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74-1: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4.16 20:18:44

  예천고을원 174-1. 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 굶주린 백성이 많음

---

 

  정동신(鄭東藎, 1736~?)은 1777년(정조 1)에 심공유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79년(정조 3) 6월 14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사념(士念), 본관은 동래, 구령의 후손, 사옹원첨정 양순(養淳)의 아들, 동협․동철(생원)의 형, 태용․진용․겸용․관용․이용의 아버지이다.

부모 사후에 유학으로서 1768년(영조 44) 식년 생원시에 3등 34위로 합격하였다.

예천 군수 재임 중 선대의 고향인 지보면에 있는 선대의 묘소를 위한 일을 한 적도 있다. 그 후 의빈부 도사를 지냈다.

셋째 아들 겸용(1763~?)의 자는 여익,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90년(정조 14) 증광 진사시에 1등 4위로 합격하였다.

정동신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78년(정조 2) 5월 5일 영남 등 4도에 지난 정월부터 시작한 진휼을 바치었는데, 영남에서 공적인 진휼로 예천, 용궁 등 고을에 구급한 굶주린 백성이 총 13,282명, 진휼한 곡식이 9,527석이다. 같은 해 7월 20일에 윤면 등이 국방에 대한 상소문으로 임금에게 아뢰기를, 󰡒황산의 임경산성, 토천의 노고산성에는 모두 구첩이 있어 수리할 수 있습니다. 황산의 길을 막으면 용궁, 예천과 조령을 향하는 길이 막힙니다󰡓라고 하였다.

같은 해 10월 30일 공조참판 김용겸으로 승지를 삼고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부를 만한 선비들을 경이 모두 알고 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5촌인 김민재의 아들이 있는데 예천 땅으로 떠나가서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08-20)

 

  정동신(鄭東藎) : 1777년(정조 1)에 부임, 1779년(정조 3) 6월 14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736(영조 12)-?, 서울 사람, 자는 사념(士念), 본관은 동래, 구령(龜齡)의 후손, 사옹원첨정 양순(養淳)의 아들, 동협(東協)ㆍ동철(東喆, 1747生, 字士保, 生員)의 형, 태용(泰容)ㆍ진용(晋容)ㆍ겸용(謙容)ㆍ관용(觀容)ㆍ이용(履容)의 아버지이다.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768년(영조 44) 식년 생원시에 3등 34위로 합격하였다. 예천 군수 재임 중 선향(先鄕)인 용궁현의 선산(現 知保面)을 위한 일을 한 적도 있다. 그 후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를 지냈다. 셋째 아들 겸용(1763生, 字汝益)은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90년(정조 14)에 증광 진사시에 1등 4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正祖實錄 1779.6.14)

 

  정동신(鄭東藎) : 1777년(정조 1)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779년(정조 3)에 이임하였다. 본관은 동래, 구령(龜齡)의 후손, 재임 중 선향(先鄕)인 지보면(知保面)의 선산(先山)을 위한 일이 있다.

 

  정동신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01년 정유(1777) 7월 2일(을축)에 실린 예천군수(1777-1779) 정동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비(下批)하였다. ...용(洪大容)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정동신(鄭東藎)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홍직호(洪直浩)...” 이다.(www.minchu.or.kr 2006)

 

  정동신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03년 기해(1779) 1월 13일(무술)에 실린 예천군수(1777-1779) 정동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홍국영(洪國榮)을 소견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정동신(鄭東藎)의 정배(定配)는 의처(議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당초에 함부로 죽인 것은 이미 영제(營題)로 인하여 거행한 것이므로 정배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하였다. 내가 이르기를,󰡒당초에 감영에 보고한 것이 잘못이다.󰡓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이 점은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습니다.󰡓하였다. 내가 이르기를,󰡒이번 전강의 거안(擧案)이 도합 35인인데 날이 저물 때까지 할 염려가 있을 듯하다.󰡓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날이 저물 때까지 가지는 않을 듯합니다.󰡓하였다. 내가 이르기를,󰡒수령의 자리가 빈 곳이 있는가?󰡓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예천(醴泉)은 바로 진휼하는 고을이라고 합니다. 속히 차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정동신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03년 기해(1779) 1월 30일(을묘)에 실린 예천군수(1777-1779) 정동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을 나처(拿處)하였다. ○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전 예천 군수 정동신은 비록 다른 죄로 이미 배소로 출발하였으나 관직에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한 죄상이 어사의 장계에 들어 있으니, 엄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처하게 하소서.󰡓하여, ”그대로 따랐다.”이다.(www.minchu.or.kr 2006)

 

  정동신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03년 기해(1779) 2월 12일(정묘)에 실린 예천군수(1777-1779) 정동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아뢰기를,󰡒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은, 벼슬살이하며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어사(御史)의 논보(論報)에 따라 나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엄중히 신문하는 마당에 범범하게 지만이라 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하여, 하교하기를, 󰡒어사의 논보와 죄인의 공초가 이렇게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죄인이 변명하는 말도 역시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그러니 본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직접 상세히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한 다음 의처하라.󰡓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정동신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03년 기해(1779) 3월 13일(정유)에 실린 예천군수(1777-1779) 정동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판의금부사 이중호(李重祜)가 상소하여 사적인 의리를 진달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에 대해 본도에서 사실을 조사한 장계를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지금 장차 의처(議處)해야 하는데, 신의 자식이 조사한 것이니 신이 또 논의한다면 사적인 의리상 마음을 놓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적인 격례로 헤아려보아도 거리끼는 점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변통을 내리소서.󰡓하였는데, 비답하기를,󰡒차당(次堂)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정동신(前 醴泉郡守 鄭東藎을 拿處하였다) [實錄] : 날짜 : 1779년 01월 30일(음력)/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 44)/ 1월 30일(을묘)/ 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을 나처(拿處)하였다./ ○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전 예천 군수 정동신은 비록 다른 죄로 이미 배소로 출발하였으나 관직에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한 죄상이 어사의 장계에 들어 있으니, 엄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처하게 하소서.󰡓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보제공기관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기관 : 민족문화추진회(www.knowledge.go.kr 2006)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7월 2일 (을축) 원본1401책/탈초본78책 (15/25)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 都政。 吏批, 判書李重祜進, 參判權?進, 參議未差, 右副承旨李鎭衡進。 吏批啓曰, 今都目大政, 各?仕滿應遷者, 相避及未準朔監察禁府都事, 戶曹․刑曹․工曹․漢城府郞官, 平市署官員, 五部都事, 各司久任時惟人員, 竝擬,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守令多?, 今當差出, 而未準朔禁軍將及營將․邊將․虞候․中軍․都事․守令․察訪,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全羅監司,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他道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忠州牧使, 光州牧使, 今當差出, 而兩牧, 俱以物重地大, 素稱難治, 不可不擇差, 他道有聲績未準限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會寧府使, 今當差出, 而當品中可擬之人乏少, 他道兵使及曾經兵使,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臺諫闕員,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外任竝擬, 何如? 傳曰, 允。以李義翊爲兵曹參知, 以柳星漢爲兵曹佐郞, 以洪景厚爲泰陵直長, 以李時郁爲活人別提, 以成稷柱爲掌苑別提, 以趙寬鎭爲活人別提, 以徐魯修爲引儀, 以朴師沃爲忠州牧使, 以趙德海爲麻田郡守, 以李壽仁爲恭陵令, 以鄭元始爲全羅監司, 以鄭景淳爲楊州牧使, 以鄭彦復爲昌陵令, 以李文喆爲寧遠郡守, 以邊聖和爲博川郡守。 奎章閣直提學兪彦鎬, 待敎單徐龍輔。 以上仍任事承傳。 以李廷壽爲會寧府使。 吏批啓曰, 新除授會寧府使李廷壽, 時無加資之命, 何以爲之? 敢稟。 傳曰, 加資。 以南憲喆爲宣川府使, 以張鉉佐爲昌原府使, 以李鉉重爲橫城縣監, 以吳彦儁爲碧沙察訪, 以任大慶爲重林察訪, 以吳允儉爲平丘察訪, 以具世德爲茂山府使, 以尹馹爲陽智縣監, 以沈興永爲引儀, 以林最遠爲敦寧主簿, 以徐直修爲長興直長, 以宋致淵爲義盈直長, 以許?爲平市直長, 以朴敎行爲北部奉事, 以金相台爲永興府使, 以沈公猷爲光州牧使, 以洪秉殷爲黃州牧使, 以李春琦爲熊川縣監, 以李曾祜爲漢城主簿, 以崔致成爲輸城察訪, 以鄭重羽爲靑丹察訪, 以盧泰觀爲魚川察訪, 以尹英喆爲尙瑞直長, 以柳仁喆爲南陽府使, 以金致說爲廣興主簿, 以金亮材爲內資直長, 以趙湛爲尙衣直長, 以朴左源爲振威縣令, 以申遇文爲端川府使, 以李得老爲堤川縣監, 以金在鎭爲監察, 以安任權爲參禮察訪, 以柳文養爲長興奉事,

 

  以邊得一爲濟用奉事, 以金履鎬爲內資奉事, 以李寅燮爲潭陽府使, 以兪漢炅爲軍威縣令, 以洪大容爲泰仁縣監, 以尹達東爲軍資判官, 以鄭東藎爲醴川郡守, 以趙彦彬爲桃源察訪, 以李柱延爲禮曹正郞, 以李迪喆爲禮曹佐郞, 以洪直浩爲靈山縣監, 以申大億爲雲山郡守, 以金觀欽爲司藝, 以金載岳爲尙衣僉正, 以姜文煥․李?․鄭淵淳爲典籍, 以尹?爲自如察訪, 以李潤章爲鐵山府使, 以李惟稱爲益山郡守, 以權必稱爲朔州府使, 以金漢升爲渭原郡守, 以李義和爲尙瑞副直長, 以安羽濟爲司宰奉事, 以任希游爲南部奉事, 以尹選東爲刑曹正郞, 以吳泰魯爲監察, 以李普瞻爲儀賓都事, 以朴興濂․李秀夏爲典籍, 以李重喆爲機張縣監, 以姜載潤爲寧陵令, 以吳泰彦爲工曹正郞, 以鄭淵淳爲監察, 以申膺祜爲典籍, 以李運彬爲??察訪, 以金寬爲直講, 以李攀龍爲濬源殿令, 以沈興永爲刑曹佐郞, 以成稷柱爲禁府都事, 以黃栒爲廣興副奉事, 以吳尙慶爲淑陵奉事, 以尹選東爲牙山縣監, 以李達觀爲工曹佐郞, 以朴師範爲新溪縣令, 會寧府使李廷壽, 今加嘉善, 以任希雨爲固城縣令, 以鄭昌順爲大司憲, 以安聖彬爲司諫, 以李夔․兪岳柱爲正言, 以柳誼爲持平, 以沈豊之爲獻納, 以李秉模爲應敎, 以李敬養爲副應敎, 以李德泓爲德陵直長, 以崔宗斗爲章陵令, 以河恩君?爲冬至正朝兼謝恩使, 以李命植爲副使, 以李在學爲書狀官, 以蔡濟恭爲知經筵, 以金魯鎭爲同經筵, 以李徽之爲知春秋, 以鄭宇淳爲司僕正, 以尹弼秉爲掌樂正, 以徐配修爲濟原察訪, 以慶來運爲濟州判官, 以孫錫周爲慶安察訪, 以白師坤爲景陽察訪, 吏曹假郞廳單白宗赫, 以李羽晉爲典籍, 以韓鼎?爲宗廟直長, 以朴尙春爲義陵奉事, 以朱遠赫爲安陵參奉, 以尹度東爲刑曹正郞, 以金鼎九爲歸厚別提, 以李文光爲司圃別提, 以嚴祥鴻爲瓦署別提, 以慶明運爲尙衣別提, 以邊?爲司圃別提, 以金成九爲禮賓主簿, 以李範天爲兼引儀, 以徐有龍爲嘉山郡守, 以金明遇爲德源府使, 以金?爲草溪郡守, 以金彦之爲谷城縣監, 以權綜爲西部都事, 以沈原之爲松禾縣監, 以鄭文在爲戶曹正郞, 以趙德淵爲刑曹佐郞, 以洪文浩爲司僕主簿, 以姜宜?爲引儀, 以趙廷鉉爲造紙別提, 以李受采爲軍器主簿, 以金聃壽爲典獄主簿, 以李澈祥爲內贍主簿, 以姜必敎爲引儀, 以宋約欽爲平市主簿, 以元重擧爲掌苑別提, 以成光黙爲司饔主簿, 以李國亨爲義盈主簿, 以李采爲監察, 以洪昌源爲贊儀, 以崔守?爲栗峰察訪, 以南景樞爲濟用主簿, 以朴知源爲北部奉事, 以李羽晉爲監察, 以金在鎭爲工曹佐郞, 典籍鄭徵最․金璞, 四館去官成均博士二單趙慶遠․金養純, 學正單崔大恒, 學錄單洪聖臣, 養賢庫主簿單金璞, 奉事單文躍淵, 西學訓導單邊得翰, 以呂榮祖爲直講, 以權之彦爲典籍, 以金和中爲陽德縣監, 以愼師稷爲厚陵別檢, 以李宗燮爲孝陵別檢, 以鄭在信爲惠陵別檢, 以趙壤鎭爲慶基殿別檢, 以張達星爲濬源殿令, 以申應周爲引儀, 以宋文載爲典設提調, 以鄭弘淳爲惠民提調, 以李命植爲司譯提調, 以鄭光漢爲氷庫提調, 以洪國榮爲掌樂提調, 以尹尙東爲修撰, 以金宗?爲智陵參奉, 以李崇運爲顯陵參奉, 以吳泰詹爲徽寧殿參奉, 以任時習爲貞陵參奉, 以韓世裕爲弘陵參奉, 以崔瑚爲厚陵參奉, 以李師訥爲敬陵參奉, 以朴孫慶爲英陵參奉, 以洪樂淵爲敦寧參奉, 以南命寬爲典獄參奉, 以崔鳳民爲假引儀, 以趙?爲順懷墓守衛官, 以朴世英․鄭有良爲愍懷墓守衛官, 以李郁․李東龜爲懿昭墓守衛官, 以南建九․李宗恢爲昭顯墓守衛官。(www.history.go.kr 2007)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2월 14일 (경오) 원본1432책/탈초본79책 (15/17) 1778년 乾隆(淸/高宗) 43년/ ○ 申應顯, 以義禁府言啓曰, 慶尙道醴泉居童蒙韓五良原情, 據刑曹啓目判付內, 該郡守, 爲先令該府拿囚, 嚴問口招事, 啓下矣。 醴泉郡守鄭東藎,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7)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월 13일 (무술) 원본1433책/탈초본79책 (13/13)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己亥正月十三日辰時, 上御宣政殿。親臨專經文臣殿講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右承旨徐有防, 左副承旨李義弼, 右副承旨柳義養, 同副承旨沈念祖, 記事官李兢淵, 假注書徐鼎修, 記事官李信祜․鄭東浚, 以次進伏訖。 上具翼善冠․袞龍袍, 陞座, 贊儀引試官及應講人員入庭, 行四拜後, 考官領議政金尙喆, 判中樞府事蔡濟恭, 吏曹參判徐浩修, 參考官行副司直柳戇․吳載紹․金思穆․林蓍喆, 以次上殿就坐訖。命呼名, 講官以次進講, 義養曰, 副校理李泰永, 於命官發問文義之際, 謂以非所當問者, 旣涉如何, 而笑語相雜, 亦失筵體,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有防曰, 殿講事體自別, 而冊名懸錄, 不善修整, 多有臨講誤錯之弊, 事甚疎忽, 不可無飭。禮曹當該堂郞,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命書傳敎曰, 政官牌招開政。又命書傳敎曰, 賑邑守令, 不容暫曠, 醴泉郡守(정동신), 待下批, 其令當日辭朝, 給馬下送。上曰, 侍衛及應講人, 互爲食代, 可也。 上曰, 殿講純通人, 當以製述比較, 懸題板及陪入書吏入之, 應製人其令入庭, 可也。 仍命懸題, 上曰, 試券皆已捧之乎? 有防曰, 已捧矣。仍命尙喆等進前考券後, 命書傳敎曰, 殿講純通比較製述居首副司果韓用龜, 貂皮笠耳掩一部賜給。又命書傳敎曰, 旣已先罷, 同罪之人, 亦皆放送, 以戶曹郞廳監察事, 時囚中人一體放送。濟恭曰, 時囚罪人吳道鈺, 事當依啓下擧條刑推發配, 而第其牟利虐民之罪, 事係久遠。雖不可一一究?, 至於特敎島配之後, 逗留山寺, 初不赴配, 及其蒙放, 偃然還家者, 實是難容之罪。如此之類, 若只施一次刑訊, 仍卽發配, 則其可曰國有法乎? 聖意以此等事, 屬之年久, 雖不使窮?用律, 而三次之刑, 斷不可已, 故敢此仰達矣。上曰, 依爲之。 出擧條 命退,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7)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3년 3월 13일 (정유) 원본1437책/탈초본79책 (9/13)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判義禁李重祜疏曰, 伏以前醴泉郡守鄭東藎, 本道査狀, 日昨已啓下矣。 今將議處, 而行査旣出於臣子, 臣又冒當議?, 則非但私義之難安, 揆以公格, 亦有所妨, 玆敢短章自列, 仰瀆崇聽。 伏乞聖明, ?賜變通, 以便公私, 千萬幸甚。 答曰, 省疏具悉。 令次堂擧行。(www.history.go.kr 2007)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3년 3월 13일 (정유) 원본1437책/탈초본79책 (9/13)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判義禁李重祜疏曰, 伏以前醴泉郡守鄭東藎, 本道査狀, 日昨已啓下矣。 今將議處, 而行査旣出於臣子, 臣又冒當議?, 則非但私義之難安, 揆以公格, 亦有所妨, 玆敢短章自列, 仰瀆崇聽。 伏乞聖明, ?賜變通, 以便公私, 千萬幸甚。 答曰, 省疏具悉。 令次堂擧行。(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