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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63-17 : 정지익(1748.6.21제수-1751이임) : 효종 임금의 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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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익[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8월 13일 (정유) 원본1221책/탈초본68책 (15/16) 1763년 乾隆(淸/高宗) 28년/ ○ 癸未八月十三日辰時, 上御景賢堂。大臣․編次人․儒臣入侍時, 領議政洪鳳漢, 編次人具允明․元仁孫, 同副承旨趙?, 校理洪樂仁, 副校理洪樂純, 記事官李惠祚․韓後樂․金敍九進伏訖。鳳漢曰, 聖體若何? 脚部餘氣, 何如? 上曰, 一樣矣。命編次人, 進讀御製孝悌篇。仍命校整。上曰, 宣傳一員入侍, 騎馬二匹立之, 禮房承旨入侍。出榻敎 沈?進伏。上曰, 明陵․翼陵․敬陵, 奉審以來, 可也。上曰, 藥房提調, 持湯劑入侍。出榻敎 鳳漢曰, 前延安府使鄭羲祥, 頃有拿處之命, 而今則遭故而遞, 此時就理, 誠甚可矜, 雖是微官, 若其情理, 宜蒙憫諒於孝理之下矣。上曰, 分揀, 可也。鳳漢曰, 孝悌篇賜給之命, 旣及於副提學與六曹長官, 則大提學與政府西壁, 似當一體頒給矣。上曰, 依爲之。允明曰, 臣以太常事, 有可稟達者矣。油蜜果于里定制後, 始爲排盛, 則中桂․散子, 長廣無定式, 其大者有??於于里之患, 故臣與都提調相議, 中桂, 長二寸八分, 廣九分, 散子, 長二寸廣一寸定式, 則排盛之疏密, 可得其宜, 小桂, 長比之中桂減三分, 其餘, 竝用時式似好, 故敢達。上曰, 依爲之。允明曰, 以鄭志浩家繼后事, 有可仰達者矣。上曰, 何事也? 允明曰, 司宰監主簿鄭志浩無子, 以其從兄故參奉志式子國仁立后, 月前, 已出禮斜矣。日昨, 志式妻宋氏, 呈本曹以爲當初不曰, 以第幾子某爲某后, 以二子中一子許與之意, 姑先成文, 以待日後更爲消詳之計, 而志浩, 亦以嫂氏在世時, 不爲禮斜成文矣。志浩, 不爲相報, 私自以國仁指名, 禮斜立案, 卽爲爻周云云, 志浩呈狀, 以爲從嫂以二子中一子許與之意, 自筆書給, 門長志翼, 參看署名, 果以國仁斜出, 而禮斜時, 門長出付手標於該吏而呈禮曹, 旣定之倫, 毋至壞亂云云, 問於其門長鄭志翼, 則以爲兄嫂, 以二子中一子許與之意成文, 志翼參看着名, 而兄嫂無指名擧之事, 今番禮斜時, 初不通報於兄嫂家云云, 宋氏雖有二子中一子許與之文跡, 無指名單擧之事, 則更無停當而呈出禮斜, 有不合於兩家同命立之之法文, 臣曹, 當以有違格例啓達, 而人家立后大事也。旣入筵中, 大臣亦入侍, 故敢達。鳳漢曰, 旣有禮斜之後, 有此相爭, 誠極未安, 外面觀之, 似有十分疑端而然矣。存罷間宜賜處分, 不然則問於其門長而處之亦好矣。上曰, 禮曹更爲詳問于門長後, 登對時以奏。(www.history.go.kr 2008)
정지익[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8월 22일 (병오) 원본1221책/탈초본68책 (11/11) 1763년 乾隆(淸/高宗) 28년/ ○ 癸未八月二十二日巳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左參贊洪啓禧, 行護軍洪象漢, 吏曹判書金陽澤, 右參贊李益輔, 刑曹判書具善行, 兵曹判書具允明, 左尹曺命采, 行副護軍具善復․李章吾, 工曹參判元仁孫, 大司諫尹學東, 掌令具壽國, 校理徐有良, 右副承旨具顯謙, 記事官李惠祚, 事變假注書申暹,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進伏訖。鳳漢․東度․相福進伏曰,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請進湯劑, 上進御。顯謙曰, 左參贊洪啓禧, 見方入侍, 而兼帶藝文提學, 不爲肅拜,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仍下敎曰, 此乃無前規矣。鳳漢曰, 或有兼帶??者, 在外, 亦不無此例矣。上曰, 不然, 退出, 謝恩後入侍, 可也。鳳漢曰, 處分好矣。鳳漢曰, 惠民署典醫監醫官, 卽次次抄陞於內院者, 固不可以外司而忽之, 若其勸課成就之規, 則提調與禮曹, 必也合坐公堂, 分等試取, 當初定制, 豈不深遠, 蓋兩司提調, 大典則各二員, 中間減爲一員之故, 無故行公, 自爾甚難, 試才等節, 未免疏虞, 依大典, 加置一員而二員之中, 勿拘座次, 使無故行公之人, 主管擧行事, 分付於吏曹及兩醫司, 何如? 上曰, 卿意可悉, 依爲之。鳳漢曰, 東籍田先賭地買賣之弊, 年前特敎嚴禁, 故更無犯禁之事, 而西籍則從前規式定數收稅外, 除給作者, 其餘則分給本寺員役, 使之資生應役, 當初法意, 蓋亦深遠, 而近年以來, 法綱解弛, 幾盡爲先賭地買賣之境, 籍田事體, 何等嚴重, 而渠輩安敢視作己物, 私相買賣乎? 此亦依東籍田例一倂釐正, 必使募民典僕, 耕作所出, 則亦依前規, 除作者次知一半之數, 一半之中, 量宜官納, 其餘屬之員役, 差等分受, 時仕員役, 如或有?, 則使新入者代受, 如是申明, 令甲之後, 如有違越之事, 則該邑郞廳, 從重勘處, 犯者刑配懲勵事, 一體定式, 何如? 上曰, 所奏誠是, 依爲之。鳳漢曰, 此黃海兵使李柱國狀啓也。以爲瑞興縣回山烽臺軍炊飯處, 草?失火, 旋卽撲滅, 故軍器什物, 雖幸不燒, 常時不能愼火之狀, 萬萬可駭, 該邑座首監色軍人, 拿致棍懲, 而縣監李顯喆, 不可全然無飭, 其罪狀, 令廟堂, 稟處爲請矣。考見前例則烽臺失火, 延及家舍則地方官拿處, 若失火者卽滅, 則緘辭推考, 今此瑞興烽臺失火, 誠極可駭, 而旣無延燒之患, 當該地方官李顯喆, 依戊寅年黃州牧使例, 緘辭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不可只推而止, 緘辭從重推考, 可也。允明曰, 頃以鄭志浩家立後事, 有詳問門長, 登對以奏之, 命矣。鄭志翼之原情書來故, 臣方持入矣。上曰, 禮判讀奏, 可也。允明讀奏訖。上曰, 諸臣之見, 何如? 允明曰, 鄭志浩, 當初受得手標時, 更爲停當, 而禮斜則無他可疑, 而徑出禮斜, 非法例, 故臣頃以有違格例, 仰達矣。到今其生家, 以宗家奉祀爲言, 其門長之言亦如此, 則論以法例, 似難輕議矣。領議政洪鳳漢曰, 雖有手標, 旣不指一, 則以此禮斜, 固已徑先, 雖非單擧, 旣給手標則追後相爭, 亦甚未安, 而臣之所未曉者, 則鄭志翼之事也, 所謂手標所請者, 乃其叔母也, 所書者, 乃其兄嫂也, 志翼, 亦以姪子某, 參着繼書云, 到今原情, 宜陳居間罔措之狀, 而今乃不然, 且此雖曰, 志式妻, 與志浩相訟, 鄭俊一妻尙在世, 則其在志翼等道理, 似不可如是矣。左議政尹東度曰, 臣意與領相所奏無異矣。右議政金相福曰, 臣亦與領左相議同矣。判義禁洪啓禧曰, 鄭志浩之非處, 在立後故其非少, 鄭志翼則其非大矣。漢城左尹曺命采曰, 重臣所奏然矣, 此是人家之變也, 惟在朝家處分矣。
上曰, 鄭國仁, 特許立後於鄭志浩, 鄭志翼今若此焉, 初何爲門長? 況渠之所遭, 可謂悶迫, 則不過畢陳事狀而已。奏御文字, 不盡本事, 何敢直斷以對乎? 其涉非矣, 罷職。允明曰, 今當明陵新祭時, 中朴桂于里上一片之上, 加排二立, 此後凡用中桂之祭享, 依此排盛事下敎, 而無文字所下者, 其在重事體之道, 宜出擧條, 以爲定式遵行之地, 敢稟。上曰, 依爲之。允明曰, 昨年冬, 因前禮曹判書申晦所啓, 今年三南三名日方物物膳及自正月至十一月每朔朔饍物種, 依減數, 限明秋封進事, 有下敎, 冬至方物物饍及自十月至十二月朔膳物種, 不可減封, 以依例封進之意仰達, 有姑待明年更稟之敎矣, 今則秋節過半, 當預爲稟定矣, 自十月以後, 三南所封朔膳及方物物種, 依舊例封進乎? 敢此仰達。上曰, 限今年減封, 可也。啓禧曰, 姜世胤事, 考出鞫案以稟事, 下敎矣。取考鞫案, 則戊申三月賊招, 言利川府使姜判書子, 安山郡守李光績, 當相應云, 四月姜世胤, 三次納貢後, 鞫廳議啓曰, 姜世胤, 以其捉納瑞虎奉行巡撫?關點閱軍兵等事觀之, 似無與賊和應之端, 而賊招如彼, 姑爲仍囚, 李光績無指的憑問之端, 今姑仍囚, 以待, 然未蒙允, 六月酌處時下敎曰, 李光績, 領軍赴陣, 賊招自可脫空, 而重鞫體之道, 不可遽釋, 參酌定配, 姜世胤, 領軍赴陣, 與光績一樣, 曾在庚寅, 因科事下敎曲盡, 則渠何心腸, 隨參賊逆乎? 似當分揀放送, 而光績旣已定配, 則不當低仰, 一體定配, 李光績配保寧, 姜世胤配燕岐矣, 光績則乙卯蒙放, 仍又給牒敍用, 而世胤則有臺啓, 以累出鞫招, 請更問, 蓋姜世胤則一番賊供後, 無更入賊招之事, 而逆賊鄭世胤名, 累出賊招, 以其去姓之故, 臺臣, 誤認發啓, 久而後始停, 戊子蒙放, 辛酉作故, 庚子疏決則入於二十二人蕩滌之中, 因政院啓辭還收, 此外, 無他可考矣。上曰, 本事業已詳知, 今聞考奏, 乃覺臺臣爭執, 果因同名而然, 給牒時, 喉院爭執時允可, 亦因多人而然, 非徒其時下敎, 比諸李光績, 初尤異焉, 光績旣已給牒敍用, 至於姜世胤, 尙今獨漏, 大欠王政, 一體給牒敍用。李之億曰, 今年壽職前後擧行者, 其數頗甚?, 外而八道狀啓, 內而五部成冊, 次第施行, 宜無見漏之類, 而一自隨聞施行之命下後, 或以初不入錄爲言, 或以誤入他秩爲請, 京外來訴, 極其紛?, 此不可一例聽施, 亦難以自下防塞, 必欲一番提稟, 而年前此等追訴者, 有考籍後許施之例, 今亦依此擧行乎? 上曰, 追呈者, 依前例考籍擧行, 可也。竝出擧條 上曰, 李鳳祥之纓子, 入於涵敬之囊, 此乃極賊也, 以其捉納之故, 含嫌而出, 招中又不幸與鄭哥賊同名而然, 至有累出招之說, 豈不可矜乎? 益輔曰, 鄭世胤極賊也, 勘亂錄中, 只書其名而去其姓, 故伊時臺臣, 誤認爲姜世胤而至於發啓矣。上曰, 不幸而同名, 則有此難堪之事矣。仁孫曰, 臣每以姜世胤未給牒, 爲之稱?, 而不得其便矣, 今因姜?之登科, 有此昭釋, 幸矣。鳳漢曰, 大小雖異, 向來全恩君之子處分, 亦如此矣。學東啓曰, 臣之?地, 自來危蹙, 臺端一步, 自劃已久, 而諫省除旨, 適下於動駕之時, 臣不遑他顧, 章皇出肅, 仍參陪班, 至登前席, 亦出於一覲耿光之?, 第臣今春待罪嶺邑, 實緣情理之急, 自速?曠之罪, 所遭臺言, 尙切悚?, 臣何敢?以時月之稍久, 自同無故, 晏然仍冒臺次乎? 請命遞斥臣職。
上曰, 往事??, 其涉太過, 勿辭, 亦勿退待, 壽國所懷, 臣於彼謫蒙放身死人姜世胤給牒敍用之命, 有不勝驚惑憂歎者, 蓋其文案, 禁堂旣已考出以奏, 今無可贅, 而其時旣未白脫, 終至酌處, 前後言官之爭論, 喉院之覆逆, 蓋以事係?防, 不可不嚴故也。今此考案之命, 雖出於我聖上無物不遂之德意, 顧非肆赦之時, 又無疏決之擧, 而無端特釋, 有若微?薄過之可以隨意平恕者然, 豈不有乖於國家刑政乎? 此路一開, 不但人心習?, 無所懲畏, 雖有情犯之較重者, 亦必生心而希?, 此臣之所大憂者也, 請還收姜世胤給牒敍用之命。上曰, 夫子之道, 忠恕而已, 己所不欲, 勿施於人, 今者臺臣此請, 爲臺臣深惜焉, 近四十年拂拭之意, 非徒姜世胤, 予於入侍臺臣, 亦然, 如有此請, 何不同請李光績而獨於胤爲之乎? 此不但已欠於忠恕之道, 其於請體亦涉徑庭, 非徒臺臣慨然, 事體寒心。又啓曰, 臣俄以姜世胤給牒敍用之命事, 有所陳達矣, 及承聖批, 辭旨截嚴, 誨責丁寧, 臣誠驚惶震灼, 莫知措躬之所也, 玆事關係?防, 有非可以猝然疏釋者, 而給牒敍用之命, 遽下意外, 以臣受恩罔極之?, ?居執法之列, 敢以還召爲請者, 專出於爲國家惜刑政之意, 至於李光績之不爲竝論, 亦以事在旣往, 條件自異故也, 誠不料聖意不諒, 有此至嚴之責敎也, 雖然, 此莫非臣誠淺言拙, 不能見孚之致, 臣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依啓。學東所懷, 臣於閤外, 伏見禁府文案, 姜世胤所犯與李光績稍異, 而光績曾已敍用, 則今於世胤之事, 臣不必爭, 而憲臣之所爭執, 亦不無意見, 則今此憲臣所避, 聖批之至嚴, 殊欠我聖上待臺閣之道, 臣不勝憂慨之?, 敢此仰達。上曰, 薇垣長所奏, 可謂得體, 擧直措諸枉, 能使枉者直, 予學於夫子矣。陽澤曰, 喬桐水使趙啓泰, 以長湍府使親嫌事, 有所狀聞, 而啓下吏曹事, 當卽爲?奏, 而長湍非舟師邑, 則與水營無相避之法, 而本府旣有水軍, 管攝於水營, 則營邑各自難安, 今有狀聞之擧, 而法文旣無應避之例, 臣曹有不敢以臆見覆啓, 下詢大臣處之, 何如? 鳳漢曰, 續大典, 以爲有戰船有舟師邑守令, 與水使相避云, 至於長湍水軍, 則乃是收布軍, 相避一款, 似無可論矣。
上曰, 置之, 可也。上曰, 訓鍊院差備官之科場用情, 心常爲駭, 不知若此之甚也, 近尤?甚之中, 頃覽秋曹捕廳文案, 用意設計, 不忍正視者多, 噫所謂謀科者, 其雖曰, 有主人已科者, 此輩百計起鬧, 徵索其人, 其亦謀科而然乎? 夫子曰, ?也慾, 焉得剛? 況無識武夫乎? 其中, 亦不無爲親生慾者, 事雖無狀, 究其情則可矜, 昨已帳殿下敎, 謀科者, 雖萬人, 無一差備官, 何以得此? 此輩若此, 故風聲所及, 衆皆求之, 予則曰, 此非擧子之辜, 實差備官之倡成也, 政若僞紅牌, 一差備官, 能作百圖科, 一政吏, 能成百紅牌, ?嗟, 二弊莫若今日, 試才之用情, 于今初見, 若不嚴懲, 何以礪末世? 凡事有本, 必也端本, 亦不可因一事而廣治多人, 此後科場代射人, 依前規科治, 盜科者, 事在試冊, 當該差備官, 令該府嚴刑三次後, 限己身絶島水軍充定, 事在監的所尺量書吏, 嚴刑三次, 絶島限己身爲奴, 僞紅牌安寶之政吏, 亦此律施行, 而指囑者, 依本律施行, 今後則箭榜事捉納?告之人, 以反坐律施行事, 嚴飭。上曰, 二十五日次對, 翌日爲之事, 分付, 今年與前有異, 陪箋差員, 不待頒敎, 卽爲下去事, 分付。已上出傳敎 鳳漢․東度․相福進伏曰, 臣等更此仰達矣, 誕日陳賀一節, 臣等得承允可之音, 然後臣分成矣, 諸宰臣, 一時仰請, 縷縷陳達。上下敎曰, 爲卿等?伸一年之情禮, 而破予四十年所不爲之戒乎? 其止之, 可也。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정지익[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9월 2일 (기해) 원본1321책/탈초본73책 (24/25) 1771년 乾隆(淸/高宗) 36년/ ○ 辛卯九月初二日辰時, 上御集慶堂。晝講入侍時, 特進官蔡齊恭, 知事元仁孫, 參贊官鄭象仁, 侍讀官李?, 檢討官李養遂, 記事官閔鼎烈․柳雲羽․呂萬永, 以次進伏訖。上具翼善冠․袞龍袍, 御座。問于濟恭曰, 碑石得來乎? 濟恭曰, 已爲覓置, 欲與武德門所立之碑同樣, 而碑閣則初三日開基, 初六日立柱爲計, 字刻今方爲之矣。上曰, 戶判入於知經筵望乎? 仁孫曰, 然矣。上讀小學立敎篇而問曰, ?字予讀以卑, 而註音則畢也, 諺解則何音? 仁孫曰, 諺解亦曰音卑也。上曰, 然則讀以卑音, 可也。始子思子曰, 終子夏曰, 而玉音琅琅。李?讀立敎篇, 至學記章。上曰, 下番讀之。養遂讀自孟子曰, 至子夏曰而止。上曰, 子夏之言, 抑揚也, 如此然後吾謂之學也。?曰, 禮樂治身之本也。養遂曰, 子夏之言, 記于末篇者有意, 以將載明倫, 故載之於此也。仁孫曰, 下番之言, 是也。上曰, 所論生新矣。濟恭曰, 舜之言聖不自聖, 願以此勉于聖心。仁孫曰, 非但其時命契, 欲爲垂敎於萬世也。上曰, 鄭好仁誰也? 仁孫曰, 象仁之弟也。上曰, 金孝大其妹夫乎? 仁孫曰, 孝大, 景仁之妹夫也。命內局入侍。仁孫曰, 臣出往傳之乎? 上曰, 宜矣。上謂李?曰, 年幾何? 對曰, 三十五矣。謂李養遂曰, 年幾何? 對曰, 二十九矣。上曰, 曾以幼兒看之, 不意至斯。上曰, 承旨家在何洞? 象仁曰, 貞洞矣。上曰, 欲見而除授矣, 承旨父年, 予已知之, 鄭志翼則年今幾何? 對曰, 庚辰生。上曰, 承旨與摠戎使, 四寸?妹間矣, 鄭氏與錦城尉家結親乎? 對曰, 朴相來, 臣之甥姪矣。上曰, 於慈聖有戚分矣。上曰, 承旨家幾人登第? 對曰, 兄弟及四寸矣。象仁曰, 臣時入之家, 卽故相臣崔錫鼎之家也。上曰, 貞洞多大家矣。內局入侍, 承史退出。(www.history.go.kr 2008)
정지익[記事] : 영조실록 48권/ 영조 15년(1739 기미 / 청 건륭(乾隆) 4년) 1월 28일(을해) 1번째 기사/ 선농단에 친제하다. 직전 친경을 행하다. 신하에게 호피 등을 하사하다./ 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친제(親祭)하였다. 헌가악(軒架樂)을 연주하였으나 송신례(送神禮)가 없자 변두(?豆)를 치우고 말았다. 초헌(初獻)을 행하고 나서 예의사(禮儀使) 윤순(尹淳)이 소차(小次)에 들어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위하여 풍년 들기를 비는데 어찌 노고를 꺼릴 수 있겠는가?하고, 따르지 않고 적전 친경(籍田親耕)을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하루 전에 전하의 경적위(耕籍位)를 남유문(南?門) 밖 동남쪽으로 10보(步) 떨어진 곳에 남쪽으로 향하여 지세의 편의에 따라 설치하였다.【봉상시(奉常寺).】 악좌(幄座)를 관경대(觀耕臺) 위에, 소차(小次)를 서계(西階) 아래【조금 북쪽.】에 다 남쪽으로 향하여 설치하였다.【전설사(典設司).】 또 판위(版位)를 경적소(耕籍所)에 남쪽으로 향하여 시경위(侍耕位)를 동서계(東西階) 아래에 북쪽이 윗자리가 되게 설치하였다.【봉상시.】 종경(從耕)하는 종친(宗親)․재신(宰臣)【대신(大臣).】의 자리를 동남쪽에 설치하였으며, 육경(六卿)․양사(兩司)의 자리가 그 남쪽에 있는데 다 서쪽으로 향하고, 【북쪽의 윗자리이다.】 서인(庶人)의 자리가 또 그 남쪽의 조금 동쪽【10보(步) 밖.】에 있고, 기민(耆民)의 자리가 그 남쪽에 있는데 다 서쪽으로 향하였으며, 친경(親耕)에 쓰는 쟁기의 자리를 종친의 북쪽 조금 서쪽에 남쪽으로 향하여 설치하였다.【봉상시.】 친경에 쓰는 소를 친경위의 서쪽 조금 북쪽에 세웠다. 【사복 시(司僕寺).】 등가악(登歌樂)을 관경대 위에, 헌가(軒架)를 서인 경위(庶人耕位) 서남쪽에【모두 북쪽으로 향하여.】 설치하였다.【장악원(掌樂院).】 경적사(耕籍使)의 자리를 친경위의 동쪽에 【남쪽으로 향하여 북쪽이 윗자리가 되게.】 봉청상관(奉靑箱官)과 집분삽관(執??官)의 자리를 그 뒤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읍령(邑令)과 현령(縣令)들의 자리를 서인의 동쪽에【서쪽으로 향하여 서쪽이 윗자리가 되게.】 설치하였다. 【읍령은 적전(籍田)을 관장하는 고을의 수령이다.】 종경관(從耕官)의 자리를 친경위의 동쪽에 설치하고, 또 종경에 쓰는 쟁기와 소를 그 뒤에, 백관(百官)의 자리를 여러 집사(執事)들의 뒤 【조금 남쪽.】에 설치하였다. 이날 전하가 대차(大次)에 나아가 장차 경적(耕籍)하려 할 때에 봉상 정이 조복(朝服)을 갖추고서 쟁기를 잡는 자들을 거느리고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시경(侍耕)․종경(從耕)하는 여러 집사와 문무 백관(文武百官)아 다 조복을 갖추고 관찰사․읍령과 현령들이 각각 자리에 나아갔다. 【5품(五品) 이하와 현령은 모두 흑단령(黑團領)을 입었다.】 중엄(中嚴)9078) 에 전하가 원유관(遠遊冠)을 갖추고 외판(外辦)9079) 【중엄․외판 이하는 통례(通禮)가 상의(常儀)대로 계청(啓請)하였다.】에 전하가 대차(大次)에서 나와 여(輿)를 타니, 헌가악(軒架樂)이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관경대의 남계(南階) 아래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규(圭)를 잡으니, 예의사(禮儀使) 윤순(尹淳)이 앞에서 인도하였다. 경적위에 이르러 남쪽으로 향하여 서자【음악이 그쳤다.】 윤순이 경례(耕禮)를 거행하기를 계청하였다. 적전 영이 쟁기를 바치고 북으로 향하여 꿇어앉아 집을 벗겨 보습을 내어 동으로 향하여 서서 봉상 정에게 주고 봉상 정이 승지에게 주고 승지가 보습을 바치고 사복 정(司僕正)이 소를 바쳤다.【수우(隨牛)는 두 사람이다.】 전하가 규를 꽂고 쟁기를 받으니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승지 한 사람과 중관(中官) 두 사람이 쟁기를 잡는 것을 도왔는데 중관은 흑단령을 입었다.】 사복 정이 고삐를 잡고【두 소를 모두 한 고삐로 하여 뒷쪽의 조금 왼쪽에서 잡았다.】 다섯 번 밀었다. 예(禮)가 끝나고 쟁기를 벗기니 음악이 그쳤다. 승지가 쟁기를 받아서 받았을 때처럼 전해 주니 적전 영이 집을 도로 씌웠다. 전하가 규를 잡으니 윤순이 인도하였다. 전하가 관경대에 오르니 헌가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음악이 그치니 등가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전하가 자리에 가까이 가니 음악이 그쳤다. 종경(從耕)하는 재신(宰臣)인 영의정(領議政) 이하가 친경한 동쪽 이랑에 가고 종신(宗臣)이 서쪽 이랑에 가고【다 조금 북쪽에 있다.】 쟁기를 잡은 자들이 각각 쟁기를 주니【조경(助耕)하고 수우(隨牛)하는 사람이 따랐다.】 헌가악이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일곱 번 미는 예를 거행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왔다. 【음악이 그쳤다.】 종경관(從耕官)인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현명(趙顯命)․대사헌(大司憲) 서종옥(徐宗玉)이 차례로 영상(領相)의 이랑 동쪽 이랑에 가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상경(趙尙絅)․대사간(大司諫) 유복명(柳復明)이 종신의 이랑 서쪽 이랑에 가고, 앞에서 한 것처럼 쟁기를 주고 조경(助耕)하니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아홉 번 미는 예를 거행하였다. 【음악이 그쳤다.】 시종(侍從)․종경관과 문무 백관이 모두 관경대 아래에 가서 처음으로 서립(序立)하니 봉상 판관(奉常判官)이 서인(庶人)을 거느리고 1백 이랑을 갈았다. 끝나고서 경적사(耕籍使) 유척기(兪拓基)가 동계(東階)로 올라가 악좌(幄座) 앞 조금 동쪽에 나아가 서쪽으로 향하여 서고, 배경(陪耕)하는 기민(耆民)이 관경대 아래에 나아가 북쪽으로 향하여 사배(四邦)하고 꿇어앉으니, 도승지 조석명(趙錫命)이 교지(敎旨)를 받아 남계(南階) 동쪽에 가서 서쪽으로 향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기를, 【좌통례(左通禮)가 받아서 선포하였다.】 기민을 공경히 위로한다. 하였다. 기민이 사배하고 다 자리로 돌아가니, 윤순(尹淳)이 예가 끝났음을 아뢰었다. 전하가 남계로 해서 내려가니 등가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관경대 아래에 이르니 음악이 그쳤다. 전하가 규를 놓고 여(輿)를 타니 헌가악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대차(大次) 앞에 이르니 음악이 그쳤다. 전하가 여에서 내려 대차에 들어가니 봉청상관(奉靑箱官)이 늦벼․올벼의 씨를 봉상 정의 경소(耕所)에 전해주어 뿌렸고 판관이 주부(主簿)를 거느리고 1백 이랑을 마친 것을 살펴보았다. 봉상 정이 일이 끝난 것을 살피고 대차에 이르러 북면(北面)하여 꿇어앉아 일이 끝났음을 아뢰니 임금이 쟁기를 끈 소의 옷을 태상(太常)에 간직하라고 명하고 또 어경우(御耕牛)는 죽을 때까지 태복(太僕)9080) 에게 먹여 기르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윤순이 소를 백성에게 돌려주면 잡을 염려가 있을 듯하다고 아뢰니, 임금이 그 산 것을 보고 차마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명한 것이다. 예(禮)가 끝나고 임금이 관경대에 나아가 여러 대신 및 경기 감사(京畿監司)와 수령을 인견하고 경기 감사에게 호피(虎皮)를, 양주 목사(楊州牧使)에게 궁시(弓矢)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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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