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74-2: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4.18 06:40:22

  예천고을원 174-2. 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 굶주린 백성이 많음

---

 

  정동신 [記事] :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6월 14일 병인 2번째기사/ 지방관들의 죄를 논핵, 지방의 일을 살피고 비변사와 예조의 복주를 듣다/ 차대(次對)하였다. 영남 암행 어사(嶺南暗行御史) 황승원(黃昇源)이 복명(復命)하였다. 무술년1683) 겨울 황승원이 안렴(按廉)하라는 명을 받들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돌아와서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렸으므로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서계(書啓)에서 전 좌도 병마 절도사(左道兵馬節度使) 백동준(白東俊), 전 좌도 수군 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 유진항(柳鎭恒), 밀양 부사(密陽府使) 윤광유(尹光裕), 순흥(順興)의 전 부사(府使) 홍배호(洪配浩), 양산 군수(梁山郡守) 임제원(任濟遠), 풍기 군수(豊基郡守) 조사충(趙思忠),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도순(金道淳), 의성 현령(義城縣令) 서탁수(徐琢修), 경산 현령(慶山縣令) 김상귀(金相龜), 창녕 현감(昌寧縣監) 유한녕(兪漢寧), 용궁 현감(龍宮縣監) 박기정(朴基正), 군위 현감(軍威縣監) 유한경(兪漢炅), 고령 현감(高靈縣監) 홍대현(洪大顯), 언양 현감(彦陽縣監) 박장헌(朴長?), 칠원 현감(柒原縣監) 송흥석(宋興錫), 신녕 현감(新寧縣監) 서매수(徐邁修), 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언광(李彦光), 현풍(玄風)의 전(前) 현감(縣監) 김재균(金載均), 장기 현감(長?縣監) 오태언(吳泰彦), 김천 찰방(金泉察訪) 신대윤(申大尹)이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논핵하였는데, 차등있게 감죄(勘罪)하였다. 별단(別單)에 대략 이르기를, 󰡒역로(驛路)의 조잔(凋殘)함이 근일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토(位土)가 천포(川浦)로 들어간 것은 영구히 면제시킬 것을 허락하고 숫자에 의거 대급(代給)하여 준다면 백성들에게는 대가(代價)를 징수하는 고통이 없고 역마(驛馬)는 궐액(闕額)되는 폐단이 없어야만 역로가 원상을 회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노비(寺奴婢)를 추쇄(推刷)하는 폐단이 타도(他道)에 견주어 더욱 극심하니, 추쇄관(推刷官)을 혁파하는 것이 실로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는 혜택이 됩니다. 비총법(比摠法)은 전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안(文案)을 조사하여 보면 유망(流亡)으로 인하여 해마다 감축되고 있어 곧 지상(紙上)의 귀록(鬼錄)이 되어 있는데도 신공(身貢)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한결같이 전의 비총에 의거하여 징납(徵納)하고 있기 때문에 강보(襁褓)의 아기와 인족(隣族)의 침징(侵徵) 등 허다한 폐단이 한결같이 전일과 같습니다. 비총법을 변통시키지 않는다면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는 실로 그 길이 없으니, 한 번 이정(釐正)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은 바닷가 읍진(邑鎭)의 막대한 폐단이 되고 있는데 밀양(密陽)의 삼랑창(三浪倉), 남해(南海)의 곡포창(曲浦倉), 웅천(熊川)의 통창(統倉) 등 이 세 고을의 창고가 더욱 연해(沿海)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함정이 되고 있으니, 모두 혁파시키소서. 곡물(穀物)은 별회곡(別會穀)의 예(例)에 의거 각 해읍(該邑)에 예속시켜 나누어 흩어주어 모곡(耗穀)을 취하게 하되 해영(該營)에서 편의에 따라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아마도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안동(安東)의 재산면(才山面)은 육상궁(毓祥宮)에 예속되어 있고 춘양(春陽)․소천(小川) 두 면(面)은 청연 군주방(淸衍郡主房)에 예속되어 있는데 신전(新田)․구전(舊田)과 진전(陳田)․황전(荒田)을 애당초 구별하지 않고 일체 세안(稅案)에 넣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독촉하여 징수하는 탓으로 백성들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것이 서로 잇따랐습니다. 신묘년1684) 에 은결(隱結)을 조사 보고할 때 혹 협속전(挾續田)이라 하여 아울러 기입하고 혹 가경전(加耕田)이라 하여 아울러 기록한 까닭에 그 수효가 8백 결(結)에 이르렀는데 한결같이 원결(元結)에 의거 부세(賦稅)를 내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백징(白徵)당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없으니, 의당 한 번의 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병영(右兵營) 각창(各倉)의 채전(債錢)을 염산(斂散)하는 것이 1만 2천 냥(兩) 영(零)인데, 10분의 2를 이식(利息)으로 취하여 남는 것을 장사(將士)들의 지방(支放)에 쓰게 한 것이 1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일입니다만, 이제는 귀부(鬼簿)가 되어버려 그 폐해가 인족(隣族)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진양(晉陽)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흩어져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변통시키는 방책을 널리 문의하여 본 결과 본영(本營)의 군향(軍餉) 삼색곡(三色穀) 가운데서 모곡(耗穀)을 가져다가 채식(債息)의 수효대로 준급(準給)하여 공전(公錢)에 보태어 쓰게 하고서 각창(各倉)의 방채(放債)를 모두 탕감시키면 진양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곡(儲穀)의 허실(虛實)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 의령(宜寧)의 포흠(逋欠) 1백여 석(石)은 간리(奸吏)가 마초(馬草)를 곡식 석(石)으로 바꾸어 가로챘는데도 전 현감(縣監) 구응(具膺)이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김해(金海)의 포흠 2천 2백 석(石)은 전 부사(府使) 이철운(李喆運)이 허류(虛留)1685) 한 죄를 범했으니 그대로 둘 수 없으며, 인동(仁同)의 포흠 1천 1백 석(石) 영은 이를 정봉(停捧)하는 속에다 뒤섞어 기록하였으니 전 부사(府使) 권윤(權綸)의 죄는 의당 무겁게 감단(勘斷)해야 합니다. 비안(比安)의 전 현감 이석직(李錫稷)은 불법스런 짓을 함부로 행하여 각곡(各穀) 6백 석(石)을 돈으로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저치미(儲置米) 1백 석(石) 영을 관청(官廳)에 이부(移付)하여 본곡(本穀)으로 세워놓고 사사로이 썼으며 이포(吏逋)가 또 5백여 석(石)이나 되니, 이런 불법을 저지른 관리는 법을 적용하여 무겁게 다스리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인재(人才)로는 예천(醴泉)의 전 참봉(參奉) 박손경(朴孫慶)은 효성과 우애, 재주와 학식이 훌륭하여 좌도(左道) 인사(人士)들의 추앙(推仰)을 받고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흰 머리로 가난을 지키면서 글만 읽고 있습니다. 지례(知禮) 유학(幼學) 이의조(李宜朝)와 그의 아비 이윤적(李胤績)은 행의(行誼)가 도내(道內)에 소문이 나 있으며, 단성(丹城)의 사인(士人) 유지원(柳之遠), 진주(晋州)의 고(故) 진사(進士) 이광조(李光潮), 대구(大邱)의 사인(士人) 박몽징(朴夢徵), 안동(安東)의 사인(士人) 김한창(金漢昌), 상주(尙州)의 고(故) 양인(良人) 유유발(劉有發)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 지극한 효행(孝行)이 있었습니다.

 

  이광조의 아내 고씨(高氏), 영천(永川)의 사인(士人) 안서중(安瑞重)의 아내 이씨(李氏), 동래(東萊)의 하리(下吏) 허몽대(許夢大)의 아내 전씨(全氏), 상주(尙州)의 사인 조현기(趙顯基)의 자부(子婦) 정씨(鄭氏)는 남편을 따라서 죽은 절개가 있으며, 정씨의 계집종 미정(米貞)은 정씨가 물에 빠져 죽자 그 시체를 업고 죽었습니다. 다섯 효자와 네 열녀, 한 충비(忠婢)는 모두 정표(旌表)하기에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기를, 󰡒각역(各驛)의 위전(位田)은 경자년1686) 양안(量案) 때 조사해 낸 뒤 천포(川浦)로 들어가 영구한 재전(災田)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그 대신으로 준급(準給)하라는 일은 영남(嶺南) 일도(一道)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요〉 어사(御史)가 논한 네 역(驛)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영남만 그럴 뿐이 아니라 실은 제도(諸道)의 제역(諸驛)에 대한 공통된 걱정거리인데, 조정에서 아직껏 변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속(驛屬)들에게 이미 급복(給復)하여 주고 또 위토(位土)를 획급(劃給)하여 준다면 설사 위토가 재해를 당한 곳이 있더라도 대토(代土)를 획급해 주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애당초 조정에서 아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른바 천포로 들어가 버린 재해는 비록 이쪽에서는 포락(浦落)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는 이생지(泥生地)가 많이 생기게 되니, 어떻게 한번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영구히 면세(免稅)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각역(各驛)에서 보고하는 결수(結數)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가을을 기다려 역(驛)마다 적간(摘奸)하여 일일이 조사한 다음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시노비(寺奴婢)의 폐단에 대해서는 당초 노비에 대해 각도(各道)에서 비총(比摠)을 만들게 한 법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절목(節目) 가운데, 비록 이 고을에는 부족하더라도 저 고을에는 넉넉할 경우 이쪽의 것을 옮겨다 저쪽에 보충하여 원수(元數)를 채우게 한 것은, 실로 궁민(窮民)들이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흥해(興海)에서 받는 폐해가 이미 이처럼 혹독하다면 전후 도신(道臣)이 어찌해서 조검(照檢) 이정(釐正)하여 저 한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강보(襁褓)와 인족(隣族)의 침징(侵徵)을 유독 면하도록 못한 것입니까? 일이 한심스럽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전후의 도신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그리고 도내(道內)에 넉넉한 고을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변동시킨 뒤 계문(啓聞)하라는 내용으로 도신에게 분부(分付)하게 하소서.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에 대한 방금(防禁)과 세 고을의 통창(統倉)을 혁파시키는 일에 관해서는 전환이 영남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는 것은 조종에서 이미 통촉하고 있는 것이므로 방색(防塞)에 대한 금령(禁令)을 내렸으니, 지금은 논할 것이 없습니다.

 

  삼창(三倉)의 하속(下屬)들이 민간(民間)을 침탈하여 심지어는 곡식이 축나는 것을 대비하여 승수(升數)를 더 보태어 마구 징수하고 있으니, 그들이 연안(沿岸)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참으로 수의(繡衣)1687) 가 논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연안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는 지방 아전과 향임(鄕任)을 엄중히 급즙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비록 통창(統倉)을 혁파하여 각 해읍(該邑)에 예속시킨다고 해도 간사한 구멍을 깊이 깎아 내지 못한다면 읍창(邑倉)이나 통창(統倉)이나 폐단을 끼치는 데는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운(漕運)하기 편한 연창(沿倉)을 혁파하여 강제로 길이 먼 읍고(邑庫)에 이속(移屬)시키면 도리어 해만 있고 이익은 없게 될까 우려됩니다. 세 고을의 창사(倉舍)는 전대로 그냥 두고서 이른바 곡식이 축나는 것을 이유로 승수(升數)를 더하여 징수하는 등 법 밖의 징렴(徵斂)에 대한 습관을 각별히 엄중하게 금하게 하소서. 이렇게 신칙시킨 뒤에도 만일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율(照律)하여 형배(刑配)하며, 이를 잘 금즙(禁?)시키지 못한 수신(帥臣)도 드러나는 대로 논책(論責)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엄중히 신칙시키소서. 곡물(穀物)을 해영(該營)에서 편의한 대로 가져다 쓰게 할 것을 청한 것은, 본래 본영(本營)에서 선척(船隻)을 보내어 운송하여 가는 규례(規例)를 조정에서 이미 신칙한 것이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안동(安東)의 재산면(才山面) 등 세 면(面)의 화결(火結)1688) 에 대한 일과 신묘년1689) 에 조사하여 보고한 은결(隱結)의 폐단에 대해 이정(釐正)하기를 청한 일은, 화전(火田)은 한 번 궁가(宮家)에 예속된 뒤에도 기경(起耕)과 폐경(廢耕)이 일정함이 없었는데도 세전(稅錢)은 아무런 가감(加減)이 없으니, 참으로 산민(山民)들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궁차(宮差)가 가서 징렴할 때 지방관(地方官)이 감히 따질 수가 없어 재실(災實)을 구별하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하물며 협속전(挾續田)을 뒤섞어 기입하고 가경전(加耕田)도 아울러 기록하여 한번 원결(元結)에 예속된 뒤에는 비록 진폐(陳廢)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징(白徵)당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없으니, 제때에 이정하여 조금이나마 민폐(民弊)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허실(虛實)과 다과(多寡)는 아직 분명히 알기가 어려우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특별히 강직하고 총명한 관원을 정하여 적간(摘奸)하고 타량(打量)하게 한 다음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우병영(右兵營)의 채전(債錢)에 대한 이식(利息)을 탕척시키고 향곡(餉穀)에 대한 모곡은 수량에 맞추어 돈으로 만들어서 획급(劃給)하라는 일은, 본영(本營)의 채전에 대한 폐단이 이미 이렇게 혹심한데도 자신이 수신(帥臣)으로 있으며서 변통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포기하였다가 이제 어사(御史)가 서계(書啓)하는 데 이르러서는 도리어 향모곡을 구획(區劃)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수신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의 처분이 있었습니다만 채전(債錢)에 이르러서는 묘당(廟堂)에서 강확(講確)하여 탕척시키라는 특교(特敎)가 있었으니, 백성의 고통을 굽어 진념(軫念)하시는 덕의(德意)가 흘러 넘칩니다. 진실로 당연히 즉시 봉행(奉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전(本錢) 1만여 냥(兩) 가운데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반드시 지적하여 징수할 데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인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애당초 실정을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뒤섞어 함께 탕척시키는 것은 실로 뒷날의 폐단에 막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해당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여 탕감해야 할 수량이 마땅히 얼마이며 그 대신으로 획급해야 할 수량이 마땅히 얼마인지를 사리에 의거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복주(覆奏)하여, 충비(忠婢) 미정(米貞)의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이에 앞서 황승원이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철운(李喆運), 사천 현감(泗川縣監) 김명련(金命璉)이 불법을 저지른 것 때문에 봉고(封庫)하고 계파(啓罷)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영남은 큰 도(道)이다. 작년에 흉년이 든 끝에 특별히 어사를 파견한 것은 반드시 백성들의 고통을 상세히 적발하여 기필코 실효를 있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제 서계(書啓)를 열람하건대 어사(御史)가 여러 달 동안 분주하여 진실로 노고가 많았다. 그러나 대저 수령(守令)을 파출(罷黜)시킴에 있어 먼저 그 죄상을 장계(狀啓)에 열거하면 암행(暗行)하는 의의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인장(印章)을 찍은 문서(文書)를 가지고 있다면 조정에 돌아와 감죄(勘罪)할 것을 논한 다음 비록 극률(極律)에 처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단지 이초(吏招)만을 신빙하여 곧바로 먼저 봉고(封庫)하였으니, 이는 바로 금령(禁令)인 것이고 또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수령들에 대해 논단(論斷)한 데에서 직무를 제대로 봉행한 일단(一端)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령들의 부임한 시기가 그다지 선후의 차이가 없는데도 어사가 아뢴 가운데서 혹 논하기도 하고 논하지 않기도 한 것은 또한 무슨 일 때문인가? 더구나 본도(本道)는 70개의 고을이 있는 넓은 지역이니, 그들의 속에 품은 억울함을 위로 아뢸 수 없는 것과 치료(治療)할 수가 없는 병폐라서 개혁하여 소생시킬 수 없는 것이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폐단을 이야기한 것은 두서너 건(件)에 불과하였다. 역로(驛路)의 절참(絶站)에 대해 이는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바야흐로 폐단을 바로잡을 정사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노비(奴婢)의 비총(比摠)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미 연석(筵席)에서 계칙하는 거조가 있었다.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도 조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또 방색(防塞)하게 한 명(命)을 내린 것이다. 그 가운데 안동(安東)의 궁결(宮結)과 진주(晉州)의 채전(債錢)에 대해서는 혹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곡부(穀簿)를 사열(査列)한 데 이르러서는 또한 매우 소루하게 하여 조심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비랑(備郞)이 적간(摘奸)한 것만도 못하였다.

 

  또 더구나 백성을 침학하는 정사와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오로지 무식한 변장(邊將)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에 특명(特命)으로 염찰(廉察)하게 한 것은 대개 격외(格外)에서 나온 것인데, 16개의 진(鎭)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미봉(彌縫)하였으니, 진실로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봉서(封書) 내용의 조건(條件)으로 말하면 사실 유무(有無)를 막론하고 애당초 앙복(仰覆)하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별단(別單)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펴 보았으나 또 어찌도 그렇게 허술함이 심한가? 이 서계(書啓)를 보면 영남 일도(一道)는 태고(太古)의 순후한 풍속이 있으므로 남쪽 지방은 돌아볼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될 것이다. 아! 인재(人才)가 점점 예전과 같지 못하여 국가의 기강이 날로 더욱 실추되고 있다. 지난해 관서(關西)에 어사(御史)를 보냈을 적에는 사명(使命)을 봉행함에 있어 사실과 어긋나게 하였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였으니, 이 뒤로는 어사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백성과 고을로 하여금 감히 조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한심스러운 마음 견딜 수 없다. 그것이 조정에서 계칙 면려하는 방도에 있어 원습(原?)1690) 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 경상도 암행 어사 황승원을 파직시키라.󰡓 하였다./ 【영인본】 45 책 108 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註 1683]무술년 : 1778 정조 2년. ☞ / [註 1684]신묘년 : 1771 영조 47년. ☞ / [註 1685]허류(虛留) : 창고에 쌓였던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 ☞ / [註 1686]경자년 : 1720 숙종 46년. ☞ / [註 1687]수의(繡衣) : 암행 어사. ☞ / [註 1688]화결(火結) : 화전(火田)의 결수(結數). ☞ / [註 1689]신묘년 : 1771 영조 47년. ☞ / [註 1690]원습(原?) : 높고 평평한 곳과 낮고 질퍽한 곳을 말하는 데 곧 사명(使命)을 받들고 험난한 먼 길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뜻함. ☞ (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