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61-9:이명곤(1746.5.14제수-동년6.24하직-1747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8.08.25 06:39:16

  예천고을원 161-9 : 이명곤(1746.5.14제수, 동년.6.24하직-1747이임) : 감천 사람 조원승 과거 급제

---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71/ 영조 26(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 15(기유) 2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인재의 천거 등을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천보(李天輔)와 조재호(趙載浩)의 품계를 정2품으로 올려 주도록 명하였는데, 좌의정 김약로(金若魯)의 천거에 따른 것이었다.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이어서 아뢰기를, 󰡒지금의 급선무는 인재를 수습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은 사람을 가리는 것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경이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우선 말하라.󰡓하매, 정우량이 말하기를, 󰡒김상성(金尙星)김상길(金祥吉)권혁(權爀)은 충후한 장자(長者)이고, 정형복(鄭亨復)은 청백하며, 이석표(李錫杓)조영국(趙榮國)남태량(南泰良)임정(任珽) 등은 모두 명문 출신이면서 쓸 만한 인재입니다. 민백상(閔百祥)은 문지(門地)나 재주와 도량이 국가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신하이고, 김양택(金陽澤) 같은 이는 과시를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였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서지수(徐志修)정실(鄭實)이명곤(李明坤) 등도 쓸 만하고, 이태중(李台重)은 방백으로 삼아 쓸 만하며, 윤봉오(尹鳳五) 역시 방백으로 쓸 만한 그릇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민우수(閔遇洙)박필부(朴弼傅)는 승자(陞資)하여 선비를 존숭하는 뜻을 보이시고, 송명흠(宋明欽)김원행(金元行)최재흥(崔載興) 등도 출륙(出六)11874) 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정우량이 박사형(朴師亨)홍계능(洪啓能)을 천거하여 전조(銓曹)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풍속을 바로잡으려면 유학자(儒學者)를 존숭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살아 있는 사람도 가려서 쓰려 하는데, 하물며 작고한 유신(儒臣)이겠는가? 고 찬성 박필주(朴弼周), 찬성 정제두(鄭齊斗), 찬선(贊善) 김간(金幹), 찬선 어유봉(魚有鳳)의 집에 예관을 보내서 치제(致祭)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53711A/ 영인본43359/ 분류*인사(人事)/ [11874]출륙(出六) : 7품직에 있는 관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고 성적이 좋은 경우에 6품으로 승급(陞級)하여 다른 직에 전임(轉任). (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71/ 영조 26(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 16(경술) 2번째 기사/ 이명곤서지수김시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곤(李明坤)을 공조 참판으로, 서지수(徐志修)를 부교리로, 김시형(金始炯)을 판의금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3712A/ 영인본43360/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71/ 영조 26(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 224(정유) 1번째 기사/ 조관빈홍호인이명곤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관빈(趙觀彬)을 지경연(知經筵)으로, 홍호인(洪好人)을 판윤으로, 이명곤(李明坤)을 대사헌으로, 홍봉조(洪鳳祚)를 대사성으로, 임정(任珽)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3719B/ 영인본43363/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71/ 영조 26(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 529(경오) 1번째 기사/ 조관빈성범석유언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관빈(趙觀彬)을 형조 판서로, 성범석(成範錫)을 승지로, 유언국(兪彦國)을 사간으로, 이중조(李重祚)윤근(尹勤)을 지평으로, 윤동성(尹東星)심수(?)를 정언으로, 윤지태(尹志泰)를 필선으로, 유언민(兪彦民)을 겸 사서로, 홍봉한(洪鳳漢)을 호조 참판으로, 이명곤(李明坤)을 좌윤으로, 조영국(趙榮國)을 대사성으로, 이익보(李益輔)를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37121B/ 영인본43369/ 분류*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78/ 영조 28(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 114(신유) 3번째 기사/ 동지 서장관 심발이 쪽지를 붙인 대상이어서 김문행으로 대신하다/ 동지 서장관 심발이 쪽지를 붙인 대상에 들어있어서 개차하여 김문행(金文行)으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이명곤(李明坤)을 병조 참판으로, 김문행을 겸집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56787A/ 영인본43467/ 분류*인사(人事) / *외교(外交)(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80/ 영조 29(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 719(임신) 1번째 기사/ 난전을 받아들인 경조의 해당 당상을 모두 파직하다/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이정 당상에게 명하여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부터 동궁(東宮)이 시좌(侍坐)할 때에는 대신(大臣)과 약원(藥院)12867) 의 신하가 먼저 나에게 문후(問候)하고 다음에 동궁에게 문후하는데, 이것은 압존(壓尊)의 혐의가 없지 않으니, 이 뒤로 시좌할 때에는 함께 나에게 문후를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하교하기를, 󰡒공시인 폐막 이정 책자(貢市人弊??釐正冊子)는 이미 보고 고쳐서 내렸으나, 강계 책자(江契冊子)로 말하면 한 조목에 대하여 중재(重宰)의 의견이 같지 않으므로 버려두게 하였다. 오늘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먼저 중신(重臣)의 뜻을 따라 시행한 뒤에 전인(廛人)이 옛 버릇을 계속하여 강민(江民)에게 폐해를 끼치거든 해당 전인을 엄히 형신(刑訊)하여 도배(徒配)하고 재신(宰臣)이 당초에 책자에 대하여 의논한 것을 다시 시행하라고 이미 하교하였다마는, 대저 갑자년12868) 의 절목(節目)을 준행(遵行)하였다면 어찌 이번 책자가 있게 되었겠는가?

 

  이것은 오로지 나라에 기강이 없어서 비국(備局)에서 경조(京兆)12869) 의 모든 일을 도외(度外)에 버려둔 탓에서 말미암았으니, 이 뒤에 강민에게 다시 폐해가 있어도 비국에서 경조를 문책하지 않고 또 돕는다면 나라의 기강은 이로부터 아주 없어질 것이다. 또 이제 법을 세우면 당초에 절목을 신칙(申飭)하지 않은 것도 신칙해야 할 것인데, 이제 듣건대, 갑자년의 절목이 정해진 뒤에도 경조에서는 난전(亂廛)을 받아들여 시행한 일이 있다 하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이것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을 세우겠는가? 범한 경조의 해당 당상(堂上)을 모두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천보(李天輔)가 강을 막아 촘촘한 그물을 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것을 듣건대, 이른바 촘촘한 그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탕(成湯)이 삼면(三面)의 그물을 해제하였고12870) , 추성(鄒聖)12871)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에 넣지 않는다.󰡑 한 것이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이 강을 막아서 설치되면 물고기가 어찌 씨가 남아 있겠는가? 예기(禮記)의 둥지를 엎지 않는다는 뜻에 어그러지고, 또한 못[]에 방생(放生)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예전에 예기월령편(月令篇)에 따라 내국으로 하여금 청두압(靑頭鴨)을 들이지 말게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 이 그물을 만든 자는 작용(作俑)12872) 한 자와 다를 것이 없고, 이 그물을 쓰는 자도 사면에 그물을 두른 자와 다를 것이 없다. ! 어별(魚鼈)은 비록 강이나 바다 가운데에서 사는 짐승일지라도 또한 조선의 수토(水土) 가운데에서 난 것인데, 이처럼 매우 심하게 죄다 잡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그 근본은 작더라도 차마 못할 것은 크니, 엄히 신칙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마 못할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신칙하여 이 뒤로 그물을 만드는 자는 도배하게 하라.󰡓하매, 이천보가 말하기를, 󰡒이 한가지 일은 왕정(王政)의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바로잡으려 하였는데 은택이 어별에 미치니, 전하께서 한 번 마음을 쓰신 보람은 미치는 바가 멉니다.󰡓하였다. 제조(提調) 박문수(朴文秀)가 여름철의 찬미(饌味)가 매우 어렵다 하여 산 전복을 봉진(封進)하라고 각도(各道)에 알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전복을 따는 그림을 보았는데, 지극히 어렵다고 할 만하였다. 어찌 차마 구복(口腹)을 위하여 이처럼 백성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자전(慈殿)에만 봉진하게 하라.󰡓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유척기(兪拓基)는 모든 조정의 의논에 관계되는 일에 한 번도 참섭하지 않고 전에 시호(諡號)를 의논할 때에도 나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도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일을 어떻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마음을 밝히기 전에는 도문(都門) 밖으로 한걸음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시골 사는 것에 스스로 편히 여긴단 말인가?󰡓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채삼(菜參) 1년조(一年條)를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주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 조치한 것을 듣건대, 일일이 온 정신을 쏟아 구차하게 청하지도 않았거니와 억지로 협박하지도 않았고 다만 예단(禮單)󰡐󰡑 자 때문에 조용히 다투기를 󰡐이미 예단이라 하였으면 이는 우리 나라에서 예로 주는 물건인데, 너희들이 무식하더라도 어찌 감히 무례하게 점퇴(點退)할 수 있는가?󰡑 하였다 합니다. 대개 그가 주장하는 것이 이미 정대(正大)하므로 저들이 감히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고 말없이 순조롭게 받은 것이니, 그가 늦췄다 당겼다 한 것을 보면 참으로 한 방면을 맡을 만한 재주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이장(李彛章)은 사람됨이 굳세고 분수(分數)가 명백하다.󰡓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비국 당상(備局堂上)의 직임은 사사(使事)보다 더욱이 중하니, 동지 부사(冬至副使) 이성중(李成中)을 청컨대 개차(改差)하여 비국에 전념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고 이명곤(李明坤)으로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57803A/ 영인본43492/ 분류*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재정(財政) / *상업(商業)/ [12867]약원(藥院) : 내의원(內醫院). / [12868]갑자년 : 1744 영조 20. / [12869]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 [12870]성탕(成湯)이 삼면(三面)의 그물을 해제하였고 : 탕왕(湯王)이 들에서 어떤 사람이 사방을 막은 그물을 쳐놓고 󰡒모두 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비는 것을 보고, 그 그물의 3면을 터놓은 채 󰡒왼쪽으로 갈 것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것은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을 것만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빈 데서 나온 고사(故事). / [12871]추성(鄒聖) : 맹자(孟子). / [12872]작용(作俑) : ()을 만듦. 용은 고대 중국에서 무덤에 넣기 위해 만든 나무 인형을 뜻하는데, 이 풍습이 변하여 산 사람을 순장(殉葬)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함. 즉 옳지 못한 일의 선례(先例)를 만들거나 옳지 못한 일을 최초로 꾸미는 것을 뜻함. (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83/ 영조 31(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 126(경자) 3번째 기사/ 남태기김원행이성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태기(南泰耆)를 대사간으로, 김원행(金元行)을 장령으로, 이성경(李星慶)조엄(?)을 지평으로, 윤동성(尹東星)을 정언으로, 송문재(宋文載)를 부교리로, 이기덕(李基德)을 필선으로, 이창임(李昌任)을 사서로, 이휘중(李徽中)을 설서로, 남태회(南泰會)를 겸 문학으로, 홍계희(洪啓禧)를 형조 판서로, 이명곤(李明坤)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60836B/ 영인본43556/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87/ 영조 32(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 121(기축) 1번째 기사/ 명정문에서 백관의 조참을 받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안을 아뢰게 하다/ 임금이 명정문에 임하여 백관의 조참(朝參)을 받고, 하유하기를, 󰡒진실로 백성을 구제할 계책이 있으면 비록 서관(庶官)이라도 모두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청하기를, 󰡒경외(京外) 백성의 구포(舊浦)를 견감(?)하소서.󰡓하고, 사직(司直) 이명곤(李明坤)이 말하기를, 󰡒대리(代理) 이후로 소장(疏章)을 대조(大朝)에 들이지 아니하니, 전하께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어디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하였으며, 오위 장(五衛將) 민원(閔源)은 말하기를, 󰡒마땅히 수령(守令)들에게 신칙하여 별조(?)를 금지하고 첨정(簽丁)을 정밀(精密)하게 하소서.󰡓하고, 훈련원 주부 신대형(申大亨)은 말하기를, 󰡒흉년이라 백성들이 굶주리니, 바라건대, 금년의 전세(田稅)를 감하여 주소서.󰡓하였으며, 직강(直講) 김운(金運)은 말하기를, 󰡒불급(不急)한 벼슬은 덜어내고, 작은 고을을 합하고 큰 고을을 나누며, 민전(民田)에 한하여 적모(?)를 없애고, 설과(設科)를 드물게 하며, 술사(術士)를 금하소서.󰡓하고, 예조 좌랑 김의채(金義采)는 말하기를, 󰡒마땅히 8()로서 작통(作統)하여 경작을 서로 돕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김운김의채에게 상현궁(上弦弓)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62873B/ 영인본43607/ 분류*구휼(救恤) / *호구(戶口) / *재정(財政)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88/ 영조 32(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 819(을묘) 9번째 기사/ 이명곤을 대사간으로 이후를 병조 판서로 삼다/ 이명곤(李明坤)을 대사간으로, 이후(?)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62889B/ 영인본43629/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88/ 영조 32(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 826(임술) 2번째 기사/ 이명곤이 범염을 핑계로 단자를 올리고 말미를 받음을 듣고 정침시키다/ 임금이 이명곤(李明坤)이 정세(情勢)도 없이 범염(犯染)을 핑계로 단자(單子)를 올리고 말미를 받았음을 듣고는 처음에 도로 돌려주라 명했다가 곧 즉시 정침시켰다. 이명곤은 글을 못하고 염치가 없어 전혀 사대부의 모습이 없었다. 신회(申晦)와 혼인한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아(?)의 힘을 빌어 외람된 직임을 많이 거쳤다. 이명곤이후로부터 경연과 비국 당상이 마침내 2품을 번갈아 차정(差定)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다./ 태백산사고본628810A/ 영인본43629/ 분류*인사(人事) / *가족(家族)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8)

 

  이명곤[記事] : 영조실록 90/ 영조 33(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 924(계축) 3번째 기사/ 이명곤이의로정상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곤(李明坤)을 함경도 관찰사로, 이의로(李宜老)를 지평으로, 정상순(鄭尙淳)을 부응교로, 홍자(洪梓)를 겸필선(兼弼善)으로, 이성중(李成中)을 지경연(知經筵)으로, 윤봉조(尹鳳朝)를 우빈객(右賓客)으로, 권혁(權爀)을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남유용(南有容)을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639016B/ 영인본43662/ 분류*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명곤: 七月, / 상위서지: 청대일기(淸臺日記) > 淸臺日記 下 > 丙寅(1746, 英祖 22)/ 저자: 權相一/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잡사류(雜史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 총서/ 淸臺日記 下/ 丙寅(1746, 英祖 22)/ 七月, / 二十三日 : 日晴風吹. 衡湖 朴叔彬龍頭亭孫錫龍竹林權□□過見, 醴泉新城主李明坤, 今十八日到任, 初政各洞以有風力士夫出都尹, 各面以有風力庶?出面長, 而廢約正云. 此是吾州城主之三寸, 曾爲?州巨牧, 以其繼母方在尙衙, 故求得此隣邑, 以爲便養而, 來旬後先到吾州, 以雨水留八日矣./ 二十七日 : 龍宮李時甫來見. 今春二月二十七日, 備局大臣入侍時, 左相 宋寅明所啓曰, 己卯士禍, 千載之下, 令人慘?, 其中八賢, 雖靜?兩先生之外, 皆是有道學有氣節之人, 朝家宜一體褒索而, 亦有未蒙恩典者云, 誠爲欠闕. 令吏禮曹, 廣加訪問而, 無贈職者, 爲 贈職, 已贈者, 特爲贈謚事, 分付擧行何如. 上曰, 依爲之. 四月初四日, / <188>/ 僉知官敎 / 理學通錄 / 春塘臺 / 鄕校致?/ 講時, 故校理 李延慶, 贈職贈謚事, 與金湜一例擧行事, 下敎. 侍講官 尹得載所啓, 故大司成 金湜, 輕已贈職而, 所贈之職乃從二品, 故不敢請謚云, 誠是欠典矣. 上曰, 特贈二品職, 賜謚可也. 李君爲其七代祖檢閱公, 欲請贈職, 以數日內作洛行, 求得禮曹呈文草而來矣.//

 

  이명곤: 下直,鍾城府使吳命修, 醴泉郡守李/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22/ 날짜: 1746-06-24()/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22624(무자) 원본1005/탈초본54(2/21) 1746乾隆(/高宗) 11/ 下直, 鍾城府使吳命修, 醴泉郡守李明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