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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74-4 : 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 굶주린 백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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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12월 6일 (을유) 원본1358책/탈초본76책 (25/26) 1774년 乾隆(淸/高宗) 39년/ ○ 甲午十二月初六日申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 守令同爲入侍時, 都提調李?, 提調鄭尙淳, 副提調李?, 假注書朴祐源, 記事官尹宗彦․李儒慶, 醫官方泰輿, 以次進伏訖。?奉進湯劑, 上進御。?奏曰, 李述源旌閭事, 臣考見則戊申四月都巡撫吳命恒, 狀聞旌閭矣。新溪縣令鄭東藎進伏。上曰, 誰也? ?奏曰, 故相臣鄭錫五之孫也。內局守令先退, 命書傳敎曰, 精神索漢, 只知其代, 莫知右承旨。寫傳敎後乃知, 而此則謝恩後, 在下當遞, 故仍下其敎, 果違牌, 豈特此? 於頃者儒臣亦然, 若然, 此人兄弟, 其君暮年, 無束帶立朝日乎? 其涉過矣, 其涉過矣。同副承旨只推, 更爲牌招察任, 此後違牌二字勿奏。承史退出。(www.history.go.kr 2008)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12월 7일 (병술) 원본1358책/탈초본76책 (19/26) 1774년 乾隆(淸/高宗) 39년/ ○ 宋德中, 以吏曹言啓曰, 大靜縣監林箕彬, 樂安郡守宋錫孫, 今月初二日辭朝, 初六日發行。寧邊府使具秉勳, 積城縣監李箕材, 初三日辭朝, 初六日發行。咸興判官申光蘊, 新溪縣令鄭東藎, 順川郡守尹弘烈, 安山郡守鄭允協, 昨日辭朝, 姑未發行之意, 敢啓。傳曰, 聞都憲所奏, 其涉駭然, 下敎而卽席聞左相所奏, 曾已定式。果然大臣則皆許見, 若此其遲滯, 勢固然矣, 皆安徐。今此守令於來來皆畢見, 赴任事, 申飭。(www.history.go.kr 2008)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7월 2일 (을축) 원본1401책/탈초본78책 (15/25) 1777년 乾隆(淸/高宗) 42년/ ○ 都政。吏批, 判書李重祜進, 參判權?進, 參議未差, 右副承旨李鎭衡進。吏批啓曰, 今都目大政, 各?仕滿應遷者, 相避及未準朔監察禁府都事, 戶曹․刑曹․工曹․漢城府郞官, 平市署官員, 五部都事, 各司久任時惟人員,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守令多?, 今當差出, 而未準朔禁軍將及營將․邊將․虞候․中軍․都事․守令․察訪,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全羅監司,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他道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忠州牧使, 光州牧使, 今當差出, 而兩牧, 俱以物重地大, 素稱難治, 不可不擇差, 他道有聲績未準限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會寧府使, 今當差出, 而當品中可擬之人乏少, 他道兵使及曾經兵使,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臺諫闕員,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外任竝擬, 何如? 傳曰, 允。以李義翊爲兵曹參知, 以柳星漢爲兵曹佐郞, 以洪景厚爲泰陵直長, 以李時郁爲活人別提, 以成稷柱爲掌苑別提, 以趙寬鎭爲活人別提, 以徐魯修爲引儀, 以朴師沃爲忠州牧使, 以趙德海爲麻田郡守, 以李壽仁爲恭陵令, 以鄭元始爲全羅監司, 以鄭景淳爲楊州牧使, 以鄭彦復爲昌陵令, 以李文喆爲寧遠郡守, 以邊聖和爲博川郡守。奎章閣直提學兪彦鎬, 待敎單徐龍輔。以上仍任事承傳。以李廷壽爲會寧府使。吏批啓曰, 新除授會寧府使李廷壽, 時無加資之命, 何以爲之? 敢稟。傳曰, 加資。以南憲喆爲宣川府使, 以張鉉佐爲昌原府使, 以李鉉重爲橫城縣監, 以吳彦儁爲碧沙察訪, 以任大慶爲重林察訪, 以吳允儉爲平丘察訪, 以具世德爲茂山府使, 以尹馹爲陽智縣監, 以沈興永爲引儀, 以林最遠爲敦寧主簿, 以徐直修爲長興直長, 以宋致淵爲義盈直長, 以許?爲平市直長, 以朴敎行爲北部奉事, 以金相台爲永興府使, 以沈公猷爲光州牧使, 以洪秉殷爲黃州牧使, 以李春琦爲熊川縣監, 以李曾祜爲漢城主簿, 以崔致成爲輸城察訪, 以鄭重羽爲靑丹察訪, 以盧泰觀爲魚川察訪, 以尹英喆爲尙瑞直長, 以柳仁喆爲南陽府使, 以金致說爲廣興主簿, 以金亮材爲內資直長, 以趙湛爲尙衣直長, 以朴左源爲振威縣令, 以申遇文爲端川府使, 以李得老爲堤川縣監, 以金在鎭爲監察, 以安任權爲參禮察訪, 以柳文養爲長興奉事, 以邊得一爲濟用奉事, 以金履鎬爲內資奉事, 以李寅燮爲潭陽府使, 以兪漢炅爲軍威縣令, 以洪大容爲泰仁縣監, 以尹達東爲軍資判官,
以鄭東藎爲醴泉郡守, 以趙彦彬爲桃源察訪, 以李柱延爲禮曹正郞, 以李迪喆爲禮曹佐郞, 以洪直浩爲靈山縣監, 以申大億爲雲山郡守, 以金觀欽爲司藝, 以金載岳爲尙衣僉正, 以姜文煥․李?․鄭淵淳爲典籍, 以尹?爲自如察訪, 以李潤章爲鐵山府使, 以李惟稱爲益山郡守, 以權必稱爲朔州府使, 以金漢升爲渭原郡守, 以李義和爲尙瑞副直長, 以安羽濟爲司宰奉事, 以任希游爲南部奉事, 以尹選東爲刑曹正郞, 以吳泰魯爲監察, 以李普瞻爲儀賓都事, 以朴興濂․李秀夏爲典籍, 以李重喆爲機張縣監, 以姜載潤爲寧陵令, 以吳泰彦爲工曹正郞, 以鄭淵淳爲監察, 以申膺祜爲典籍, 以李運彬爲??察訪, 以金寬爲直講, 以李攀龍爲濬源殿令, 以沈興永爲刑曹佐郞, 以成稷柱爲禁府都事, 以黃栒爲廣興副奉事, 以吳尙慶爲淑陵奉事, 以尹選東爲牙山縣監, 以李達觀爲工曹佐郞, 以朴師範爲新溪縣令, 會寧府使李廷壽, 今加嘉善, 以任希雨爲固城縣令, 以鄭昌順爲大司憲, 以安聖彬爲司諫, 以李夔․兪岳柱爲正言, 以柳誼爲持平, 以沈豊之爲獻納, 以李秉模爲應敎, 以李敬養爲副應敎, 以李德泓爲德陵直長, 以崔宗斗爲章陵令, 以河恩君?爲冬至正朝兼謝恩使, 以李命植爲副使, 以李在學爲書狀官, 以蔡濟恭爲知經筵, 以金魯鎭爲同經筵, 以李徽之爲知春秋, 以鄭宇淳爲司僕正, 以尹弼秉爲掌樂正, 以徐配修爲濟原察訪, 以慶來運爲濟州判官, 以孫錫周爲慶安察訪, 以白師坤爲景陽察訪, 吏曹假郞廳單白宗赫, 以李羽晉爲典籍, 以韓鼎?爲宗廟直長, 以朴尙春爲義陵奉事, 以朱遠赫爲安陵參奉, 以尹度東爲刑曹正郞, 以金鼎九爲歸厚別提, 以李文光爲司圃別提, 以嚴祥鴻爲瓦署別提, 以慶明運爲尙衣別提, 以邊?爲司圃別提, 以金成九爲禮賓主簿, 以李範天爲兼引儀, 以徐有龍爲嘉山郡守, 以金明遇爲德源府使, 以金?爲草溪郡守, 以金彦之爲谷城縣監, 以權綜爲西部都事, 以沈原之爲松禾縣監, 以鄭文在爲戶曹正郞, 以趙德淵爲刑曹佐郞, 以洪文浩爲司僕主簿, 以姜宜?爲引儀, 以趙廷鉉爲造紙別提, 以李受采爲軍器主簿, 以金聃壽爲典獄主簿, 以李澈祥爲內贍主簿, 以姜必敎爲引儀, 以宋約欽爲平市主簿, 以元重擧爲掌苑別提, 以成光黙爲司饔主簿, 以李國亨爲義盈主簿, 以李采爲監察, 以洪昌源爲贊儀, 以崔守?爲栗峰察訪, 以南景樞爲濟用主簿, 以朴知源爲北部奉事, 以李羽晉爲監察, 以金在鎭爲工曹佐郞, 典籍鄭徵最․金璞, 四館去官成均博士二單趙慶遠․金養純, 學正單崔大恒, 學錄單洪聖臣, 養賢庫主簿單金璞, 奉事單文躍淵, 西學訓導單邊得翰, 以呂榮祖爲直講, 以權之彦爲典籍, 以金和中爲陽德縣監, 以愼師稷爲厚陵別檢, 以李宗燮爲孝陵別檢, 以鄭在信爲惠陵別檢, 以趙壤鎭爲慶基殿別檢, 以張達星爲濬源殿令, 以申應周爲引儀, 以宋文載爲典設提調, 以鄭弘淳爲惠民提調, 以李命植爲司譯提調, 以鄭光漢爲氷庫提調, 以洪國榮爲掌樂提調, 以尹尙東爲修撰, 以金宗?爲智陵參奉, 以李崇運爲顯陵參奉, 以吳泰詹爲徽寧殿參奉, 以任時習爲貞陵參奉, 以韓世裕爲弘陵參奉, 以崔瑚爲厚陵參奉, 以李師訥爲敬陵參奉, 以朴孫慶爲英陵參奉, 以洪樂淵爲敦寧參奉, 以南命寬爲典獄參奉, 以崔鳳民爲假引儀, 以趙?爲順懷墓守衛官, 以朴世英․鄭有良爲愍懷墓守衛官, 以李郁․李東龜爲懿昭墓守衛官, 以南建九․李宗恢爲昭顯墓守衛官。(www.history.go.kr 2008)
정동신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2월 14일 (경오) 원본1432책/탈초본79책 (15/17) 1778년 乾隆(淸/高宗) 43년/ ○ 申應顯, 以義禁府言啓曰, 慶尙道醴泉居童蒙韓五良原情, 據刑曹啓目判付內, 該郡守, 爲先令該府拿囚, 嚴問口招事, 啓下矣。醴泉郡守鄭東藎,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www.history.go.kr 2008)
정동신 [記事] :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6월 14일(병인) 2번째 기사/ 지방관들의 죄를 논핵, 지방의 일을 살피고 비변사와 예조의 복주를 듣다/ 차대(次對)하였다. 영남 암행 어사(嶺南暗行御史) 황승원(黃昇源)이 복명(復命)하였다. 무술년1683) 겨울 황승원이 안렴(按廉)하라는 명을 받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돌아와서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렸으므로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서계(書啓)에서 전 좌도 병마 절도사(左道兵馬節度使) 백동준(白東俊), 전 좌도 수군 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 유진항(柳鎭恒), 밀양 부사(密陽府使) 윤광유(尹光裕), 순흥(順興)의 전 부사(府使) 홍배호(洪配浩), 양산 군수(梁山郡守) 임제원(任濟遠), 풍기 군수(豊基郡守) 조사충(趙思忠),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도순(金道淳), 의성 현령(義城縣令) 서탁수(徐琢修), 경산 현령(慶山縣令) 김상귀(金相龜), 창녕 현감(昌寧縣監) 유한녕(兪漢寧), 용궁 현감(龍宮縣監) 박기정(朴基正), 군위 현감(軍威縣監) 유한경(兪漢炅), 고령 현감(高靈縣監) 홍대현(洪大顯), 언양 현감(彦陽縣監) 박장헌(朴長?), 칠원 현감(柒原縣監) 송흥석(宋興錫), 신녕 현감(新寧縣監) 서매수(徐邁修), 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언광(李彦光), 현풍(玄風)의 전(前) 현감(縣監) 김재균(金載均), 장기 현감(長?縣監) 오태언(吳泰彦), 김천 찰방(金泉察訪) 신대윤(申大尹)이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논핵하였는데, 차등있게 감죄(勘罪)하였다.
별단(別單)에 대략 이르기를, 역로(驛路)의 조잔(凋殘)함이 근일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토(位土)가 천포(川浦)로 들어간 것은 영구히 면제시킬 것을 허락하고 숫자에 의거 대급(代給)하여 준다면 백성들에게는 대가(代價)를 징수하는 고통이 없고 역마(驛馬)는 궐액(闕額)되는 폐단이 없어야만 역로가 원상을 회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노비(寺奴婢)를 추쇄(推刷)하는 폐단이 타도(他道)에 견주어 더욱 극심하니, 추쇄관(推刷官)을 혁파하는 것이 실로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는 혜택이 됩니다. 비총법(比摠法)은 전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안(文案)을 조사하여 보면 유망(流亡)으로 인하여 해마다 감축되고 있어 곧 지상(紙上)의 귀록(鬼錄)이 되어 있는데도 신공(身貢)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한결같이 전의 비총에 의거하여 징납(徵納)하고 있기 때문에 강보(襁褓)의 아기와 인족(隣族)의 침징(侵徵) 등 허다한 폐단이 한결같이 전일과 같습니다. 비총법을 변통시키지 않는다면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는 실로 그 길이 없으니, 한 번 이정(釐正)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은 바닷가 읍진(邑鎭)의 막대한 폐단이 되고 있는데 밀양(密陽)의 삼랑창(三浪倉), 남해(南海)의 곡포창(曲浦倉), 웅천(熊川)의 통창(統倉) 등 이 세 고을의 창고가 더욱 연해(沿海)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함정이 되고 있으니, 모두 혁파시키소서. 곡물(穀物)은 별회곡(別會穀)의 예(例)에 의거 각 해읍(該邑)에 예속시켜 나누어 흩어주어 모곡(耗穀)을 취하게 하되 해영(該營)에서 편의에 따라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아마도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안동(安東)의 재산면(才山面)은 육상궁(毓祥宮)에 예속되어 있고 춘양(春陽)․소천(小川) 두 면(面)은 청연 군주방(淸衍郡主房)에 예속되어 있는데 신전(新田)․구전(舊田)과 진전(陳田)․황전(荒田)을 애당초 구별하지 않고 일체 세안(稅案)에 넣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독촉하여 징수하는 탓으로 백성들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것이 서로 잇따랐습니다. 신묘년1684) 에 은결(隱結)을 조사 보고할 때 혹 협속전(挾續田)이라 하여 아울러 기입하고 혹 가경전(加耕田)이라 하여 아울러 기록한 까닭에 그 수효가 8백 결(結)에 이르렀는데 한결같이 원결(元結)에 의거 부세(賦稅)를 내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백징(白徵)당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없으니, 의당 한 번의 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병영(右兵營) 각창(各倉)의 채전(債錢)을 염산(斂散)하는 것이 1만 2천 냥(兩) 영(零)인데, 10분의 2를 이식(利息)으로 취하여 남는 것을 장사(將士)들의 지방(支放)에 쓰게 한 것이 1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일입니다만, 이제는 귀부(鬼簿)가 되어버려 그 폐해가 인족(隣族)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진양(晉陽)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흩어져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변통시키는 방책을 널리 문의하여 본 결과 본영(本營)의 군향(軍餉) 삼색곡(三色穀) 가운데서 모곡(耗穀)을 가져다가 채식(債息)의 수효대로 준급(準給)하여 공전(公錢)에 보태어 쓰게 하고서 각창(各倉)의 방채(放債)를 모두 탕감시키면 진양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곡(儲穀)의 허실(虛實)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 의령(宜寧)의 포흠(逋欠) 1백여 석(石)은 간리(奸吏)가 마초(馬草)를 곡식 석(石)으로 바꾸어 가로챘는데도 전 현감(縣監) 구응(具膺)이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김해(金海)의 포흠 2천 2백 석(石)은 전 부사(府使) 이철운(李喆運)이 허류(虛留)1685) 한 죄를 범했으니 그대로 둘 수 없으며, 인동(仁同)의 포흠 1천 1백 석(石) 영은 이를 정봉(停捧)하는 속에다 뒤섞어 기록하였으니 전 부사(府使) 권윤(權綸)의 죄는 의당 무겁게 감단(勘斷)해야 합니다.
비안(比安)의 전 현감 이석직(李錫稷)은 불법스런 짓을 함부로 행하여 각곡(各穀) 6백 석(石)을 돈으로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저치미(儲置米) 1백 석(石) 영을 관청(官廳)에 이부(移付)하여 본곡(本穀)으로 세워놓고 사사로이 썼으며 이포(吏逋)가 또 5백여 석(石)이나 되니, 이런 불법을 저지른 관리는 법을 적용하여 무겁게 다스리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인재(人才)로는 예천(醴泉)의 전 참봉(參奉) 박손경(朴孫慶)은 효성과 우애, 재주와 학식이 훌륭하여 좌도(左道) 인사(人士)들의 추앙(推仰)을 받고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흰 머리로 가난을 지키면서 글만 읽고 있습니다. 지례(知禮) 유학(幼學) 이의조(李宜朝)와 그의 아비 이윤적(李胤績)은 행의(行誼)가 도내(道內)에 소문이 나 있으며, 단성(丹城)의 사인(士人) 유지원(柳之遠), 진주(晋州)의 고(故) 진사(進士) 이광조(李光潮), 대구(大邱)의 사인(士人) 박몽징(朴夢徵), 안동(安東)의 사인(士人) 김한창(金漢昌), 상주(尙州)의 고(故) 양인(良人) 유유발(劉有發)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 지극한 효행(孝行)이 있었습니다. 이광조의 아내 고씨(高氏), 영천(永川)의 사인(士人) 안서중(安瑞重)의 아내 이씨(李氏), 동래(東萊)의 하리(下吏) 허몽대(許夢大)의 아내 전씨(全氏), 상주(尙州)의 사인 조현기(趙顯基)의 자부(子婦) 정씨(鄭氏)는 남편을 따라서 죽은 절개가 있으며, 정씨의 계집종 미정(米貞)은 정씨가 물에 빠져 죽자 그 시체를 업고 죽었습니다. 다섯 효자와 네 열녀, 한 충비(忠婢)는 모두 정표(旌表)하기에 합당합니다.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기를, 각역(各驛)의 위전(位田)은 경자년1686) 양안(量案) 때 조사해 낸 뒤 천포(川浦)로 들어가 영구한 재전(災田)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그 대신으로 준급(準給)하라는 일은 영남(嶺南) 일도(一道)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요〉 어사(御史)가 논한 네 역(驛)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영남만 그럴 뿐이 아니라 실은 제도(諸道)의 제역(諸驛)에 대한 공통된 걱정거리인데, 조정에서 아직껏 변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속(驛屬)들에게 이미 급복(給復)하여 주고 또 위토(位土)를 획급(劃給)하여 준다면 설사 위토가 재해를 당한 곳이 있더라도 대토(代土)를 획급해 주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애당초 조정에서 아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른바 천포로 들어가 버린 재해는 비록 이쪽에서는 포락(浦落)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는 이생지(泥生地)가 많이 생기게 되니, 어떻게 한번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영구히 면세(免稅)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각역(各驛)에서 보고하는 결수(結數)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가을을 기다려 역(驛)마다 적간(摘奸)하여 일일이 조사한 다음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시노비(寺奴婢)의 폐단에 대해서는 당초 노비에 대해 각도(各道)에서 비총(比摠)을 만들게 한 법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절목(節目) 가운데, 비록 이 고을에는 부족하더라도 저 고을에는 넉넉할 경우 이쪽의 것을 옮겨다 저쪽에 보충하여 원수(元數)를 채우게 한 것은, 실로 궁민(窮民)들이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흥해(興海)에서 받는 폐해가 이미 이처럼 혹독하다면 전후 도신(道臣)이 어찌해서 조검(照檢) 이정(釐正)하여 저 한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강보(襁褓)와 인족(隣族)의 침징(侵徵)을 유독 면하도록 못한 것입니까? 일이 한심스럽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전후의 도신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그리고 도내(道內)에 넉넉한 고을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변동시킨 뒤 계문(啓聞)하라는 내용으로 도신에게 분부(分付)하게 하소서.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에 대한 방금(防禁)과 세 고을의 통창(統倉)을 혁파시키는 일에 관해서는 전환이 영남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는 것은 조종에서 이미 통촉하고 있는 것이므로 방색(防塞)에 대한 금령(禁令)을 내렸으니, 지금은 논할 것이 없습니다. 삼창(三倉)의 하속(下屬)들이 민간(民間)을 침탈하여 심지어는 곡식이 축나는 것을 대비하여 승수(升數)를 더 보태어 마구 징수하고 있으니, 그들이 연안(沿岸)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참으로 수의(繡衣)1687) 가 논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연안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는 지방 아전과 향임(鄕任)을 엄중히 급즙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비록 통창(統倉)을 혁파하여 각 해읍(該邑)에 예속시킨다고 해도 간사한 구멍을 깊이 깎아 내지 못한다면 읍창(邑倉)이나 통창(統倉)이나 폐단을 끼치는 데는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운(漕運)하기 편한 연창(沿倉)을 혁파하여 강제로 길이 먼 읍고(邑庫)에 이속(移屬)시키면 도리어 해만 있고 이익은 없게 될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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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