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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71-1:이명중(1770.1.10.제수-1773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9.12.10 18:04:35

  예천고을원 171-1. 이명중(1770.1.10제수-1773이임) : 지보면에 죽고사가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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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중(李明中, 1712-1789)은 1770년(영조 46)에 심용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73년(영조 40)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본관은 전주, 자는 상취(尙聚), 영의정 유(濡)의 손자, 남평현감 현응(顯應)의 아들, 시중(생원)의 동생, 최중(문과)의 형, 적암ㆍ적헌ㆍ적매ㆍ적수의 아버지이다.

  편모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41년(영조 17) 식년 진사시에 3등 92위로 합격하였다. 음사로 참봉을 거쳐 호조 좌랑, 강서 현감, 금성 현령, 황주 목사 등을 역임했다. 1759년(영조 35) 진주 목사, 1770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했다.

  재임 중에 마련된 <예천군읍지>가 남아 있고, 관문 밖 연못 가에 연정(현존하지 않음)을 지었다. 그 후 1774년(영조 50) 이천도호부사 겸 광주진관 명마동첨절제사, 나주 목사 등을 거쳐 1779년 광주 부윤으로 남한산성을 개축, 그 공으로 품계가 올라 홍충도 관찰사에 특진되었으나 사퇴, 뒤에 동지돈령부사, 동지의금부사를 지냈다.

  둘째 아들 적매(1743-?)의 자는 약화,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74년(영조 50) 식년 진사시에 3등 45위로 합격하였다.

  이명중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71년(영조 47)에 지보면 신풍리에 죽고사를 윤사석을 위해 후손이 창건하였다. 도내 유림들의 발의로 건립되었다가 1868년에 훼철된 것을 1975년에 후손들이 그 자리에 비각을 세워 죽고각이라 했다.

  윤사석(1417-?)의 호는 만둔암, 본관은 파평, 우의정 은의 아들, 사헌부 집의를 지냈고, 후손은 지보면 신풍리에 살고 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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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중(李明中) : 1770년(영조 46)에 부임, 1773년(영조 40)에 이임(離任)한 예천 군수이다. 1712(숙종 38)-1789(정조 13), 서울 사람, 본관은 전주, 자는 상취(尙聚), 본관은 전주, 영의정 유(領議政濡)의 손자, 남평 현감(南平縣監) 현응(顯應)의 아들, 시중(時中, 1707生, 字宜白, 參奉, 生員)의 동생, 최중(最中, 1715生, 字季良, 進士, 文科)의 형, 적암(적岩)ㆍ적헌(적獻)ㆍ적매(적梅)ㆍ적수(적秀)의 아버지이다.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41년(영조 17) 식년 진사시에 3등 92위로 합격하였다. 음사로 참봉(參奉)을 거쳐 호조 좌랑(戶曹佐郞), 강서 현감(江西縣監), 금성 현령(金城縣令), 황주 목사(黃州牧使) 등을 역임했다. 1759년(영조 35) 진주 목사(晋州牧使)에 이어, 1770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했다. 재임 중에 마련된 <예천군읍지>가 남아있고, 관문 밖 연못 가에 연정(蓮亭, 現存하지 않음)을 지었다. 그 후 1774년(영조 50) 이천 도호부사(利川府使) 겸 광주(廣州)진관 병마동첨절제사, 나주 목사(羅州牧使) 등을 거쳐 1779년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개축, 그 공으로 품계가 올라 홍충도 관찰사(洪忠道觀察使)에 특진되었으나 사퇴, 뒤에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지냈다. 둘째 아들 적매(1743生, 字若和)는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74년(영조 50) 식년 진사시에 3등 45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이명중(李明中) : 1772(숙종 38)- 1789(정조 13), 1770년(영조 46)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773년(영조 40)에 이임(離任)하였다. 군청 밖의 적은 못 위에 연정(蓮亭)을 세웠다(現存하지 않는다). 또한 재임 중에 만든 <예천군읍지(醴泉郡邑誌)>가 남아있다. 자는 상취(尙聚), 본관은 전주, 영의정(領議政) 유(濡)의 손자, 1741년(영조 17)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음사로 참봉(參奉)을 거쳐 호조 좌랑(戶曹佐郞), 강서 현감(江西縣監), 금성 현령(金城縣令), 황주 목사(黃州牧使) 등을 역임했다. 1759년(영조 35) 진주 목사(晋州牧使)에 이어, 1770년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천 부사(利川府使), 나주 목사(羅州牧使) 등을 거쳐 1779년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개축, 그 공으로 품계가 올라 홍충도 관찰사(洪忠道觀察使)에 특진되었으나 사퇴, 뒤에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지냈다. [인터넷] : 본관은 전주, 영의정 유(濡)의 손자, 현감 현응(顯應)의 아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사위, 진사시에 합격한 후 제용감 주부, 호조 좌랑, 정랑으로 승진되었고, 황주 목사, 진주 목사, 공조 정랑, 파주 목사, 선혜청 낭청, 예천 군수, 이천 부사, 평양 서윤, 나주 목사, 광부 부윤으로 임명되어 남한산성을 증축한 이후 충청 감사, 돈녕부 동지사, 의금부 동지사 등을 역임하였다.(binin.netian. com 2003)

 

  이명중(李明中) : 예천 군수이다. 1712(숙종 38)~1789(정조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상경(尙?), 영의정 유(濡)의 손자로, 현감 현응(顯應)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홍중기(洪重箕)의 딸이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사위이다. 1741년(영조 17) 진사가 되어 1744년 헌침랑(獻寢郎)을 제수받았으나, 이 때 장인인 김재로가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아 결국 입사하지 못하였다. 1744년 감조관(監造官)의 공로를 인정받아 승륙(陞六)하여 제용감 주부(濟用監主簿)․호조 좌랑을 거쳐 정랑으로 승진하였다. 이어 강서 현감․금성 현령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황주 목사에 제수되어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진주 목사․공조 정랑․파주 목사․선혜청 낭청․사복시 판관을 역임하였고, 1770년 예천 군수가 되어 사노비(寺奴婢)의 폐해를 제거하였으며, 이천 부사를 거쳐 1774년 평양 서윤에 임명되었다가 파직되었다. 이듬해 나주 목사로 부임하였다가 통정대부로 가자되어 첨지중추부사의 자리에 올랐다. 1778년(정조 2)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서 남한산성을 개축하여 그 공으로 충청 감사로 특배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으며, 이어서 돈녕부와 의금부의 동지사의 자리에 올랐다. 1780년 맏아들 의익(義翊)이 대간의 탄핵을 받아 참판의 자리에서 쫓겨나자,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 물러나와 귀록산(歸鹿山)에 은거하였다. 1782년 총관(摠管)에 임명되었으나, 아우인 이조판서 최중(最中)이 섬에 유배되는 등의 일로 끝내 나오지 않았다.(英祖實錄, 正祖實錄, 楓皐集(金祖淳), 朴光用(韓國學中央硏究院))

 

  [영조실록] : 1748년(영조 24) 1월 19일 이명중을 모사중수도감 낭청(模寫重修都監郎廳)으로 삼았다. 동년 2월 26일에는 어진(御眞) 완성과 진전 봉안에 따라 낭청인 좌랑 이명중을 승격하여 서용하라고 하였다. 1753년(영조 29) 12월 27일에도 낭청 이명중을 승격하여 서용하라고 하였다. 1770년에는 예천 군수를 거쳐, 1773년(영조 49) 11월 15일에는 이천 어사(利川御史)가 복명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천은 한 사람도 흩어진 자가 없으니 가상하다. 부사 이명중에게 새서표리(璽書表裏)의 은전(恩典)을 특별히 베풀라." 하였다. [정조실록] : 1779년(정조 3) 6월 18일 남한산성의 개축 공사가 완공되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광주부윤(廣州府尹) 이명중에게는 자격을 더 높이라." 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6월 28일에 홍충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이명중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1월 10일 (무자) 원본1300책/탈초본72책 (29/43) 1770년 乾隆(淸/高宗) 35년/ ○ 有政。 吏批, 判書朴相德進, 參判李潭在外, 參議趙重晦陳疏入啓, 同副承旨柳善養進, 吏批啓曰, 今日政廳, 考見慶尙道褒貶啓本, 卽醴泉郡守沈鏞, 以可惜衰倦爲目, 咸昌縣監趙廷瑗, 以飭在公穀爲目, 義興縣監洪述祖, 以事或太銳爲目, 靈山縣監洪紳漢, 以杖或稍過爲目, 卽宜置下考而置諸中考, 致勤點下, 殊無嚴明殿最之意, 道臣推考警責, 四邑守令, 竝依定式下考施行,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士族婦女年九十抄啓封爵事, 載在法典矣。 年九十夫人, 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又啓曰, 新除授漢城府判尹南泰濟, 資級乃是輔國, 依例兼判尹下批之意, 敢啓。傳曰, 知道。 領議政金致仁, 左議政韓翼?拜相事傳敎, 承文都提調二單, 領議政金致仁, 左議政韓翼?, 宗廟都提調領府事洪鳳漢, 奉常都提調領府事洪鳳漢, 內醫院都提調領府事洪鳳漢, 禦營都提調領府事洪鳳漢, 司僕都提調領府事洪鳳漢, 軍器都提調判府事金相福, 社稷都提調領議政金致仁, 司譯都提調領議政金致仁, 軍資都提調領議政金致仁, 訓鍊都提調領議政金致仁仍任事承傳, 世孫傅左議政韓翼?, 右議政金尙喆, 以鄭象仁爲副應敎, 金魯淳爲校理, 李得臣爲副校理, 金履禧爲副修撰, 申景濬爲掌樂正, 徐命敏爲義城縣令, 李邦緯爲仁同府使, 李鎭翼爲義興縣監, 金相孝爲靈山縣監, 曺允迪爲山陰縣監, 金履鐸爲咸昌縣監, 具世仁爲興海縣監, 林世載爲彦陽縣監, 李明中爲醴泉縣監, 李道徽爲沙斤察訪, 任希雨爲注書, 洪述海爲戶曹參議, 蔡濟恭爲軍器提調, 待敎單兪漢謹。(www.history.go.kr 2007)

 

  이명중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備忘記, 都監提調이하 員役等의 賞格 賜給/ 날짜 英祖23년 (1747) 丁卯02월 21일(음) / 본문 一, 備忌記, 尊崇都監都提調領敦寧趙顯命, 鞍具馬一匹面給, 提調戶判金始烱, 工判元景夏, 禮判鄭羽良, 各熟馬一匹賜給, 都廳徐命臣尹東浚加資, 郞廳李昌元李埴朴徵佐沈?任守寬金致良?陞?, 監造官李明中金器大趙載世宋晉欽?陞六, ?員以下員役工匠等, 令該曹米布題給.(www.history.go.kr 2008)

 

  이명중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諸道의 上諡封園陳賀箋文開坐事로 啓聞/ 날짜 英祖31년 (1755) 乙亥06월 21일(음) / 본문 英祖 31年(1755) 乙亥六月二十一日 / 一, 禮曹判書李鼎輔等謹啓爲進箋事, 今六月二十三日敬惠仁嬪上謚封園陳賀諸道中, 及期封進箋文, 開坐于後, 謹具啓聞. 乾隆二十年六月二十二日堂上郞廳署押. 後, 開城府留守臣尹汲箋一通, 江華府留守臣鄭享復箋一通, 廣州留守臣李昌誼箋一通, 京畿觀察使臣李宗伯箋一通, 水軍節度使臣元重會箋一通, 水原防禦使臣金相福箋一通, 長湍防禦使臣李命峻箋一通, 永宗防禦使臣具秉勳箋一通, 楊州牧使臣李重祚箋一通, 驪州牧使臣鄭夏彦箋一通, 坡州牧使臣申瑞夏箋一通, 高陽郡守臣金履享箋一通, 衿川縣監臣皮世?箋一通, 果川縣監鄭趾彦箋一通, 江原道觀察使臣韓光肇箋一通, 原州防禦使臣李思觀箋一通, 江陵大都護府使臣李顯重箋一通, 黃州牧使臣李明中箋一通, 谷山府使臣黃梓箋一通.(www.history.go.kr 2008)

 

  이명중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諸道의 大殿誕日陳賀箋文開坐事로 啓聞/ 날짜 英祖31년 (1755) 乙亥09월 12일(음) / 본문 英祖 31年(1755) 乙亥九月十二日 / 一, 禮曹判書臣李鼎輔等謹啓爲進箋事, 今九月十三日大殿誕日陳賀諸道箋文, 開坐于後, 謹具啓聞. 乾隆二十年九月十二日. 判書臣李 着銜踏印, 郞廳着銜後, 開城府留守臣尹汲箋一通, 江華府留守臣鄭亨復箋一通, 廣州府留守臣李昌誼箋一通, ...水軍節度使臣趙威鎭箋一通, 黃州牧使臣李明中箋一通, 谷山都護府使臣黃梓箋一通, 長連縣監臣白尙華箋一通,...(www.history.go.kr 2008)

 

  이명중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洪鳳漢 등이 입시하여 軍餉 및 還上을 未捧한 守令․邊將을 처리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9년 / 월일 癸未八月初六日 / 又所啓, 此各道軍餉還上捧不捧狀啓也, 軍餉未捧守令․邊將, 居末拿問, 居二決杖, 居三推考, 還上未捧, 居末決杖, 居二推考, 自是定式, 而外方決杖者, 代以拿問事, 新有定式矣, 慶尙道元會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慈仁縣監金?, 軍餉,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赤梁僉使李運弘, 居三昆陽郡守李命時, 軍布作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慈仁縣監金?, 居三金海府使具鼎煥, 戰兵船價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機張縣監申敬文, 居三金海府使具鼎煥, 射軍木昨米, 居末慈仁縣監金?, 別會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全羅道新還上, 居末務安縣監李普溫, 居二羅州牧使兪彦述, 居三高敞縣監李忠國, 新軍餉, 居末羅州牧使兪彦述, 居二高敞縣監李忠國, 居三長城府使崔弘輔, 忠淸道新還上, 居末泰安郡守李光宅, 居二舒川郡守李纘徽, 新軍餉, 居末泰安郡守李光宅, 居二庇仁縣監金光礪, 居三藍浦縣監李夢臣, 京畿新還上, 居末仁川府使崔景興, 居二安城郡守朴好源, 居三南陽府使李明運, 軍餉, 居末仁川府使崔景興, 居二陰竹縣監朴東最, 居三水原府使鄭尙淳, 舊還上, 居末坡州牧使李明中, 居二加平郡守李泰遠, 居三楊州牧使鄭光漢, 平安道新軍餉,...(www.history.go.kr 2008)

 

  이명중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1월 9일 (경오) 원본938책/탈초본51책 (17/18)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 新榜進士李普觀等疏曰, 伏以臣等, 頃於謁聖之時, 以斥出趙榮謹事, 前大司成曺命敎, 陳疏上聞, 至有四儒生停擧之命。臣等相顧震越, 罔知攸措。其時發論之人, 雖曰四儒生, 而臣等一辭相應, 皆無異議。則臣等雖無狀, 豈忍而苟免爲幸, 獨歸罪四儒生, 而不爲之首實乎? 臣等請冒萬死仰陳焉, 蓋榮謹之祖泰億前後負犯, 指不勝屈。而其門生天子之語, 脅持乎君父, 遽承憑?之句, 釀成乎逆亂, 以至仇視聯箚, ?殺至親, 無不攘臂爲首。則此實國家之逆臣, ?倫之罪人。向來臺啓與泮疏, 亦已詳言之矣。雖聖明, 過加涵貸, 王章未伸, 而人得以必討之義, 至今猶未泯, 實爲一國之公論, 臣等之不欲與其孫, 比肩於天子之庭, 渾跡於首善之地者, 乃所以重聖廟而扶王綱也。及伏見備忘辭旨截嚴, 至以儒生之隨參朝論, 縷縷誨責, 末乃有君師一體之敎。臣等稽首莊誦, 惶?靡定。噫, 國不可一日無公論。公論在朝廷則爲朝論, 在士林則爲士論, 在輿賤則爲輿論, 其爲公論則一也。自古公論, 或不行於朝廷, 而出於草野者, 蓋由國家培養之力, 而亦且有補於風敎, 草野之公論, 行乎朝廷則治世也。公論獨行於草野, 而不行於朝廷則衰世也。竝與草野之公論而無之, 則國必危焉。今之公論, 雖未敢知, 在於朝廷之上, 而一脈之在草野者, 不絶如縷。殿下固當扶植而獎?之, 惟恐不行於朝廷之上, 而乃反沮抑而禁?之。使今之冠儒服儒者, 事關朝論則不敢發一言出一辭, 亂逆肆行而莫之禁焉, 則是豈獨爲士林之羞恥也? 且臣等, 雖未嘗出而事君, 豈不知君師一體之義? 而受牌謝命, 便是朝班, 則此非儒生所可涉議者。故雖未免與?累者, ?勉同列。而至於學宮, 係是多士言論之地, 則朝班與學宮, 事面懸殊, 其處義之不同, 勢也。非敢有輕重於前後也。從前負累家子孫, 見斥於謁聖之時者何限? 而未聞大司成禁之, 朝廷罪之者, 豈不以學宮多士之論, 非可以威制而力沮也耶? 今者曺命敎, 忽地替當, 力戰士論, 至以爲若不許榮謹之謁聖, 則當不開神門, 威脅恐喝, 無所不至。噫, 神門開閉, 豈爲一榮謹之進退? 堂堂聖廟, 便作自己操縱之地, 終至張皇陳章, 上煩天聽。臣等竊不勝憤?也。雖然, 四儒生旣以是被罪, 則臣等以同事之人, 義不宜獨?。伏乞聖明, ?賜鑑察, 命與四儒生, 一倂勘律, 使王法不偏, 私分獲安, 千萬幸甚。進士臣李普觀, 生員臣兪彦鉉, 進士臣金致恭․李明中, 生員臣金鍾厚, 進士臣李顯重, 生員臣申景祖, 進士臣尹昌殷, 生員臣閔百順, 進士臣李度中, 生員臣金陽澤․金和行, 進士臣李徽之․李祿海, 生員臣閔百瞻, 進士臣鄭樹․鄭樸․黃采, 生員臣洪九瑞․韓權, 進士臣洪禹敎․洪樂命, 生員臣任燮。(www.history.go.kr 2008)

 

  이명중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3월 13일 (신묘) 원본970책/탈초본53책 (11/17)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 都目政事。吏批, 判書李宗城, 參判李益炡, 參議任珽, 都承旨李壽沆進。以李夏徵爲綾州牧使, 成疇錫爲司饔主簿, 趙觀彬爲判義禁, 沈廷儀爲典設別提, 申思彦爲吉州牧使, 宋秀雍爲掌苑別提, 韓宅揆爲掌樂主簿, 李敏中爲濟用主簿, 趙尙絅爲左參贊, 朴麟源爲引儀, 安允福爲定平府使, 宋儒文爲鏡城判官, 徐命儒爲廣興主簿, 李彦基爲活人別提, 申珪爲司饔主簿, 吳大經爲內贍主簿, 沈?祭酒單付, 李昌誼爲檢詳, 徐命維爲南部都事, 安聖時爲萬頃縣監, 宋翼運爲河陽縣監, 李顯箕爲英陽縣監, 沈廷最爲恩津縣監, 李知聖爲慈仁縣監, 閔百亨爲宜寧縣監, 金可衍爲新昌縣監, 崔景興爲昌寧縣監, 金始炯爲刑曹判書, 尹琰爲造紙別提, 柳億基爲魚川察訪, 崔鎭岳爲延曙察訪, 鄭汝稷爲安岳縣監, 趙漢輔爲全州判官, 崔恒大爲漆原縣監, 吳大經爲監察, 沈廷儀爲監察, 韓顯?爲寧邊府使, 朴晉揆爲濟用直長, 李昌元爲典牲直長, 朴師建爲長興直長, 權經爲長湍府使, 徐命純爲軍資正, 李聖龍爲判尹, 南敬觀爲泰陵直長, 李廷鎭爲尙瑞直長, 李萬?爲龜城府使, 朴時晉爲軍資直長, 韓德龍爲宗簿直長, 李廷煜爲靖陵直長, 洪直大爲司宰直長, 申?爲義盈直長, 鄭運喆爲德源府使, 鄭衡周爲禧陵直長, 金昌運爲尙衣主簿, 金文行爲尙瑞副直長, 呂冕周爲內贍主簿, 李希逸爲司饔僉正, 趙永世爲內贍直長。宗簿直長韓德龍, 軍資直長朴時晉相換。泰陵直長南泰觀, 內贍直長趙永世相換。朴麟源爲敦寧主簿, 全可慶爲直講, 李廷鎭爲掌樂主簿, 沈昌鎭爲引儀, 金光遂爲禁府都事, 柳顯章爲兵曹佐郞, 柳抗爲典籍, 金?爲橫城縣監, 金相福爲正言, 李思觀爲典籍, 金?重爲直講, 南益齡爲龜城府使, 元景濂爲司議, 洪應福爲工曹正郞, 朴弼時爲戶曹正郞, 鄭敞選爲司藝, 趙榮保爲工曹佐郞, 李彦基爲監察, 尹琰爲司評, 金文行爲造紙別提, 李時中爲活人別提, 康聖輅爲典籍, 李衡中爲長興主簿, 林聖憲爲昌平縣監, 韓宗濟爲掌令, 沈師周爲引儀, 申有源爲北部主簿, 黃晛爲典設別檢, 尹光紹爲司書, 李世德爲內贍奉事, 鄭光震爲南部都事, 徐命仁爲典牲奉事, 林志浩爲司饔奉事, 柳善養爲禮賓奉事, 李福海爲繕工奉事, 南肅寬爲內資奉事, 鄭東里爲廣興副奉事, 沈士希爲司饔奉事, 李聖興爲東部奉事, 李敬天爲掌苑奉事, 崔守仁爲氷庫別檢, 沈鏞爲司宰奉事, 宋龜明爲刑曹正郞, 李澤徵爲監察, 安廷輔爲永禧殿令, 李養源爲諮議, 洪龜錫爲顯陵參奉, 任?爲齊陵參奉, 桂德海爲西部奉事, 河龍翼爲厚陵參奉, 韓光協爲說書, 安休爲穆陵參奉, 白尙彦爲寧陵參奉, 李命興爲徽陵參奉, 朴弼協爲光陵參奉, 朴成源爲健元陵參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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