 있겠는가? 조명겸의 무리는 하나같이 의금부에 나아갔으나, 곧 모두 죄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박성원이 논한 바가 또한 어찌 다 허망한 말이겠는가?󰡓/ 태백산사고본45609A/ 영인본43147/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10522]망륙(望六) : 쉰한 살을 이름. / [10523]기해년 : 1719 숙종 45. / [10524]계유년 : 1753 영조 29. / [10525]임신년 : 1752 영조 28. / [10526]출륙(出六) : 7품직에 있는 관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고 성적이 좋은 경우에 6품으로 승급(陞級)하여 다른 직에 전임(轉任). / [10527]권점(圈點)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 놓고 전선관(銓選官)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 점. / [10528]회천(回薦) : 한림 권점(翰林圈點) 때 현임 한림(現任翰林)과 전임 한림(前任翰林)이 모여서 권점을 행하고, 그 천기(薦記)를 대신(大臣)과 관각 당상(館閣堂上)에게 돌려 보여 그것의 가부(可否)를 묻는 일. / [10529]황장목(黃腸木) : 연륜(年輪)이 오래된 소나무로 목질(木質)이 양호하여 관곽(棺槨)을 만드는 데 적합한 목재. / [10530]팔좌(八座) : 중국의 한()나라에서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및 일령(一令)일복(一僕)을 통틀어 일컫는 말. 우리 나라에서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및 좌우 찬성(左右贊成)의 일컬음. / [10531]수의(繡衣) : 암행 어사. / [10532]반한(反汗) : 명령을 취소함. (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64/ 영조 22(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 1211(임신) 1번째 기사/ 윤광소 외 14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광소(尹光紹)를 사간으로, 조윤제(曹允濟)를 헌납으로, 신경(申暻)이택징(李澤徵)을 장령으로, 임집(?)을 교리로, 민백창(閔百昌)을 부교리로, 성천주(成天柱)를 부수찬으로, 김약로(金若魯)를 예조 판서로, 권적(?)을 좌참찬으로, 이주진(李周鎭)을 공조 판서로, 김성응(金聖應)을 판윤으로, 구택규(具宅奎)를 지의금으로, 이명곤(李明坤)을 도승지로, 조재호(趙載浩)를 강원도 관찰사로, 남익령(南益齡)을 경상 좌수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476427A/ 영인본43231/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67/ 영조 24(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 426(기묘) 1번째 기사/ 이명곤김조윤이구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곤(李明坤)을 대사간으로, 김조윤(金朝潤)을 정언으로, 이구령(李耈齡)을 집의로, 홍봉한(洪鳳漢)을 경기 감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06728A/ 영인본43290/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67/ 영조 24(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 519(임인) 1번째 기사/ 윤광소민우최성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광소(尹光紹)를 집의로, 민우(?)최성대(崔成大)를 장령으로, 권기언(權基彦)을 정언으로, 김치인(金致仁)을 사서로, 이규채(李奎采)를 수찬으로, 유엄(柳儼)을 형조 판서로, 김상로(金尙魯)를 판윤으로, 신사건(申思建)을 공조 참판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우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06732A/ 영인본43292/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67/ 영조 24(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 613(병인) 4번째 기사/ 이명곤이섭원김치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곤(李明坤)을 대사헌으로, 이섭원(?)을 장령으로, 김치인(金致仁)을 정언으로, 이게(?)를 부교리로, 임석헌(林錫憲)을 수찬으로, 이규채(李奎采)를 필선으로, 심성진(沈星鎭)오언유(吳彦儒)김한철(金漢喆)민광우(閔光遇)정권(鄭權)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06743B/ 영인본43297/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68/ 영조 24(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 72(갑신) 3번째 기사/ 대사간 이명곤이 성상이 상사에 지나치게 임어하므로 성궁을 보전할 것을 상소하다/ 대사간 이명곤(李明坤)이 상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옛날에 지존(至尊)이 상사(喪事)에 임어하셨을 적에 부정을 막기 위해서 도열(?)과 과모(戈矛)를 잡게 함11522) 을 먼저 한 것은 예의(禮意)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이제 성상께서는 고복(?)11523) 한 장소에서 밤을 새우셨고 성빈(成殯)하는 날에 거듭 임어하시어 곡위(哭位)에서 마음 아파하셨으니, 성체(聖體)에 손상을 끼친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정섭(靜攝) 중에 계셨으므로 자성(慈聖)께서 병을 걱정하시는 생각이 있으신데, 더더욱 어떻게 스스로 성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하니, 비답하기를, 󰡒면려한 내용을 유념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51681B/ 영인본43299/ 분류*정론(政論) / *왕실(王室)/ [11522]옛날에 지존(至尊)이 상사(喪事)에 임어하셨을 적에 부정을 막기 위해서 도열(?)과 과모(戈矛)를 잡게 함 : 예기(禮記)단궁편(檀弓篇)에 임금이 신하의 상()에 임할 때에는 흉하고 사악(邪惡)한 기운을 싫어하여 무축(巫祝)으로 복숭아나무 가지와 갈대 이삭으로 만든 비를 잡게 하고, []을 잡게 하여 부정과 악귀를 쫓는다 하였음. / [11523]고복(?) : 초혼(招魂).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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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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